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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0-1375554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6-23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김○○
피고 주식회사 장원
판사 김환수 최종선 장현진
판결결과 기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6. 29. 2015당27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청구항 제1, 4, 5, 7, 8, 9항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5. 6. 29. 2015당27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휴대용 뜸 점화장치
2) 출원일/ 등록일/등록번호: 2009. 6. 19./ 2014. 3. 12./ 제10-1375554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중공되어 일측이 개구되는 본체와, 상기 본체의 내부에 구비되어, 충전용전지가 수용되는 전원부와, 상기 전원부의 충전용전지에 전원을 인가하여 충전되게 하는 충전포트와, 상기 전원부의 전원을 인가받아 발열되고, 상기 본체의 일측 내부에 구비되는 발열부 및 상기 전원부에서 상기 발열부로 전달되는 전원을 단속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발열부의 하부에는 상기 제어부측으로 열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열전달방지 보호구가 더 구비되고; 상기 열전달방지 보호구에는 상기 제어부의 상면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발열부가 착탈 가능하도록 접속홀이 구비되며(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상기 본체에는 상기 본체로부터 착탈 가능하고, 상기 발열부를 보호하며, 상기 발열부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발열부보호캡이 구비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뜸 점화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방지 보호구의 재질은 세라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뜸 점화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발열부와 연결되는 점화회로기판; 및 상기 점화회로기판과 선택적으로 접촉되어 상기 전원부에서 상기 발열부로 전달되는 전원을 단속하는 스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뜸 점화장치.
【청구항 6】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점화회로기판에는 상기 전원부의 충전상태를 표시하는 LED램프가 구비되고; 상기 스위치는 투명재질로 이루어져 상기LED램프의 빛이 투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뜸 점화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는 나사조임에 의해 결합 또는 분리되고, 결합 또는 분리에 의해 상기 발열부 및 상기 전원부의 충전용전지의 교체가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뜸 점화장치.
【청구항 8】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의 외측면에는 보관이 용이하도록 걸이 부재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뜸 점화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열부는 루데녹스 또는 니크롬선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뜸 점화장치.
【청구항 2, 3】삭제

4) 주요 도면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특정하고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 3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278호)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5. 6. 29.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발열부보호캡)과 확인대상발명의 발열부보호캡은 구성이 서로 다르고, 작용효과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열부보호캡’(구성요소 3)은 명세서의 실시례에 기재되어 있는 중앙부가 개구된 형태로 제한하여 해석될 수 없다.
확인대상발명은 “본체로부터 착탈 가능”하고, “발열부를 보호”하며, “발열부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발열부보호캡’의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4 내지 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열부보호캡’(구성요소 3)은 중앙부에 개구(점화구)를 가지고 있고 점화 시 본체와 결합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열된 발열부가 개구를 통해 뜸의 선단에 접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발열부보호캡’이 개구(점화구)를 구비하고 있지 않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열부보호캡’의 해석
1) ‘발열부보호캡’에서 ‘캡’은 ‘뚜껑’, ‘마개’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에는 ‘발열부보호캡’을 “본체로부터 착탈 가능하고, 본체의 일측 내부에 구비되는 발열부를 보호하며, 발열부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위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면 ‘발열부보호캡’은 본체와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어 있고, 발열부를 둘러싸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여 이를 보호하는 구성요소로 해석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게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에게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로 그 구성이 명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열부보호캡’은 중앙부에 개구(점화구)를 가지고 있어 가열된 발열부가 발열부보호캡의 개구를 통해 뜸의 선단에 접촉하는 구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열부보호캡’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로 명확하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뜸을 할 때 점화를 화상 위험 없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문단번호 [1]),“종래에 따른 쑥뜸 점화방식에 있어서, 라이터나 성냥을 사용할 경우 불꽃이 쑥뜸 크기보다 커서 점화시키기에 매우 불편”하였는데(문단번호 [4]), “본 발명은 스위치의 온오프에 의해 발열부의 발열로 점화하므로 화상의 위험을 제거”하였고(문단번호 [7]),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뜸 점화장치는 뜸에 점화하는 발열부가 본체의 선단 내측에 구비되고, 스위치의 접촉에 의해 전원부의 전원이 발열부에 전달됨으로 점화 시 화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문단번호 [17])고 하여, 발열부의 발열로 점화하는 방식을 채택한 구성으로 인해 점화 시 화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결국 이와 별도로 ‘발열부보호캡’이 점화 시 본체와 결합 상태를 유지하면서 개구(점화구)를 구비하여 화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구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다른 부분에서는 특허발명에 따른 휴대용 뜸 점화장치의 일 실시례로 중앙부에 개구(점화구)가 있는 ‘발열부보호캡’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휴대용 뜸 점화장치를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발열부(140)가 발열된 상태로 점화구(113)를 통해 발열부와 뜸의 선단을 접촉시켜 뜸을 점화”시키고(문단번호 [51]), “발열부(140)는 발열부보호캡(112)에 의해 보호되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으므로 화상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문단번호 [52])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하나의 실시례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실시례의 기재 내용을 들어 ‘발열부보호캡’을 중앙부에 개구(점화구)가 있는 형태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은, 내부 중공부에 전원부가 삽입되는 본체, 충전용 장치가 적용되는 전원부, 충전포트, 전원부의 전원을 전달받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열부, 스위치의 온오프 작동에 따라 전원의 전달 여부를 단속하는 제어부의 구성(구성요소 1), 발열부의 하부에는 접속홀을 구비한 열전달방지 보호구(구성요소2)를 가지고 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발열부보호캡은 본체로부터 제거 가능하고, 그 상부에발열부가 놓이는 열전달방지 보호구를 커버링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인 본체로부터 착탈 가능하고, 발열부를 보호하며, 발열부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발열부보호캡과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발열부보호캡은 개구를 가지고 점화 시에도 본체와 결합 상태를 유지하는 구성요소인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발열부보호캡은 일종의 ‘뚜껑’으로서 개구 없이 발열부를 포함한 열전달방지 보호구를 커버링하고, 점화 시에는 본체에서 탈착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발열부보호캡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확인대상발명의 발열부보호캡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발명부보호캡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열전달방지보호구가 세라믹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온오프 작동에 따라 발열부에 접속되는 점화회로기판과 제어부가 전원부의 전원을 발열부로 전달하게 되는 스위치를 포함하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마.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은 충전포트에 의해 전원부의 충전상태를 표시하는 충전램프와 스위치의 점등 여부를 확인하고, 소등 시 전압다운 등 고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위치 LED 램프를 가지며, 스위치가 불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지고, 스위치를 통해 스위치 LED 램프나 충전램프의 빛이 외부로 투시되지 않는 반면에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점화회로기판에 전원부의 충전상태를 표시하는 LED램프가 구비되는 점, 스위치가 투명재질로 이루어져 LED램프의 빛이 투시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양 구성요소가 균등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본체는 나사조임에 의해 결합 또는 분리되어 발열부 및 전원부의 충전용전지의 교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본체는 나사조임에 의해 결합 또는 분리되지 않고, 점화스위칭부의 하부에 끼움 결합되는데,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의 본체가 점화스위칭부와 결합 또는 분리되어 그 내부 삽입된 전원부를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소지가 용이하도록 본체의 외측에 걸이부재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발열부가 니크롬선을 사용하므로,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4, 5, 8, 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도록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으므로 이 부분 심결 또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 4, 5, 7, 8, 9항 발명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 2] 일실시례에 따른 휴대용 뜸 점화장치의 결합사시도

[도 3] 일실시례에 따른 휴대용 뜸 점화장치의 단면도

 

[별지]

확인대상발명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휴대용 뜸 점화장치

2. 확인대상발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제품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충전포트를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 3은 확인대상발명의 발열부를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4는 확인대상발명의 발열부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는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구성을 보여주는 구성도이고,
도 6은 확인대상발명의 발열부보호캡을 제거한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 7은 확인대상발명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열전달방지 보호구
110: 끼움용 돌출라인
130: 접속홀
200: 점화 스위칭부
210: 중공형 결합부
220: 스 위치
230: 스위치 LED 램프
240: 판독부
250: 모드 전환 스위치
300: 본체
400: 전원공급부
410: 전원부
420: 점화회로기판
430: 제어부
500: 걸이부
510: 걸이부재
550: 충전포트
560: 충전램프
600: 발열부보호캡
640: 발열부

3.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휴대용 뜸 점화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뜸을 할 때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충전 가능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휴대용 뜸 점화장치에 관한 것이다. 확인대상발명은 스위치의 온오프에 의해 발열부의 발열로 점화하므로 한 손으로 작업할 수 있어 뜸 시술이 용이하며, 충전용 전지에 의해 충전되어 사용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휴대용 뜸 점화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 1 은 확인대상발명의 제품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충전포트를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 3은 확인대상발명의 발열부를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4는 확인대상발명의 발열부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또한 도 5는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구성을 보여주는 구성도이고, 도 6은 확인대상발명의 발열부보호캡을 제거한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 7은 확인대상발명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1 내지 도 7을 참조하면, 확인대상발명의 휴대용 뜸 점화장치는 열전달방지 보호구(100)와, 점화 스위칭부(200)와, 본체(300)와, 전원공급부(400)와, 걸이부(500)와, 발열부보호캡(600)으로 이루어진다. 즉, 점화 스위칭부(200)의 상부에 열전달방지 보호구(100)가 장착되고, 점화 스위칭부(200)의 하부에는 본체(300)가 끼움 결합되며, 점화 스위칭부(200)의 내부에 전원공급부(400)가 설치되고, 본체(300)에는 걸이부(500)가 결합되며, 점화 스위칭부(200)의 상부 및 열전달방지 보호구(100)의 상부에 발열부보호캡(600)이 결합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결합방식을 설명하면, 본체(300)는 나사조임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은 아니며, 본체(300)의 일측은 점화 스위칭부(200)의 하부에 끼움 결합되고, 본체(300)의 타측은 걸이부(500)에 끼움 결합된다. 따라서 본체(300)는 나사조임에 의해 결합 또는 분리되지는 않는다. 상기 열전달방지 보호구(100)는 테두리 면에 끼움용 돌출라인(110)이 한개 이상 수직하게 형성되어 이루어진다. 열전달방지 보호구(100)의 상부에는 발열부(640: 도 3 및 도 4 참조)가 탑재되고, 접속홀(130)을 통해 몸체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하부로 연장된다. 열전달방지 보호구(100)는 교체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져 점화 스위칭부(200)의 상부에 강제 끼움 결합된다.
점화 스위칭부(200)은 상부에 열전달방지 보호구(100)를 결합하는 중공형 결합부(210)를 형성하며, 외측에 전원을 스위칭하기 위한 스위치(220)를 형성하고, 전원 작동을 표시하기 위한 스위치 LED 램프(230)를 설치하여 구성된다. 스위치(220)는 불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스위치(220)를 통해 스위치 LED 램프(230)나 충전램프(560: 도 2 참조)의 빛이 외부로 투시되지는 않는다.
본체(300)는 손잡이 역할을 한다. 즉, 본체(300)는 열전달방지 보호구(100)으로 쑥뜸을 점화시킬 때 손바닥이 접촉되는 부분으로 손으로 파지하기 용이한 형태이다. 내부 중공부에는 전원부(410)가 삽입되도록 한다.
전원공급부(400)는 전원부(410)와, 점화회로기판(420) 및, 제어부(430)로 이루어지고 점화회로기판(420)의 일단은 발열부(640)에 접속되어 이루어지며, 점화 스위칭부(200)의 내측에 삽입된다. 스위치(220)의 온오프 작동에 따라서 제어부(430)가 스위칭을 판단하여 전원부(410)의 전원을 발열부(640)에 전달함으로서 전원부(410)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적 에너지가 발열부(640)에서 열에너지로 전환됨으로써 쑥뜸의 점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걸이부(500)는 본체(300)의 하단에 결합되며 걸이부재(510) 외측에 형성된다.아울러, 걸이부(500)의 바닥면에는 충전포트(550: 도 2 참조)를 더 형성하여 컴퓨터 등에 연결하여 충전전기를 입력받아 전원부(410)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걸이부(500)는 본체(300)의 하단에 결합하되 상의 주머니 등에 용이하게 삽입하여 소지 할 수 있도록 걸이부재(510)를 구비한다. 또한 걸이부(500)의 바닥면에는 충전포트(550)에 의해 전원부(410)의 충전상태를 표시하는 충전램프(560: 도 2 참조)가 스위치 LED 램프(230)와 이격되게 구비된다. 발열 부보호캡(600)은 점화 스위칭부(200)의 상부를 폐쇄하되 열전달방지 보호구(100)를 커버링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열전달방지 보호구(100)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즉, 발열부보호캡(600)은 점화 스위칭부(200)의 상부를 폐쇄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장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사용시에 발열부보호캡(600)을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전원공급부(400)에 구비되는 전원부(410)에는 충전형 장치가 적용된다. 발열부(64 0)는 니크롬선을 사용한다. 또한, 열전달방지 보호구(100)의 상단쪽에 안쪽으로 2mm 정도 홈이 있고, 홈이 있는 곳에 발열부(640)인 니크롬선이 탑재되어 있다. 열전달방지 보호구(100)의 온도가 고온이어서 세라믹으로 이루어진다. 스위치(220)를 누르면 외관으로 도출되어 있는 스위치 LED 램프(230)의 점등을 확인 할 수 있고, 만약 스위치 LED 램프(230)가 소등되면 전압다운 등 고장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쑥뜸에 불 을 붙이기 위해 발열부보호캡(600)을 열고, 스위치(220)를 누르면 누르는 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어 발열부(640)가 발열되고, 이후 스위치(220)의 누름을 해제시키면 전원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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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2017허745 거절결정(특) 2017허745 특허/실용신안 제10-2015-0016290호 특허법원 2020.08.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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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특허/실용신안 제10-2002-7008172호 특허법원 2020.08.12 10496
270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특허/실용신안 제10-2002-7008172호 특허법원 2020.08.12 20
269 2016허8636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9189 (병합)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8636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9189 (병합)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386487호 특허법원 2020.08.12 19
268 2016허7169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716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967189호 특허법원 2020.08.12 21
267 2016허3372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337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330444호 특허법원 2020.08.12 32
266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1120579호 특허법원 2020.08.12 41
265 2015허7674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767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515442호 특허법원 2020.08.12 25
264 2017허1373 등록무효(특) 2017허1373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1251210호 특허법원 2020.08.12 432324
263 2016허9721 등록무효(특) 2016허9721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928393호 특허법원 2020.08.12 21
262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특허/실용신안 제10-577057호 특허법원 2020.08.12 31
261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특허/실용신안 제10-577057호 특허법원 2020.08.12 20
260 2017허721 거절결정(특) 2017허721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2-7015386호 거절결정(특) 2020.08.12 46
259 2016허7848 거절결정(특) 2016허7848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9-7017476호 특허법원 2020.08.12 33
258 2016허7824 거절결정(특) 2016허7824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2012-7031725호 특허법원 2020.08.12 18
257 2014후1563 거절결정(특) 2014후1563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8-7005741호 특허법원 2020.08.12 894
256 2016허9400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940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510095호 특허법원 2020.08.12 37
255 2016허8797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8797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905128호 특허법원 2020.08.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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