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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2096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6허2096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043684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11-24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1.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최○○, 김○ 2. 주식회사 한국항만기술단 대표자 심○○, 김○○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김○○, 강○○, 김○○
판사 김환수 최종선 장현진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2. 26. 2015당42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명칭: 소파구조물38)의 케이슨39) 및 이를 이용한 안벽, 방파제, 호안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10. 30./ 2011. 6. 16./ 제1043684호
3) 특허권자: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기초층(1) 상부에 설치된 복수의 케이슨(100)을 포함하는 소파구조물에 사용되는 상기 케이슨(100)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인접 케이슨(100)과의 사이 영역에 전방을 향해 개방된 대형 슬릿40)(200)이 형성되도록, 본체(110)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대형 슬릿 형성부(120)가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본체(110)의 전면은 편평하게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소파구조물의 케이슨(100)(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110)의 후방의 폭에 비해 전방의 폭이 좁게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소파구조물의 케이슨(100).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110)의 측면 후방은 상기 인접케이슨(100)과 실질적으로 평행한 구조인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소파구조물의 케이슨(100).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110)의 측면 후방에는 상기 인접 케이슨(100)과 결합한 상태에서 물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뒷채움재 유출방지부(130)가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소파구조물의 케이슨(100).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상기 뒷채움재 유출방지부(130)는 유출방지공이 설치되기 위한 요철부(131)를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소파구조물의 케이슨(100).
【청구항 6】제2항에 있어서, 상기 대형 슬릿 형성부(120)는 상기 본체(110)의 측면에 형성된 단차진 구조인 것(이하 ‘구성요소 8’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소파구조물의 케이슨(100).
【청구항 7 내지 9】각 기재 생략.
【청구항 10】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110)의 전면에는 전방 소형 슬릿(111)이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9’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소파구조물의 케이슨(100).
【청구항 11】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110)의 측면에는 측방 소형 슬릿(112)이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10’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소파구조물의 케이슨(100).
【청구항 13】삭제.
【청구항 12 내지 17】각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참고 1)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원고들이 피고가 실시한다고 특정한 ‘소파구조물에 사용되는 케이슨’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갑 제5호증)
2003. 6. 19. 발간된 영국 표준 BS 6349-2: 1988로서 해양구조물에 대한 실시 규정(Code of practice for Maritime structures)에 관한 것이다.
2) 선행발명 2 (갑 제6호증)
2003. 10. 11.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401554호에 게재된 ‘파력 분산 케이슨 방파제’에 관한 것이다.
3) 선행발명 3 (갑 제7호증)
2002. 9. 25.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275855호에 게재된 ‘소파 케이슨 및 소파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4) 선행발명 4 (갑 제8호증)
1999. 4. 20.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1-104677호에 게재된 ‘부체(浮体) 주위의 정수설비’에 관한 것이다.
5) 선행발명 541) (을 제1호증)
2005. 8. 26.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05-83510호에 게재된 ‘해수유통 케이슨 방파제’에 관한 것이다.

라. 절차의 경위
1) 원고들은 2015. 8. 1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제10항, 제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4292호)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6. 2. 26.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제10항, 제1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제10항, 제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제10항, 제11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5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5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제10항, 제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제10항, 제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대비표 1)
2)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3은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구성과 문언적으로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부가한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대비표 2)
2)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문언적으로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부가한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대비표 3)
2)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문언적으로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부가한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대비표 4)
2)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6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문언적으로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마.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부가한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대비표 5)
2)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7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문언적으로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바. 이 사건 제6항 발명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부가한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대비표 6)
2)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구성요소 8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문언적으로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

사. 이 사건 제10항 발명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부가한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대비표 7)
2)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구성요소 9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문언적으로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아. 이 사건 제11항 발명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부가한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대비표 8)
2)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구성요소 10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문언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자. 피고의 자유실시기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5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제10항, 제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발명이 애당초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실시기술법리를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여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어,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을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제10항, 제1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그대로 포함하여 그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고 있어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제10항, 제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1

대비표 1

대비표 2

대비표 3

대비표 4

대비표 5

대비표 6

대비표 7

대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