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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6142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판례제목 2016허6142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출원번호 제24893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12-2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최○○
피고 주식회사 동양 대표이사 백○○
판사 김환수 윤주탁 장현진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6. 20. 2015당489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명칭: 토양 산성화 방지 및 잡초 성장억제용 부직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7. 12. 22./ 1999. 12. 21./ 제248939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약 3 ± 0.2데니어 극미세합성사 수천 가닥을 다소 큰 반경으로 회전시키면서 고른 두께로 펴준 다음 열압착하여 부직포를 구성함과 동시에 부직포상에 엠보싱 처리하되, 엠보싱의 폭을 약 0.5㎜이고, 간격은 약1㎜정도로 한 통상의 부직포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부직포(2)에 처리되는 엠보싱(6)은 표면과 이면의 양측 동일한 위치에 형성되게 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부직포의 두께는 약 0.8~1.5㎜정도를 유지케 하여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토양산성화 방지 및 잡초성장 억제용 부직포.

나. 확인대상발명 (2015. 11. 9. 보정된 것)
피고가 스스로 실시하고 있다고 특정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제품 코드: PD3060UB1N, 제품명: Hanibon)”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을 제14호증의 1)
가) 1994. 1. 1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6-7044호에 게재된 “농업용 시트”에 관한 발명이다.
나) 주요 내용
방수성, 통기성(투습성)을 가짐과 동시에 유연성을 구비하여 토양 표면에 피트하기 쉽고, 내구력이 우수한 농업용 시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단번호 [0005]). 본 발명은 삼차원 망상 구조를 가져, 섬유 간 열 접합되어 있는 시트는 폴리올레핀 수지를 플래시 방사법으로 방사해 시트형에 중첩하는데 있어서 엠보싱 가공함으로써 얻어진다. 엠보싱 가공은 시트의 양면에 부여되어 있어도 좋다. 엠보싱 형상으로는 임의의 형상의 것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정방형 모양, 특히 피치 0.8~1.5㎜, 한 변 길이 0.5~1.0㎜의 정방형 모양의 엠보싱 가공을 하면 바람직하다(문단번호[0007], [0008]).
2) 선행발명 2 (을 제15호증의 1)
가) 1997. 11. 25.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298944호에 게재된 “식물 재배 방법 및 식물재배용 시트”에 관한 발명이다.
나) 주요 내용
식물재배용 시트의 두께가 0.05㎜ 미만일 때는 모심기 후 신속하게 붕괴해 재배용 상토에 동화해 버려 필요한 성장 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트의 강도가 저하되어 깨지기 쉽게 된다. 반면 0.4㎜를 초과하여 두꺼워지게 되는 경우, 붕괴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성장 억제 기간을 지나도 식물의 뿌리가 시트를 관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후의 성장이 저해되어 버린다. 따라서 식물 재배용 시트의 두께는 0.05~0.4㎜로 할 필요가 있고, 특히 0.1~0.3㎜가 바람직하다(문단번호 [0025]).
3) 선행발명 3 (을 제16호증의 1)
가) 1997. 5. 20.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132854호에 게재된 “농업용 미생물 분해 성장 섬유 부직포”에 관한 발명이다.
나) 주요 내용
습윤 강도와 건조 강도가 강하고, 가공이 용이하며, 식물의 종자에서 발아한 싹을 용이하게 통과시키고, 흙의 유출이 없으며, 사용 후에는 미생물에 의해 용이하게 분해하는 부직포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장섬유의 섬도와 면밀도를 특정범위에 억제한 부직포로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문단번호 [0007]). 본 발명에 따른 미생물 분해성 장섬유 부직포를 구성하는 장섬유의 섬도는 2~10데니어, 바람직하게는 3~8데니어의 범위이다. 섬도가 10데니어를 초과하면 장섬유 부직포의 제조가 곤란해지며 인접한 장섬유끼리의 간극이 넓어져 흙이나 종의 유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장섬유의 섬도가 2데니어 미만에서는 인접한 장섬유의 간극이 좁아져 발아한 싹이 부직포를 통과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문단번호[0013])’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10. 13.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4893호,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을 청구하였고, 2015. 11. 9. [별지]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6. 20. “피고가 현재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및 출원경과에 비추어보면, 엠보싱이 일면에만 형성된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배제되는데, 확인대상발명은 엠보싱이 표면과 이면의 동일한 위치에 형성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3내지 15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제품코드 PD3060UBIN, 제품명 Hanibon, 이하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은 엠보싱이 부직포 표면과 이면의 동일한 위치에 형성되므로, 피고가 실시하고 있지 않는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확인대상발명은 피고 실시제품과 동일하게 특정된 것이다.
2) 확인대상발명은 엠보싱의 폭과 간격, 부직포 두께, 엠보싱의 양면 형성여부 등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다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확인대상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 3 또는 주식회사 코오롱이 1991년경 제작·판매한 메라본 스펀본드 부직포 제품(제품번호: Q2060NY), 아세히카세이공업사가 1994년경 제작·판매한 엘타스 스폰본드부직포 제품(제품번호: P03050)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판단기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현재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장래에도 실시할 가능성이 없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설령 심판청구인이 구하는 바대로읜 심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인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그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후1663 판결 등 참조)

나. 확인대상발명이 피고 실시제품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
1) 확인대상발명에서 “엠보싱은 부직포의 ‘일면’에만 형성”되는바, 피고 실시제품이 부직포의 일면에만 엠보싱이 형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실시제품이 요철이 있는 엠보싱롤과 평평한 롤 사이에서 압착 가열되므로 한쪽 면에만 엠보싱이 형성되고, 이면에 형성된 것은 엠보싱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원고는 일면의 엠보싱롤에만 요철이 있더라도 양면에 엠보싱이 형성되며, 피고 실시제품의 양면 모두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관찰되므로 양면에 엠보싱이 형성된 것이라 주장한다.
2) 피고 실시제품에 대한 사진(갑 제14호증, 을 제19호증)에서 보면, 피고 실시제품은 부직포의 표면과 이면에서 극미세합성사가 열융착되어 양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형상을 가진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심현주, 김진일의 의견 포함)를 종합하면, 엠보싱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직물 등의 표면에 열이나 압력 등을 가하여 요철(凹凸) 형상을 나타내도록 하는 가공을 이르는 용어로 사용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부직포의 양면에 동일한 위치에 엠보싱을 형성하여 두께 및 형태를 유지하고, 내구성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갑 제3호증 3면 28~30행), 피고 실시제품의 이면에 형성된 엠보싱은 비록 직접 이면에 엠보싱 처리를 하여 생긴 것은 아니더라도 표면의 엠보싱 처리과정에서 극미세합성사의 열융착으로 인해 표면의 엠보싱과 동일한 위치에 요철 형상으로 형성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마찬가지로 부직포의 두께 및 형태,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실시제품은 표면과 이면의 양 면에 엠보싱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실시제품 근접 촬영 사진(을 제19호증)]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피고 실시제품과 구성이 상이한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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