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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7391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5허7391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13-702471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6-09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니폰 제온 가부시키가이샤(日本 ゼオン 株式會社)
피고 특허청장
판사 김우수, 김부한, 나상훈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5. 9. 17. 2014원817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20(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내지 4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9. 30. 이 사건 출원발명을 다시 심사하더라도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31.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청구하였고, 2015. 1. 30. 심사전치절차를 위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제1 내지 20항 발명이 여전히 위 거절결정의이유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4원8178호로 심리한 다음, 2015.9. 17.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광학 적층체, 광학 소자 및 액정 표시 장치

2) 분할출원일/ 원출원일/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2013. 9.17./ 2012. 5. 29./ 2005. 3. 22./ 2004. 3. 23./ 제10-2013-7024719호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은 광학 적층체, 광학 소자 및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 3차원의 굴절률 제어에 의해 액정 디스플레이의 모드에 맞춰 광학 보상할 수 있고, 시야각에 의한 위상차 변화가 적은 액정 표시 화면을 부여할 수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단번호 [0001], [0017]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수지로 이루어진 층(A층)에 투명한 수지로 이루어진 실질적으로 무배향의 층(B층)을 적층하고 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수지로 이루어진 층의 면내 레타데이션의 절대치(|Re(A)|)가 투명한 수지로 이루어진 실질적으로 무배향의 층의 면내 레타데이션의 절대치(|Re(B)|)보다 큰 광학 적층체, 이 광학 적층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광학 소자 및 액정 표시 장치이다(문단번호 [0018] 참조).
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수지로서는, 바이닐 방향족계 중합체(폴리스타이렌및 스타이렌과 무수 말레산의 공중합체 등이 있다),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계중합체,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계 중합체, 셀룰로스 에스터계 중합체, 이들의 다원공중합체 등을 들 수 있다(문단번호 [0044], [0045] 참조). 실질적으로무배향의 층을 형성하는 투명한 수지로서는, 예컨대 지환식 구조를 갖는 수지,메타크릴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메트)아크릴산에스터-바이닐 방향족 화합물공중합체 수지, 폴리에터설폰 등을 들 수 있다(문단번호 [0046] 참조).A층의 수지 및 B층의 수지의 유리전이온도를 각각 Tg(A)(℃), Tg(B)(℃)로할 때, Tg(A)>Tg(B)+20인 것이 바람직하다. 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수지로 이루어진 미연신의 수지층(a층)과 투명한 수지로 이루어진 미연신의 수지층(b층)이 적층된 미연신 적층체를 공연신할 때, 온도 Tg(A)(℃) 부근에서 연신하면,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수지로 이루어진 A층의 복굴절 특성을 충분하고 또한균일하게 발현시킬 수 있다. 이 때, 투명한 수지로 이루어진 미연신의 수지층(b층)은 그 유리전이온도 Tg(B)보다도 20℃ 이상 높은 온도로 연신되기 때문에 고분자는 거의 배향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무배향의 상태로 된다(문단번호[0054] 참조).
파장 550nm의 광으로 측정한 광학 적층체의 두께 방향의 굴절률을 Σnz,두께 방향에 수직인 서로 직교하는 2방향의 굴절률을 Σnx 및 Σny (단, Σnx<Σny, Σnx<Σnz)로 할 때, Σnz>Σny-0.002를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단번호 [0056] 참조). 두께 방향의 굴절률 Σnz를 Σny-0.002보다 크게 함으로써,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 액정 셀 중의 액정에 의한 위상차의 보상과편광자의 보상을 할 수 있고, 투과광에 의해 생기는 복굴절을 효과적으로 보상하여 빛의 누출을 막고, 전방향각에 있어서 높은 콘트라스트를 얻을 수 있다(문단번호 [0060] 참조).

4) 청구범위(2015. 1. 30. 보정된 것)
【청구항 1】 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수지로 이루어진 층(A층)의 적어도 한 면에 투명한 수지로 이루어진 실질적으로 무배향의 층(B층)을 적어도 1층 적층하여 이루어진 광학 적층체(C)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수지로 이루어진 미연신의 수지층(a층)과 투명한 수지로 이루어진 미연신의 수지층(b층)이 적층된 미연신 적층체(c)를 공연신하여 이루어지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A층의 수지 및 B층의 수지의 유리전이온도를각각 Tg(A)(℃), Tg(B)(℃)로 할 때, Tg(A)>Tg(B)+20이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파장 400 내지 700nm의 광으로 측정한 A층의 면내 레타데이션및 B층의 면내 레타데이션을 각각 Re(A), Re(B)로 할 때, |Re(A)|>|Re(B)|를 만족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파장 550nm의 광으로 측정한 광학적층체(C)의 두께 방향의 굴절률을 Σnz, 두께 방향에 수직인 서로 직교하는 2방향의 굴절률을 Σnx 및 Σny(단, Σnx<Σny, Σnx<Σnz)로 할 때, Σnz>Σny-0.002를 만족하는(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인플레인 스위칭(IPS) 모드의 액정 표시 장치의 광학 보상에 사용되는(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연신광학 적층체.
【청구항 2 내지 20】(생략)

다.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1989. 5. 11.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1-118819호에 실린 ‘광학적 위상 기능을 가진 기판으로 이루어진 액정 표시 패널’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선행발명 1은 광학적 위상 기능을 갖는 기판으로 이루어진 액정 표시 패널로, 경량화, 박막화를 확보하면서도 색조의 중성색화에 의한 콘트라스트의 개선이나 시각 의존성을 해소한 액정 표시 패널을 제공한다(108면 좌측 컬럼36~40줄 참조).선행발명 1은 액정셀(1)의 양측에편광판(2), (2)을 배치한 액정 표시패널에 있어서, 액정셀(1)을 구성하는한쪽의 투명전극 지지용 기판(3)이,배향된 합성수지 필름으로 이루어진광학적 위상차 소막 필름(A) 또는 그 적어도 한 면에 광등방성 비정질 필름(B)이 적층된 적층 필름으로 이루어진 광학적 위상차 기판으로 이루어지고, 또 액정셀(1)의 다른 쪽의 투명전극 지지용기판(4)이, 단층 또는 복층의 광등방성 비정질 필름(B)으로 이루어진 광학적등방성 기판으로 이루어진다(107면 청구항 1 참조).광학적 위상차 소막 필름(A)으로서는 폴리카보네이트, 페녹시 수지, 폴리파라반산 수지, 푸마르산 수지, 폴리아미노산 수지, 폴리스티렌, 폴리설폰, 폴리에테르설폰, 폴리아릴렌 에스테르, 폴리비닐알콜, 에틸렌-비닐알콜 공중합체,폴리염화비닐,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폴리에스테르, 셀룰로스계 고분자 등의 고분자로 이루어진 분자 배향된 필름이 이용된다. 광등방성 비정질 필름(B)으로서는 폴리카보네이트, 폴리파라반산 수지, 푸마르산 수지, 폴리스티렌, 폴리에테르설폰, 폴리아릴렌에스테르, 셀룰로스계 고분자, 내투기성 합성수지,가교성 수지 경화물 등을 바람직한 예로 들 수 있다(109면 우측 컬럼 2~12줄,36~40줄 참조).

2) 선행발명 2(을 제4호증의 1)
2000. 5. 23.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2000-141567호에 실린 ‘다층 적층 연신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같다.선행발명 2는 다층 적층 연신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굴절률의 낮은 층과높은 층을 교대로 규칙적으로 배치시켜, 층간의 구조적인 간섭에 의해서 빛을선택 반사시키는 다층 적층 연신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0001] 참조).선행발명 2는 평균 입경이 0.01~2μm의 불활성 입자를 0.001~0.5중량%함유하는 폴리에틸렌(polyethylene)-2, 6-나프탈레이트(naphthalate)로 이루어지는 층(A층)과 융점이 210℃에서 245℃의 코폴리 에틸렌(ethylene) 테레프탈레이트(terephthalate)로 이루어지는 층(B층)을 교대로 총 11층 이상 적층하여, A층과 B층의 유리전이점(Tg)의 차이가 40℃ 이상이며, 한편 A층 및 B층의 각 1층의 두께가 0.05~0.3μ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어도 한 방향으로연신된 다층 적층 연신 폴리에스테르 필름이다(문단번호 [0015] 참조).다층 적층 연신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A층과 B층의 유리전이점(Tg)의 차이는 40℃ 이상인데, 이 범위이면 A층의 Tg에 알맞은 온도로 연신하면 그 온도는 B층의 폴리머에 있어서는 과대한 연신 온도가 되어, 연신에 의한 배향이억제되어 거의 유동(플로우 연신)에 가깝게 된다. 따라서 A층의 폴리머는 연신에 따라 배향해 굴절률이 증대하지만, B층의 폴리머는 배향이 억제되어 양자의 굴절률 차이가 커진다(문단번호 [0031] 참조).

3) 선행발명 3(을 제5호증의 1)
2004. 2. 2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2004-58369호에 실린 ‘적층 구조체 및 위상차 필름’에 관한 발명이다.

4) 선행발명 4(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1)
2003. 3. 2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2003-90912호에 실린 ‘위상차판’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선행발명 4는 고유 복굴절값이 양인 수지로 이루어진 연신 필름과, 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수지로 이루어진 연신 필름을 가진 위상차판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참조).선행발명 4는 고유 복굴절값이양인 수지로 이루어진 제1층과,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수지로 이루어진 제2층을 가지며, 제1층과제2층은 복굴절을 가지고, 또 제1층과 제2층의 지상축을 서로 직교시켜 적층해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차판이다(문단번호 [0006]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4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과의 구성 대비

2) 공통점과 차이점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2층의 수지로 적층되어 이루어진 광학 적층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에는 ‘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수지(A)'라는 기재가 명시적으로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2개의 수지층을 적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구성요소 2는 2개의 미연신의 수지층을 공연신하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공연신이 아니라 접착제를 이용하여 적층한다는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구성요소 3에 대응하는 구성이 선행발명 1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A층과 B층의 레타데이션의 크기 조건인 |Re(A)|>|Re(B)|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구성요소 5에 대응하는 구성이 선행발명 1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4’라 한다).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액정 표시 장치의 광학 보상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사용되는 용도 즉 액정 모드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이하 ‘차이점 5’라 한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이나 선행발명 1, 2, 4로부터 위 차이점을 극복하고 쉽게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발명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

가) 차이점 1(구성요소 1 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동일하다.
(1) 구성요소 1의 A층과 B층의 수지 중 일부는 선행발명 1의 A, B 필름의수지와 동일하다. 즉, 구성요소 1의 A층은 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수지로 이루어지고 B층은 실질적으로 무배향인 투명한 수지로서, 이들 수지의 종류는 이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 1에도 A, B필름의 수지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을 비교해 보면, 구성요소 1의A층과 선행발명 1의 A는 모두 ‘폴리스타이렌(폴리스티렌)’,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라는 동일한 수지가 이용되고 배향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구성요소 1의 B층과 선행발명 1의 B도 모두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테르설폰(Polyethersulfone)’이라는 동일한 수

(2) 비록 선행발명 1의 A의 수지 중 일부는 고유 복굴절값이 양인 것(예,폴리카보네이트)도 있어 그 범위 내에서 구성요소 1의 A층과 다르지만, 선행발명 1의 A의 수지 중 다른 일부는 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것(예, 폴리스타이렌,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이 명백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구성요소 1의 A층과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양 또는 음의 고유 복굴절값을 갖는 수지중 어느 하나를 쉽게 선택할 것이므로, 구성요소 1의 A층이 선행발명 1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구성요소 1은 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수지로이루어진 물건발명으로 볼 수 있는데, 선행발명 1에 구성요소 1과 동일한 물건이 그대로 공지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1과 다른 물건(고유 복굴절값이 양인수지로 이루어진 것)도 함께 공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 발명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3)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성요소 1에는 B층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한정이 없고,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의 제조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 결과물인 양 대응구성이 모두 무배향 즉 비정질 상태에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구성요소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동일하다.

나) 차이점 2(구성요소 2 부분)
(1) 구성요소 2는 ‘미연신 적층제(c)를 공연신하여 광학 적층제(C)를 제조한다’는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본질이 광학 적층체라는 물건발명이므로, 구성요소 2의 기술적 의의는 그 제조방법으로 특정되는 최종 생산물의 구조인 ‘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수지와 투명한 수지로 이루어진 적층 구조’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성요소 2의 기술적 의의는 선행발명 1의 ‘음의 고유 복굴절값을 갖는 수지(예, 폴리스타이렌,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층과 광등방성의 비정질 수지(예,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테르설폰)층의 적층 구조’와 동일하다.

(2)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4에 노르보르넨계 수지와 스티렌 무수 말레산수지가 적층된 미연신의 적층체를 공연신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데(문단번호 [0053] 참조), 선행발명 1, 4의 목적과 기술분야가 공통된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의 대응구성을 선행발명 1에 결합하여 위 차이점 2를 쉽게 극복할 수도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성요소 2가 선행발명 1에 전혀 개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수지로 이루어진 층의 두께불균일이나 공연신 시의 파단을 저감하는 효과’가 선행발명 1로부터 기대할 수없으며, 구성요소 2의 ‘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수지의 유리전이온도 부근의 온도에서 공연신함으로써 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수지로 이루어진 층의 복굴절특성을 충분, 균일하게 하고, 투명한 수지로 이루어진 층의 배향을 실질적으로무배향으로 만든다’라는 기술적 의의가 선행발명 2, 4에도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차이점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위 효과 차이는제조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비록 양 발명의 제조방법이서로 다르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제조방법으로 기재된 물건발명이므로,그 최종 생산물이 아니라 제조방법 자체에 의해서만 발휘되는 효과는 특허요건 판단 시에 고려할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차이점 3(구성요소 3 부분)
(1)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위 차이점 3을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선행발명 2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고,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은 모두 A층과 B층의 유리전이온도의 차이가 40℃ 이상이고 이러한 온도 차이를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A층의 유리전이온도 근처에서 연신할 때 A층의 수지는 배향을 시켜 복굴절 특성을 발현시키는 반면 B층의 수지는 배향이 억제되어 복굴절 특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는 기술적사상이 동일하다. 비록 구성요소 3은 고유 복굴절값이 음인 수지를 대상으로하는 반면 선행발명 2는 고유 복굴절값이 양인 수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양 또는 음의 복굴절 특성 중 어느 것을발현시킬지에 따라 고유 복굴절값이 양 또는 음인 수지를 선택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구성요소 3을 도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성요소 3의 기술적 의의가 ‘음의 복굴절값을갖는 수지층의 음의 복굴절 특성을 충분히 발현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기술적의의는 선행발명 1, 2, 4에 전혀 개시되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2, 4로부터 구성요소 3을 쉽게 도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 3 이외에도 ‘A층 수지의 유리전이온도인 Tg(A) 부근에서 연신한다’는 구성도 추가되어야 하므로, 구성요소 3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물건발명이므로, 구성요소 3의 기술적 의의는‘Tg(A) 부근에서 연신하여 나타나는 음의 복굴절값을 갖는 수지층의 음의 복굴절 특성’이 아니라, 구성요소 3에 기재된 그대로 ‘A층과 B층의 수지를 유리전이온도의 차이에 의해 특정하는 정도’로만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구성요소 3의 기술적 의의를 바탕으로 보면, 구성요소 3의 A층과 B층의 수지 중 일부는각각 선행발명 1의 A 필름과 B 필름과 동일하고, 유리전이온도는 수지가 갖는고유 물성으로서 수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 발명의 수지가 동일한 범위에서 이들 수지의 유리전이온도의 차이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소 3이 실질적으로 선행발명 1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구성요소 3의 기술적 의의와 관련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차이점 4(구성요소 5 부분)
(1) 관련법리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출원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구성요소 5는 물건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성을 ‘Σnz>Σny-0.002’의 수치로 한정한 것이다.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 및 효과는 ‘IPS 모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비스듬한 방향에서 화면을 볼 때 콘트라스트 저하의 문제점을 막고, 투과광에 의해 생기는 복굴절을 효과적으로 보상하여 빛의 누출을 막는’ 것이고,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과제 및 효과는 ‘콘트라스트의 개선과 시각 의존성을 해소하기 위한 액정표시패널을 제공하는 것’이다.따라서 구성요소 5와 관련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와 효과는 선행발명1의 기술적 과제와 효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이고, 구성요소 5가 선행발명1과는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거나효과가 이질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이러한 수치한정에 관하여 아무런 기술적 설명이 없어 구성요소 5와 관련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소 5는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구성요소 5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볼 수 없다.

마) 차이점 5(구성요소 6 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차이점 5를 쉽게극복하여 구성요소 6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1) 구성요소 6은 물건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도를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용도에 따라 물건 자체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건발명의 용도를 한정하는 것만으로는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선행발명 1이 STN 모드의 액정에 사용되는 광학적 위상차 기판을 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행발명 1의 내용이 다른 모드의 액정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IPS 모드 이외에 다른 액정 모드에 적용될 수 있고, ‘방위각 45도 방향에서의 광 누출 방지,전방향각에 있어서의 높은 콘트라스트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른 액정 모드에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문단번호 [0084], [0086] 참조).

(4)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IPS 액정 모드에서만 현저한 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증명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실험증명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광학 적층체의 특성과 조건이 IPS 액정 모드에 적용한 경우(시뮬레이션 ⑧, ⑨)와 다른 액정 모드에 적용한 경우(시뮬레이션 ⑩, ⑪) 사이에 서로 다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아래 표(갑 제11호증의 [표3])와 같이 시뮬레이션 ⑧, ⑨에 사용된 광학 적층제와 시뮬레이션 ⑩, ⑪에 사용된 광학 적층체가 다른 것이어서, 위 실험증명서의 기재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IPS 액정 모드에서만 현저한 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 4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항에서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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