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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4081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4허4081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07-89867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10-08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도소 가부시키가이샤 (東ソ⼀ 株式會社)
피고 특허청장
판사 이정석, 이헌, 이호산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3. 20. 2011원725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광학 보상 필름, 위상차 필름 및 복합 편광판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2007. 9. 5./ 2006. 9. 5./ 제
10-2007-89867호

3) 청구범위(2012. 9. 24. 보정된 것)
【청구항 1~9, 11, 13~21, 23~26】각 기재 생략
【청구항 10】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로 이루어진 필름(이하 ‘구성 1’)으로서, 상기 필름은 음의 광학이방성을 갖는 미립자를 포함하지 않으며(이하‘구성 2’), 상기 필름면 내의 진상축 방향의 굴절률을 nx, 이것과 직교하는 필름면내 방향의 굴절률을 ny, 필름면외의 수직방향의 굴절률을 nz라고 했을 경우의 각각의 관계가 nx<ny≤nz(이하 ‘구성 3’)이고, 파장 450nm에서 측정한위상차(R450)와 파장 550nm에서 측정한 위상차(R550)의 비(R450/R550)가1.1 이하인 것(이하 ‘구성 4’)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차 필름
【청구항 12, 22】각 삭제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갑8호증)
2006. 7. 19.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06-82814호에 게재된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청구의 범위 중 청구항 1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10. 9. 9. 원고에게「①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2~9는 그 기재가 불명확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된다. ② 청구항 1, 2, 8은 그 청구범위를 적정하게기재하지 못하여 특허법 제42조 제8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위배된다. ③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인 청구항 1~26은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2005. 6. 1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17-156862호에 게재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12. 9.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3, 8, 10을정정하고 청구항 12, 22를 각 삭제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1. 6. 30. 여전히 위 의견제출통지에 의한 거절이유들 중 이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11, 13~21, 23~26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제29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부분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1. 9. 3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2011. 10. 28.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 3~7, 9,10, 13을 정정하는 내용의 심사전치 보정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다시2011. 11. 30.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보정된 청구항 1, 10, 11, 14, 15, 21, 23의각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지 않아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 31.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11, 14, 15를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2. 7.24.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발명 중 2012. 1. 31.자 보정에 의한 전체 청구항이 2005. 4. 14.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5-97544호 발명에 의하여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4) 그 후 원고가 2012. 9. 24.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0을 위 청구범위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을 하자, 특허청 심사관은 다시 2013.1. 30.「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0, 11항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청구항 13~21, 23~26항은 비교대상발명 또는 비교대상발명과 일본 공개특허공보제2000-111728호에서 공개된 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한 다음, 원고의 2013. 4. 30.자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2013. 9. 30. 원고에게「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0, 11, 13~21,23~26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면서 위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심사결과통지를 하였다.

5) 한편,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2011원725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4. 3. 20.「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0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2개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 을1~4,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일반적으로 필름의 3차원 굴절률에 대한 제어는 필름의 연신 등에 의하여이루어지게 되어, 그 제조 공정이나 품질 관리가 복잡하게 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0은 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의 비가교체로 이루어진 필름이 미연신 상태에서도 필름의 수직 방향 굴절률이 높아진다는 특이성에 착안하여, 이를 수직 방향의 높은 굴절률이나 위상차의 낮은 파장 의존성 등을 요구하는 위상차 필름의 재료로 활용한 발명이다그런데 비교대상발명은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를 광학필름의재료로 삼고 있어서, 이로부터 청구항 10과 같은 광학적 우수성을 지니는 위상차 필름을 제조해 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도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비가교체가 광학필름의 재료로서 부적절함이 지적되어 있는 등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비가교체를 재료로 하는 위상차 필름을 착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과는 그 기본 재료와 광학적 특성 등 구성및 효과가 현저히 다른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의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로부터 청구항 10의 위상차 필름을 쉽게발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청구항 10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 고
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는 ‘푸말산디에스테르 잔기를 갖는 푸마르산 에스테르의 중합체’이므로, 비교대상발명의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는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0의 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와 같은 것이다. 또한,비교대상발명의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는 가교체뿐만 아니라 비가교체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도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비가교체를 재료로 하며 필름의 수직 방향 굴절률이나 위상차의 파장의존성 등의 광학적 특성이 청구항 10과 같이 우수한 광학필름이 제시되어있다.
나아가 설령 비교대상발명에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비가교체를 재료로 한 광학필름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경우라도,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로부터도 청구항 10과 같은 광학적 특성을 갖는 위상차 필름을 제조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이 인용하고 있는 선행문헌에 의하여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비가교체를 재료로 하는 위상차 필름을 쉽게 착안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청구항 10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겠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3.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0의 진보성 유무
가. 비교대상발명과의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2) 공통점 및 차이점과 판단의 순서
가) 먼저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0의 구성 2는 ‘위상차 필름이 음의 광학이방성을 갖는 미립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도 없지만, 위상차 필름이 음의 광학이방성을 갖는 미립자를 포함한다는 기재 역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양 발명은 모두 음의 광학이방성을 갖는 미립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도 다투지 않고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청구항 10은 구성 1에서 위상차 필름의 재료로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를 사용함을 밝히면서, 구성 3의 ‘필름의 수직 방향굴절률’, 구성 4의 ‘위상차의 파장 의존성’과 같은 광학적 특성을 구성요소로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광학필름의 재료로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1)’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구성 3, 4와 같은 광학적 특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구성 1의 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는 비가교체로 한정되고, 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의 비가교체는 그 자체가 구성 3,4와 같은 구성요소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광학적 성질을 지니는 데 반하여, 비교대상발명의 광학필름은 그 명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를 재료로 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비가교체’를 재료로 삼는 것은 배제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⑴ 비교대상발명의 광학필름도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비가교체를 재료로 삼는 것이고, ⑵ 설령 비교대상발명이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만을 광학필름의 재료로 한정한 것이라고 보더라도,가교체 필름도 구성 3, 4와 같은 광학적 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청구항 10의 구성 1에서 말하는 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가 비가교체로 한정되는지 여부와 비교대상발명에서 채용한 광학필름의 재료가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로 한정되고 비가교체는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청구항 10의 진보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청구항 10과 비교대상발명의 필름 재료
가) 청구항 10의 ‘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 부분청구항 10의 구성 1은 위상차 필름이 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로이루어진다고만 되어 있어서, 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의 비가교체는 물론,가교체 역시 그 범주에 포함될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가교’란 선상 고분자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3차원적인 망상 구조의분자로 만드는 것으로, 원재료에 특수한 공정을 추가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그로 인한 물성의 변화가 커서, 통상 가교된 재질에 대하여는 ‘가교체’임을 표시해 주고 그 가교방법을 상세히 기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달리 ‘가교체’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는 때는 ‘비가교체’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봄이옳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다음과 같은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출원발명은 푸마르산 디에스테르계 수지의 가교체를 재료로 한 광학필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그 대안을 찾는 과정에 착안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청구항 10의 구성 3, 4와 같은 광학적 특성이 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의 비가교체에서는 쉽게 발현될 수 있는 반면,가교체로부터는 도출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구항 10의 구성 1 ‘푸마르산에스테르계 수지’는 비가교체만을 의미하고, 가교체는 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

나) 비교대상발명의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 부분
⑴ 비교대상발명은 ‘뛰어난 내열성, 투명성을 갖는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갑8호증의 2면 18, 19행)’에 관한 것으로서 비교대상별명의 명세서에는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구체적인 조성방식 및 용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그런데 위 명세서 기재 및 도면 자체만 놓고 보면, 비교대상발명의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 자체는 가교체 외에 비가교체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볼 수 있겠으나, 위상차 필름인 청구항 10의 구체적인 대비 대상은 비교대상발명 중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를 재질로 하는 광학 필름이고, 위 광학필름에 관하여 비교대상발명에서는 그 재료로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가 바람직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⑵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를 재료로 하는 광학 필름이 제시되어 있는 이상, 청구항 10과의 대비의 대상이 되는 비교대상발명의 광학필름을 반드시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로 한정할 수는 없고,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비가교체를 광학필름의 재료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 외에 다음과 같은 명세서의다른 기재와 함께, 비교대상발명이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를 광학필름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실시예로 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 명세서 기재의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는 가교체를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의 용이 도출 여부
1) 쟁점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0의 진보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를 재료로 하는 광학필름으로부터 청구항 10의 구성 1, 3, 4 부분, 즉, 비가교체인 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를 재료로 하면서 필름의 수직 방향의 굴절률이 높고 위상차의 파장 의존성이 낮은 광학적특성을 지닌 위상차 필름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구체적인 검토
갑2, 8, 11, 19~21, 3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마키다 켄이치의 증언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항10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도출하기 힘든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효과도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청구항 10과 같은 발명의 착안과 역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청구항 10의 발명을 쉽게 발명해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즉,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갑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광학적 특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음의 복굴절3)을 나타내는 고분자의 연신필름을 위상차 필름의 재료로 해야 한다는 기술적 과제4)에서 비롯되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푸마르산 디에스테르계수지의 가교체로 된 위상차 필름의 문제점도 해당 기술분야에 널리 인식되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다음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아래의 명세서 기재와 같이 음의 복굴절성을 띠는 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를 재료로 선택하여 필름의 수직 방향의 굴절률을 높이고(nx<ny≤nz), 위상차의 파장 의존성을 낮춤{위상차의 비(R450/R550)가 1.1 이하}으로써, 위상차 필름에 필요한 광학적 특성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그와 같은 사항들이 청구범위에도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비교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위상차 필름에 요구되는 광학적 특성들의 개선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갑8호증)에서는 위상차 필름 등의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의 재료로는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가 바람직하고, 나아가 가교도의 지표인 겔분률이 높을수록 이상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비교대상발명의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의 실시예에서도 모두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를 재료로 삼고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위상차 필름의재료로서 비가교된 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를 채택하는 착안을 하기가 쉬운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나아가 비교대상발명의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로 이루어진 위상차 필름이 구성 3, 4와 같은 광학적 특성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지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위상차 필름으로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를 사용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고분자 중합체의 경우 가교에 의해 물성이 크게 변하게 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이기도 하다. 여기에다가 아래와 같은 갑19~21, 3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마키다 켄이치의 증언 내용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의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로 된 위상차 필름이 구성 3, 4와 같은 광학적 특성을 당연히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31호증의 실험이 비교대상발명의 실시예와는 성분 함량, 겔분률, 연신 온도 등이 다른 조건에서 행해진 것인 만큼, 그결과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비교대상발명과 같이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로 된 위상차 필름도 조건에 따라서는 구성 3과 같이 높은 수직 방향의 굴절률을 보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갑21, 3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마키다 켄이치의 증언에 의하면, 성분 함량, 겔분률, 연신 온도 등 위 실험의 조건들은 복굴절 발현성의 방향과같은 복굴절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조건을 달리하였다고 하여 복굴절 특성에 변화가 있을 수 없는 이상, 이와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 피고는, 을18, 19,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액정 구조를갖는 물질은 가교에 의하여 구조가 고정화됨에 따라 광학적 특성에 변화가 없게 되므로, 비교대상발명의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도 가교 전의광학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를 재료로 하는 위상차 필름도 구성 3, 4와 같은 광학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런데 갑31호증의 기재와 증인 마키다 켄이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액정 구조를 갖는 물질은 그 자체가 복굴절성을 발현하는 사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교에 의하더라도 광학 특성이 변하지 않으나,비교대상발명의 푸말산디에스테르 중합체는 액정 구조를 갖는 물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로 된 위상차 필름은 구성 3과 달리 필름의 수직 방향 굴절률 nz가 진상축 방향의 굴절률 nx나 이와 직교하는 필름면 내 방향의 굴절률 ny보다 작아서 양의 복굴절을 가지게 됨을 알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피고는, 폴리스티렌 등 R450/R550이 1.1. 이내인 위상차 필름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도 다수 존재하였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명세서에 위상차의 비(R450/R550)를 1.1 이하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임계적 의의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위상차의 비를 청구항 10의특징적 구성요소라 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의해서도 이러한 광학적특성은 쉽게 도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0은 위상차 필름에적합하도록 사용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구성 3과 같이 음의 복굴절을 갖도록 수직방향(두께 방향)의 굴절률(nz)을 높이고, 구성 4와 같이 위상차의 비(파장 의존성)를 작게 한다는 과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비교대상발명에는 수직방향의 굴절률(nz)을 크게 한다거나 위상차의 비(파장 의존성)를작게 한다는 기술적 과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나아가 위 인정과 같이 폴리스티렌 등으로 조성된 위상차 필름의 경우에도 위상차의 안정성이나 파장 의존성 등에 문제가 있어서 그 사용이 제한됨은 이 사건 출원발명당시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비록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위상차의 비에 관한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구성 4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대비 결과의 종합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0은 통상의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결론 4.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0의 진보성이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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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출원발명(갑2호증)
1. 주요 내용
본 발명은 필름의 두께 방향의 굴절률이 크고, 필름면내 위상차가 크고, 파장 의존성이 작은 등의 광학특성이 우수한 액정디스플레이의 콘트라스트나 시각 특성의 개량에 유효한 광학 보상 필름 및 위상차 필름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다수의 고분자는 양의 복굴절을 갖는다. 음의 복굴절을 갖는 고분자로는 아크릴 수지나 폴리스티렌이 있지만, 아크릴 수지는 위상차 발현성이 작아서 광학 보상 필름으로서의 특성이 충분하지 않다. 폴리스티렌은 실온 영역에서의광탄성 계수가 커서 약간의 응력으로 위상차가 변화되는 등 위상차의 안정성의 과제, 위상차의 파장 의존성이 크다고 하는 광학 특성상의 과제, 더욱이 내열성이 낮다고 하는 실용상의 과제가 있어 현재의 상태에서는 사용되지 않고있다(식별번호 <0007>).
여기에서, 위상차의 파장 의존성이란, 위상차가 측정 파장에 의존해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파장 450nm에서 측정한 위상차(R450)와 파장 550nm에서 측정한 위상차(R550)의 비 R450/R550로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방향족 구조의 고분자에서는 이 R450/R550이 커지는 경향이 강하여, 저파장영역에서의 콘트라스트나 시야각 특성이 저하한다(식별번호 <0008>).
음의 복굴절을 나타내는 고분자의 연신필름은 필름의 두께 방향의 굴절률이높아서, 종래에 없는 광학 보상 필름으로 되기 때문에, 예컨대 슈퍼 트위스티드 네마틱 액정(Super Twisted Nematic Liquid Crystal Display;STN-LCD)이나 수직배향형 액정(VA-LCD), 면내배향형 액정(IPS-LCD), 반사형 액정디스플레이, 반투과형 액정디스플레이 등의 디스플레이의 시각특성보상용의 광학 보상 필름이나 편광판의 시각을 보상하기 위한 광학 보상 필름으로서 유용해서, 음의 복굴절을 갖는 광학 보상 필름에 대하여 시장의 요구가강하다(식별번호 <0009>).
푸마르산 디에스테르계 수지를 가교하여 연신함으로써 위상차 필름을 얻고있지만, 위상차가 작아서 실질적으로 위상차 필름으로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다(식별번호 <0026>).
여기에서, 본 발명은 광학특성, 기계특성이 우수한 광학 보상 필름 또는 광학 보상층 및 위상차 필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식별번호<0027>).
본 발명자들은 상기 과제를 감안하여 예의 검토한 결과, 특정한 수지로 이루어진 필름 또는 층의 3차원 굴절률이 특정한 관계를 만족하는 광학 보상 필름및 위상차 필름이 상기 과제를 만족하는 것을 발견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이르렀다(식별번호 <0028>).
일반적으로 필름의 3차원 굴절률의 제어는 필름의 연신 등에 의하여 행해지기 때문에 제조공정이나 품질의 관리가 복잡해지거나 하지만, 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로 이루어진 필름은 미연신에서 필름 두께 방향의 굴절률이 높아진다는 특이한 거동을 나타낸다(식별번호 <0035>).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로는 푸마르산 에스테르의중합체가 열거되고, 그 중에서도 일반식(a)으로 표시되는 푸마르산 디에스테르 잔기 단위가 50몰% 이상인 것이 바람직학, 70몰% 이상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내열성 및 기계특성이 우수한 광학 보상 필름 또는 광학 보상층으로되기 때문에 푸마르산 디에스테르 잔기 단위가 80몰% 이상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90몰% 이상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식별번호 <0039>).본 발명의 위상차 필름은 상기 푸마르산 에스테르계 수지로 이루어지고, 미립자를 첨가할 필요가 없는 위상차 필름이다(식별번호 <0071>).그리고, 본 발명의 위상차 필름은 필름면내의 진상축 방향의 굴절률을 nx, 이것과 직교하는 필름면내 방향의 굴절률을 ny, 필름면외의 수직방향의 굴절률을 nz라고 했을 경우의 각각의 관계가 nx<ny≤nz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차 필름이며, 상기 nx<ny≤nz를 만족함으로써 STN-LCD, IPS-LCD, 반사형 LCD나 반투과형 LCD 등의 시야각 보상성능이 우수한 위상차 필름으로 된다(식별번호 <0072>).
위상차의 파장 의존성은 파장 450nm에서 측정한 위상차(R450)와 파장550nm에서 측정한 위상차(R550)의 비 R450/R550로서 나타낼 수 있다. 본발명의 위상차 필름에서는 상기 R450/R550은 1.1 이하가 바람직하고, 1.08이하가 더욱 바람직하고, 1.05 이하가 특히 바람직하다(식별번호 <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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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비교대상발명(갑8호증)
1. 주요 내용
본 발명은 신규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에 관한 것이며, 더욱 상세하게는 뛰어난 내열성, 투명성을 갖는 신규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에 관한 것이다(2면 5~6행).
본 발명은 뛰어난 내열성, 투명성을 갖는 신규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2면 18행).
본 발명의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는 보다 치수안정성, 내약품성이 뛰어나므로,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를 가교하여 이루어지는 푸말산디에스테르공중합체의 가교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중의 옥세타닐기 및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기 중 적어도 1개를 개환하여 이루어지는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면 아래에서 5~2행).
본 발명의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는 내열성, 투명성을 갖는 신규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이며, 필름, 시트, 사출성형품 등의 각종 성형재료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를 가교하여 이루어지는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의 가교체는 필름, 시트, 성형품 등의 각종 성형품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필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광학필름,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8면 13~17행).
또한,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은 테트라히드로푸란 불용분으로부터 측정되는 겔분률이 1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바람직하게는 30%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50% 이상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겔분률이란,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의 가교도의 지표로서 나타내어지는 것이다(8면 20~22행).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은 편광판 보호필름, 위상차 필름, 터치패널 필름, 플랫패널 디스플레이용 필름기판, 액정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필름기판으로서사용할 수 있다(10면 3~4행).
위상차 필름으로서는, 상기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을 1축 또는 2축 연신 가공해서 제조할 수 있다. 연신방법으로서는 공지의 1축 연신법, 예를 들면 텐터에 의해 연신하는 방법, 캘린더에 의해 압연해서 연신하는 방법, 롤 사이에서연신하는 방법, 자유폭 1축 연신법, 정폭 1축 연신법 등을 들 수 있고, 2축 연신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텐터에 의해 연신하는 방법, 축차 2축 연신법, 동시 2축 연신법 등이 예시된다(10면 7~10행).
[실시예 13] 상기 수은 램프로 빛을 10분간 조사하고 가교를 행하여 가교 필름을 얻었다. 얻어진 가교 필름은 두께가 140㎛, 겔분률은 60%였다. (중략)얻어진 가교필름은 디스플레용 광학필름에 적합한 것이었다(13면 14~17행)

2. 청구의 범위
【청구항 1】하기 일반식(1)로 나타내어지는 푸말산디에스테르 잔기 단위와하기 일반식(2)로 나타내어지는 옥세타닐기를 갖는 (메타)아크릴산 에스테르잔기 단위 및 하기 일반식(3)으로 나타내어지는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기를 갖는 (메타)아크릴산에스테르 잔기 단위 중 1개 이상의 (메타)아크릴산에스테르잔기 단위로 이루어지고, 수평균 분자량이 1,000~500,000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푸말산디에스테르 공중합체
여기서 R1 및 R2는 각각 독립해서 탄소수 1~6의 직쇄상 알킬기, 분기상 알킬기, 혹은 탄소수 3~6의 환상 알킬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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