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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허6202 거절결정(실)
판례제목 2013허6202 거절결정(실)
출원번호 20-2006-32484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3-10-3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김○○
피고 특허청장
판사 김우진 , 정택수, 박정훈
판결결과 기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6. 25. 2012원655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고안
1) 명칭: 스탭퍼 기능을 겸비한 실내화
2) 출원일/ 출원번호: 2006. 12. 21./ 20-2006-32484호
3) 출원인: 원고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2011. 8. 25.자 보정에 따른 것)
【청구항 1】실내화 밑창 및 상기 실내화 밑창의 내부에 설치되는 스프링을 포함하되(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스프링은 상기 실내화 밑창의 전방 및후방에 각각 설치되는 제1, 2스프링 및 상기 제1, 2스프링을 잇는 가상의 세로선을 기준으로 좌우에 각각 설치되는 제3, 4스프링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3,4스프링은 상기 가상의 세로선의 중심보다 앞쪽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텝퍼 기능을 겸비한 실내화(이하 ‘구성 2’라 한다).
5) 도면: 별지 1 참조

나. 비교대상고안(을 제2호증2))
1) 공개일/ 공개간행물: 2005. 5. 11./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10-2005-0043864호
2) 명칭: 점프용 기능 신발
3) 도면: 별지 2 참조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2006. 12. 21. 원고, 이 사건 출원고안(청구항 1) 출원.
2011. 5. 30. 특허청 심사관, 의견제출통지[청구항 제1항은 등록실용신안 제20-235950호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 관한 기재불비 사유가 있으며, 구 실용신안법(2007. 1. 3.법률 제8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위배됨].
2011. 8. 25. 원고, 의견서 및 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청구항 제1항 등 보정).
2012. 2. 2. 특허청 심사관, 최후의견제출통지(청구항 제1항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됨).
2012. 2. 22. 원고, 의견서 제출.
2012. 6. 28. 특허청 심사관, 특허거절결정(2012. 2. 22.자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청구항 제1항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됨. 이하‘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2012. 7. 9. 원고,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2012원6554호).
2013. 6. 25. 특허심판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
(이유: 이 사건 출원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됨).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출원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그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고안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를 가지므로, 비교대상고안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기술분야 대비
이 사건 출원고안은 스탭퍼 기능을 겸비한 실내화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으로도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스탭퍼 기능을 겸비한 실내화에 관한 것이다(을 제1호증, 9-4면 식별번호 [0002] 1~3행참조).
비교대상고안은 스프링이 장착된 점프 기능을 가진 신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신발의 바닥면에 두 종류의 스프링 장치와 전면에 우레탄 스펀지3)가 구비되어 외부 충격에 의해 스프링의 탄성 수축․팽창 작용으로 점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신발에 관한 것이다(을 제2호증, 2면 1~3행 참조).
살피건대, 양 고안은 운동 기능을 겸비한 신발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출원고안은 휴식 시간에 발바닥을 앞, 뒤, 좌,우 또는 시계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기울여서 스탭퍼 운동을 할 수 있도록스탭퍼 운동기구의 기능을 결합한 실내화에 관한 것인 반면에, 비교대상고안은걷거나 점프할 때 충격을 완화하면서 점프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점프 기능성신발에 관한 것이라는 점, 양 고안의 스프링 배열의 차이로 인하여 구현하는 기능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양 고안의 기술분야가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진보성 판단 시 대비되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는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067 판결 등 참조), 스탭퍼 기능을 갖는 실내화나 점프 기능을 갖는 신발은 운동 기능을 겸비한 신발이라고 하는 동일한 산업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양고안의 구체적인 구성 및 효과의 차이로 인해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다고 볼 수없다.

나.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1) 구성 1
(대비표1 참고)
2) 구성 2
(대비표2 참고)
양 대응구성을 구체적으로 대비하면, 구성 2는 실내화 밑창의 전후방에 각각구비된 제1, 2스프링 및 제1, 2스프링을 연결한 가상선의 중심보다 앞쪽에 좌우로 구비된 제3, 4스프링으로 이루어져 밑창 전방에 3개, 밑창 후방에 1개의 스프링이 구비된 것임에 비해, 비교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신발 바닥면 앞 측의스프링 장치와 신발 바닥면 뒤 측의 이중스프링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전방 스프링 장치는 4개의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비교대상고안의 도면 1, 2에 의하면 신발 앞 측의 상받침대(14)와 하받침대(15) 사이에 스프링이 두 줄로 배열되어 한 줄마다 좌우로 2개씩 배치되어 있다], 후방에는 상측 스프링과 하측 스프링으로 이루어진 이중스프링이 다수 개 구비되어 있으므로, 양 대응구성은 밑창(바닥면)의 전후방에 스프링을 배열한 점에서 서로 공통되고, 다만 그 세부스프링의 배열 및 개수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신발 밑창 중 지면에 강하게 밀착되는 부위는 신발 밑창 앞, 뒤 측이고 발바닥의 아치 부분 즉, 족저궁에 대응되는 신발 밑창의 가운데 부분에는 별다른 힘이 가해지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신발 밑창에 스프링을 배치하고자 한다면 밑창 가운데가 아닌 밑창 전후방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점, 스프링의크기가 작다면 충분한 탄성력을 부여하기 위해 여러 개의 스프링을 장착해야 하는 반면, 스프링의 크기가 크다면 1개의 스프링으로도 충분한 탄성력을 부여할수 있으므로 스프링의 크기나 탄성력에 따라 밑창 전후방에 배치할 수 있는 스프링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양 대응구성의 스프링 배열및 개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스프링의 크기나 탄성력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나아가, 양 대응구성은 신발 밑창 앞뒤로 스프링을 배치한 점에서 차이가 없어 사용자가 신발을 신고 제자리 걷기나 점프를 할 때 스프링의 탄성 반발력에의해 스탭퍼 기능 또는 점프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효과의 차이도 없다 할 것이다.

다. 대비결과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고안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고안과 대비할 때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출원고안은 실내에서 수시로 스탭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밑바닥이 얇은 슬리퍼 형태의 실내화임에 비해 비교대상고안은 실외에서 걷거나 점프할 때 사용하는 점프 신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이하 ‘주장 1’이라한다), 이 사건 출원고안은 서 있는 상태에서 발바닥을 앞, 뒤, 좌, 우 또는 시계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기울일 때 체중이 가해지는 4개의 지점에 단수의강력한 스프링을 둠으로써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스탭퍼 기능을 하는반면, 비교대상고안은 발바닥 앞 부분에 좌우로 2개의 스프링이 두 줄로 구비되어 합계 4개의 스프링으로 구성된 하나의 구조와 뒤꿈치 부분에 점프 기능을 보강한 이중스프링으로 구성된 하나의 구조를 각각 배치함으로써 앞 부분의 스프링은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고 뒷 부분의 이중스프링은 점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뿐 구성 2와 같은 구조를 갖지 아니하므로 발바닥을 전, 후, 좌, 우 또는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기울일 때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스탭퍼 기능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하 ‘주장2’라 한다).
먼저 주장 1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실내화’란 건물 안에서만 신는 신발을 지칭할 뿐 그 형상에대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뒤축이 없는 슬리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뒤축이 있는 신발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교대상고안의 신발과 차이가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고안의 신발도 필요에 따라 실내에서 사용 못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내화와 실외화란 점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고안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주장 2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① 비교대상고안의 스프링의 배열은 도면 2(별지 2)를참조하면 구성 2와 마찬가지로 서 있는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들거나 발가락을들 때 체중이 가해지는 부분 즉, 발바닥 앞 부분과 뒤꿈치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② 구성 2는 발바닥 앞 부분에 삼각형 형태로 3개의스프링이 배치되어 있음에 비해 비교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발바닥 앞 부분에사각형 형태로 4개의 스프링이 배치되어 있고, 구성 2는 뒤꿈치 부분에 하나의스프링만 구비되어 있음에 비해 비교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뒤꿈치 부분에 다수 개의 스프링이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앞서 구성 2 대비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프링의 개수는 스프링의 탄성력 등에 의해 좌우되므로탄성력이 강한 스프링을 사용할 경우 1개의 스프링만으로도 충분한 반발력을 줄수 있을 것인 반면, 탄성력이 약한 스프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개의 스프링을 사용하여야만 충분한 반발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스프링의 탄성력에 따라 스프링의 개수를 달리하는 정도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변경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③ 나아가, 구성 2의 발바닥 앞 부분의 삼각형형태로 배치된 스프링과 비교대상고안의 같은 부분의 사각형 형태로 배치된 스프링 및 구성 2의 발뒤꿈치 부분의 단일 스프링과 비교대상고안의 같은 부분의다수 개로 이루어진 이중스프링 등의 구조 차이로 인한 기능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구성 2의 상단에 위치한 스프링(2)은 발뒤꿈치를 들어 체중을 발가락 주위에 실을 경우 스프링의 반발력에 의해 종아리 앞부분 근육을 단련하도록 하는것이고, 뒤꿈치 부분에 위치한 스프링(5)은 발가락을 들어 체중을 발뒤꿈치에실을 경우 스프링의 반발력에 의해 종아리 뒤쪽 근육을 단련하도록 하는 것으로보이는데, 비교대상고안의 경우에도 발뒤꿈치를 들면 발바닥 앞 부분의 스프링장치(20)에 구비된 두 줄의 스프링 모두 또는 앞 줄의 스프링에 체중이 가해져 스프링의 반발력에 의해 종아리 앞부분 근육을 단련할 수 있고, 발가락을 들면발뒤꿈치 부분의 바닥 전반에 걸쳐 배치된 다수 개의 스프링으로 이루어진 이중스프링 장치(20, 21)에 체중이 가해져 스프링의 반발력에 의해 종아리 뒤쪽 근육을 단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구성 2의 발바닥 앞 부분 아래쪽에 좌우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스프링(3, 4)은 발바닥을 좌우로 기울일 때 체중이실리는 부위여서 발바닥을 좌우로 기울일 경우 스프링의 반발력에 의해 종아리좌우의 근육을 단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교대상고안의 경우에도 발바닥 앞 부분의 스프링 장치(20)에 좌우 2개씩의 스프링이 구비되어 있어 발바닥을 좌우로 기울이면 좌우 스프링에 체중이 가해져 스프링의 반발력에 의해 종아리 좌우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구성 2와 비교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그 스프링의 배열 및 스프링 개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능상의 차이는 없다 할 것이다. ④ 한편, 일반적인 의미의 스탭퍼 기능 즉,제자리 걷기 운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스탭퍼 기능을 구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바닥 전체에 체중을 실어 걷게 되는데, 양 대응구성은 밑창(바닥면)에 배치된스프링의 개수에 의해 스프링의 반발력이 각별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발바닥 전체에 체중을 실어 제자리 걷기를 할 경우 발바닥을 지면에 댈때에는 스프링의 수축에 의해 발에 가해지는 충격이 완화될 것이고, 발바닥을지면에서 뗄 때에는 스프링의 팽창에 의해 발바닥을 용이하게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각별한 효과의 차이가 없다. ⑤ 고안의 효과는 고안을 이루는 물품의 형상, 구조 및 그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고안의 효과를그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비교대상고안 명세서에는 바닥면 앞 부분의 스프링 장치는 착지할 때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고 뒷 부분의 이중스프링 장치는 점프 기능을 수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을 제2호증, 2면 17~25행 참조) 스프링이 배열된 전체적인 형상이나 구조면에서 이 사건 출원고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비교대상고안이 점프 기능 이외에 이 사건 출원고안과 같은 스탭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비표1> 

 

<대비표2>

 

<별지1>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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