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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허4497 등록무효(실)
판례제목 2013허4497 등록무효(실)
출원번호 제403755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7-10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하나
피고 주식회사 세아에프에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번디)
판사 설범식, 박정훈, 윤주탁
판결결과 등록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4. 23. 2012당26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출원일/ 등록일/ 기술평가에 의한 정정공고일/ 등록번호: 2005. 9. 5./2005. 12. 7./ 2008. 1. 16./ 제403755호
2) 명칭: 턴핀 응축기
3) 실용신안권자: 피고
4) 등록청구의 범위
가) 기술평가에 의해 정정공고된 청구범위(청구항 2, 3은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항 4, 5는 2013정85호 사건의 심결에 따른 정정 이후의 청구범위와 동일하므로 그 기재는 생략한다)
【청구항 1】내부공간으로 유체가 유동하는 튜브의 외측에 소정의 폭을 갖는 주름진 스트립을 밀착하여 나선이 감겨진 턴핀형 튜브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턴핀형 응축기에 있어서, 상기 턴핀 튜브의 장축 방향으로 서펜트 형상으로 1차 벤딩되고, 상기 1차 벤딩된 턴핀 튜브가 수평고정부재로 수평위치가 정렬되어 고정된 후 각이 진 코일형으로 2차 벤딩되어 이루어지는 턴핀 응축기.

나) 특허심판원 2013정85호 사건의 2013. 10. 23.자 심결에 따라 정정된 청구범위(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내부공간으로 유체가 유동하는 튜브의 외측에 소정의 폭을 갖는 주름진 스트립을 밀착하여 나선이 감겨진 턴핀형 튜브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턴핀형 응축기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턴핀 튜브의 장축 방향으로 서펜트 형상으로 1차 벤딩되고, 상기 1차 벤딩된 턴핀 튜브가, 상기 1차 벤딩된 턴핀 튜브 상에 복수 개가 이격 배치되며 상기 1차 벤딩된 턴핀 튜브에 압입 결합되는 수평고정부재에 의해 수평위치가 정렬되어 고정된 후, 각이 진 코일형으로 2차 벤딩되어 이루어지는(이하 ‘구성 2’라 한다) 턴핀 응축기.
【청구항 2】, 【청구항 3】각 기재 생략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2차 벤딩된 상태에서 상하 방향으로 배치된 상기 수평고정부재의 상하 위치를 정렬하여 고정하는 수직고정부재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턴핀 응축기.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고정부재의 측부에는 체결공이 형성된 플랜지가 구비되고, 상기 수직고정부재에는 상기 체결공과 결합되는 체결구가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턴핀 응축기(이하 정정 전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을‘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고, 정정 후의 등록고안을 ‘이 사건 정정고안’이라 하며, 이 사건 정정고안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이라 부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고안들4)

1) 비교대상고안 15)(갑 제4호증)
가) 공개일/ 공개 간행물: 2004. 11. 25./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4-333117호
나) 명칭: 핀 튜브 응축기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고안 2(갑 제5호증)
가) 공개일/ 공개 간행물: 1998. 6. 25./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실1998-16252호
나) 명칭: 냉동기용 응축기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3) 비교대상고안 3(갑 제6호증)
가) 공개일/ 공개 간행물: 2002. 12. 18./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364946호
나) 명칭: 강제 공냉(强制空冷)용 콘덴서6)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3항과 같다.

4) 비교대상고안 4(갑 제9호증)
가) 공고일/ 공개 간행물: 2004. 4. 1./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46625호
나) 명칭: 턴핀 응축기용 브래킷7)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4항과 같다.

5) 비교대상고안 5(갑 제11호증)
가) 공개일/ 공개 간행물: 1979. 12. 24./ 일본 공개실용 소화54-182463호
나) 명칭: 핀 부(付) 전열관(傳熱管)을 결속하기 위한 결속장치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5항과 같다.

6) 비교대상고안 6(갑 제7호증)
가) 공개일/ 공개 간행물: 2002. 12. 4./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350087호
나) 명칭: 스파이럴 콘덴서의 고정장치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6항과 같다.

7) 비교대상고안 7(갑 제8호증)
가) 공개일/ 공개 간행물: 2005. 3. 14./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10-2005-25412호
나) 명칭: 응축시스템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7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9.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제4항, 제5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4, 6, 7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2당2604호로 심리한 다음, 2013.4. 23. 이 사건 제1항, 제4항, 제5항 고안은 위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3. 8. 2. 이 사건 등록고안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일부와 【청구항 1】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위 정정심판 사건을 2013정85호로 심리한 다음, 2013. 10.23.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제1항, 제4항, 제5항 정정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 3, 4또는 비교대상고안 1, 2, 4 또는 비교대상고안 2, 5 또는 비교대상고안 3, 5또는 비교대상고안 1 내지 7의 선택적인 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 피고 >
이 사건 제1항, 제4항, 제5항 정정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가. 비교대상고안 1, 3, 4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부정 여부

1)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정정고안은 주름진 띠 모양의 스트립(핀)이 튜브 주위에 나선형으로 감겨있는 턴핀 튜브로 된 응축기에 관한 것이고(갑 제3호증, 2면 식별번호[17], [18], 3면 식별번호 [19] 각 참조), 비교대상고안 1, 4도 튜브 외주에 나 선상의 핀이 감겨진 턴핀튜브로 된 응축기에 관한 것이며(비교대상고안 1: 갑제4호증, 3면 식별번호 [0003], 비교대상고안 4: 갑 제9호증, 2면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번째, 2번째 단락 각 참조), 비교대상고안3은 반복적으로 연속 절곡된 냉매파이프에 다수의 방열와이어를 설치한 응축기에 관한 것이다8)(갑 제6호증, 3면 식별번호 [0010]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정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 4는 턴핀형 응축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고안 3은 와이어형 응축기에 관한 것으로 응축기라는 점에서는 이 사건 정정고안과 기술분야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가) 구성 1
구성 1은 이 사건 정정고안이 유체가 유동하는 튜브의 외측에 소정의 폭을 갖는 주름진 스트립을 나선 형태로 밀착시킨 턴핀형 튜브로 이루어진 턴핀형 응축기에 관한 것이라는 소위 ‘전제부’ 구성인데, 앞서 ‘1) 기술분야의 대비’에서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1, 4도 모두 턴핀형 응축기에 관한 고안이므로, 구성 1은 비교대상고안 1, 4의 대응구성과 동일하다.

나) 구성 2
(1) 구체적 대비에 앞서 구성 2의 기술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성 2는 그 기재내용에 따르면 응축기의 구조 뿐만 아니라 턴핀 튜브의 벤딩 순서 및 수평고정부재의 설치 시점에 관한 제조방법까지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성 2의 해석에 있어 턴핀 튜브의 벤딩 순서 및 수평고정부재의 설치 시점에 관한 제조방법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실용신안등록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참조) 제조방법은 실용신안등록의 구성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후1100 판결 참조).
② ㉠ 물품에 관한 고안의 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품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품으로 특정되는 고안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고안 등과 비교하면 된다(대법원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참조). ㉡ 그런데 구성 1-2는 ⅰ) 턴핀 튜브가 서펜트 형상으로 1차 벤딩되고, 각이 진 코일 형상으로 2차 벤딩되며, ⅱ)수평고정부재가 턴핀 튜브 상에 압입 결합되어 복수 개 이격 배치된 채로 턴핀튜브를 고정하고, ⅲ) 턴핀 튜브들 간의 간격이 고르게 형성된 구조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턴핀 응축기의 구조는 제조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도 턴핀 튜브의 1, 2차 벤딩 구조와 수평고정부재와 턴핀 튜브의 결합관계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특정할 수 있다. 즉, 턴핀 튜브를 1차 벤딩하고 난 이후에 수평고정부재를 턴핀 튜브에 결합하거나, 또는 턴핀 튜브를 2차 벤딩하고 난 이후에 수평고정부재를 턴핀 튜브에 결합하는 방식 모두 복수 개의 수평고정부재가 1차 벤딩된 턴핀튜브의 수평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결합되는 구조는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 결국 1차 벤딩 후 수평고정부재를 고정하고 다시 2차 벤딩하는 제조방법을 통해서만 이 사건 정정고안과 같은 응축기의 구조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물품의 구조만으로는 고안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턴핀 튜브를 1차 벤딩한 후 수평고정부재를 설치하고 다시 2차 벤딩을 하는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턴핀 튜브 사이의 간격이 고르게 유지되는 턴핀형 응축기를 제작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위 제조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구성 2는 ① 응축기의 턴핀 튜브가 튜브의 장축 방향으로 서펜트 형상으로 1차 벤딩되고, 1차 벤딩된 구조가 다시 각이 진 코일형태로 2차 벤딩된 것(이하 ‘구성 2-1’이라 한다)과, ② 복수 개의 수평고정부재가 벤딩된 턴핀튜브의 수평위치를 고정하는 형태로 턴핀 튜브 상에 이격 배치되되, 턴핀 튜브와 압입 결합되는 것(이하 ‘구성 2-2’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성 2의 기재 중 ① ‘각이 진 코일형으로 2차 벤딩된 것’, ② ‘수평고정부재가 1차 벤딩된 턴핀 튜브에 압입 결합되어 수평위치가 정렬되어 고정되는것’은 청구범위 문언만으로는 그 벤딩 형태 및 결합 구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정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조하여 그 기술적인 구성과 의미를 살펴본다.
먼저 ‘각이 진 코일형으로 2차 벤딩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정정고안 명세서의 ‘도면 6의 Ⅳ는 각이 진 코일형으로 벤딩하는 사각벤딩(RACTANGLE-BENDING) 단계이고’(갑 제3호증, 5면 식별번호 <53>, <56> 2행 참조)라는 기재와 도면 6(별지 1)을 참조하여 보면 ‘각이 진 코일형으로 2차 벤딩된 것’이란 도면 6의 II에 도시된 바와 같이 턴핀 튜브의 장축 방향으로 서펜트 형식으로 1차 벤딩된 구조를, 도면 6의 Ⅳ에 도시된 바와 같이 1차 벤딩된 구조의 장축 방향으로 코일 형태로 2차 벤딩하되, 벤딩된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벤딩 구조가 원형이 아니라 각이 진 형태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평고정부재가 턴핀 튜브에 압입 결합되어 수평위치가 정렬되어 고정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정정고안명세서의 ‘상기 턴핀 튜브의 장축방항으로 써펜트(serpent) 형상으로 1차 벤딩되고, 상기 1차 벤딩된 턴핀튜브가 수평고정부재로 수평위치가 정렬되어 고정된 후, 각이 진 코일형으로 2차 벤딩되어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갑 제3호증, 3면 식별번호 <25> 3~5행 참조), ’상기 수평고정부재는 상기 턴핀형 튜브의 종방향을 따라 적어도 2개 이상 구비되고, 상기 수평고정부재의 일면에는 상기 턴핀형 튜브의 수평위치가 정렬될 수 있도록 상기 고정구가 적어도 2열 이상 가로, 세로 방향으로 다수개가 구비되며‘(갑 제3호증, 3면 식별번호 <27> 1~3행 참조), ‘수평고정부재(20)에 구비된 고정구(28)는 압입장치(40)에 의해 턴핀 튜브(15)의 외주연에 압입되어 밀착 고정되게 된다 … 압입부(26)가 구비된 고정구(28)는 서펜트(serpent) 형상으로 1차 벤딩된 턴핀 튜브(15)에 상기 압입부(26)가 압입장치(40)에 의해 압입되어 밀착 고정되게 된다’(갑 제3호증, 4면 식별번호 <41> 참조)라는 각 기재와 도면 1, 5, 6을 참조하여 보면, 써펜트 형상으로 1차 벤딩된 턴핀 튜브 사이의 수평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턴핀 튜브에 수평고정부재가 결합되고, 그 결합 방식은 볼트 또는 용접과 같은 결합 구조가 아니라 수평고정부재의 일부인 고정구(28)가 턴핀 튜브에 압입되어 턴핀 튜브를 압박, 지지함으로써 결합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압입 결합의 구체적 과정은 도면 5(별지 1) 참조].

(2) 구성 2-1
구성 2-1은 비교대상고안 1, 4에 개시된 ‘턴핀형 응축기가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고, 다시 서펜트 형태로 2차 벤딩되어 블록형태로 된 것’(비교대상고안 1: 갑 제4호증,3면 식별번호 [0005], 도면 8, 9 각 참조, 비교대상고안 4: 갑 제9호증, 3면 ‘고안의 구성 및 작용’ 1번째 단락, 도면 1 각 참조), 또는 비교대상고안 3에 개시된 ‘와이어형 응축기가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고, 다시 사다리꼴의 각이 진소용돌이 형태로 벤딩된 것’(갑 제6호증, 3면 식별번호 [0014], [0015], 도면 1각 참조)에 각 대응된다.
구성 2-1과 비교대상고안 3의 대응구성은 튜브(파이프)가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고, 다시 각이 진 코일형태로 2차 벤딩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 2-1은 턴핀 튜브에 대한 벤딩 구조이고, 비교대상고안 3의 대응구성은 와이어형 응축기의 튜브에 대한 벤딩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구성 2-1과 비교대상고안 1, 4의 대응구성은 턴핀 튜브가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고, 다시 상하 방향으로 2차 벤딩되어 전체적으로 블록형태로 되는 구조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구성 2-1은 각이 진 코일형태로 2차 벤딩되는 구조인 반면에 비교대상고안 1, 4의 대응구성은 서펜트 형태로 2차 벤딩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고, 다시 서펜트 형태로 2차 벤딩되는 구조를 ‘박스형 벤딩구조’라고 하고, 1차 서펜트형태로 벤딩되고, 다시 코일 형태로 2차 벤딩되는 구조를 ‘R형 벤딩구조’라고 한다).([참고도면 1] 참조.)

(3) 구성 2-2
구성 2-2는 비교대상고안 1에 개시된 ‘복수개의 브래킷에 의해 1차 벤딩된 턴핀 튜브들을 고정하는 구성’(갑 제4호증, 3면 식별번호 [0005], [0006], 도면8, 9 각 참조), 또는 비교대상고안 4에 개시된 ‘브래킷에 형성된 복수개의 고정부가 1차 벤딩된 턴핀 튜브들 사이에 삽입된 상태에서 그 단부가 턴핀 튜브를 감싸도록 휘어지게 구성됨으로써 턴핀 응축기를 압박, 고정하는 복수개의 브래킷’(갑 제9호증, 3면 ‘고안의 구성 및 작용’ 1번째~9번째 단락, 도면 1, 도면2a~2d)에 대응된다.
구성 2-2와 비교대상고안 4의 대응구성은 ‘1차 벤딩된 각 턴핀 튜브들간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정렬될 수 있도록 고정수단(수평고정부재, 브래킷)으로 고정시키되 고정수단을 턴핀 튜브들 사이에 밀어 넣어 턴핀 튜브들을 압박하여 고정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은 ‘1차 벤딩된 턴핀 튜브들을 복수 개의 브래킷으로 고정한다는 점’만 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고정방식은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성 2-2와 차이가 있다. 한편, 비교대상고안 3은와이어형 응축기에 관한 것으로 방열와이어를 냉매파이프에 용접하여 고정시키는 구성이므로 구성 2-2와는 차이가 있다.([참고도면 2] 참조.)

(4) 구성 대비 정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성 1은 비교대상고안 1, 4의 턴핀 응축기와 동일하고, 구성 2-2는 비교대상고안 4의 대응구성과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 2-1은 비교대상고안 3의 대응구성과 그 벤딩구조는 동일하지만 적용 대상이 상이하고, 구성 2-1과 비교대상고안 1, 4의 대응구성은 적용 대상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벤딩구조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①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대상고안 1의 턴핀형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R형 벤딩구조와 비교대상고안 4의 브래킷을 적용하거나, 또는 비교대상고안 4의 턴핀형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R형 벤딩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시 기술수준에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극히 용이한 것인지 여부와 ②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효과가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것인지 여부를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대상고안 1, 3, 4를 결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한 것인지 여부
실용신안등록 고안을 도출하기 위해 복수개의 비교대상고안들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비교대상고안들에 당해 결합에 대한 암시나 동기가 제시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실용신안등록고안의 출원 시 기술수준,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가) 결합에 대한 동기 또는 암시가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비교대상고안 1이 개시된 갑 제4호증에는 비교대상고안 1에 대하여 ‘전후 및 상하 방향에 벤딩되는 핀튜브(1)에 의하여 핀(1b)에 대한 공기의 접촉면적은 넓어지지만 다층에 중첩 구성되는 핀(1b) 자체의 공기저항에 의하여 핀(1b)과 접촉하는 바깥 공기의 양이 적어 열교환효율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코일형 응축기를 제시하고 있다(갑 제4호증, 3면 식별번호 [8]~[10] 참조). 그런데 갑제4호증에 제시된 코일형 응축기는 핀 튜브가 일방향으로 연속 회전하면서 원통형으로 1차 벤딩된 구조인 반면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 구조는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고, 다시 각이 진 코일 형태로 2차 벤딩된 구조라는 점에서 상이하다. 그렇다면 갑 제4호증에 코일형 응축기가 제시된 것만으로는 비교대상고안 1의 턴핀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동기나 암시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비교대상고안 1에는 ‘1차 벤딩된 턴핀 튜브들을 복수 개의 브래킷(2a, 2b)으로 고정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갑 제4호증, 3면 식별번호 [0006] 참조), 구체적인 고정 방식은 개시되어 있지 않고, 갑 제4호증에 개시된 다른 실시례에서도 내측 브래킷과 외측 브래킷 사이에 턴핀 튜브를 개재시킨 상태에서 내측 브래킷과 외측 브래킷을 상호 결착시킴으로써 턴핀 튜브들을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갑 제4호증, 5~6면 식별번호 [0031]~[0034], 도면 4, 5 각 참조) 갑 제4호증에 비교대상고안 1의 턴핀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4의 ‘턴핀 응축기를 압박, 고정하는 구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기나 암시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참고도면 3: 갑 제4호증의 도면 4(좌측, 본 발명을 구성하는 내측 브래킷과 외측 브래킷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응축기의 조립 상태를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 갑 제6호증의 도면 1, 2(우측, 본 발명의 강제 공냉용 콘덴서의 제1실시 형태를 나타낸 사시도, 도면 1의 본 발명의 강제 공냉용 콘덴서의 제조 도중의 상태를 나타낸 평면도)] ([참고도면 3] 참조.)
또한 비교대상고안 3이 개시된 갑 제6호증에는 비교대상고안 3의 종래기술로 ‘박스형 벤딩구조’로 된 턴핀 응축기(스파이럴 핀 타입 콘덴서)를 제시하면서 상기 턴핀 응축기는 ‘냉매파이프(122) 외주에 감겨진 박판(123)이 방해가 되어 냉매파이프(122)를 작은 곡률반경으로 사복상(蛇腹狀)으로 절곡하지 못하여 콤팩트한 콘덴서로 하는 것이 곤란했다. 또 박판(123)을 냉매파이프(122)에 감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고 양산성도 뒤떨어지는 것이었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갑 제6호증, 3면 식별번호 [0008], 도면 16 참조), 위 기재내용은 박스형 벤딩구조의 턴핀 응축기에 대하여 턴핀 튜브의 제작이 곤란하고, 응축기를 콤팩트하게 만드는 것도 곤란하다는 취지이므로, 역시 비교대상고안3의 벤딩구조를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의 턴핀응축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동기나 암시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참고도면 4] 참조,)
비교대상고안 4에는 구성 2-2와 대응되는 ‘턴핀 응축기를 압박, 고정하는 브래킷’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기 브래킷은 박스형 벤딩구조의 턴핀 응축기를 용이하게 고정하기 위한 것이므로(갑 제9호증, 3면 ‘고안의 구성 및 작용’ 1번째~9번째 단락 참조}, 동일한 벤딩구조를 갖는 비교대상고안 1의 턴핀 응축기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비교대상고안 4가 개시된 갑 제9호증에는 비교대상고안 1, 4를 결합할 수 있는 동기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다른 기재를 살펴보아도 비교대상고안 4의 턴핀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결국 비교대상고안 1, 3, 4가 각 개시된 갑 제4, 6, 9호증에는 비교대상고안 1과 4의 결합에 대한 동기는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의 턴핀형 응축기에 적용하는데 대한 동기나 암시는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1에 비교대상고안 4의 브래킷 구성을 적용하는데 대한 동기는 갑 제9호증에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의 턴핀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적용하는데 대한 동기나 암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비교대상고안들이 개시된 문헌에 결합에 대한 동기나 암시는 없지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의 턴핀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용이한지를 살펴본다.
실용신안등록 고안의 출원 시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실용신안등록 고안의 구성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대상고안들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비교대상고안들을 결합하는데 있어서 출원시의 기술수준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고, ② 아울러 출원 시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고안들을 결합할 경우 당해 실용신안등록 고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여야할 것이다.
먼저,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의 턴핀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출원시의 기술수준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장애사유는없었다고 보인다. 즉,①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2005. 9. 5. 이전부터 비교대상고안 1, 4와 동일한 형태의 턴핀 응축기가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제9,10면). ② 비교대상고안 1, 4의 벤딩 구조와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 구조는 1,2차에 걸쳐 입체적으로 벤딩된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다만 박스형 벤딩구조는 2차 벤딩시 튜브를 180°씩 반복하여 벤딩하는 반면에 R형 벤딩구조는 2차 벤딩시 튜브를 90°씩 반복하여 벤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벤딩장치로 박스형 벤딩이나 R형 벤딩이 모두 가능하다. ③ 그렇다면, 이미 1, 2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는 박스형 벤딩구조 상용화되어 있고, 동일한 벤딩장치로 R형 벤딩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교대상고안 1, 4의 턴핀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 구조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극복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래 기술로는 각이 진 코일 형태로 2차 벤딩된 턴핀형 응축기의 상용화가 곤란하였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턴핀 튜브 벤딩 과정 중간에 수평고정부재를 고정, 결합하는 공정을 채용하여 응축기의 턴핀 튜브간 간격을 균일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상용화가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종래 기술과 차이가 있고, 종래 기술에는 턴핀 튜브 벤딩과정 중간에 수평고정부재를 고정, 결합하는 공정에 대응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와 비교대상고안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도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특징적 구성인 ‘턴핀 튜브 벤딩과정 중간에 수평고정부재를 고정, 결합하는 공정’은 턴핀 응축기를 제작하는 제작방법에 관한 것이고, 위와 같은 제작방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포함될 수 없는 제작방법을 근거로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와 비교대상고안 3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동일한 응축기의 부피에 대하여 종래보다 개선된 열교환 효율을 가지도록 하는 것’(갑 제3호증, 3면 식별번호<24> 참조)과 ‘응축기의 턴핀형 튜브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신속하게 고정할수 있도록 하는 것’(갑 제3호증, 3면 식별번호 <23> 참조)을 고안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 고안의 출원 시 기술수준 등에 비춰볼 때, 비교대상고안 1, 3, 4를 결합할 경우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시인 2005년경간행된 ‘나선형 핀튜브 열교환기의 열전달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윤린 외, 설비공학논문집 제17권 제6호)’9)에 게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나선형 핀튜브의 연절달 특성에 관하여 종래에 ① Nuntaphan etal(2005)에 의한 튜브의 지름, 핀 피치, 핀 높이, 튜브 피치 및 배열의 변화가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연구, ② Mircovic(1974)에 의한 핀 피치, 핀 높이, 열간격 및 열 수의 변화가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연구, ③ Mon and Gross(2004)에 의한 핀 피치의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연구, ④ Halici etal(2001)에 의한 튜브의 열 수가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연구 등이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나선형 핀튜브 열교환기의 열전달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박스형 벤딩구조의 턴핀형 응축기 열전달 특성과 관련하여 핀 피치, 핀 높이, 튜브의 개수와 배열의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실험 결과가 개시되어 있다(논문집 530페이지, ‘1. 서론’, 531페이지 ‘2.1.2시험용 열교환기’, 534페이지 ‘4. 결론’, fig 1, 2 참조). 위 논문의 기재에 의하면 턴핀형 응축기의 튜브의 지름, 핀 피치, 핀 높이, 튜브 피치 및 배열, 튜브의 열 간격, 튜브의 열의 개수 등의 변수가 응축기의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1, 2차 벤딩구조의 차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고, 벤딩구조가 박스형에서 R 형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할 경우 응축기의 효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시사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또한 비교대상고안 2의 명세서에는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고, 2차 스파이어럴 원통형(코일형)으로 벤딩된 와이어형 응축기의 경우 유동공기에 접촉되는 응축관의 접촉면적이 극대화되고,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냉동효율이 향상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갑 제5호증, 3면 1번째, 2번째 단락 각 참조) 비교대상고안3의 명세서에는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고, 2차 각이 진 코일형태로 벤딩된 평판형 응축기(튜브에 평판이 고정, 결합되어 있는 응축기이다)의 경우 공기의 흐름이 고정되어 있어서 냉각풍의 난류효과를 얻기 어렵고, 따라서 열교환 성능이 나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6호증, 2-3면 식별번호 [0006],[0007], 도면 15 참조), 비교대상고안 7의 명세서에도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고, 2차 각이 진 코일형태로 벤딩된 평판형 응축기의 경우 응축기 내부와 외곽부와의 통풍이 원활하지 못하여 냉각효율이 저하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갑 제8호증, 3면 3번째~5번째 단락 각 참조), 동일한 벤딩구조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응축기(와이어형, 평판형)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전혀 상반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시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의 턴핀형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결합할 경우 응축기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시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비교대상고안들을 결합하는데 극복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 비교대상고안들을 결합할 경우 당해 실용신안등록 고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의 턴핀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참고도면 5] 참조.)

4)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효과의 현저성 여부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효과는 ① 응축기의 튜브간의 간격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이하 ‘고안의 효과 1’이라 한다), ② 응축기의 단위 부피당 열교환 효율이 우수하며, 실제 제품에 적용 시 소형화할 수 있고(이하 ‘고안의 효과 2’라 한다), ③ 수평고정부재를 압입 결합함으로써 작업공정이 간소화된다는 것이다(이하 ‘고안의 효과 3’이라 한다)(갑 제3호증, 5면 식별번호<58>~<61> 각 참조).
고안의 효과 1, 3은 ‘다수개의 수평고정부재가 이격 배치된 상태로 1차 벤딩된 턴핀 튜브들을 정렬시킬 수 있도록 턴핀 튜브들에 압입, 결합되어 있는 구성(구성 2-2)’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3호증, 3면 식별번호<26>, <27> 각 참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2-2와 동일한 구성이 비교대상고안 4에도 개시되어 있으므로, 고안의 효과 1, 3은 비교대상고안 4에 비해 현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안의 효과 2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실시에 따른 턴핀형 응축기는 단위 부피당 열교환 효율이 우수하고, 소형화가 가능하다10)’는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갑제3호증, 5면 식별번호 <60> 참조), 종래 기술에 비해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비교실험자료는 개시되어 있지 않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고안 1, 4의턴핀형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적용하면 응축기의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는 점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고안의 효과 2가 실제 발생할 것인지, 나아가 종래 기술에 비해 현저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다만, 명세서의 기재로는 고안의 효과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실용신안권자는 별도의 비교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554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고안의 효과 2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비교실험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안의 효과 2와 관련한 비교실험자료로 피고는 을 제12, 16호증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갑 제19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턴핀형 응축기에 관한 것으로 고안의 효과 2는 턴핀 응축기에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고, 2차 각이 진 코일 형태로 벤딩되는 구성(구성 2-1)을 채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갑 제3호증, 3면 식별번호 <20>, <21>, <25> 각 참조},
고안의 효과 2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응축기의 열교환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실험조건들, 즉, 응축기의 체적, 튜브의 길이, 턴핀과 튜브의 사양 등은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응축기의 벤딩구조만을 달리하여 열교환 효율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을 제12, 16호증과 갑 제19호증에 개시된 비교실험내용 중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에 의한 응축기와 그 벤딩구조만 상이한 응축기를 대조군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에 의한 응축기의 단위 부피당 열교환 효율이 현저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을 제12호증은 피고가 실험한 자료로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에 의한 #1응축기와 비교대상고안 1, 4에 의한 #2 응축기의 시간당 응축열량에 대한 실험 결과가 개시되어 있는데, #1 응축기와 #2 응축기의 벤딩구조를 제외하고 다른 실험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1 응축기의 시간당 응축열량이 #2 응축기에 비해 약 8.8%p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으므로, R형 벤딩구조를 갖는 #1응축기의 단위 부피당 열교환 효율이 박스형 벤딩구조를 갖는 #2 응축기 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참고표 1] 참조.)
을 제16호증은 원고가 실험한 자료로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에 의한 #1, #2 응축기와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에 의한 #4 응축기의 시간당 응축열량에 대한 실험 결과가 개시되어 있는데, #1 응축기는 #4 응축기에 비해 시간당응축열량이 약 5%p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2 응축기는 #4 응축기에 비해 시간당 응축열량이 약 5%p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2 응축기와#4 응축기를 비교해 보면 #2 응축기가 #4 응축기에 비해 부피가 더 작고, 응축기의 전열면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튜브의 길이도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응축열량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코일형 벤딩구조를 갖는 #2 응축기가 서펜트형 벤딩구조를 갖는 #4 응축기에 비해 단위 부피당 열교환 효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 응축기와 동일한 R형 벤딩구조를 갖는 #1 응축기의 경우 #4 응축기에 비해 시간당 응축열량이 약 5%p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1 응축기와 #4 응축기는 핀의 형상(I형 ⇔ L형)과 피치(4 ⇔ 3)가 상이하고, #1 응축기가 #4 응축기에 비해 튜브의 길이가 더 짧아(14,180 ⇔ 16,211) 전열면적도 더 작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기와 같은 응축열량의 차이가 벤딩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참고표 2] 참조.)
갑 제19호증은 원고가 의뢰하여 한양대학교 소속 교수 등이 실험한 자료로,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에 의한 #1 응축기와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에 의한 #2 응축기의 열전달율에 대한 실험 결과가 개시되어 있는데, ‘냉장고 기계실 팬 조건’에서 동일한 부피의 R형 벤딩구조를 갖는 #1 응축기가 박스형 벤딩구조를 갖는 #2 응축기에 비해 열전달율11)이 약 7.7%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참고표 3] 참조.)
위 실험결과들을 대비하면 을 제12, 16호증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에 의한 R형 벤딩구조를 갖는 응축기가 비교대상고안 1, 4에 의한 박스형 벤딩구조를 갖는 응축기에 비해 단위 부피당 열교환 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갑 제19호증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에 의한 R형 벤딩구조를 갖는 응축기가 비교대상고안 1, 4에 의한 박스형 벤딩구조를 갖는 응축기에 비해 단위 부피당 열교환 효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9호증의 실험결과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즉, ① 갑 제19호증의 실험결과는 피고가 실시한 을 제12호증의 실험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 실시한 을 제16호증의 실험결과와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증인 이수일, 윤성중은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에 의한 코일형 벤딩구조를 갖는 응축기가 종래의 서펜트형 벤딩구조를 갖는 응축기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고 증언하여서 갑 제19호증의 실험결과는 위 증인들의 증언과도 배치된다. ② 을 제12호증, 증인 이수일, 윤성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년경 종래 서펜트형 벤딩구조를 갖는 턴핀형 응축기와 측면 클러스터(cluster) 파이프의 조합으로 된 응축장치를 코일형 벤딩구조를 갖는 턴핀형 응축기로 대체하는 개발을 하였으며, 2009년경에는 종래 와이어형 응축기를 코일형 벤딩구조를 갖는 턴핀형 응축기로 대체하는 개발을 한 사실, 피고는 2005년경부터 소외 삼성전자에 박스형 벤딩구조를 갖는 턴핀형 응축기 대신 R형 벤딩구조를 갖는 턴핀형 응축기를 공급하고 있고,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LG전자에 R형 벤딩구조를 갖는 턴핀형 응축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원고도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LG전자에 R형 벤딩구조를 갖는 턴핀형 응축기를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술분야에서 응축기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제이고, 시장에서는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효율이 더 나은 응축기를 선택할 것임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시장에서의 거래실정은 R형 벤딩구조의 응축기가 박스형 벤딩구조의 응축기에 비해 그 효율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갑 제19호증을 배제하고 을 제12, 16호증의 비교실험결과만을 가지고 비교하면 응축기의 단위 부피당 열교환 효율은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에 의한 R형 벤딩구조를 갖는 응축기가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에 의한 박스형 벤딩구조를 갖는 응축기 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갑 제16, 17호증의 실험 결과를 놓고 볼 때 응축기 성능 측정에서 ±10%는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오차이고, ②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응축기의 벤딩구조를 한정하고 있을 뿐 튜브의 수, 튜브 간격,핀 간격, 핀 형상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갑 제16,18호증에 따르면 응축기의 성능은 튜브의 수, 튜브 간격, 핀 간격, 핀 형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벤딩구조만 각이 진 코일형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 3, 4보다 효율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을 제16호증에서 코일형 벤딩구조를 갖는 #2 응축기보다 서펜트형 벤딩구조를 갖는 #4 응축기가 열교환 효율이 낮게 나온 이유는 #4 응축기의 경우 동일한 공간에 턴핀튜브를 밀집 배치하여 #2 응축기에 비해 공기의 유동저항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효과 2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① 갑 제16, 17호증의 실험결과에서 ±10% 오차라는 것은 이론적인 수치 또는 성능해석 프로그램에 의한 시뮬레이션 수치와 실제 실험결과와의 차이가 ±10% 이내의 오차범위에 있다는 것이지(갑 제16호증, 28면 ‘5.2 응축기 실험 결과’, 갑 제17호증, 6면 ‘3.1 시뮬레이션 검증’ 참조), 서로 다른 응축기를 대상으로 한 성능 실험 결과가 ±10% 범위 이내이면 통상적인 오차라고 보아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냉장고 소비전력 개선과 관련하여 당해 업계에서는 3%를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고, 1%를 더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능 시험 결과 차이가 ±10% 이내이면 당해 업계에서는 이를 통상의 오차로 보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이 종래 턴핀형응축기에 비해 단위 부피당 열교환 효율이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적어도 동일한 사양의, 동일한 길이의 턴핀 튜브를 벤딩하여 동일한 체적의 턴핀형 응축기를 형성하되, 그 벤딩구조만 다르게 하였을 경우 상기와 같은 효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외에 응축기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다르게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종래 턴핀형 응축기에 비해 더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응축기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턴핀형 응축기가 비교대상고안들의 턴핀형 응축기에 비해 우수한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③원고는 을 제16호증에서 코일형 벤딩구조를 갖는 #2 응축기 보다 서펜트형 벤딩구조를 갖는 #4 응축기가 열교환 효율이 낮게 나온 이유가 #4 응축기의 경우 동일한 공간에 턴핀튜브를 밀집 배치하여 #2 응축기에 비해 공기의 유동저항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을 제16호증 제4면에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R형 벤딩구조인 #1 응축기와 박스형 벤딩구조의 #4 응축기를 비교하면서, 외부 체적이 유사하더라도 #4 응축기가 튜브의 길이가 더 긴 밀집구조로 되어 있어서 #4 응축기의 효율이 더 우수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기술분야에서 응축기의 전열면적이 커질 경우 응축열량도 커진다는 것은 기술상식이 라는 점12)을 고려하여 보면, 벤딩구조만 상이하고,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상태에서 튜브의 길이가 15%13) 정도 더 길어 전열면적도 그에 비례하여 더 큰 #4 응축기가 #2 응축기보다 효율이 낮은 이유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튜브의 간격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고안 1, 4의 턴핀형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적용하면 응축기의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는 점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후 간행된 갑 제18호증에는 ‘형상변수에 따른 나선형 원형핀-튜브 열교환기의 공기측 열전달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에서 열교환기의 튜브 피치, 튜브 두께,핀 높이 등의 형상을 변경시킬 경우 열전달량이 평균 4~5% 정도 우수하게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에 의한 코일형 벤딩구조를 갖는 턴핀형 응축기가 종래의 와이어형 응축기 또는 서펜트형 벤딩구조를 갖는 턴핀형 응축기를 대체하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을 제12, 16호증에 개시되어 있는 R형 벤딩구조를 갖는 턴핀형 응축기와 박스형 벤딩구조의 턴핀형 응축기 간의 5%p 내지 8.1%p의 효율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5) 구성 및 효과 대비 종합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구성 1은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고, 구성 2-2는 비교대상고안 4의 대응구성과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2-1은 비교대상고안 1, 4의 각 대응구성과는 턴핀튜브의 1, 2차 벤딩구조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벤딩구조에서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고안 3의 대응구성과 벤딩구조는 동일하지만 적용 대상이 상이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종래 박스형 벤딩구조를 갖는 턴핀형 응축기에 비해 단위 부피당 열교환 효율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6) 소결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비교대상고안 1, 3, 4와 대비할 때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 비교대상고안 1, 3,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비교대상고안 1, 2, 4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부정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3,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데, 비교대상고안 3 대신 비교대상고안 2를 이용할 경우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을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교대상고안 2는 좌우 반복적으로 연속 절곡된 응축관(10a)과 응축관에 직교방향으로 용착된 다수개의 고정철심으로 된 와이어형 응축기에 관한 것으로, ‘와이어형 응축기가 1차 지그재그 형태로 벤딩되되, 다시 스파이럴(코일) 형태로 벤딩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갑 제5호증, 2면 ‘고안의 구성 및 작용’ 1번째 단락, 3면 1번째 단락, 도면 4a, b, c, 도면 5 참조).([참고도면 6] 참조.)
살피건대, 구성 2-1과 비교대상고안 2의 벤딩 구성은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되, 다시 코일형으로 2차 벤딩된는 구조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성 2-1은 턴핀튜브에 대한 벤딩구조인데 비해 비교대상고안 2는 와이어형 응축기에 대한 벤딩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은 비교대상고안 3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런데, 비교대상고안 2 명세서에는 비교대상고안 2의 벤딩구조를 턴핀형 응축기에 적용할 수 있다는 동기나 암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에 비교대상고안 2의 벤딩구조를 결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비교대상고안 2, 5 또는 3, 5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부정 여부

1) 구성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 1은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이 턴핀형 튜브로 이루어진 턴핀형 응축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다. 비교대상고안 2, 3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와이어형 응축기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5는 전열관 주위에 띠 모양의 핀(턴핀) 대신 스파인 핀14)이 부착되어 있는 열교환기에 관한 것이다(갑 제11호증, 2, 3면 “실용신안등록의 청구범위”, 도 3, 4, 5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턴핀형 응축기에 관한 것인 반면에 비교대상고안 2, 3은 와이어형 응축기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5는 전열관 주위에 띠 모양의 핀(턴핀) 대신 스파인 핀이 부착되어 있는 열교환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교대상고안 5의 전열관도 침 형상의 스파인 핀이 튜브 외주면에 나선형상으로 감긴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턴핀튜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갑 제18호증 7면 ‘3.7 평판 사각핀과 원형핀의 열전달 성능 비교’를 살펴보면 핀의 형상에 따라 열전달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갑 제16호증 5, 15면에도 ‘핀의 형태를 달리함에 따라 전열면적이 달라지고, 핀을 통과하는 공기의 난류화를 촉진하여 열교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평판형태의 핀이 부착된 턴핀 튜브를 적용한 경우와 평판에 다수개의 슬릿이 형성되어 있는 스파인핀 튜브를 적용한 경우는 응축기의 열교환 효율이 서로 다를 것으로 보이고, 결국 단위 부피당 열교환 효율이 우수한 응축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고안의 목적 또는 효과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평판형태의 핀이 부착된 턴핀튜브를 적용하느냐 또는 스파인핀 튜브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고안의 목적 또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평판형태의 핀이 부착된 턴핀 튜브와 스파인핀 튜브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참고도면 7] 참조.)

2) 구성 2-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 2-1은 비교대상고안 2, 3의 ‘와이어형 응축기가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고, 다시 스파이럴 원통(또는 사다리꼴의 각이진 소용돌이) 형태로 벤딩된 구성’과 대응된다. 구성 2-1과 비교대상고안 2, 3의 대응구성은 튜브(파이프 또는 응축관)가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고, 다시 각이 진 코일형태로 2차 벤딩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구성 2-1은 턴핀 튜브에 대한 벤딩구조이고, 비교대상고안 2, 3은 와이어형 튜브에 대한 벤딩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구성 2-1은 비교대상고안 5의 반복적으로 연속 절곡된 냉매 파이프(2) 구조와 대응되는데 구성 2-1은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되, 다시 코일형으로 2차 벤딩되는 구조인 반면에 비교대상고안 5는 서펜트 형태로 1차만 벤딩되는 구조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구성 2-2
구성 2-2는 비교대상고안 5의 ‘1차 지그재그 형태로 벤딩된 전열관들 사이로 복수개의 서포트부재가 삽입되어 응축기를 고정하는 것’(갑 제11호증, 3면 13~18행, 도면 3 참조)과 대응되는데, 구성 2-2와 비교대상고안 5의 대응 구성은 턴핀 튜브 고정수단(수평고정부재 또는 서포트 부재)을 서펜트 형태로 벤딩된 턴핀튜브(전열관)들 사이로 밀어 넣어 턴핀 튜브(전열관)를 압박하여 고정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4) 구성 및 효과 대비 종합
구성 2-2는 비교대상고안 5의 대응구성과 동일하지만 구성 1은 비교대상고안 2, 3의 와이어형 응축기 또는 비교대상고안 5의 스파인핀이 부착된 열교환기와는 상이하다. 그리고, 구성 2-1 또한 비교대상고안 2, 3의 대응구성과 그 적용대상이 상이하며, 비교대상고안 5의 대응구성과도 벤딩구조가 상이하다.
나아가 비교대상고안 2, 3, 5에 비교대상고안 5의 열교환기에 비교대상고안 2 또는 3의 벤딩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동기나 암시가 제시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고안 5에 비교대상고안 2 또는 3의 벤딩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비교대상 2, 5 또는 비교대상고안 3, 5에 의하여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라. 비교대상고안 1 내지 7을 선택적으로 조합한 경우 진보성 부정 여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7을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을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비교대상고안 6에는 ‘① 냉매가 흐르는 파이프(17) 외주연으로방열핀(18)이 나선형으로 형성된 스파이럴 응축기가 지그재그형태로 적층 배치된 구성과 ② 복수개의 보유부(24)가 형성된 고정장치(20)로 응축기를 고정하되, 탄성변형 가능한 보유부에 응축기가 끼워져 고정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갑 제7호증, 2-3면 식별번호 [0008]~[0010], 도면 3, 4, 6 각 참조). ([참고도면 8] 참조.)비교대상고안 7에는 ‘① 지그재그 형태로 벤딩된 응축관(10)이 냉각판(20)에 체결된 상태로, 다시 코일형태로 2차 벤딩된 구성과 ② 냉각판(20)에 다수 개 형성된 접철편(24)을 접철시켜 응축관(10)을 고정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갑 제8호증, 3면 ‘발명의 구성 및 작용’, 4-5면 ‘제1실시예에 따른 냉각판의 구성’, 도면 2, 3, 4, 7 각 참조).([참고도면 9] 참조.)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 내지 7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 4, 6은 턴핀형 응축기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턴핀 튜브의 벤딩구조가 상이하고,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과 비교대상고안 2, 3, 7은 턴핀튜브(응축관, 냉매파이프)가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고, 다시 2차 코일형으로 벤딩되는 벤딩구조는 동일하지만, 벤딩구조의 적용대상이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턴핀형 응축기인 반면에 비교대상고안 2, 3은 와이어형 응축기이고, 비교대상고안 7은 평판형 응축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고안들의 명세서 어디에도 비교대상고안 2, 3, 7의 벤딩구조를 비교대상고안 1, 4, 6과 같은 턴핀형 응축기에 적용할 수 있다는 동기나 암시가 제시된 바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 출원 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2, 3, 7의 벤딩구조를 비교대상고안 1, 4, 6과 같은 턴핀형 응축기에 적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7에 의해서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제4, 5항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4, 5항 정정고안은 모두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종속항 고안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않으므로 이 사건 제4, 5항 정정고안도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면 6 II]

 

[도면 6 Ⅳ] 

 

[도면 5D]

 

 

[참고도면 1]

[참고도면 1: 응축기의 벤딩 구조, 좌측부터 갑 제3호증 도면 1(이 사건 제1항정정고안),

갑 제4호증 도 면 8(비교대상고안 1), 갑 제6호증 도면 1(비교대상고안 3), 갑 제9호증 도면 1(비교대상고안 4)]

 

 

[참고도면 2]

 [참고도면 2: 수평고정부재 압입 결합, 갑 제3호증 도면 5 부분(좌측,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 갑 제9호증 도면 2a, 2d(우측, 비교대상고안 4)]

 

[참고도면 3]

 [참고도면 3: 갑 제4호증의 도면 4(좌측, 본 발명을 구성하는 내측 브래킷과 외측 브래킷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응축기의 조립 상태를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 갑 제6호증의 도면 1, 2(우측, 본 발명의 강제 공냉용 콘덴서의 제1실시형태를 나타낸 사시도, 도면 1의 본 발명의 강제 공냉용 콘덴서의 제조 도중의 상태를 나타낸 평면도)]

 

 [참고도면 4]

[참고도면 4: 갑 제6호증의 도면 16(종래의 강제 공냉용 콘덴서의 다른 예를 나타낸 사시도)]

 

[참고도면 5]

[참고도면 5: “나선형 핀튜브 열교환기의 열전달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윤린 외, 설비공학논문집 제17권 제6호)”의 Fig 2 및 Table 2]

 

 

[참고표 1]

 [참고표 1: 피고의 응축기 형상변경에 따른 테스트 결과 및 분석 (을 제12호증 7, 8면)]

 

[참고표 2]

[참고표 2: 원고의 응축기 형상변경에 따른 성능 비교 시험 (을 제16호증 3면)]

 

[참고표 3] 

[참고표 3: 원고의 응축기 형상변경에 따른 다른 성능 비교 시험 (갑 제19호증4, 7면)]

 

[참고도면 6]

 [참고도면 6: 갑 제5호증의 도면 4a(위 좌측, 단일응축관 외부에 다수개의 고정철심을 용착시킨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

도면 4b(위 우측, 용착 고정된 응축기를 원통형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상기 응축관의 직교방향으로 벤딩하게 되는 초기 공정을 도시한 사시도),

도면 4c(아래 좌측, 상기 응축관을 360°벤딩하여 별도의 지지대에 고정한 상태를 도시한 제작 완료된 본 고안에 따른 응축기의 사시도),

도면 5(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응축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측면도)]

 

[참고도면 7]

[참고도면 7: 턴핀튜브 구조, 갑 제3호증 도면 1(좌측,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

갑 제11호증 도면 3(우측, 비교대상고안 5, 본 고안에 관한 결속장치의 설명도)]

 

 

[참고도면 8]

[참고도면 8: 갑 제7호증의 도면 4(좌측, 본 발명과 관련되는 스파이럴 콘덴서의 고정장치를 냉장고의 기계실 내에 구성 배치한 상세 구조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면 3(중앙, 고정장치의 요부확대 측면도), 도면 6(우측, 고정장치의 보유부에 스파이럴 콘덴서를 끼워 넣은 상태를

나타내는 주요부 측면도)]

 

 

 

[참고도면 9]

 [참고도면 9: 갑 제8호증의 도면 2(위 좌측, 본 발명에 따른 응축시스템을 도시한 사시도),

도면 3(위 우측, 도면 2의 응축시스템을 전개 도시한 사시도)]

 

[별지 1]

 <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 도면 >

 

[주요 도면부호]
10: 턴핀 응축기, 12: 턴핀, 14: 튜브, 15: 턴핀 튜브, 20: 수평고정부재,

22:플랜지, 24: 제1 체결공, 25: 결합공, 26: 압입부, 28: 고정구, 30: 수직고정부재,

32: 체결구, 34: 제2 체결공, 35: 결합구, 40: 압입장치, 42: 고정부, 44: 프레스부

 

[별지 2]

<  비교대상고안들의 주요 도면 >


1. 비교대상고안 1(갑 제4호증)

 

[주요 도면부호]
1: 핀 튜브, 1a: 튜브, 1b: 핀, 2a: 상부 브래킷, 2b: 하부 브래킷, 4; 모터, 5: 송풍팬, 6: 차단커버

 

2. 비교대상고안 2(갑 제5호증)

 

[주요 도면부호]
2: 응축기, 10a: 응축관, 10b: 고정철심, 11: 지지대, 11a: 지지홈, 11b: 고정구멍, 11c: 지지부, 11d: 체결부, 12: 냉각팬, 13: 공기유동통로

 

3. 비교대상고안 3(갑 제6호증)

 

[주요 도면부호]
1: 강제 공냉용 콘덴서, 2: 냉매 파이프, 3: 방열 와이어, 3a, 3b: 방열 와이어의 단부, 5: 냉각팬 설치 플레이트

 

4. 비교대상고안 4(갑 제9호증)

 

[주요 도면부호]
1: 턴핀 응축기, 2: 턴핀 튜브, 3: 턴핀, 11: 상부 브래킷, 12: 고정부, 21: 하부 브래킷, 22: 고정부,

23: 플랜지, 24: 튜브 고정부, 31: 중간 브래킷, 41:다이

 

5. 비교대상고안 5(갑 제11호증)

 

[주요 도면부호]
5: 전열관, 6: 스파인핀, 7: 결속장치, 8: 서포트부재, 9: U자형 노치, 10: 절곡부, 10A: 절곡하여 형성된 계지부, 11: 노치

 

6. 비교대상고안 6(갑 제7호증)

 

[주요 도면부호]
10: 압축기, 12: 증발접시, 16: 스파이럴 응축기, 17: 파이프, 18: 방열핀, 20:고정장치, 24: 보유부

 

7. 비교대상고안 7(갑 제8호증)

 

[주요 도면부호]
1: 응축기, 10: 응축관, 12: 냉매유입구, 14: 냉매유출구, 20: 냉각판, 22: 절취공, 24: 접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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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254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0290554호 특허법원 2020.08.11 41
253 2016허6029 거절결정(특) 2016허6029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5-20684호 특허법원 2020.08.11 41
252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1120579호 특허법원 2020.08.12 41
251 2016허6142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2016허6142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특허/실용신안 제248939호 특허법원 2020.08.14 41
250 2017허7043 등록무효(특) 2017허7043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467488호 특허법원 2020.08.14 41
249 2017허7043 등록무효(특) 2017허7043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467488호 특허법원 2020.08.14 41
248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854246호 특허법원 2017.10.26 42
247 2014허5466 등록무효(특) 2014허5466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07-7012090호 특허법원 2020.06.16 42
246 2014허1785 등록무효(특) 2014허1785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419312호 특허법원 2020.06.16 42
245 2015허4217 거절결정(특) 2015허4217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08-7008462호 특허법원 2020.06.25 42
244 2017허2284 정정무효(특) 2017허2284 정정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103429호 특허법원 2020.08.13 42
243 2017허7005 등록무효(특) 2017허7005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822252호 특허법원 2020.08.14 42
242 2016허342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342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460020호 특허법원 2020.06.23 43
241 2014허1563 거절결정(특) 2014허1563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12-53384호 특허법원 2020.06.15 44
240 2016허5903 거절결정(특) 2016허5903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14-78015호 특허법원 2020.06.26 44
239 2014허4081 거절결정(특) 2014허4081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07-89867호 특허법원 2020.06.19 45
238 2016허2850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2850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385820호 특허법원 2020.06.24 45
237 2016허1710 거절결정(특) 2016허1710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2-7030207호 특허법원 2020.08.10 45
236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731315호 특허법원 2020.08.13 45
235 2014허1563 거절결정(특) 2014허1563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2012-53384호 특허법원 2017.11.0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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