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건번호 2017허2512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7허2512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15-77663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7-2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오픈트레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피고 특허청장
판사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3. 14. 2016원551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8. 18. 원고에게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이 아래 다.항 기재 인용발명 1, 2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5. 11. 18. ‘청구항 2, 3, 11, 13, 17, 19, 20, 21을 삭제하고 청구항 1, 10, 12, 14, 15, 16, 18, 22, 23을 정정’하는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 11.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이 여전히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6. 3. 14. ‘청구항 4, 7, 8, 9, 14, 16, 23, 24를 삭제하고 청구항 1, 5, 6, 10, 12, 15, 18, 22를 정정’하는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4. 8.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인용발명 1 내지 46)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4) 이에 원고가 2016. 6. 8. ‘청구항 5, 6, 12, 15, 22를 삭제하고 청구항10, 18을 정정’하는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8. 23.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이 여전히 인용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이하 ‘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9. 22. 특허심판원 2016원5517호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7. 3. 14.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1(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특허청 심사관의 원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 발명의 명칭: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 및 방법
○ 출원일자/ 출원번호: 2015. 6. 2./ 제10-2015-77663호
○ 발명의 개요
종래의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에서 전문가그룹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이에 따른 수익이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을 두거나 투자 중인 기업 외에는 참여도가 현저히 낮은 문제점이 있었고, 우량고객 관리가 미흡하여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식별번호[0001], [0005], [0008], [0009]). 이 사건 출원발명은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그룹에 수익을 분배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실투자금액이 높은 우량 투자자들을 선별하여 이들과 수익률을 비롯한 수수료 등을 배분 및 공유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 운영자와 우량 투자자들 간에 수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 청구범위(2016. 6. 8. 보정된 것)
【청구항 1】 목표 투자유치금액을 포함하는 투자유치신청 신호를 송신하는 기업단말기; 상기 기업단말기의 투자유치신청 신호를 접수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상기 기업단말기의 기업정보 및 투자유치 신청을 게시하는 중개서버; 상기 중개서버를 통하여 상기 기업단말기의 기업정보를 확인하여 투자자가 투자 시에 참조할 수 있는 투자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단말기; 및 상기 중개서버를 통하여 게시된 기업정보와, 상기전문가단말기의 투자가이드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중개서버를 통하여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단말기;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중개서버는 상기 기업단말기에 투자유치된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을 설정된 수익분배기준에 따라 상기 전문가단말기에 분배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및 수익률에 따라 우량 투자자들을 선별하여 우량 투자자들과 수익률을 비롯한 수수료를 배분하며, 상기 수익분배기준은 전문가그룹과 펀딩시스템 운용자 및 우량 투자자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하는 것으로, 상기 전문가그룹은 투자가이드 정보를 제공한 이력, 해당 기업의 투자유치금액, 투자자의 평가 또는 수수료에 따라 설정되고, 상기 펀딩시스템 운용자 및 우량 투자자는 각 투자자나 전문가단말기의 참여도 또는 해당 기업의 펀딩금액에 따라 설정되거나 기타 사업자의 설계나 필요에 의하여 다양한 응용으로서 설정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중개서버는, 상기 투자단말기와 상기 전문가단말기 및 상기 기업단말기와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 상기 투자단말기와 상기 전문가단말기 및 상기 기업단말기의 가입 및 접속 시에 인증을 수행하는 사용자인 증부; 상기 수익분배기준에 따라서 상기 전문가단말기 및 투자단말기의 수익을 연산하는 정산부; 상기 투자단말기의 투자를 접수하여 각 투자단말기별 투자 현황 정보와, 기업별 투자유치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펀딩부; 상기 투자단말기를 통한 투자자들의 투자이력과 투자현황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부의 데이터들을 검색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게시된 정보를 검색하는 데이터검색부; 상기 전문가단말기의 투자가이드 정보와 상기 기업단말기의 기업정보 및 상기 펀딩부의 투자현황 및 투자유치현황 정보를 메인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정보등록부; 및 상기 펀딩부에서 생성되는 투자현황 정보 및 투자유치 정보와, 상기 전문가단말기로부터 수신된 투자가이드 정보를 게시하도록 상기정보등록부를 제어하고, 상기 정산부를 제어하여 상기 전문가단말기 및 투자단말기의 수익을 연산 및 분배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중개서버는, 상기 기업단말기를 관심기업으로 등록한 상기 전문가단말기와 투자단말기를 잠재 투자자로서 추출하여, 해당 관심기업의 신규정보나 갱신정보, 투자유치현황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7)를 생성 및 송신하는 관심추출모듈;과 상기 각 투자자들의 실제 투자금액을 상기미리 설정된 기준 투자금액과 비교하여 상기 실제 투자금액이 상기 미리 설정된 기준 투자금액보다 많거나, 전체 투자금액 대비 실제 투자금액 비율을 계산하여 상기 전체 투자금액 대비 상기 실제 투자금액 비율이 미리 설정된 비율보다 높은 투자자들을 상기 우량 투자자들로 선별하는 우량고객선별모듈; 상기 기업단말기에 서브 홈 페이지를 생성하고, 상기 기업단말기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타임라인 방식으로 서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업관리부;를 더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관심추출모듈은, 상기 전문가단말기와 투자단말기에서 상기 기업단말기를 관심기업으로 등록하면, 상기 전문가단말기와 투자단말기를 잠재 투자자로 추출하여 상기 기업단말기의 신규정보 및 갱신된 정보의 유무를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송신하며(이하 ‘구성요소 5’라한다),
상기 중개서버는 상기 기업단말기에서 송신된 정보를 게시하는 서브 홈페이지를 생성하는 기업등록모듈; 상기 기업단말기의 업종, 사업형태, 기술분야를 분류하여 상기 기업등록모듈에 인가하는 기업분류모듈; 상기 기업단말기로부터 신규정보 또는 갱신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서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업정보관리모듈; 상기 투자단말기와 전문가단말기의 수익 및 예치금을 저장하는 사이버계좌를 계설하는 계좌운영모듈; 상기 수익분배기준에 따라서 상기 투자단말기와 전문가단말기의 수익을 연산하는 수익연산모듈; 상기 수익연산모듈에서 연산된 금액을 일반 투자자들과 우량 투자자들 및 상기 전문가단말기의 수익을 각각의 사이버계좌에 분배하는8) 수익분배모듈; 및 상기 투자단말기의 투자 시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출하는 수수료연산모듈을 더 포함하는(이하‘구성요소 6’이라 한다)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
【청구항 2 내지 9, 11 내지 17, 19 내지 24 】 각 삭제
【청구항 10, 18】 각 기재 생략
○ 주요 도면 (도 2)

다.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을 제3호증)
2010. 3. 25.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10-2010-0031889호에 실린 ‘소액 직접 투자를 위한 투자 중개 플랫폼 시스템’에 관한 발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발명의 요지
선행발명 1은 온라인상에서 소액 투자자들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중개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점검 및 평가하여 투자적격 여부나 투자등급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소액 투자자들이 원하는 투자 조건에 따라 매칭시켜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기업이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소액으로 쉽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중개 플랫폼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식
별번호 [0001] 참조).
근래에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웹 시스템과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투자대행 시스템은 여전히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형태의 투자방식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며, 기업의 투자 관련 정보와 이를 분석ㆍ평가하는 작업이 일부 전문적 분야에만 몰려 있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 투자정보가 불균형적으로 분포한다는 문제가 있었다(식별번호 [0004], [0005] 참조).
이에 선행발명 1은, 일반 개인이나 금융기관 등의 투자자 회원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의 투자유치자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유치자 회원이 직접 입력한 기업과 투자종목에 관련된 정보와 이를 검증ㆍ분석하여 평가한 정보를 함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틀 토대로 투자자 회원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원하는 투자종목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일반 투자자 회원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투자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투자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0007], [0008] 참조).
○ 주요 내용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통신망을 통해 서로 연결된 투자 플랫폼 서버(10), 투자자 단말기(20) 및 투자유치자 단말기(30)를 포함하며, 추가적으로 포인트 제공사 서버(40)와 금융기관 서버(50) 및 투자정보 공유 서버(60)가 연결될 수 있다. 투자 플랫폼서버(10)는 투자유치자 회원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투자유치자모듈(11), 투자자 회원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투자자모듈(12), 투자과정을 제어하기 위한 투자모듈(13), 투자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며 관리하기 위한 정보가 공모듈(14),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투자종목을 검색하여 매칭시키기 위한 매칭프로세스모듈(15) 및 외부와의 정보공유를 위한 외부 DB 연동모듈(16)등을 포함할 수 있다(식별번호 [0037], [0043]).
2) 선행발명 2(을 제4호증)
2001. 10. 31.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2001-0094216호에 실린 ‘애널주식 거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발명의 요지
선행발명 2는 일반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9)에 대한 주식인 애널주식10)을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공모하고, 회원들 간에 애널주식을 거래하고, 애널주식의 주가 또는 회원들의 수익률 중 상위자에게 현실상 이익을 배분하는 애널주식 거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2면 1문단).
종래의 주식 관련 웹사이트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들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었으나, 제공정보의 신빙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애널리스트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방법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2면 4문단 참조).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2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애널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거래하는 애널주식 거래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여, 애널주식의 가격에 의해서 정보제공자가 평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제공자는 더욱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회원들은 정보제공자 중 주가가 높은 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으며, 주가가 높은 정보제공자나 수익률이 높은 회원은 웹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웹사이트 운영 수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3면 17문단 참조).
○ 주요 내용
선행발명 2에 의한 애널주식 거래 방법은, ① 정보제공자가 일반주식에 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제공단계, ② 회원들이 정보를 검색하며, 운영자는 정보를 검색한 회원에게 사이버머니를 제공하는 정보검색단계, ③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상장을 신청하는 상장신청단계, ④ 운영자가 정보제공자에 대한 애널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발행단계, ⑤ 운영자가 발행한 애널주식을 회원들에게 공모하는 공모단계, ⑥ 애널주식을 회원들 간에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거래단계를 포함한다(2면 13문단 참조).
공모단계는 애널주식을 모든 회원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무상으로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해지고, 운영자는 정해진 시기에 애널주식 중 주가가 높은 정보제공자와 수익률이 높은 회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단계를 거래단계 다음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2면 14번째 문단).
3) 선행발명 3(을 제5호증)
2014. 8. 6.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10-2014-0096675호에 실린 ‘마일스톤 달성현황 통지시스템 및 통지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발명의 요지
종래의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 투자 의사 결정 시스템은 한정된 수의 상장사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에 적합할 뿐 증권사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비상장사의 주식 취득을 위한 투자정보 제공에는 직접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식별번호 [0009]).
선행발명 3은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달성하게 되는 다양한 목표들을 다수의 마일스톤으로 설정하고 기업이 설정해 놓은 마일스톤을 달성할 경우 이를 메인 홈페이지와 기업의 서브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기업을 홍보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해당 기업을 미리 관심기업으로 설정하여 놓은 관심 투자자에게 마일스톤 달성현황을 다양한 개별통지수단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통지(Notifying/Push)함으로써 투자자와 기업 간의 원활한 소통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기업은 적극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투자자들에게 알릴 수 있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식별번호 [0001]).
○ 주요 내용
선행발명 3에 따른 마일스톤 달성현황 통지시스템은, 도 1과 같이 통신망상에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기업단말기(110)로 접속하여 등록한 기업정보와 마일스톤의 달성현황을 수신한 후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업등록부(100)와, 통신망상에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투자자단말기(210)로 접속하여 등록한 투자자의 인적정보를 수신한 후 투자자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투자자등록부(200)와, 각 기업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달성하게 되는 여러 목표를 단계적인 마일스톤으로 설정하여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마일스톤의 달성현황을 기업단말기에서 전송되는 증빙데이터와 함께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갱신 저장하는 마일스톤 관리부(300)와, 마일스톤 관리부에서 갱신된 마일스톤 달성현황을 홈페이지에 표출시키고 해당 기업을 관심기업으로 등록한 관심 투자자를 추출한 후 각 관심 투자자에게 마일스톤 달성현황을 통지하는 마일스톤 통지부(4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식별번호 [0035] 참조).
4) 선행발명 4(을 제6호증)
2002. 9. 5. 네이버 사이트에 게재된 ‘[금융도 명품시대]은행 PB: 산업은행.. 매달 재테크정보 제공 혜택’이라는 제목의 한국경제 인터넷 신문기사이다.
○ 주요 내용
선행발명 4에는 은행이 프라이빗뱅킹(PB) 고객을 예금 등의 평균잔액에 따라 VIP, 우수, 우대고객으로 구분하고, 우대금리, 보험가입, 수수료, 재테크설명회 초청 등의 혜택을 차별하여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각 대응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대비표 1)
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구성요소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단말기, 중개서버, 전문가단말기, 투자단말기를 포함하는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이다. 그중 중개서버는 구성요소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기업단말기에 유치된 투자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미리 설정한 수익분배기준에 따라 전문가단말기에 분배하고, ②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및 수익률에 따라 우량 투자자들을 선별하여 우량 투자자들과 수익률을 비롯한 수수료를 배분하되11), ③ 수익분배기준은 전문가그룹과 펀딩시스템 운용자 및 우량 투자자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으며, ④ 전문가그룹은 투자가이드 정보를 제공한 이력, 해당 기업의 투자유치금액, 투자자의 평가 또는 수수료에 따라 수익분배기준을 설정하고, ⑤ 펀딩시스템 운용자 및 우량 투자자는 사업자의 설계나 필요에 따라 각 투자자나 전문가단말기의 참여도 또는 해당 기업의 펀딩금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분배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개서버는 구성요소 3의 통신부, 사용자인증부, 정산부, 펀딩부, 데이터검색부, 정보등록부, 제어부 및 구성요소 4의 관심추출모듈, 우량고객선별모듈, 기업관리부를 구비한다. 또한, 중개서버에는 기업관리부의 기능과 관련하여 구성요소 6 중 기업등록모듈, 기업분류모듈, 기업정보관리모듈이 포함되고, 정산부의 기능과 관련하여 구성요소 6 중 계좌운영모듈, 수익연산모듈, 수익분배모듈, 수수료연산모듈이 포함된다. 특히 관심추출모듈은 투자단말기뿐만 아니라 전문가단말기도 적극적으로 특정기업단말기를 관심기업으로 등록하여 해당 기업의 신규 정보 및 갱신된 정보의 유무를 SNS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이러한 구성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투자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그룹이 적극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량 투자자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을 제2호증, 식별번호 [0011], [0012] 참조).
나) 물리적 구성 측면에서 볼 때, 선행발명 1의 투자 중개 플랫폼 시스템중 투자유치자 단말기, 투자 플랫폼 서버, 투자자 단말기는 각각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물리적 구성요소 중 기업단말기, 중개서버, 투자단말기에 각각 대응하고, 다만 선행발명 1의 시스템에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중 전문가단말기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다) 중개서버(투자 플랫폼 서버)12)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기업단말기에 유치된 투자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미리 설정된 수익분배기준에 따라 전문가단말기에 자동적으로 배분하나, 선행발명1에는 그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개인 투자자 중 투자금액 및 수익률에 따라 우량 투자자를 선별하고 미리 설정된 수익분배기준에 따라 이들과 수익률 및 수수료를 자동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나, 선행발명 1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며 투자 분야에 특별한 능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투자자로서 자신이 선택한 투자 종목에 대해 능동적으로 투자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을 ‘리더회원’으로 분류하여 투자유치자가 제공하는 정보 중 일부는 이들에게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투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 같은 보상을 줄 수도 있도록 한다(을 제3호증, 식별번호 [0073],
[0074], [0076], [0078] 참조)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한편 구성요소 4의 관심추출모듈은 전문가단말기에도 관심기업의 정보를 송신하나, 선행발명 1에서는 투자자 회원에게만 투자유치 정보를 송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4’라 한다).
라) 중개서버(투자 플랫폼 서버)의 구성적 측면에서 볼 때, 구성요소 3의 통신부(통신망 연결기능), 정산부 및 펀딩부(투자모듈), 데이터검색부(매칭 프로세스 모듈 및 외부 DB 연동 모듈)는 선행발명 1의 각 대응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3의 사용자인증부, 정보등록부 및 제어부, 구성요소 4의 우량고객선별모듈 및 기업관리부, 구성요소 6의 각 모듈에 대응하는 구성이 선행발명 1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5’라 한다).
3) 차이점 5에 대한 검토
구성요소 3의 사용자인증부, 정보등록부 및 제어부, 구성요소 4의 우량고객선별모듈 및 기업관리부, 구성요소 6의 각 모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서는 원고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가) 선행발명 1에는 구성요소 3의 사용자인증부에 대응하는 구성에 관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 그러나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접속할 때 사용자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이고, 선행발명 1의 시스템에서도 투자자와 투자유치자의 신상정보를 보유하므로, 구성요소 3의 사용자인증부는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나) 선행발명 1에는 구성요소 3의 정보등록부에 대응하는 구성에 관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 그러나 웹서버에 저장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이고, 선행발명 1의 시스템에서도 투자유치자(기업) 정보, 투자현황, 투자내역 등을 저장하고 투자유치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정보들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정보등록부와 같이 메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선행발명 1에 내재한 구성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다.
다) 선행발명 1에 구성요소 3의 제어부에 대응하는 구성에 관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 그러나 제어부는 중개서버의 세부 구성요소들 사이의 정보 전달이나 기능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제어부는 중개서버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구성이므로, 이 역시 선행발명 1에 내재한 구성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다.
라) 구성요소 4의 기업관리부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1에서도 투자유치자 회원에게 전용 웹페이지를 제공하고, 투자유치자 회원이 입력한 기본 정보와 투자종목 정보 등을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투자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을 제3호증, 식별번호 [0044], [0061] 참조). 다만 이러한 정보를 투자유치자 회원 전용 웹페이지에 게시한다는 점은 선행발명 1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웹페이지에 정보를 입력ㆍ게시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이므로, 선행발명 1에서도 투자유치자 회원이 입력한 정보를 투자유치자의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선행발명 3에서 ‘기업에 서브홈페이지를 할당하여, 그 서브 홈페이지에 기업은 자사의 운영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등록하고, 투자자로서는 해당 기업에서 등록하는 정보를 열람함과 아울러 기업에 문의할 사항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들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기업등록부에 의하여 서브 홈페이지에 타임라인과 뉴스피드 기능을 통해 기업의 활동 내역을 공시한다’고 명시한 점(을 제5호증, 식별번호 [0045]~ [0048], 도 5), 선행발명 1의 시스템에서도 기업(투자유치자)의 정보를 보유하므로 그 기업(투자유치자)을 분류하는 정보도 당연히 내재하여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구성요소 4의 기업관리부와 기업관리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 6의 기업등록모듈, 기업분류모듈, 기업정보관리모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3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마) 선행발명 1에는 구성요소 6의 계좌운영모듈, 수익연산모듈, 수익분배모듈, 수수료 연산모듈에 대응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선행발명 1에서도 투자자 계좌 및 투자유치자 계좌를 개설하고 수익이나 수수료를 연산하여 배당하므로, 선행발명 1에도 위 각 모듈에 대응하는 구성이 내재하거나 적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차이점 1, 2, 4에 대한 검토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문가단말기에 분배되는 ‘기업단말기에 투자유치된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이 시스템 운용자가 받은 수수료 중 일부임을 전제로, 수익분배기준은 전문가평가 시 사용되는 일반적 기준에 불과하고,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따른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투자가이드 정보를 제공한 전문가에게 자문료로 지급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인 점, 선행발명 1에는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유치자의 기본 정보 및 투자종목 정보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기재가 있고, 선행발명 2에는 애널주식의 주가가 상위자인 정보제공자에게 웹사이트 운영 이익을 배분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선행발명 1에도 투자유치자에게 관심기업의 정보를 송신한다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3에도 관심투자자에게 마일스톤 달성 현황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이러한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에서 전문가에게 수익을 자동으로 분배하는 구성 및 관
심추출모듈에 의하여 전문가단말기(정보제공자)에게 기업의 신규정보 및 갱신정보 유무를 통지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중 ‘전문가단말기’ 및 그와 관련된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가단말기’ 및 그와 관련하여 ‘수익분배기준’의 설정 및 그에 따른 수익의 자동 분배, 관심추출모듈에 의한 기업의 신규 정보 및 갱신 정보 유무의 통지 등과 같은 구성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투자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그룹이 적극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에 참여하게 하는 작용효과를 가져온다.
(2)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을 제2호증)의 발명의 설명 중 다음과 같은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서는 ‘수익’과 ‘수수료’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특히 ‘수익분배단계’를 ‘펀딩운영단계에서 발생된 수익을 정산하여 분배하는 단계’로 정의한 점,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업단말기 내지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소 2에서 전문가단말기에 분배되는 ‘기업단말기에 투자유치된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은 ‘기업단말기에 유치된 투자금, 즉 펀딩금액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13)
- 크라우드 펀딩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그룹에게는 수익을 분배하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식별번호 [0001]).
- 종래의 크라우드 펀딩 방식은 개인 투자자들의 펀딩 참여율을 높이고 해당 기업의 자금 조달에는 기여할 수 있었지만, 대형 증권사들의 투자시스템과 같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높은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높은 우량 고객들의 투자율과 수익률을 높이고, 그에 따른 수수료율 또한 높일 수 있어야 한다(식별번호 [0009]).
- 상기 수익분배기준에 따라서 상기 전문가단말기 및 투자단말기의 수익을 연산하는 정산부; … 상기 정산부를 제어하여 상기 전문가단말기 및 투자단말기의 수익을 연산 및 분배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식별번호 [0017])
- 상기 중개서버는 상기 투자단말기와 전문가단말기의 수익 및 예치금을 저장하는 사이버계좌를 개설하는 계좌운영모듈; 상기 수익분배기준에 따라서 상기 투자단말기와 전문가단말기의 수익을 연산하는 수익연산모듈; 및 상기 수익연산모듈에서 연산된 금액을 일반 투자자들과 우량 투자자들 및 상기 전문가단말기의 수익을 각각의 사이버계좌에 분배하여 수익분배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 [0019]).
- 상기 중개서버는 상기 투자단말기의 투자 시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출하는 수수료 연산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 [0020]).
- 전문가그룹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은, … 상기 전문가의 투자가이드 단계에서 상기 투자단말기로부터 투자 접수 후 펀딩을 운영하는 투자접수 및 펀딩운영단계; 및 상기 펀딩운영단계에서 발생된 수익을 설정된 수익분배기준에 따라 상기 전문가단말기에 분배하는 수익분배단계를 포함한다(식별번호 [0024]).
- 상기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시켜 수수료 및 수익률을 배분하는 단계는, 상기 각 투자자들의 실제 투자금액을 상기 미리 설정된 기준 투자금액과 비교한 비교 결과 또는 전체 투자금액 대비 실제 투자금액의 비율 계산 결과에 따라 상기 우량 투자자들을 선별하는 단계; 상기 투자 단말기의 투자금액에 대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연산함과 아울러 상기 우량 투자자들은 미리 설정된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시켜 수수료 및 수익률을 연산하는 단계; 미리 설정된 수익분배기준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과 상기 우량 투자자들의 수익을 각각 연산하는 단계, 및 상기 일반 투자자들과 상기 우량 투자자들 및 상기 전문가단말기의 수익을 각각 분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식별번호 [0036]).
- 상기 수수료 연산 단계는, 상기 우량 투자자들의 수수료율은 일반 투자자들의 수수료율 보다 더 높거나 낮게 책정하고, 상기 우량 투자자들은 상기 미리 책정된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시켜 수수료 및 수익률을 연산 및 정산함과 아울러 상기 우량 투자자들로부터의 수수료는 별도 수익으로 책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 [0038]).
- 본 발명은 실투자금액이 높은 우량 투자자들을 선별하고 관리함으로써, 우량 투자자들의 충성도와 참여율을 높이고 투자율 및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우량 투자자들과 수익률을 비롯한 수수료 등을 배분 및 공유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 운용자와 우량 투자자들 간의 수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식별번호 [0040]).
- 상기 투자단말기(300)의 투자 시마다 설정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식별번호 [0048]).
- 중개서버(100)는 각각의 투자단말기(300)를 이용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시마다 설정된 기본 수수료율에 따라 기본 수수료를 받고 펀딩 및 투자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투자 결과에 따라 수익률을 계산 및 분배하게 되는데, 이때 중개서버(100)는 각 투자자들의 실제 투자금액을 미리 설정된 기준 투자금액과 비교하거나, 전체 투자금액 대비 실제투자금액 비율을 계산하여 비교 및 계산된 결과에 따라 별도로 우량 투자자들을 선별하며, 선별된 우량 투자자들은 미리 설정된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시켜 수수료 및 수익률을 배분 및 공유한다(식별번호[0049]).
- 상기 중개서버(100)는 상기 전문가단말기(200)의 수익을 설정된 수익분배기준에 따라 분배한다(식별번호 [0051]).
- 상기 정산부(120)는 상기 투자단말기(300)의 투자금액에 대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연산하는 수수료연산모듈(121)과, 상기 전문가단말기(200)의 설정된 수익분배기준에 따라 수익을 연산하는 수익연산모듈(122)과, 상기 전문가단말기(200)에 수익을 분배하는 수익분배모듈(123)과…(식별번호 [0057]).
- 상기 수수료연산모듈(121)은 상기 제어부(150)의 제어에 의하여 상기투자단말기(300)의 기업별 투자금에 대하여 설정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연산하고, 예치금에서 수수료를 정산한다. 또한, 우량 투자자들의 수수료율은 일반 투자자들의 수수료율보다 더 높거나 낮게 책정하고, 우량 투자자들은 상기 미리 책정된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시켜 수수료 및 수익률을 연산 및 정산함과 아울러 우량 투자자들로부터의 수수료는 별도 수익으로 책정한다(식별번호 [0058]).
- 상기 투자단말기(300)는, 예를 들면, 투자 예치금을 상기 크라우드 펀딩시스템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면, 상기 운영계좌모듈에서 운영되는 사이버계좌에 실제 금액과 동일한 가상의 화폐가 예치된다. 따라서 상기 수수료연산모듈(121)은 상기 투자단말기(300)의 투자 시마다 설정된 수수료를 상기 사이버 계좌의 예치금에서 정산한다(식별번호[0059]).
- 상기 수익연산모듈(122)은 상기 전문가단말기(200)의 수익분배조건에 따라 수익을 연산한다. 여기서 상기 수익분배조건은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제어부(150)의 제어에 의하여 설정된 각 투자자나 전문가단말기(200)의 참여도 또는 해당 기업의 펀딩금액에 따라 설정되거나 기타 사업자의 설계나 필요에 의하여 다양한 응용으로서 설정될 수 있다(식별번호 [0060]).
- 상기 수익분배모듈(123)은 상기 수익연산모듈(122)에 의하여 산출된 각 전문가단말기(200)의 수익을 상기 사이버계좌에 누적시키고 데이타베이스(190)에 저장한다(식별번호 [0061]).
- 상기 펀딩부(130)는 투자단말기(300)의 투자된 투자금으로 펀딩을 운영한다. 예를 들면, 상기 펀딩부(130)는 상기 투자단말기(300)의 투자금으로 선택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투자단말기(300)의 매도주문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펀딩을 운영한다(식별번호 [0062]).
- 상기 우량 고객 관리 DB(194)는 수익정산부(120)의 우량고객선별모듈(125)에서 선별된 우량 고객들의 신상정보(이름, 연락처, 전문분야, 직장)와 사이버계좌와 수익현황을 저장함과 아울러, 선별된 우량 고객들에게 적용된 수수료율과 정산된 수수료 총액을 저장한다(식별번호[0085]).
- 상기 수익DB(196)는 상기 전문가단말기(200)의 투자가이드 정보의 제공 이력, 수익분배기준과, 전문가 및 투자자별 수익과, 투자단말기(300)의 투자 시에 징수되는 수수료가 저장된다(식별번호 [0087]).
- 상기 제어부(150)는 상기 정보등록부(170)로부터 상기 전문가단말기(200)의 투자가이드 정보의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전문가단말기(200)의 수익을 연산하고, 전문가단말기(200)에 배당된 수익을 분배하도록 상기 정산부(120)를 제어한다. 마찬가지로 상기 제어부(150)는 상기 정
산부(120)를 제어하여 설정된 기준에 따라 투자단말기(300)의 투자금 대비하여 수익을 분배한다(식별번호 [0090]).
- 본 발명에 따른 크라우드 펀딩 방법은 … 상기 투자단말기(300)로부터 투자 접수 후 펀딩을 운영하는 투자접수 및 펀딩운영단계(S140)와, 상기 펀딩운영단계(S140)에서 발생된 수익을 정산하여 분배하는 수익분배단계(S160)를 포함하며(식별번호 [0095]),
- 우량 투자자들의 수익을 계산할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및 수익률에 따라 우량 투자자들을 선별하여 우량 투자자들과 수익률을 비롯한 수수료 등을 배분하는 수익 계산, 확정 및 관리 단계(S150)를 더 포함한다(식별번호 [0096]).
- 상기 투자접수 및 펀딩운영 단계(S140)는 상기 제어부(150)가 투자단말기(300)로부터 투자접수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투자접수모듈(132)을 구동시켜 상기 투자단말기(300)의 투자를 접수하고, 투자금을 통하여 펀딩을 운영하는 단계이다(식별번호 [0119]).
- 상기 제어부(150)는 상기 통신부(110)를 통하여 투자단말기(300)의 투자접수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투자접수모듈(132)을 구동시킨다. 따라서 상기 투자접수모듈(132)은 상기 투자단말기(300)의 투자접수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펀딩DB(194)에 저장한다. 아울러 상기 제어부(150)는 상기 제어부(150)는 상기 수수료연산모듈(121)을 구동시켜 설정된 기준에 따라 상기 투자단말기(300)의 예치금에서 수수료를 정산한 뒤에 상기수익DB(195)에 저장한다(식별번호 [00121]).
- 본 발명은 크라우드 펀딩시스템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투자를 조언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의 투자가이드 정보 제공 이력에 따라서 적절한 수익을 분배함에 따라 전문가들의 투자가이드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전문가의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족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투자 시에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식별번호 [00135]).
(3) 선행발명 1 중 ‘투자유치자 회원이 회원가입 시 입력한 투자유치자의 기본 정보 및 투자종목 정보는 정보가공 프로세스를 거쳐 투자유치 정보로 생성되는데, 정보가공 프로세스에서는 기본 정보 및 투자종목 정보를 투자 플랫폼 시스템 자체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방문평가도 수행하며, 이러한 평가 정보와 함께 투자 적격 여부 또는 투자 위험도 등을 나타내는 투자등급을 설정한다’는 기재, ‘투자 유치 정보에는 투자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추천의견이나 투자자 회원의 코멘트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3차원적이고 신뢰성 있는 투자유치 정보의 생성이 가능하게 한다’는 기재 및 ‘각각의 투자유치 정보에 포함되는 각각의 투자종목에 대하여 전문가와 투자자 회원이 인기투표의 형식에 의하여 등급을 매겨 인기순위 랭킹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투자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투자자 회원과 투자유치자 회원들 사이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기재(을 제3호증, 식별번호 [0053], [0055], [0056]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전문가단말기’에 관련된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외부 전문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1에는 단순히 투자유치자 회원이 입력한 기본 정보 및 투자종목 정보를 외부 전문가가 평가하여 그 평가정보를 제공한다는 점만 나타나 있을 뿐 외부 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보상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차이점 1, 2, 4와 같이 외부 전문가가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구성은 물론 그렇게 유인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선행발명 2(을 제4호증)에 정보제공자에 대한 애널주식을 발행하고, 애널주식 거래 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애널주식의 주가로 정보제공자를 평가하고, 주가가 높은 정보제공자에게 애널주식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를 제공하는 구성(을 제4호증 1면 2번째 문단 참조) 등 정보제공자의 활동을 평가하여 수익을 제공하는 기술사상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는 투자금 운용 수익 중 일부를 정보제공자에게 분배한다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기술사상과는 다르며, 더욱이 선행발명 2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선행발명2에는 관심추출모듈에 의하여 전문가단말기(정보제공자)에게 기업의 신규정보 및 갱신정보 유무를 통지함으로써 전문가단말기(정보제공자)가 능동적으로 투자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5) 선행발명 3, 4에는 투자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단말기 내지전문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6)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투자자와 투자유치자를 연결하는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에 관한 선행발명 1에 정보제공자에 대한 애널주식을 발행하여 정보제공자를 평가한다는 선행발명 2를 결합할 동기도 찾기 어려우며, 설령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더라도 차이점 1, 2, 4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들에 의하면 외부전문가에게 투자운용 수익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임이 인정되므로, 선행발명 1, 2에 이러한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면 차이점 1, 2, 4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심사단계에서는 물론 심판단계에서도 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그러한 주장은 이 사건 소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차이점 3에 대한 검토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우량 투자자를 선별하는 기준과 선행발명 1에서 ‘리더회원’을 선별하는 기준이 다르고, 선행발명 4는 종래 은행이나 금융권의 고객관리 영업방식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선행발명 1, 4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우량 투자자를 선별하고 미리 설정된 수익분배기준에 따라 이들과 수익률을 비롯한 수수료를 자동적으로 배분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선행발명 1(을 제3호증)에 투자자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대우를 할 수 있으며(식별번호 [0073]), ‘리더 회원’에게는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는 점, 선행발명 4(을 제6호증)에도 은행에서 예금 평균 잔액에 따라 고객들에게 예금 금리 및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및 수익률에 따라 우량 투자자를 선별하고, 이들에게 미리 설정된 수익분배기준에 따라 수익률을 비롯한 수수료를 자동적으로 배분하는 구성은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선행발명 1, 4의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출원 발명에서 우량 투자자에 대한 수익분배기준이 ‘각 투자자나 전문가단말기의 참여도 또는 해당 기업의 펀딩금액에 따라 설정되거나 기타 사업자의 설계나 필요에 의하여 다양한 응용으로서 설정’되는 구성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 4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우량 투자자를 선별하고 미리 설정된 수익분배기준에 따라 이들과 수익률을 비롯한 수수료를 자동적으로 배분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검토 결과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를 거절한 원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비표 1

 


List of Articles
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254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0290554호 특허법원 2020.08.11 41
253 2016허6029 거절결정(특) 2016허6029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5-20684호 특허법원 2020.08.11 41
252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1120579호 특허법원 2020.08.12 41
251 2016허6142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2016허6142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특허/실용신안 제248939호 특허법원 2020.08.14 41
250 2017허7043 등록무효(특) 2017허7043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467488호 특허법원 2020.08.14 41
249 2017허7043 등록무효(특) 2017허7043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467488호 특허법원 2020.08.14 41
248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854246호 특허법원 2017.10.26 42
247 2014허5466 등록무효(특) 2014허5466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07-7012090호 특허법원 2020.06.16 42
246 2014허1785 등록무효(특) 2014허1785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419312호 특허법원 2020.06.16 42
245 2015허4217 거절결정(특) 2015허4217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08-7008462호 특허법원 2020.06.25 42
244 2017허2284 정정무효(특) 2017허2284 정정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103429호 특허법원 2020.08.13 42
243 2017허7005 등록무효(특) 2017허7005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822252호 특허법원 2020.08.14 42
242 2016허342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342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460020호 특허법원 2020.06.23 43
241 2014허1563 거절결정(특) 2014허1563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12-53384호 특허법원 2020.06.15 44
240 2016허5903 거절결정(특) 2016허5903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14-78015호 특허법원 2020.06.26 44
239 2014허4081 거절결정(특) 2014허4081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07-89867호 특허법원 2020.06.19 45
238 2016허2850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2850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385820호 특허법원 2020.06.24 45
237 2016허1710 거절결정(특) 2016허1710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2-7030207호 특허법원 2020.08.10 45
236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731315호 특허법원 2020.08.13 45
235 2014허1563 거절결정(특) 2014허1563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2012-53384호 특허법원 2017.11.02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