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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249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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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249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4허249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08-7021738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9-05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레프라테크니크 홀딩 게엠베하(REFRATECHNIK HOLDING
피고 특허청장
판사 한규현, 이다우, 이혜진
판결결과 기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11. 25. 2012원919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내화성 정상의 세라믹 혼합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내화성산물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2007. 2. 6./ 2006. 2. 20./ 제10-2008-7021738호
(3) 출원인 :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13. 4. 3. 자 보정서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심결의 이유와 관련된 청구항만 기재하였다.)
[청구항 1]
코어스-세라믹 내화성 혼합물은,
a) 적어도 하나의 낟알 모양이고 내화성을 갖는 미네랄 염기의 메인 성분과; 여기서 상기 메인 성분은 적어도 하나의 염기성 내화성 기초 재료(basic refractory base material)에 기초한 MgO- 또는 MgO, 그리고 CaO-기초 내화성 재료를 포함하고,
b) b1)과 b2)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며, 적어도 하나의 낟알 모양이고 MgO-기초한 내화성을 가진 미네랄로서 스피넬-없는(spinel-free) 탄성 첨가제;를 포함하고,
b1) 다음의 입자 크기 분배를 갖는 고토감람석 재료의 형태:
1-6mm : 50 내지 100중량%.
0.25-1mm : 50중량% 까지,
b2) 작게 형성된 본체를 구성하는 0.3 내지 8mm의 입자 크기를 가지는 낟알 모양의 가루로 된 파우더 혼합물 형태로; 고토감람석 재료(forsterite materials) 또는 고토감람석 복원(in-situ formation)을 위한 천연 재료만(raw materials)을 포함하며,
상기 메인 성분은 마그네시아, 소결된 마그네시아, 용융된 마그네시아, 마그네시아 돌로마(magnesia doloma), 돌로마 그룹 중의 적어도 하나이고,
상기 마그네시아는 85 내지 99중량%의 MgO 함량을 갖고, 상기 마그네시아 돌로마(magnesia doloma)는 10 내지 50중량%의 CaO 함량과 42 내지 88중량%의 MgO 함량을 갖고, 상기 돌로마는 50 내지 62중량%의 CaO 함량과 35 내지 42중량%의 MgO 함량을 가지며,
상기 메인 성분을 탄성화하는 탄성 첨가제를 포함하고,
상기 탄성 첨가제는 메인 성분을 더한 탄성체의 총합에 기초하여, 3 내지 3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어스-세라믹 내화성 혼합물.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성분은 다음의 입자 크기 분배로, 전형적인 풀러 곡선(Fuller curve)의 입자 크기 분배에서 상기 첨가제와의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어스-세라믹 내화성 혼합물.
여기서, 상기 다음의 입자 크기 분배는,
1-8mm : 20 내지 50중량%,
0.25-1mm : 10 내지 30중량%,
0.25mm 이하 : 20 내지 60중량%.
[청구항 2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성분은 다음의 입자 크기 분배로, 전형적인 풀러 곡선(Fuller curve)의 입자 크기 분배에서 상기 첨가제와의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어스-세라믹 내화성 혼합물.
여기서, 상기 다음의 입자 크기 분배는,
1-8mm : 45 내지 50중량%,
0.25-1mm : 15 내지 20중량%,
0.25mm 이하 : 25 내지 30중량%.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7. 2. 6. 특허청에 이 사건 출원발명을 출원하였다(을 제1호증).
(2) 특허청 심사관은 2012. 7. 2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8, 10 내지 19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
(3) 원고는 2012. 10. 29.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2012. 11. 28.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다(을 제4호증).
(4)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 3. 원고에게 ‘위 보정된 청구항 26은 메인성분 입자크기의 조성을 이루는 입자크기별 함유비에 있어서 각 입자크기별로 최대량을 취할 경우 이외에는 100 중량%에 미달된다. 따라서 그 발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최후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갑 제3호증).
(5) 원고는 2013. 4. 3. 위 최후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갑 제5호증), 특허청 심사관은 2013. 8. 26. 특허청구범위가 확장된다는 이유로 위 2013. 4. 3. 자 보정을 각하하고(갑 제6호증), 위 최후 의견제출통지와 같은 이유로 원결정을 유지하였다(갑 제7호증).
(6)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를 2012원9199호로 심리한 후, 2013. 11. 25. ‘특허청 심사관이 2013. 4. 3. 자 보정을 각하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지만, 위 보정을 채택하여 살펴보아도 2013. 4. 3. 자 보정된 청구항 26(이하 ‘청구항 26’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동일한 방법으로 부른다)은 여전히 조성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는 요지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심결취소사유 및 원고 주장의 요지
(1) 청구항 26은 청구항 1을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10을 인용하고 있는바, 청구항 1의 코어스-세라믹 내화성 혼합물은 메인 성분에 탄성 첨가제가 3 내지 30중량% 포함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항 26도 메인 성분이 첨가제와의 조합으로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항 26은 메인 성분의 입자 크기별 총합이 100중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하는 중량%만큼 탄성 첨가제와 조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청구항 26은 메인 성분의 입자 크기 분배에서 입자 크기가 1-8mm의 최소성분량인 45중량%와 나머지 입자 크기별 최대성분량인 20중량%, 30중량%를 합할 경우 95중량%가 되지만, 이 경우 미달하는 5중량%만큼 탄성 첨가제가 조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항 26은 조성비의 기재는 명확한 것이다.
(3) 따라서 청구항 26은 그 기재가 명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청구항 26은 청구항 1을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10을 인용하고 있지만, 청구항 1의 코어스-세라믹 내화성 혼합물은 메인 성분을 더한 탄성체의 총합에 기초하여 탄성 첨가제가 3 내지 30중량% 포함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청구항 26도 메인 성분이 첨가제와의 조합으로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26은 메인 성분의 입자 크기별 총합이 그 자체로 100중량%를 충족하여야 하고, 탄성 첨가제는 위 메인 성분을 더한 탄성체의 총합에 기초하여 3 내지 30중량% 포함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청구항 26은 메인 성분의 입자 크기 분배에서 입자 크기가 1-8mm의 최소성분량인 45중량%와 나머지 입자 크기별 최대성분량인 20중량%, 30중량%를 합할 경우 95중량%가 되어 그 자체로 100중량%에 미달하므로, 청구항 26은 조성비의 기재는 불명확한 것이다.
(3) 따라서 청구항 26은 그 기재가 불명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청구항 26이 메인 성분의 입자 크기별 총합이 100중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하는 중량%만큼 탄성 첨가제와 조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항 26이 메인 성분의 입자 크기별 총합이 100중량%에 미달하여 불명확한지 여부이다.
미완성 발명 및 명세서 기재불비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성물 발명이 경우 그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성 성분의 조성비 등이 모순이 없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인 조성비의 기재가 모든 경우에 각 성분의 임계치를 취하여 정확히 100%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①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모든 성분의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나머지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④ 하나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성비의 기술적인 결함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구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항 26이 메인 성분의 입자 크기별 총합이 100중량%에 미달할 경우 미달
하는 중량%만큼 탄성 첨가제가 조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위치에서(in situ) 고토감람석 형성을 야기하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고, 즉 형성된 MgO-기초 내화성 혼합물(혼합) 또는 산물, 예를 들어 비연소된 형성된 본체(unfired shaped body)로 또는 단일결정, 비연소된 라이닝으로, 적당한 양으로 MgO- 또는 MgO/CaO-기초 낟알모양 메인 성분에 분말 형태로 미세하게 분리된 SiO2 성분을 첨가함에 의하여 높은 온도에서, 1400 내지 1700℃에 이르는 범위의 온도에서, 고토감람석 형성은 고토감람석 재료, 특히 고토감람석(M2S)을 형성하도록 메인 성분에 존재하는 MgO의 일부와 반응하는 결과를 낳는다. 상기 반응은 메인 성분의 파우더 부분과 SiO2 성분, 예를 들어 석영 파우더(고운 분말) 사이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다(식별번호 [0043]).
이런 형태의 바람직한 혼합물(혼합)는, 예를 들어, 다음의 조성을 갖는다(식별번호 [0044]):
80 내지 99중량%, 바람직하게는 90 내지 98중량%의 MgO 메인 성분{예를 들어, 90 내지 100중량%, 바람직하게는 93 내지 99중량%의 MgO를 함유하는 소결된 또는 용융된 마그네시아(magnesia)}(식별번호 [0045]),
1 내지 20 중량%, 바람직하게는 3 내지 10중량%의 SiO2 성분{예를 들어, 93 내지 100중량%의 SiO2를 함유하는 석영 파우더(고운 가루)}(식별번호 [0046]),
그리고, 예를 들어, 다음의 입자 부분(particle fraction)을 구비한다(통상적인 입자 크기 분배)(식별번호 [0047]).
MgO 메인 성분
1-8 mm : 20 내지 50중량%,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50중량%,
0.25-1mm : 10 내지 20중량%,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25중량%,
0.25mm 이하 : 20 내지 60중량%, 바람직하게는 25 내지 55중량%(식별번호 [0048]~[0051])
SiO2 성분
0.25mm 이하 : 50 내지 90중량%, 바람직하게는 70 내지 80중량%,
0.25 - 1mm : 10 내지 50 중량%,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30중량%(식별번호 [0052]~[0054])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청구항 1, 10, 26의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고토감람석 형성을 야기하는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메인 성분(MgO)과 탄성 첨가제(SiO2)에 대하여, 그 전체적인 중량 비율을 정하고 있는 한편, 각 성분의 입자 크기별 함량은 각 성분 별로 따로 표시하고 있는 점, ② 청구항 26이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1도 고토감람석 재료 중 탄성 첨가제 성분에 대하여, 입자 크기별 함량을 메인 성분의 함량과 조합해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점, ③ 청구항 1을 인용하고 있고, 청구항 26이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10도 메인 성분에 대하여, 입자 크기별 함량을 탄성 첨가제 성분의 함량과 조합하여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주장대로 청구항 26이 메인 성분의 입자 크기별 총합이 100중량%에 미달할 경우 탄성 첨가제와 조합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나머지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중량%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즉 탄성 첨가제의 최대성분량인 30중량%와 메인 성분의 입자 크기별 최소성분량인 45중량%, 15중량%, 25중량%를 합할 경우 115중량%가 되어 100중량%를 초과하게 된다), 여전히 조성비가 불명확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항 26을 메인 성분의 입자 크기별 총합이 100중량%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중량%만큼 탄성 첨가제가 조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메인 성분의 총합이 100중량% 이하일 때에는 탄성 첨가제와 조합되고(경우 1), 메인 성분의 총합이 100중량%일 때에는 탄성 첨가제와 조합되지 않는 것(경우 2)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바, 청구항 10은 위 ‘경우 2’에 해당하는 것을 보호범위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청구항 26은 청구항 10을 추가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으로 메인 성분의 입자 크기별 총합이 100중량%에 미달할 경우 탄성 첨가제와 조합되 ‘경우 1’을 보호범위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경우 2’는 ‘경우 1’을 포함하지 않게 되는데, ‘경우 1’을 보호범위로 하는 청구항 26이 ‘경우 2’를 보호범위로 하는 청구항 10을 한정하는 종속항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 되고, ② 청구항 10이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1은 탄성 첨가제가 메인 성분을 더한 탄성체의 총합에 기초하여 3 내지 30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항 10이 탄성 첨가제와 조합되지 않는 것(경우 2)을 보호범위로 하고 있다는 것도 그 자체로 모순이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청구항 26은 ‘전형적인 풀러 곡선(Fuller curve)의 입자 크기 분배에서 상기 첨가제와의 조합으로’와 같이 풀러 곡선에 도달될 수 있도록 탄성 첨가제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탄성 첨가제와 조합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나머지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중량%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않게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본 발명에 따르는 메인 성분과 혼합물(혼합)의 탄성체는 각각의 경우에 입자 크기 범위 관습(particle size ranges customary)에서 사용되고, 예를 들어 앞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입자 분배에서 사용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전형적인 풀러 곡선(Fuller curves)에 따르는 입자 크기에 관한 혼합물(batch)을 형성한다.’(식별번호 [0033])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항 26에서 풀러 곡선(Fuller curves)에 따르는 입자 크기 분배를 만족하는 것은 메인 성분과 탄성 첨가제 각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항 26의 조성비 기재가 메인 성분의 입자 크기별 총합이 100중량%에 미달하여 불명확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26은 메인 성분의 입자 크기별 총합이 100중량%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중량%만큼 탄성 첨가제가 조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바, 청구항 26은 메인 성분이 ‘1-8mm : 45 내지 50중량%, 0.25-1mm : 15 내지 20중량%, 0.25mm 이하 : 25 내지 30중량%’의 입자 크기 분배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입자 크기가 1-8mm의 최소성분량인 45중량%인 경우 나머지 입자 크기별 최대성분량인 20중량%, 30중량%를 합하더라도 전체 성분량은 95중량%가 되고, 입자 크기가 0.25-1mm의 최소성분량인 15중량%인 경우 나머지 입자 크기별 최대성분량인 50중량%, 30중량%를 합하더라도 전체 성분량은 95중량%가 되며, 입자 크기가 0.25mm 이하의 최소성분량인 25중량%인 경우 나머지 입자 크기별 최대성분량인 50중량%, 20중량%를 합하더라도 전체 성분량은 95중량%가 되므로, 이는 하나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중량%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성비의 기재가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청구항 26은 메인 성분의 조성비의 기재가 정확하게 특정되었다고 인정한 청구항 10을 추가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이므로, 청구항 26 역시 메인 성분의 조성비의 기재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특정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항 10의 메인 성분의 조성비가 정확하게 특정되었다고 하여, 청구항 26의 메인 성분의 조성비가 당연히 정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항 26은 청구항 10의 메인 성분의 조성비를 잘못 축소 한정함으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성비가 불명확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항 26은 조성비에 모순이 있어서 발명의 구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항에서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항 26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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