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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478 권리범위확인(실)
판례제목 2014허478 권리범위확인(실)
출원번호 제20-444885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7-25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1. 현대파이프 주식회사, 2. 상주시
피고 케이넷 주식회사
판사 정준영, 김신, 손천우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12. 23. 2013당99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명칭: 위치 탐지가 용이한 지중 매설용 폴리에틸렌관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10. 2./ 2009. 6. 8./ 제20-444885호
3) 권리자: 원고들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별지 1]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다.

나. 확인대상고안
피고가 특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수도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확인대상고안’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4. 18.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991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2. 23. ‘확인대상고안은 실시 가능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일부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심결취소 사유 >
확인대상고안은 피고가 실시하는 제품과 다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은 ‘확인대상고안이 실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고,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이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심결 중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부분에 대하여는 심결취소 사유로 주장하지 않았다(2014. 6. 26.자 1차 변론조서 등 참조).}.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고안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고안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인 바(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이므로,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이 설사 피고의 실시제품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근거가 없는 이상,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확인대상고안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들 주장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 이 사건 등록고안 >


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폴리에틸렌관(1)의 표면에 산화방지 처리를 한 금속선(2)을 부착하여 일체가 되게 한 위치 탐지가 용이한 지중 매설용 폴리에틸렌관에 있어서, 상기 금속선(2)은 폴리에틸렌관의 외면에 접착용 테이프(3)와 같은 부착수단을 이용하여 다수개를 나란히 부착하고, 각 금속선(2)의 양단부에는 연결돌기(2a)와 연결홈(2b)을 형성하여 금속선을 연결 가능케 하며, 연결부 외면에 습기 방지용 외피(2c)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탐지가 용이한 지중 매설용 폴리에틸렌관.
[청구항 2 내지 4] (삭제)

 

2. 주요 도면

 

<도면의 주요 부호에 대한 설명>
1: 폴리에틸렌관,   2: 금속선,   2a: 연결돌기,   2b: 연결홈,   3: 접착용 테이프

 

[별지 2]

< 확인대상고안 >


1. 확인대상고안의 명칭
위치추적이 가능한 수도관

 

2.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확인대상고안은 수도관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지하에 매설되는 수도관에 전류를 흘려보내어 수도관의 위치와 하자 구간을 탐지하기 위한 위치추적이 가능한 수도관에 관한 것이다.
확인대상고안은 굴착에 의하지 않고 수도관의 위치나 하자 구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추적이 가능한 수도관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확인대상고안에 따른 위치추적이 가능한 수도관(10)은, 수도관(10)의 외주면에 길이 방향으로 연결띳장(14)으로 소형관(12)이 연결되고 상기 소형관 내부에 한 개의 추적용 도선체(16)를 삽입하고, 수도관을 연결 후 수도관 외주면에서 연결띳장을 분리하여 도선체(16) 단부를 도체슬리브(30) 내부에 삽입하여 압착하여 연결하며, 도체슬리브의 외부로 노출된 도선체를 방수 테이프(40)로 감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수도관(10)은 폴리에틸렌관(PE관) 등의 재질을 사용하여 구성 가능하며, 상기 소형관(12) 및 연결띳장(14)은 수도관(10)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상기 연결띳장(14)은 수도관(10)으로부터 착탈이 용이하도록 수도관(10) 외주면 측으로 갈수록 너비가 감소하도록 구성 가능하다. 아울러 상기 소형관(12)내부에는 도선체(16)가 삽입되는데, 도선체(16)의 실시예로 구리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를 참조하면, 수도관(10)은 내관(22)과 외관(24)으로 이루어진 성형 몰드(20)로 합성 수지를 압출 성형하여 제작 가능하다. 상기 외관(24)의 내측면에 형성된 홈은 수도관(10)의 소형관(12)과 연결띳장(14)에 대응되는 부분으로 소형관(12) 내부에는 도선체(16)가 삽입된다. 따라서 홈 부분에 도선체(16)를 고정하고, 성형 몰드(20)에 합성 수지를 통과시켜 수도관(10)을 제작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확인대상고안의 위치추적이 가능한 수도관(10)의 이음방법은, 상호 인접하는 수도관(10)을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a) 인접하는 수도관(10) 단부에서 일정 길이만큼 연결띳장(14)을 떼어내어 분리하는 단계와, (b) 상기 연결띳장(14)이 분리된 인접하는 수도관(10) 단부를 연결하는 단계와, (c) 상기 연결띳장(14)이 분리된 부분의 도선체(16) 단부를 도체 슬리브(30) 내부에 삽입한 다음에 이를 압착하는 단계, 및 (d) 상기 도체 슬리브(30)의 외부로 노출되는 도선체(16) 부분을 방수 테이프(40)로 감싸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3(a)을 참조하면, 먼저 인접하는 수도관(10) 단부에서 일정 길이만큼 연결띳장(14)을 떼어내어 분리하는 단계로 시작한다. 상기 수도관(10)이 폴리에틸렌관과 같이 연질의 합성 수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칼이나 다른 절단기구로 연결띳장(14)의 일단에 칼집 등을 내어 소량 분리한 다음, 분리된 부분을 잡아당겨 수도관(10)으로부터 분리한다. 상기 연결띳장(14)은 후에 이어지는 수도관(10)이음부의 작업을 위하여 20cm 내외의 길이로 분리함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도 3(b)을 참조하면, 연결띳장(14)이 분리된 인접하는 수도관(10) 단부를 기계식 이음 또는 융착식 이음 등의 방법에 의하여 연결한다. 이 경우, 소형관(12) 또는 연결띳장(14)은 이음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도관(10) 단부에서 일정 거리만큼 이격되도록 꺾어둠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도 3(c)을 참조하면, 연결띳장(14)이 분리된 부분의 도선체(16) 단부를 도체 슬리브(30) 내부에 삽입한 다음, 이를 압착하여 인접하는 수도관(10)을 전도성 물질로 연결한다. 여기에서, 도체 슬리브(30)의 압착은 펜치 등의 도구를 이용한다.
이어서, 도 3(d)을 참조하면, 도체 슬리브(30)의 외부로 노출되는 도선체(16)부분을 방수 테이프(40)로 감싸 수도관(10)이음부의 절연성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c)단계 이후에 열수축 튜브(50)를 미리 도선체(16) 부분에 삽입하여 놓은 다음, (d)단계의 실시 이후에 열수축 튜브(50)를 이음부 상부로 이동시켜 이음부를 마감 처리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은 수도관의 전 길이에 걸쳐서 도선체가 연결설치되기 때문에, 수도관의 임의의 두 지점에 위치하는 도선체 부분에 전류를흘려보내어 발생하는 전기신호를 검출하여 수도관의 위치나 하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3. 도면

 

<주요 도면부호>
10: 수도관  , 12: 소형관,   14: 연결띳장,   16: 도선체,   20: 성형몰드  , 22: 내관,
24: 외관,   30: 도체슬리브,   40: 방수테이프,   50: 열수축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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