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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3058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3058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2017당332호 사건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7-20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김○○
피고 정○○
판사 김환수 윤주탁 장현진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7. 3. 30. 2017당3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로 취소를 구하는 특허심판원 2017당332호 사건의 심결등본을 2017. 3. 31.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7. 5. 2.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특허법 제186조 제3항, 제5항 등 제반 규정을 종합하면, 심결등본이 송달된 이후부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61조가 아닌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더욱이 특허법에서는 심결취소소송의 제기에 있어 민사소송법의 항소장 원심제출주의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가기간의 지정도 특허심판원 심판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소시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특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2013. 5. 1.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날인 2013. 5. 2.에 제소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2. 제소기간 준수 여부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특허법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하는데,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점,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고, 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결에 대한 소에 있어 특허심판원을 특허법원의 원심법원이라고 할 수 없어 항소장 원심제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항소장 원심제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아닌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를 적용하는 이유는 특허법이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면서, 대리권, 기간의 연장, 절차의 무효ㆍ추후보완ㆍ 중단ㆍ보정, 중단된 절차의 수계 등과 관련하여 양자를 달리 규율하고 하고 있기 때문인바, 특허법 제186조 제5항이 부가기간의 지정을 특허심판원 심판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장이 특허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특허심판원에 사건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결에 대한 소의 제기의 실질이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닌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가 “특허에 관한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다.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7. 3. 31. 이 사건 소 제기로 취소를 구하는 특허심판원 2017당 332호 사건의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제소기간 30일 이내의 말일인 2017. 4. 30.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다음날인 2017. 5. 1.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제소기간의 말일인 2017. 5. 1.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61조에서 근로자의 날에 관하여 공휴일과 같이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날인 2017. 5. 1.에 제소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제소기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5.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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