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허9103 등록무효(실)

by 관리자 posted Aug 11,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건번호 2016허9103 등록무효(실)
판례제목 2016허9103 등록무효(실)
출원번호 제47874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4-28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중산하이픽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 송○○
피고 박○○
판사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판결결과 등록무효(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1. 2016당55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3. 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고안 1과 동일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고안 1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 ‘걸림턱’에 관한 효과가 적절하게 기재되지 않아 기재불비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무효심판(2016당557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1. 21.「선행고안 1은 특정 개인 간에 주고받은 사문서이어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기재불비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3호증)
1) 고안의 명칭: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문틀 고정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5. 7. 2./ 2015. 11. 5./ 제478749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패널의 제조 시에 중간에 삽입되는 단열재인 스티로폼(110)12)의 단부위치에 위치하여 문틀을 고정시키는 문틀 고정구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문틀 고정구(400)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고, 직육면체 형태의 몸체(4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몸체의 하부에서 돌출되어 형성된 복수의 고정핀(45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몸체의 길이방향 양측부에 형성된 걸림홈(420, 430)(이하 ‘구성요소 3’라 한다);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문틀 고정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걸림홈(420, 430)은 몸체의 상측과 하측에서 그 홈의 폭과 깊이를 다르게 하여 걸림턱(440)이 형성(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문틀 고정구.
4) 고안의 개요
가) 기술 분야: 이 사건 등록고안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제작 시 삽입시켜 출입문이나 창문을 고정시키기 위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문틀 고정구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1]).
나) 종래기술 및 문제점: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에는 PC 패널(100) 제조시 단열재인 스티로폼(110)의 끝단에 나무토막(300)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PC 패널(100)에 고정시키고, 이후 문틀(200)을 끼운 다음 나무토막(300)이 있는 위치에서 못(210)을 박음으로써 문틀(200)을 PC 패널(100)에 고정시키게 된다. 그런데 나무토막 (300)으로 문틀(200)을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습기가 스며들어 나무토막(300)이 썩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나무토막(300)이 건조 수축해져서 그 부피가 줄어들게 되어 문틀(200)이 견고히 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 콘크리트 타설 시 나무토막(300)이 고정되지 못해 위치를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문단번호 [5] 내지 [10]).
다) 해결 과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은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되어 PC 패널에 견고히 고정되면서 문틀이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문단번호 [11]).
라) 고안의 효과: 이 사건 등록고안은 PC 패널 제조 시에 고정핀에 의해 스티로폼에 안정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문틀 고정구가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어 PC 패널의 불량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걸림홈과 걸림턱에 의해 PC 패널로부터 이탈이 방지되며, 아울러 플라스틱 재질에 의해 썩거나 수축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 문틀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문단번호 [19]).
마) 주요 기재 내용: 이 사건 등록고안은 상부 몸체의 길이방향 양측면에 내측으로 오목하게 패인 걸림홈(420)이 형성되고, 하부 몸체에도 길이방향 양측면으로 걸림홈(430)이 형성되는데, 하부 몸체의 걸림홈(430)은 상부 몸체의 걸림홈(420) 보다 폭과 깊이가 작게 형성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부 몸체의 걸림홈(430)에 걸림턱(440)이 형성된다. 즉 몸체(410)가 상하방향으로 걸림홈(420, 430) 내에서 걸림홈(430)이 외측으로 약간 더 돌출되어 걸림턱(440)이 형성되는 것이다(문단번호 [23] 내지 [25]).
이 사건 등록고안은 타설되는 콘크리트가 걸림홈(430)과 걸림턱(440)에 스며들게 되어 굳게 되므로, 문틀 고정구(400)가 PC 패널(400)의 외측으로 이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것이다(문단번호 [29]).

다. 선행고안들
1) 선행고안 1(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선행고안 1은 원고의 대표이사 송도근이 2015. 5. 7. 두 차례에 걸쳐 한화건설 구매법인인 S&P WORLD NETWORKS(이하 ‘한화건설 구매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인 이병욱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7, 8호증) 및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직원인 우승혁이 2015. 5. 25 및 2015. 5. 26. 원고와 피고에게 납품 견적 요청을 의뢰한 이메일(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에 각 첨부된 ‘윈도우 심블럭(shim block)’에 관한 도면이다. 그 도면은 다음과 같다.
2) 선행고안 2(을 제3호증)
선행고안 2는 피고가 2015. 5. 27. 위 우승혁에게 선행고안 1의 일부 수정을 제안한 후 2015. 6. 1. 및 2015. 6. 3.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직원인 이병욱에게 카카오톡으로 ‘윈도우 심블럭’ 시제품의 사진 영상과 테스트 결과를 전송하면서 첨부한 사진 영상이다. 그 사진의 영상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1) 이 사건 제1항 고안
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원고의 직원이 고안한 것으로 피고는 정당한 고안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고안 1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2항 고안
가)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문틀 고정구의 사용방법이 잘못 기재되어 기재불비 사유가 있고, 그 구성요소 중 하나인 ‘걸림턱’은 걸림 작용을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자연법칙에도 위반된다.
다)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선행고안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선행고안 1에 의하여도 진보성이 부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 2항 고안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선행고안들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구조·형상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는 상관습상 또는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어느 1인에게 고안이 알려진 상태를 포함하고, 그 1인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그 1인이 그 고안을 보관 내지 설치한 장소 등이 외부인 누구나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안이 어느 1인에게 알려진 경우 그 1인이 그 고안에 관하여 상관습상 또는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지를 부인하는 실용신안권자가 부담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한화건설 구매법인은 2013년경부터 이라크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에 창문을 고정하는 윈도우 심블럭 등을 구매하여 왔다.
② 원고는 2013. 8. 27.경 한화건설 구매법인으로부터 윈도우 심블럭에 관한 견적을 문의 받았고, 2013. 9. 28.경 윈도우 심블럭 시공상세도면을 전달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1)
③ 원고의 대표이사 송도근은 위와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사다리꼴 형태의 윈도우 심블럭이 스티로폼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고정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차례의 사출조건 변경 및 금형변경 등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직육면체 윈도우 심블럭에 고정핀을 형성한 구성을 고안하여 2015. 4. 30. 그 도면(갑 제6호증)을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구매담당 직원인 이병욱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 송도근은 다시 위 윈도우 심블럭이 콘크리트 성형후 스티로폼에서 이탈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직육면체 윈도우 심블럭의 길이방향 측면에 걸림홈을 형성한 구성을 고안하여 2015. 5. 7. 그 도면들(선행고안 1, 갑 제7, 8호증)을 위 이병욱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전송도면 1)
④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다른 직원인 우승혁은 2015. 5. 26. 윈도우 심블럭의 구매를 위해 원고의 대표이사 송도근이 제안한 선행고안 1의 도면(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을 첨부하여 원고 및 피고에게 각 납기와 결재조건 등이 포함된 정식 납품 견적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이메일로 요청하였다. 한화건설 구매법인이 피고에게 보낸 견적서의 제품 사양 및 수량 등은 다음과 같다. (견적서 내용 1)
⑤ 원고와 한화건설 구매법인과 사이 및 한화건설 구매법인과 피고 사이에서 위와 같이 윈도우 심블럭에 관한 도면들을 주고받은 각 이메일에는 그 도면들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없었다.
⑥ 피고는 2015. 5. 27. 위 우승혁에게 우측 도면과 같이 위 이메일에 첨부된 선행고안 1의 ‘상부 몸체’13) 중 ‘걸림홈’ 부분을 가리키며 “제품의 특성상(30m/m x 30m/m x 60m/m) 사출성형 시 중요 부위에 수축현상이 우려되는바, 샘플을 제작하여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고, 플라스틱 재질도 PE뿐만 아니라 ABS, P·P, NYLON14) 등 여러 소재를 사용하여 테스트하는 것이 옳다.”며 선행고안 1의 일부수정을 제안하였다.
⑦ 원고와 피고는 한화건설 구매법인에 각 납품 견적서를 제출하며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위 우승혁은 피고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5. 6. 1. 원고에게 ‘윈도우 심블럭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 타사 제품을 선정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갑 제11호증)을 보냈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한화건설 구매법인에 ‘왜 경쟁업체인 피고에게도 선행고안 1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납품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였느냐’며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 등은 찾아볼 수 없다.
⑧ 피고는 낙찰자로 선정된 2015. 6. 1. 및 2015. 6. 3. 선행고안 1을 일부 수정한 시제품인 선행고안 2(을 제3호증)의 사진 영상과 테스트 결과를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직원인 이병욱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위 카카오톡에는 피고가 한화건설 구매법인에 선행고안 2의 샘플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내용등이 있을 뿐 선행고안 2를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은 없었다.
나) 위와 같이 ① 원고와 한화건설 구매법인 사이 및 한화건설 구매법인과 피고 사이에서 선행고안 1의 도면을 이메일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도면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없었던 점, ②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직원인 이병욱, 우승혁은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조달 팀의 구매담당 직원으로서 다른 내부 직원들과 함께 입찰에 참여한 제품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우승혁은 2015. 5. 26. 원고의 경쟁업체인 피고에 대하여도 원고의 대표이사 송도근이 제안한 선행고안 1의 도면을 보내주며 납품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던 점, ④ 원고와 피고는 선행고안1을 기초로 납품 견적서를 각 작성·제출하며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입찰에 참여한 점, ⑤ 피고는 한화건설 구매법인으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송도근이 제안한 선행고안 1을 전달받은 다음날 이를 일부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등 선행고안 1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고안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위 입찰 당시 선행고안 1이 경쟁업체인 피고에게 전달되어 피고가 입찰에 참여한 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쟁업체인 피고는 물론이고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구매담당 직원인 이병욱, 우승혁과 다른 내부 직원들도 원고에 대하여 선행고안 1에 관한 상관습상 또는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러한 여러 사정에 ⑥ 피고와 한화건설 구매법인 사이에서 피고가 선행고안 1을 토대로 만든 선행고안 2의 사진 영상 등을 카카오톡으로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이를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없었던 점, ⑦ 피고와 한화건설 구매법인이 선행고안 2의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을 당시 그 며칠 전에 가졌던 비밀유지에 관한 인식이나 그 처리방식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⑧ 피고가 한화건설 구매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원고의 선행고안 1에 관하여는 한화건설 구매법인에 비밀유지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교섭하였으면서도 자신이 이를 일부 수정하여 전달한 선행고안 2에 관하여 한화건설 구매법인에 비밀유지를 기대·요구하는 것은 모순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직원인 이병욱 등은 피고에 대하여도 선행고안 2에 관하여 상관습상 또는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선행고안 1에 관하여는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구매담당 직원인 이병욱, 우승혁 등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선행고안 2에 관하여는 위 이병욱, 우승혁 등이 피고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선행고안 1, 2는 그것이 이들에게 알려진 때에 각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들이 개인 간의 사적 통신수단인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행고안 1, 2의 도면이나 사진 영상 등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행고안 1, 2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2015. 7. 2. 전에 이미 공지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2항 고안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고안 (참고자료 대비표1)
위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선행고안 1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제조 시 중간에 삽입되는 단열재인 스티로폼의 단부위치에 위치하여 문틀을 고정시키는 문틀 고정구(윈도우 심블럭)15)에 관한 것인 점(전제부 관련), 문틀 고정구(윈도우 심블럭)는 플라스틱 재질(PE제)로 되고 직육면체 형태의 몸체를 갖는 점(구성요소 1 관련), 몸체의 하부에는 복수의 고정핀이 돌출되어 있는 점(구성요소 2 관련), 몸체의 길이방향 양측부에는 걸림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구성요소 3 관련)에서 동일하고, 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선행고안 1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2항 고안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전제부 및 구성요소 1 내지 3’에 아래 대비표의 ‘구성요소 4’를 부가한 것이다. (대비표 2)
위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항 고안과 선행고안 2는 모두 걸림홈에 몸체의 상측과 하측에 그 홈과 깊이를 다르게 한 걸림턱이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제2항 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행고안 2도 선행고안 1의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과 선행고안 1의 구성이 모두 동일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선행고안 2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라.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와 한화건설 구매법인 사이에서 선행고안 2의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을 당시 선행고안 1의 경우와는 달리 한화건설 구매법인 측이 피고에게 선행고안 2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고안 1로부터 이 사건 제2항 고안을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고안 1은 그 몸체의 길이방향에 걸림홈만 형성되어 있을 뿐, 몸체의 상하측으로 걸림홈의 폭과 깊이를 달리한 별도의 ‘걸림턱’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걸림턱’의 구성을 갖고 있는 이 사건 제2항 고안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걸림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의 걸림홈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① 먼저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걸림턱’은 문틀 고정구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외측으로 이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문단번호 [29] 참조). 그런데 선행고안 1 전에 사용하던 기존의 윈도우 심블럭도 이탈방지를 위해 사다리꼴 형태를 채용(갑 제5호증)하는 등 문틀 고정구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외측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상식이고 이 기술 분야의 기본적 과제에 해당된다.
② 또한 선행고안 1의 윈도우 심블럭에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외측으로 윈도우 심블럭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림홈’이 몸체에 형성되어 있다.
③ 게다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를 보면, “타설되는 콘크리트가 걸림홈(430)과 걸림턱(440)에 스며들게 되어 굳게 되므로 문틀 고정구(400)가 PC패널(400)의 외측으로 이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것이다.”(문단번호[29] 참조)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걸림홈’과 ‘걸림턱’은 타설되는 콘크리트가 스며들어 굳게 됨으로써 문틀 고정구가 패널 외측으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점에서 그 기술적 원리 및 작용효과에 별다른 차
이가 없고, 달리 ‘걸림턱’ 자체의 고유한 기술적 의의를 명세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④ 위와 같이 선행고안의 ‘걸림홈’과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걸림턱’은 홈이나 턱을 형성하여 걸림작용에 의하여 문틀 고정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점에서 그 기술적 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문틀 고정구를 설치할 때 예상되는 이탈방향 등을 고려하여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한화건설 구매법인으로부터 2013. 9. 28. 사다리꼴 모양의 윈도우 심블럭 도면을 전달받은 후 이를 대폭 개량하여 2015. 5. 7. 한화건설 구매법인에 선행고안 1의 도면을 전송하기까지는 사출조건 변경 및 금형수정 등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장기간이 소요된 반면, 피고가 2015. 5. 26. 한화건설 구매법인으로부터 선행고안 1의 도면을 전달받은 후 걸림턱의 구성만을 부가한 선행고안 2를 고안하고 그 시제품 제작까지 완료하여 2015. 6. 1. 한화건설 구매법인에 그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하기까지는 6일 밖에 소요되지 아니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걸림턱’은 문틀 고정구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에서 이탈되지 못하도록 걸림홈에 단순히 걸림턱을 한 번 더 형성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걸림홈’의 구성을 단순히 설계 변경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걸림턱’은 하부 몸체를 상부 몸체보다 두텁게 형성하여 외부의 힘에 대한 저항력을 대폭 높이고, 사출성형 시 중요 부위에 수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걸림홈’의 구성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제2항 고안에서 하부 몸체를 상부 몸체보다 두텁게 형성하여 외부의 힘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걸림턱’ 구성의 기술적 의의는 걸림홈의 중간 부위에 걸림턱을 형성하여 몸체 하부에서 상부 방향으로 문틀 고정구가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걸림홈’과 그 기술적 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것이고, 이와 다른 ‘걸림턱’ 자체의 고유한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제2항 고안에서 걸림턱 구성의 고유한 효과 및 걸림턱을 형성하면 사출성형 시 중요 부위의 수축현상이 방지된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석명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선행고안 1의 개량과정에서 수축현상이 발생했다는 내용만 알 뿐 그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걸림턱의 수축현상 방지효과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고는 2015. 5. 27.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직원인 우승혁에게 윈도우 심블럭(선행고안 1)‘상부 몸체’의 ‘걸림홈’ 부분을 가리키며 ‘제품의 특성상(30m/m x 30m/m x 60m/m)’ 사출성형 시 중요부위에 수축현상이 우려된다며 제품의 규격을 수축현상 발생 우려의 원인으로 지목한 점, ② 피고는 그 해결방안으로 “샘플을 제작하여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고, 플라스틱 재질도 PE뿐만 아니라 ABS, P·P, NYLON 등 여러 소재를 사용하여 TEST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을 뿐, 그 무렵이나 그 이후에도 ‘걸림턱’의 형성을 그 해결방안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점, ③ 피고는 그 당시 수축현상의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윈도우 심블럭(선행고안 1) ‘상부 몸체’의 ‘걸림홈’ 부분을 지적하며 ‘절대적으로 수평유지’라고 수축현상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그와 반대로 수축이 우려된다고 했던 ‘상부 몸체’보다 ‘하부 몸체’를 더 두껍게 만들고 양자의 ‘중간 부분’에 ‘걸림턱’을 형성한 것이므로 위 지적과도 모순되는 점, ④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청구범위에는 당초 피고가 ‘제품의 특성상’이라고 언급한 윈도우 심블럭의 규격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출성형 시 ‘제품의 특성(규격)’으로 인한 수축현상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걸림턱’ 구성이 사출성형시 윈도우 심블럭의 수축현상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거나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넘는 새로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선행고안 1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선행고안 2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선행고안 1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내용1

전송도면 1

견적서 내용 1

우측도면

대비표1

대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