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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5696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7허5696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791107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5-25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건웅기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피고 주식회사 은성이엠에스 대표자 사내이사 박○○
판사 이규홍 이성엽 이진희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6. 30. 2016당223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스크린도어 밀림방지장치, 밀림방지장치와 결합되는 가이드레일 및 밀림방지장치가 설치된 스크린도어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7. 5. 22./ 2007. 12. 26./ 제791107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9, 11~17】각 기재 생략
【청구항 10】스크린도어의 실(sill)14)을 형성하는 가이드레일을 따라서 개폐되는 스크린도어의 밀림방지장치에 있어서, 상기 스크린도어의 하단부에 설치되는 판 형상의 결착부, 상기 결착부의 하부로 연장 형성되는 수직부, 상기 결착부의 하부로 연장 형성되는 패킷 설치부, 상기 패킷 설치부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설치되는 합성수지재로 형성된 패킷, 상기 수직부로부터 상기스크린도어의 폐쇄방향으로 돌출 형성되는 걸림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린도어의 밀림방지장치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스크린도어가 개폐방향의 수직으로 힘을 받을 때 스크린도어가 하부 지지장치인 실(sill)을 형성하는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밀림방지장치와 밀림방지장치가 잠기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가이드레일, 밀림방지장치가 설치된 스크린도어 및 잠금장치가 설치된 가이드레일로 이루어진 스크린도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스크린도어는 하부의 실(sill)을 따라서 개폐되는 도어 장치로 지하철의 승강장, 엘리베이터 케이지 및 승강장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된다. [도 1]은 종래의 엘리베이터의 케이지 스크린도어와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설명하는 단면도인데, 승강장의 출입구에는 승강장 스크린도어(3)15)의 개폐를 위한 실(sill)을 형성하는 가이드레일(2)이 설치되며, 가이드레일(2)에는 요(凹)홈(1)이 길이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출입구의 내벽 상부에는 상부 레일(4)이 설치되어 있고, 승강장 스크린도어(3)의 상부에는 상부 레일(4)을 따라 이동하는 행거롤러(5), (6)가 설치된다. 스크린도어(3)는 하부에 가이드 슈(7)16)가 설치되고, 가이드 슈(7)는 가이드레일(2)의 요홈에 삽입되어 스크린도어(3)가 수직방향으로 힘을 받을 때, 실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가이드 슈(7)는 금속판재로 형성되어 상단부가 승강장 스크린도어(3)의 하단부 내측(케이지 스크린도어(11)를 향하는 방향)에 용접 또는 볼트 결합되고, 하단부가 요홈(1)의 바닥면(14)을 향하고,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에 절곡부가 형성된 브라켓트(15)와, 브라켓트(15)의 하단부의 외주면을 감싸는 합성수지 재질의 패킷(16)으로 이루어진다.
종래 스크린도어(3), (11)의 하부에 설치되는 가이드 슈(7), (10)는 스크린도어(3), (11)를 가이드레일(2), (8)의 요홈을 따라서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스크린도어(3), (11)의 개폐방향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할 때 스크린도어(3), (11)가 가이드레일(2), (8)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밀림방지 장치의 기능을 하는데, 패킷(16), (19)이 요홈(1), (9)에 충분히 삽입되지 않은 경우, 스크린도어(3), (11)에 과도한 수직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 화재 등의 원인에 의하여 패킷이 소손되는 경우, 스크린도어가 가열되어 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가이드 슈(7), (10)가 가이드레일(2), (8)로부터 이탈되게 되어 승강장 출입구 또는 케이지 출입구가 개방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결하려는 과제 및 과제의 해결수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간단하고 저렴하며, 고장 발생률이 낮고 제조와 설치가 간단한 스크린도어의 밀림방지장치를 제공하며, 밀림방지장치가 설치된 스크린도어와 밀림방지장치와 결합되는 잠금장치가 설치되는 가이드레일 및 스크린도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수직부와 수직부로부터 수평방향으로 돌출 형성된 밀림방지수단을 구비한 밀림방지장치가 스크린도어의 하부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의 실(sill)을 형성하는 가이드레일에 있어서, 위 가이드레일에는 길이방향으로 요홈이 형성되고, 위 가이드레일에는 위 요홈을 길이방향에 대하여 수직으로 횡단하는 횡단부재를 구비한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스크린도어의 폐쇄 시에 밀림방지수단이 횡단부재와 요홈이 형성하는 공간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효 과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하면, 지하철 역사에 승하객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스크린도어, 엘리베이터 케이지 출입구의 스크린도어, 엘리베이터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등이 사람의 힘에 의하여 수직방향으로 힘을 받을 때 밀리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나. 확인대상발명(2017. 4. 24. 보정된 것, 갑1호증의 [별지 2])
피고가 원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특정한 ‘스크린도어의 밀림방지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선행발명들17)
1) 선행발명 1(갑4호증)
1999. 12. 7. 공개되어 일본 공개특허공보 特開平11-336410호에 실린 ‘자동 도어의 강제개방 방지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선행발명 1은 수평 이동에 의해 개구부를 개폐하는 미닫이 타입의 자동도어 방법장치에 관한 것이고, 자물쇠를 채운 상태에서 도어 본체를 비틀어서 강제적으로 가이드 홈으로부터 떼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도어의 강제개방 방지장치에 관한 것이다.
선행발명 1의 도어 본체(1)는 그 하단면에 복수 돌출해서 설치된 측방고정기부품(51)이 가이드 홈(5) 내에 안내되어 개폐 작동된다. 측방고정기부품(51)에는 [도 2]와 같이 가이드 홈(5)의 좌우 측벽(5a, 5b)에 마주하는 양측면에 나일론판 등으로 이루어지는 슬라이딩컨택부품(51a)이 접착되어 슬라이딩 저항을 경감함으로써 도어 본체(1)가 덜컹거림 없이 매끄럽게 수평 이
동하도록 한다.
선행발명 1의 강제개방 방지장치(10)는 문틀체(21) 아래쪽 면으로부터 돌출하도록 고정한 계합부(81)와 가이드 홈(5) 내에 고정한 피계합부(35)로 구성되어, 도어 본체(1)가 닫힌 상태에서 계합부(81)와 피계합부(35)가 체결되어 도어 본체(1)가 개방되는 것이 방지된다.
선행발명 1의 계합부(81)는 폐쇄방향으로 돌출하는 돌출부(81a)를 형성한 대략 L자형 부재이고, [도 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계합부(81)는 문틀체(21)의 아래쪽면에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해 고정된다. 피계합부(35)는 역L자형 부재 또는 단면에 중공인 사각형상의 통상부재로 이루어진다.
2개의 계합부(81)의 각각에 대해 가이드 홈(5)의 좌우 측벽(5a, 5b)에 마주하는 양 측면에 슬라이딩컨택부품(51a)이 접착된다. 이 경우 계합부(81) 및 슬라이딩컨택부품(51a)의 종단면 형상은 [도 2]의 측방고정기부품(51)과 같아진다.
2) 선행발명 2(갑5호증)
2005. 3. 25. 등록되어 일본 특허공보 제3659629호에 게재된 ‘자동도어의 강제개방 방지장치’에 관한 것이다.
3) 선행발명 3(갑7호증)
2007. 3. 21. 출원되고 2008. 9. 25. 출원공개되어 공개특허공보 제10-2008-86071호에 실린 ‘엘리베이터의 해치도어 이탈방지 안전장치’에 관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는 2016. 7. 2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0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6당2239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6. 30.「피고의 2017. 4. 24.자 보정은 적법하고, 보정에 따른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0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그 보호범위에 문언적으로 속하는 이상, 원고의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0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갑1호증)을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0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1) 확인대상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의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2) 청구항 10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에 의해 그 신규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3과의 관계에서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그 보호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0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1)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0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위 청구항을 문언침해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2) 청구항 10은 선행발명 1 ~3과 그 구성이 상이하므로, 선행발명 1또는 선행발명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선행발명 3과의 관계에서도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론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적용 가부
1) 관련 법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이 결과적으로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의하면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의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0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항 10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선행발명 1과의 구성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대비표 1)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부분
먼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도어의 실을 형성하는 가이드레일을 따라서 개폐되는 도어의 밀림방지장치(계합부)18)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1의 밀림방지장치는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승강장에 설치되는 스크린도어에 적용되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의 명세서(갑4호증)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의 자동 도어의 강제개방 방지장치는 방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식별번호 [0001] 참조), 선행발명 1의 계합부는 상점 등 일반 건물에 설치되는 미닫이 방식의 자동도어에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발명의 밀림방지장치(계합부)는 그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이하‘차이점 1’).
나) 구성요소 2, 3-1, 3-2 부분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2는 밀림방지장치의 구조로서 도어의 하단부에 설치되는 판 형상의 결착부와 결착부의 하부로 연장 형성되는 수직부 구성이고,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표면이 반반한 판 형상의 계합부 가운데 나사 체결된 몸체 부분인데,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표면이 판 형상이고 밀림방지장치(계합부)의 몸체를 구성하면서 도어에 설치되고 걸림판(계합부의 돌출부 81a)이 형성되는 부위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3-1, 3-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밀림방지장치(계합부)의 구성 부분으로서 결착부(계합부 가운데 나사 체결된 몸체 부분)의 하부로 연장 형성되는 패킷 설치부(계합부 가운데 나사 체결된 몸체 부분)와 이에 설치되고 그 재질은 합성수지재인 패킷(나일론판 등으로 이루어지는 슬라이딩컨택부품)이 가이드레일의 요홈(가이드 홈) 내부에 개재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다만, 구성요소 2는 그 구성이 결착부와 수직부로 구분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별다른 구분 없이 하나의 몸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2’).
나아가 구성요소 2의 수직부와 구성요소 3-1의 패킷 설치부는 서로 분할된 구조이고 이 때 패킷은 패킷 설치부의 외주면을 감싸게 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계합부는 패킷설치부 및 수직부로 분할되지 않은 일체형 구조이고, 그 양측면에 슬라이딩컨택부품이 접착되는 구조인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3’).
라) 구성요소 4-1, 4-2 부분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4-1, 4-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밀림방지장치(계합부)의 구조로서, 수직부(계합부 가운데 나사 체결된 몸체 부분)로부터 도어의 폐쇄방향으로 돌출 형성되는 걸림판(계합부의 돌출부 81a)이 구비되고, 걸림판(계합부의 돌출부 81a)은 가이드레일에 형성된 요홈(가이드 홈)과 요홈(가이드 홈)에 설치된 잠금장치(피계합부)가 형성하는 공간에 삽입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마) 구성요소 5 부분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결착부(계합부 가운데 나사 체결된 몸체 부분)가 도어의 하단부에 2개의 나사로 체결되며, 체결을 위해 결착부(계합부 가운데 나사 체결된 몸체 부분)에는 관통용 구멍이 2개 구비된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결착부에는 타원형상의 관통용 구멍이 구비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구멍의 형상에 대해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4‘).

다.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의 경우
먼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먼저 양 발명은 밀림방지장치(계합부)가 가이드레일에 설치된 잠금장치(피계합부)에 체결됨에 따라 승객이 도어를 수직방향으로 밀거나 침입자가 쇠파이프 등으로 도어를 강제로 개방하고자 하더라도 상부의 잠금장치가 밀림방지장치(계합부)를 구속하여 도어가 상부로 들려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어가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기술사상이 동일하다.
나)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스크린도어나 선행발명 1의 미닫이 방식의 자동도어는 공통적으로 가이드레일 홈을 따라 도어가 슬라이딩하면서 안내되는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양 발명이 적용되는 도어의 기본적인 작동 구조 역시 동일하다.
다) 나아가 선행발명 1의 미닫이 방식의 자동도어에 적용되는 계합부와 피계합부를 포함하는 강제개방 방지장치는 별다른 설계변경 없이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스크린도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제시된 계합부를 미닫이 방식의 자동도어와 기본적인 작동 구조가 동일한 스크린도어에도 적용할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고, 그 과정에 아무런 기술적 어려움도 없다.
2) 차이점 2의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2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을 적절히 설계변경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가) 즉, 구성요소 2의 결착부는 밀림방지장치가 도어에 설치되는 부위이고, 수직부는 걸림판이 형성되는 부위인데, 선행발명 1의 경우 계합부 가운데 나사 체결된 몸체 부분이 도어에 설치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계합부의 돌출부(81a)가 형성되는 부분으로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나) 그런데, 밀림방지장치(계합부)의 스크린도어(도어 본체)에 부착되는 부위와 걸림판(계합부의 돌출부 81a)이 형성되는 부위를 하나의 구성으로 할 것인지, 또는 두 개의 구성으로 나누어 별개로 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밀림방지장치(계합부)의 설치 위치, 제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선택에 따른 각각의 형태에 이르는 과정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
3) 차이점 3의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3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을 단순히 설계변경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먼저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밀림방지장치(계합부)에 패킷(슬라이딩컨택부품) 및 걸림판(계합부의 돌출부 81a)을 동시에 구비하여 스크린도어(도어 본체)의 개폐 시 슬라이딩 저항을 경감시킴으로써 덜컹거림없이 매끄럽게 수평이동이 가능하게 하고(갑4호증, 식별번호 [0009], [0015], [도 3] 참조), 스크린도어(도어 본체)에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걸림판(계합부
의 돌출부 81a)이 횡단부재(피계합부의 돌출부 35a)에 의해 구속되어 스크린도어(도어 본체)가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
나) 또한 구성요소 2의 수직부는 걸림판에 대하여, 구성요소 3-1의 패킷 설치부는 패킷에 대하여 각각의 설치부 또는 형성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설치부를 선행발명 1과 같이 일체로 형성하거나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분할된 구조로 형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다.
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비록 걸림판 구성이 포함되지 않은 가이드 슈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가이드 슈의 브라켓트(15)의 외주면을 합성수지 재질로 감싸 패킷(16)을 형성하는 기술이 종래기술로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갑3호증, 식별번호 <22>, [도 1] 참조), 패킷을 선행발명 1과 같이 패킷 설치부의 측면 일부에만 부착하거나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패킷 설치부 전체를 감싸 설치하는 것은 설치부의 구조적인 특성, 패킷설치부와 수직부의 분할에 따른 밀림방지장치(계합부)의 강도 저하 정도, 마찰력의 크기, 패킷의 재질, 교체나 설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임의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라)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선행발명 1의 계합부를 수직부과 패킷설치부의 분할된 구조로 하고 패킷이 패킷 설치부의 외주면 전체를 감싸는 것으로 변경을 시도해 볼 동기가 충분하고, 그와 같은 조치에 아무런 기술적 어려움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차이점 4의 경우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을 설계변경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먼저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에 형성된 구멍과 선행발명 1의 계합부에 형성된 구멍은 모두 나사를 이용하여 밀림방지장치(계합부)를 도어에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기능이 동일하다.
나) 또한 체결부의 구멍을 타원형으로 하거나 원형으로 하는 정도는 체결력의 크기나 고정 위치의 가변 여부 등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채택할 수 있는 관용적인 기술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변경 과정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

라.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스크린도어가 수직방향으로 힘을 받을 경우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밀림방지장치에 관한 것인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은 도어 본체를 강제로 상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양 발명은 목적과 작용효과 면에서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즉,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엘리베이터 승강장에 설치되는 도어 장치인 스크린도어가 실(sill)을 형성하는 가이드레일을 따라서 개폐되는 스크린도어의 개폐방향의 수직방향으로 힘을 받을 때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스크린도어에 가해지는 수직방향의 외력이 일정 범위 내라면 가이드레일(402)의 요홈(401)에 삽입되어 슬라이딩하는 밀림방지장치(460)는 가이드레일(402)의 측벽에 의해 구속되게 된다. 하지만 외력이 더 커져 스크린도어가 휘어지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 위 외력은 밀림방지장치(460)를 상부방향, 즉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 때 밀림방지장치의 걸림판(464)이 잠금장치(441)에 의해 구속되어 위쪽으로 이동되는 것이 제한됨으로써 스크린도어는 가이드레일(402)로부터 이탈되지 않게 된다.
나) 한편, 선행발명 1의 명세서(갑4호증)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에서 쇠파이프 등에 의해 도어 본체(1)를 들어 올릴 경우 계합부(81)의 돌출부(81a)가 피계합부(35)에 의해 구속되어 상부로 들려지지 않게 된다. 또한 침입자가 오른쪽 [도 5a]에 표시된 바와 같이 도어 본체(1)의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외력을 가하는 경우 초기에는 계합부(81)가 가이드 홈(5)의 측벽(5a, 5b)에 의해 구속되지만, 수직방향 외력이 더 커져 도어 본체(1)가 휘어지는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마찬가지로 위 외력은 도어본체를 위쪽으로 들어올리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때 계합부(81)의 돌출부(81a)가 피계합부(35)에 의해 구속되어 상부로 이동되지 않음으로써 도어 본체(1)가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 결국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의 밀림방지장치(계합부)는 스크린도어(도어 본체)가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 및 그 효과면에서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밀림방지장치는 판 형상으로서 스크린도어의 하단부 측면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과는 그 구조 및 작용 효과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사전적으로 ‘판’은 ‘반반한 표면을 사용하는 기구’를 의미할 뿐이고 그 두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실제 기계 구조물에 사용되는 강판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강판은 단순히 얇은 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 두께에 따라 후판, 중판, 박판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기술상식이다.
나)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에는 판의 두께에 관하여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 ‘판 구조’가 반드시 얇은 구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범위의 폭을 가지는 것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하면 선행발명 1의 계합부(81) 역시 반반한 표면을 가진 판 형상인 점에서 양 대응 구성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 확인대상발명은 밀림방지장치의 결착부가 스크린도어의 하단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특정하고 있을 뿐이고 하단부의 측면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에는 선행발명 1과 같이 계합부(81)가 문틀체(21)의 바닥 면에 고정된 구조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판 형상으로서 스크린도어의 하단부에 설치되는 밀림방지장치는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마) 나아가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확인대상발명의 밀림방지장치를 얇은 판 형상이고 그 결착부가 스크린도어의 하단부 측면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구성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① 즉, 다음과 같은 선행발명 1의 명세서(갑4호증)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의 슬라이딩컨택부품(51a)이 설치된 측방고정기부품(51)이란 통상적인 패킷이 설치된 가이드 슈를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선행발명 1은 강제개방 방지장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래의 측방고정기부품의 일면에 폐쇄방향으로 돌출부(81a)를 추가 형성함으로써 계합부(81)를 도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측방고정기부품(51)이 문틀체(21) 하부에 복수 개 설치되고, 측방고정기부품(51)의 양측면에 나일론판 등으로 이루어지는 슬라이딩컨택부품(51a)이 설치되어 슬라이딩컨택부품(51a)과 가이드 홈(5)의 측벽들(5a, 5b) 사이에 슬라이딩 저항을 경감함으로써 도어 본체(1)가 덜컹거림 없이 매끄럽게 수평 이동하도록 한다(식별번호 [0008], [0009] 참조).
측방고정기부품(51)을 계합부(81)로 변경함으로써 열림방지 기능과 측방고정기부품의 기능을 겸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합부(81) 및 그 양 측면에 설치된 슬라이딩컨택부품(51a)의 종단면 형상은 측방고정기부품(51)과 같아진다(식별번호 [0015]~[0017], [도 1]~[도 3] 참조)]
②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제시된 실시예의 경우 스크린도어의 하단에 ‘통상적인 가이드 슈’와 ‘밀림방지장치’가 함께 설치되고(갑3호증, 식별번호 <66>, <77>, [도 8], [도 12] 참조), 가이드 슈와 밀림방지장치는 모두 동일한 구조의 결착부, 패킷 설치부 및 패킷을 구비하는데, 밀림방지장치는 통상적인 가이드 슈의 구조에 추가적으로 결착부 일측에
폐쇄방향으로 수직부와 걸림판을 연장함으로써 밀림방지수단을 형성한 것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밀림방지장치도 마찬가지 구조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밀림방지장치 및 선행발명 1의 계합부는 모두 통상의 도어 슈(측방고정기부품)의 일측에 걸림판(돌출부)을 연장한 구조인 점에서 동일하다.
③ 그런데 선행발명 1의 계합부나 확인대상발명의 밀림방지장치는 모두 가이드 슈의 일면에 돌출부를 추가 형성한 것으로서 안전 또는 방범과 관련된 장치이므로, 상대적으로 큰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 및 체결력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가 도어 본체에 이러한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 그 기능, 도어 본체의 하단부와 가이드레일의 바닥면 사이의 상대 위치, 여유 공간의 크기 및 계합부의 외부 노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치의 두께를 조절하고 이를 도어 본체의 밑면 내지 측면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④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는 판 형상의 가이드 슈를 도어의 하단부 측면에 설치한 기술이 종래기술로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갑3호증, 식별번호 <22>, [도 1] 참조), 스크린도어에 적용되는 얇은 판 형상의 가이드 슈를 도어의 하단부 측면 또는 밑면에 설치하는 것은 모두 해당 기술분야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갑8~14호증).
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선행발명 1의 계합부를 확인대상발명의 밀림방지장치와 같이 얇은 판 형상의 두께로 하고 이를 스크린도어의 하단부 측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시도해 보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 과정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다고 할 것
이다.

마.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1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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