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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9400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6허9400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510095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6-2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프리피아 대표이사 박○○
피고 주식회사 이지모바일 대표이사 김○○
판사 김환수 윤주탁 장현진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1. 2016당7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이 사
건 제1항 내지 제3항, 제7항 내지 제11항, 제13항 및 제14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명칭: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 및 그 시스템
2) 출원일(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8. 20.(2012. 8. 20.)/ 2015. 4. 2./ 제1510095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에 있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 및 전화번호가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어있으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사용자에 의해 구매된 상기 가입자 식별모듈에 대해,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가입자 정보와,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의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 또는/및 전화번호를 입력받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상기 입력받은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 또는/및 전화번호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상기 유효성을 검사한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 또는/및 전화번호에 대해, 상기 입력받은 가입자 정보를 기 저장되어 있는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 또는/및 전화번호에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되, 상기 시중에 유통되는 가입자식별모듈은, 가입자 정보가 사전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입력받은 상기 가입자 정보로 데이터베이스(DB)에 특정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을 검사한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 또는/및 전화번호에 대해, 상기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전화번호 변경을 요청받으면,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상기 변경 요청받은 전화번호를 상기 저장한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에 연계하여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이동통신 시스템이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이 장착된 이동통신단말로부터 이동통신망 접속 요청을 받으면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에 상기 변경 요청받은 전화번호를 네이밍28)(Naming)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
【청구항 4】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에 있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가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어 있으며, 사용자에 의해 구매된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에 대해,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가입자 정보와,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의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를 입력받는 단계;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상기 입력받은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상기 유효성을 검사한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에 대해, 상기 입력받은 가입자 정보를 기 저장되어 있는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에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시중에 유통되는 가입자식별모듈은, 가입자 정보가 사전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입력받은 상기 가입자 정보로 데이터베이스(DB)에 특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상기 사용자측으로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상기 등록한 가입자 정보 또는/및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에 상기 제공한 전화번호를 연계하여 등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이동통신 시스템이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이 장착된 이동통신 단말로부터 이동통신망 접속 요청을 받으면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에 전화번호를 네이밍(Naming)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상기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약관 동의, 본인 인증 입력을 받아 상기 가입자 정보로 등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와 상기 사용자측 단말 간의 정보 입력은, 유선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ARS 전화, 개통센터 상담원 통화, QR 코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은, 온라인(online) 또는 오프라인(offline)에서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가입자식별모듈 상품 형태로 유통되어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은, 선불 요금제, 후불 요금제, 신규 가입, 번호 이동에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
【청구항 11】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시스템에 있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 및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DB);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입력받은 가입자식별모듈의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 또는/및 전화번호가 유효한 경우에, 해당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 또는/및 전화번호에 상기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입력받은 가입자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는 이동통신 개통서버를 포함하되, 상기 시중에 유통되는 가입자식별모듈은, 가입자 정보가 사전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입력받은 상기 가입자정보로 데이터베이스(DB)에 특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시스템.
【청구항 12】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시스템에 있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DB);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입력받은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가 유효한 경우에, 해당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에 상기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입력받은 가입자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는 이동통신 개통서버를 포함하되, 상기 시중에 유통되는 가입자식별모듈은, 가입자 정보가 사전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입력받은 상기가입자 정보로 데이터베이스(DB)에 특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시스템.
【청구항 13】 제 11 항 또는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는, 상기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특정 전화번호를 요청받은 경우에 상기 요청받은 전화번호를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에 연계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DB)에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은, 온라인(online) 또는 오프라인(offline)에서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가입자식별모듈 상품 형태로 유통되어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시스템.

나.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스스로 실시한다고 특정한 "가입자식별모듈(USIM)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6. 3. 21. 원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2016당715호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6. 11. 2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실제 가입자 정보, 즉 사용자 정보가 사전에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급자인 피고 명의로 가(假)개통을 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나머지 청구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피고의 주장
확인대상발명은 피고 명의로 먼저 개통되어 가입자 정보가 특정되어 유통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5의 가입자 정보가 사전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나머지 청구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구성요소 4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성요소 5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가입자식별모듈이 사전에 가입자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다가 사용자 단말로부터 입력받은 가입자 정보로 데이터베이스에 특정되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사전에 가입자 정보를 피고 명의로 특정하여 가입자식별모듈(USIM)을 유통시킨 뒤 실제 사용 고객의 명의로 명의를 변경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입자 정보”는 실제 사용 고객의 가입자 정보를 의미하므로,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명의를 등록해둔 것에 지나지 않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정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입자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가입자식별모듈을 장착시킨 이동통신 단말을 개통하려면 고객이 대리점을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가입자식별모듈에 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신속한 개통 처리를 받지 못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련번호 또는/및 전화번호가 부여된 가입자식별모듈(예: USIM 등)을 사전 유통시키고, 이 가입자식별모듈을 구매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직접 개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3호증)에는, “선불 요금제 가입자식별모듈을 장착시킨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고”(문단번호 [7], [8]),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있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사업자측에 의해 시중에 사전 유통시키고”(문단번호[34]~[37]), “사용자측 단말(40)은 시중에 유통된 가입사식별모듈을 구매한 사람들이 온라인(예: 인터넷, ARS, 전화, QR 코드 등)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직접 개통하는 데 사용되는 단말”(문단번호 [48]), “사용자는 사용자측 단말(40)로 이동통신 개통서버(30)의 개통센터에 전화를 걸어 … 가입자 정보 및 제반 사항(요금제 선택, 부가 서비스, 희망 전화번호 제공) 등의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에 필요한 가입 정보를 입력한다(204)”(문단번호 [59], 도 8), “사용자는 가입자식별모듈(15)을 구매한다(303). 그런 후,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개통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직접 개통한다. 즉, 사용자는 …본인 인증 과정, 정보제공 동의 과정, 도 8에 보이는 가입자 정보 및 제반 사항(요금제 선택, 부가 서비스) 등의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에 필요한 가입 정보를 입력한다(304)”(문단번호 [73]~[75], 도 8)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추어보면, ‘가입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사용자 즉, 실제 가입자식별모듈의 최종 사용 고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해석되고, ‘가입자 정보’는 가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이동통신 망사업자 또는 가상 이동통신 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문단번호 [51]), 사업자와 사용자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을 위하여 사전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둔 것을 가입자정보가 특정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를 부가하면서 “본원 특허발명은 실제 개통절차 수행전에는 가입자식별모듈(USIM) 정보만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 뿐 개통자 정보를 사전에 저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반하여 사전에 피고 명의로 개통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경우까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온라인 사인 업(sign up) 방법, 온라인사인 업(sign up) 시스템”에 관한 선행기술(갑 제7호증,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3-229961호)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구성요소 5를 부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보면, 심사관이 지적한 선행기술의 “개통과정의 가입자식별모듈에 개인정보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 구성”과의 차별점을 부각하기 위해 청구항 1항에 구성요소 5를 부가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즉, 최종 고객)의 정보가 미리 가입자식별모듈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가입자식별모듈이 어떠한 내용이든지 개통자 정보를 포함하는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실제 사용 고객의 가입자 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되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시중에 유통되는 가입자식별모듈은 사전에 가입자 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13항 및 제14항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13항, 제14항 발명은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전화번호 변경을 요청받으면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변경 요청받은 전화번호를 저장한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에 연계하여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에는 위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위 각 청구항 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13항 및 제14항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5.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1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6항 발명에 관하여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구성요소 1 내지 4에 있어서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 및 전화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달리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만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 및 전화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저장”되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서로 다르다.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일련번호만 부여된 가입자식별모듈을 “공유심”(空USIM), 일련번호와 전화번호가 부여된 가입
자식별모듈을 “전화번호 선부여 유심”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분하고 있고(갑 제3호증 문단번호 [34], [43]), 데이터베이스에 가입자식별모듈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공유심”의 경우에는 가입자식별모듈의 구매 단계에서 전화번호를 선택할 수 없고 개통 단계에서 전화번호를 선택하여 그 전화번호를 가입자식별모듈에 기재하는 네이밍(Naming) 절차가 추가로 포함되는 반면에, 데이터베이스에 가입자식별모듈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선부여 유심”의 경우에는 구매 단계에서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개통 단계에서는 전화번호를 선택하는 절차를 포함하지 않으며, 번호 이동 시에는 선부여되어 있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번호 이동으로 새롭게 부여된 전화번호가 가입자식별모듈에 기재되는 재네이밍(Re-Naiming) 절차를 추가로 거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치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양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가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제5항,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5항,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7항 발명에 관하여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상기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약관 동의, 본인 인증입력을 받아 상기 가입자 정보로 등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의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이다.
확인대상발명은 사용자 단말이 개통서버의 활성화페이지에 접속하면 약관이 표시되고,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여권 사진 등의 고객정보를 전송받는바, 이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이 개통서버가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약관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 및 본인 인증 입력을 받는 구성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다. 이 사건 제8항 발명에 관하여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와 상기 사용자측 단말 간의 정보 입력은, 유선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ARS 전화, 개통센터 상담원 통화, QR 코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의 개통 방법”의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이다.
확인대상발명은 와이파이망, 유선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ARS 전화, 개통센터 상담원 전화, QR 코드 등 다양한 정보 전송 경로가 기본적인 구성으로 전제되어 있어 위 부가된 구성요소를 포함하므로,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 이 사건 제9항 발명에 관하여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은, 온라인(online) 또는 오프라인(offline)에서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가입자식별모듈 상품 형태로 유통되어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의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이다.
확인대상발명도 가입자식별모듈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단독으로 판매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 부가된 구성요소를 포함하므로,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마. 이 사건 제10항 발명에 관하여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상기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은, 선불 요금제, 후불 요금제, 신규 가입, 번호 이동에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의 개통 방법”의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이다.
확인대상발명은 구입한 가입자식별모듈의 충전금액만큼 충전하여 활성화하여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을 완료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이는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선불 요금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바. 이 사건 제11항 발명에 관하여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시스템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방법과 발명의 카테고리만 ‘물건’과 ‘방법’으로 상이할 뿐 그 실질적 기술구성이 동일한바, 앞의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사. 이 사건 제12항 발명에 관하여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시스템으로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방법과 발명의 카테고리만 ‘물건’과 ‘방법’으로 상이할 뿐 그 실질적 기술구성이 동일한바, 앞의 5.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2항 발명과 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를 균등한 범위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않는다.
결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7항 내지 제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13항 및 제14항에 대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제7항 내지 제11항, 제13항, 제14항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