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항 1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
사건번호 | 2014허1983 거절결정(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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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4허1983 거절결정(특) |
출원번호 | 제10-2010-94052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4-10-17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2.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
피고 | 특허청장 |
판사 | 한규현, 이다우, 이혜진 |
판결결과 | 거절결정(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4. 2. 19. 2013원113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 기재와 같다. |
기초사실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 셀 운전상태 모니터링용 가상 음원 발생 장치 및 방법 (Sound generation device and method for monitoring state of cells)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0. 9. 29./ 제10-2010-94052호 (3) 출원인 :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12. 8. 9.자 보정서에 기한 것) [청구항 1] 연료전지 스택(100) 또는 배터리 팩(100')을 이루는 복수 개의셀로부터 출력되는 각각의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센서를 포함하는 센서부(102)(구성 1)와; 상기 센서부(102)로부터 상기 전압센서가 측정한 각 셀의 전압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각 셀의 전압 신호에 대응되는 음향 신호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도록 제어하는 제어기(104)(구성 2)와; 상기 제어기(104)에서 선택된 각 셀의 전압 신호에 대응되는 음향 신호를 화음으로 발생시키는 음향발생장치(106)(구성 3);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기는 각 셀의 전압의 크기에 따라 음색이나 음고가 다른 음향을 선택하도록 설정된 것(구성 4)을 특징으로 하는 셀 운전상태모니터링용 가상 음원 발생 장치 [청구항 2]부터 [청구항 7]까지 각 기재 생략 (5)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을 제6호증) 비교대상발명 1은 2009. 11. 11. 자 공개특허공보 제2009-116320호에 게재된 ‘연료전지 자동차를 위한 음향 재생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을 제7호증) 비교대상발명 2는 2010. 2. 16. 자 공개특허공보 제2010-17735호에 게재된 ‘축전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2항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0. 9. 29. 특허청에 이 사건 출원발명을 출원(이하 ‘이 사건특허출원’이라고 한다)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2.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2012. 12. 17. 이 사건출원발명이 위 의견제출통지에서 고지한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요지의 이유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2. 18. 특허심판원에 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원1131호로 심리한 후, 2014. 2.19.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항으로 되어 있는출원발명에서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발명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요지 | 2. 심결취소사유,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심결취소사유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청구항 1은, ① 다수개의 셀 각각의 전압을 측정하는 센서부, 각 전압 신호로부터 각 셀에 대한 음향을 선택하는 제어기 및 선택된 음향 신호를 화음으로발생시키는 음향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수개의 셀의 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화음으로 제공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고, ② 운전자가 청각을 이용하여 연료전지 각 셀의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우수한 주행 안정성 및 운전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청구항 1의위 구성과 효과를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청구항 1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비교대상발명 1의 ‘음향 발생기(20)’는 다양한 센서부(10)에서 측정된 신호를 입력받아 인공적인 음향을 발생시키는 구성으로, 각 센서로부터 입력된 값들에 상응하는 각 인공적인 음향들의 단순한 합성음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교대상발명 2는 ‘자동차 배터리의 전압, 전류 또는 온도와 같은 현재의배터리 작동 데이터를 측정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데, 연료전지 자동차에서배터리가 복수 개 사용되는 것은 자명한 기술사항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청구항 1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청구항 1의 진보성 여부) 가.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비 (1) 기술분야의 대비 청구항 1은 연료전지 스택 또는 배터리 팩을 이루는 복수 개의 셀로부터출력되는 각각의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센서를 포함하는 다수의 센서부로부터수신한 해당 센서의 각 신호에 맞는 화음이나 특정의 음향을 발생시켜, 셀운전상태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셀 운전상태 모니터링용 가상 음원 발생장치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비교대상발명 1은 연료전지 자동차의 알피엠(RPM), 속력 및 로드(LOAD) 신호를 실시간으로 입력받아 차량의 주행조건에 따른 엔진음 출력 뿐만 아니라,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차종별 음질의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음의 연료전지 자동차 운전자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연료전지 자동차를 위한 음향 재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1>). 양 발명은 구체적인 음향의 발생원리에 차이가 있지만 연료전지 차량의 음향발생장치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과제해결원리의 대비 (가) 청구항 1 종래 연료전지 자동차에 적용된 음향발생장치가 차량의 속도나 출력에비례하여 음향이 증감되며 발생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및 보행자가 청각적으로 차량을 인지하는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인 음을 반복적으로 들려줌으로 인해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많은 차들이 단조로운 동일한 음을 반복적으로발생시킴에 따라 생동감이 없고 오히려 소음으로 작용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더미 사운드만을 발생시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점은 있지만, 많은 차들이 동일한 음을 냄에 따라 오히려 소음으로 작용하고, 차량의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식별번호 [0006], [0007]).청구항 1은 연료전지차량의 스택 상태나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화음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및 보행자는 소음이 아닌 생동감 있는 음향을 들을 수있는 셀 운전상태 모니터링용 가상 음원 발생 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식별번호 [0008]). 이를 위하여 연료전지 스택(100) 또는 배터리 팩(100')을 이루는 복수 개의 셀로부터 출력되는 각각의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센서를 포함하는 센서부(102)와;상기 센서부(102)로부터 상기 전압센서가 측정한 각 셀의 전압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각 셀의 전압 신호에 대응되는 음향 신호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도록제어하는 제어기(104)와; 상기 제어기(104)에서 선택된 각 셀의 전압 신호에 대응되는 음향 신호를 화음으로 발생시키는 음향발생장치(106)를 포함하고(식별번호 [0009]), 연료전지 스택 또는 배터리 팩의 구동 중 스택이나 팩을 구성하는 다수의 단위 셀들로부터 서로 다른 전압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음원발생수단을 이용하여 화음으로 표출되도록 하고 있다. 화음으로 표현되는 연료전지 스택이나 배터리 팩의 작동음이 운전자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청각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한 점과 연료전지 스택이 탑재된 연료전지 차량 또는 배터리 팩이탑재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운전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을재생시킴으로써, 운전자 및 보행자의 청각적인 인지에 따른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도를 높이고, 특히 셀 운전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를 발생시켜 스택이나 팩의 현재 상태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주안점이 있고(식별번호[0020], [0021]), 각 셀들의 전압의 크기에 따라 음색이나 음고가 다른 소리를내게 되고, 비정상 셀은 이질음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운전자는 연료전지 스택의 셀 전압에 이상이 있음을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식별번호 [0045])을 특징으로 한다. (나) 비교대상발명 1 종래 주행속도에 따른 차량의 음향발생장치가 차량의 속도변화에 따라속도가 변하는 음향이 발생되도록 하여 운전자가 차량의 속도 변화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한 장점은 있으나, 단순히 속도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음향의 속도및 크기 등이 조절되도록 한 것이므로 운전자가 느끼는 생동감이 떨어지고, 또한 소음이 적은 연료 전지 자동차에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 음향발생부를 통해출력되는 음향이 내연기관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중첩되어 오히려 운전에 대한집중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식별번호 <5>). 비교대상발명 1은 연료전지 자동차의 알피엠(RPM), 속력(SPEED), 로드(LOAD) 등의 신호를 입력받아 차량의 주행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어하여운전자가 원하는 종류의 음향을 실시간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연료전지 자동차를 위한 음향 재생 시스템을 제공하고, 연료전지 자동차의 주행 조건에 따른 엔진음 출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차종별 음향을 차량의 내, 외부로재생 가능하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저소음으로 주행하는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보행자의 인식에도 도움을 주어 차량 대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연료전지 자동차를 위한 음향 재생 시스템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식별번호 <7>, <8>). 이를 위하여 엔진의 분당 회전수(RPM)를 측정하기 위한 타코(Tacho) 센서,엔진의 로드(load)를 측정하기 위한 VAF(Volume Airflow) 센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속도 센서 등을 포함하는 센서부와; 다양한 차종의 전달함수(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와 유사한 음향을 발생시키기위한 것임)가 저장되어 있고, 상기 센서부에서 측정된 신호를 입력받아 입력받은 신호에 따른 음향을 발생시키는 음향 발생기와; 상기 음향 발생기에서 발생된 음향을 증폭시키는 증폭기; 및 상기 증폭기에서 증폭된 음향을 차량의 내,외부로 재생시키는 스피커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다. 음향 발생기를 통해 발생되는 음향 또는 음질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할 수있게 하기 위하여 센서부를 통해 입력된 신호에 따른 음향과 음향발생기를 통해발생되는 실제 음향과의 차이를 측정하는 에러 센서와, 상기 에러 센서로부터의신호를 받아들여 센서부를 통해 입력된 신호에 따른 음향이 발생되도록 조절하는 적응 필터로 구성된 능동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추가적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 <9> 내지 <15>, <29>). (다)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비 청구항 1은 연료전지차량의 스택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화음 또는 서로 다른 음향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및 보행자는 소음이 아닌 생동감 있는 음향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교대상발명 1은 연료전지 자동차의 알피엠(RPM), 속력(SPEED), 로드(LOAD) 등의 신호를 입력받아 차량의 주행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원하는 종류의 음향을 실시간으로 재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과 그 목적에 차이가 있다. 나아가 청구항 1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료전지 스택 또는 배터리 팩의 구동 중 스택이나 팩을 구성하는 다수의 단위 셀들로부터 서로 다른 전압신호를 수신한 음원발생수단이 각 셀들의 전압의 크기에 따라 음색이나 음고가 다른 소리를 내어 화음으로 표출되도록 하고, 비정상 셀은 이질음이 발생하게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연료전지 스택의 셀 전압에 이상이 있음을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비교대상발명 1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센서부에서 측정된 신호를 분석하여 차량의 주행상황를 알아내고, 알아낸 주행상태에 부합하고 운전자의 기호에 맞는 음향을 발생시키는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과 그 과제해결수단에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3) 구성의 대비 (가) 청구항 1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나) 위 (가)항의 대비표에 근거하여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요소 별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 기재와 같다. 1) 구성 1과 대응구성 연료전지 자동차의 상태를 알려주는 센서부라는 점에서 공통되나,청구항 1은 연료전지 스택(100)을 이루는 복수 개의 셀로부터 출력되는 각각의전압을 측정하는 전압센서인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엔진의 분당 회전수(RPM), 엔진의 로드(LOAD), 차량의 주행 속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라는 점에차이가 있다. 2) 구성 2, 3, 4와 대응구성 센서부로부터 입력된 신호에 따라 서로 다른 음향 신호를 발생시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청구항 1은 복수개의 전압센서가 측정한 각 셀의 전압신호에 대응되는 음향 신호를 개별적으로 선택한 후, 음향발생장치에서 이를 화음으로 발생시키는 것인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각각의 센서로부터 측정된신호를 취합하여, 차량의 운전 상태를 파악한 후, 운전 상태에 대응된 내연기관차량의 음향과 유사한 음향을 생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효과의 대비 청구항 1은, ① 연료전지 차량 등 소리가 발생하지 않는 모드를 가지고있는 차량에 있어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연료전지 스택 또는 배터리로부터의 각 셀 또는 수개의 셀들의 평균 전압 신호에 피아노의 건반과 같은 기능을 부여하여 화음과 같은 가상 사운드로 표출시킴으로써, 스택 또는 배터리상태를 운전자 및 주변사람이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고, ②주행 운전 중 가상 음향을 발생시킴에 따라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청각적 신호를 제공하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③ 특히, 연료전지 차량에 탑재된 연료전지 스택이나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팩의 운전 상태를 청각적 신호로 감지할 수 있으므로, 스택이나 팩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 운전상태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식별번호 [0014]~[0017]). 비교대상발명 1은 ① 연료전지 자동차의 주행 조건에 따른 엔진음 출력뿐만아니라,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차종별 음향을 차량의 내, 외부로 재생 가능하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저소음으로 주행하는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보행자의 인식에도 도움을 주어 차량 대 보행자 사고를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② 능동제어부를 통해 발생되는 음향을 피드백(feedback)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원하는 정확한 음향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운전자가 피로를 덜 느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에 집중력을 높일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식별번호 <16>, <17>).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차량의 운전상태를 운전자 및 주변사람이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공통되나, 청구항 1은 스택이나 팩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 운전 상태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효과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그러한 효과를 제공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사하거나 암시하는 바가 없고, 단지 운전자가 원하는 정확한 음향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나.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위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청구항 1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1) 비교대상발명 2의 내용 비교대상발명 2는 재충전 가능한 차량용 배터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그 명세서의 배경기술에 자동차 배터리의전압 및 배터리 온도의 지속적인 측정과 더불어, 충전되거나 방전된 자동차 배터리의 전류를 지속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배터리 결함을 일찍 인식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 성능 또는 노후화 정도와 같은 배터리의 특정한 특성 변수들 또는 배터리 특성이 계산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식별번호 [0002]). (2)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할 동기가 시사 또는 암시되어 있는지 여부 비교대상발명 1은 연료전지 차량의 음향 발생장치에 관한 발명으로서, 재충전 가능한 차량용 배터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발명인 비교대상발명 2와는 자동차와 관련된 발명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에 공통되는 점이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과제해결원리의 대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은 연료전지 자동차의 알피엠(RPM), 속력(SPEED), 로드(LOAD) 등의 신호를 입력받아차량의 주행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원하는 종류의 음향을 실시간으로 재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엔진의 분당 회전수(RPM)를 측정하기 위한 타코(Tacho) 센서, 엔진의 로드(load)를 측정하기 위한 VAF(VolumeAirflow) 센서, 차량의 주행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속도 센서 등을 포함하는 센서부에서 측정된 신호를 분석하여 차량의 주행상황를 알아내고, 알아낸 주행상태에 부합하고 운전자의 기호에 맞는 음향을 발생시키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발명이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은 차량의 주행상황를 알아낼 수 있는 다양한 센서를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지만, 차량의 주행상황에 따라 운전자가원하는 종류의 음향을 실시간으로 재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자동차 배터리의 전압 및 배터리 온도의 지속적인 측정과 더불어, 충전되거나 방전된 자동차 배터리의 전류를 지속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배터리 결함을 일찍 인식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 성능 또는 노후화 정도와 같은배터리의 특정한 특성 변수들 또는 배터리 특성을 모니터링하는 내용의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할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우기 비교대상발명 1은 음향 발생기를 통해 발생되는 음향 또는 음질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센서부를 통해 입력된 신호에 따른 음향과 음향발생기를 통해 발생되는 실제 음향과의 차이를 측정하는 에러 센서와, 상기 에러 센서로부터의 신호를 받아들여 센서부를 통해 입력된 신호에 따른 음향이 발생되도록 조절하는적응 필터로 구성된 능동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추가적 특징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능동제어부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차량의 주행상황에 따라 운전자가원하는 정확한 음향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할 동기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3)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는 경우 차이점들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 1의 위 차이점들은 단순히 비교대상발명 1이 연료전지차량의 스택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만 있지 않다. 즉, 청구항 1은 연료전지 스택을 구성하는 각 셀마다 전압센서에 의해 전압을 측정하고, 측정된 전압에 대응되는 음향 신호를 발생시킨 후에,이들을 합하여 화음을 생성하는 것인데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각각의 센서로부터 측정된 신호를 종합하여, 차량의 운전 상태를 파악한 후, 운전 상태에 대응된 내연기관 차량의 음향과 유사한 음향을 생성하는 점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에 비교대상발명2의 차량용 배터리의 전압을 모니터링하는 구성을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1의 다양한 센서에 하나의 센서가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여, 연료전지 스택을 구성하는 각 셀마다 전압센서에 의해 전압을 측정하고, 측정된 전압에 대응되는 음향 신호를 발생시킨 후에, 이들을 합하여 화음을 생성하는 구성인 청구항 1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1의 ‘음향 발생기(20)’는 센서부(10)에서 측정된 신호를 입력받아 인공적인 음향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운전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차량의 주행상태에 따른 실제적인 음향이 되는바(문단번호 <23>, <24>), 차량의 운전자가 주행 중 들리는 음향으로부터 차량의 이상 상태에 의한 음향의 변경을 감지할 수 있음은 자명하고, 엔진의 로드(LOAD), 즉 부하는 연료전지나 배터리의 전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연료전지나 배터리의 전압 측정으로부터 부하를 측정할 수 있음은 자명하며, 비교대상발명 2는 ‘자동차 배터리의 전압, 전류 또는 온도와 같은 현재의 배터리작동 데이터를 측정하는 구성’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배터리의 전압 센서로 엔진의 로드(LOAD)를 측정할 수 있고, 배터리의 전압 센서 측정치는 비교대상발명 1의 ‘음향 발생기(20)’에서 인공적인 음향으로 변환될 수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자가 ‘인공적인 음향’의 이상 변동에 의하여 배터리의 이상 여부도 함께 감지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항이라고주장한다.살피건대, 청구항 1의 각 셀 전압에 대응된 음향을 더하여 화음을 생성하는구성은 화음으로 전달되는 소리 그 자체로부터 셀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성인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여 배터리의 이상 상태에 따른 ‘인공적인 음향’을 발생하여 운전자에게 배터리의 이상 여부를 알려주는 구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공적인 음향’은, 청구항 1의 각각의 음향을 더하여 생성되는 화음 그 자체와는 구별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1의 능동제어부(30)는 재생되는 음향을각 센서로부터 입력된 값에 따라 개별로 제어하고, 탑재된 알고리즘(22)으로부터 출력된 인공적인 음향은 각 센서로부터 입력된 값들에 상응하는 각 인공적인음향들의 단순한 합성음인 경우를 포함하며, 더욱이 알고리즘(22)으로부터 출력된 인공적인 음향에는 각 센서로부터 입력된 값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청구항 1의 ‘선택된 음향 신호를 화음으로 발생시키는 음향발생장치’는, 비교대상발명 1의 음향 발생기(20)에 포함된 알고리즘(22)의 기능에 단순히 대응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에 능동제어부(30)와관련하여, “예를 들어, 상기 센서부(10)의 타코 센서(12)에서 측정된 엔진의 분당 회전수가 2000rpm이었을 경우 'A'라는 소리가 재생되어야 하는데, 자동차내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 'B'라는 소리가 재생되었다면, 에러 센서(32)에서 이러한 차이를 측정하게 되고,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적응 필터(34)에서 'A'라는 소리가 재생되도록 능동적으로 제어하게 되는 것이다.”(문단번호 <28>)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은 음향 발생기(20)에 포함된 알고리즘(22)의 기능과 관련하여, “음향 발생기(20)는 센서부(10)에서 측정된 연료전지 자동차의 주행 상황에 따른 실시간 입력값들을 전달받아 그 입력값들에 해당하는 인공적인 음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22)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가 운전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차량의모든 주행상태에 따른 실제적인 음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문단번호 <24>)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음향 발생기는 각 센서의 값에 대응된 음향을 생성하여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센서로부터 측정된 값으로부터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고, 파악된 상태에 따른 음향을 생성하는 것이고, 이 때, 파악된 상태에 대응된 기저장된 음향과 다르게 소리가 나는 경우, 피드백을 통하여, 음향의 차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피고는, 연료전지 스택의 각 셀 전압을 모니터링하여 그 상태를 알람음으로 알려주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고 위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면 청구항 1을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전에 자동차용 연료전지가 다수의 셀로 구성되고, 다수의 셀의 각각의 전압을 측정하여 셀별 장애 상태를 시각 또는 청각 알람으로 알려주는 기술이 널리알려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술은 다수의 셀의 각각의 전압을측정하고 각 셀의 상태에 대응하여 음고나 음색이 다른 음향을 선택하고 이들의화음을 출력하는 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항 1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는 그 과제해결원리가 다르고,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위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청구항 1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에 결합하고,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 사건 심결과 같은 사유로 거절되어서는 아니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청구항 1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