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가.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1)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을 제7호증상의 조명채널 분해사진에 나와 있는 ‘에폭시 수지 충진형 채널’(이하 ‘원고 실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한 사실, 확인대상발명은 위 원고 실시품을 그대로 특정한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실시품은 채널의 바닥에 형성된 홀에 삽입되어 전선이 통과하는 실리콘 패킹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그러한 실리콘패킹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원고 실시품이 구비하고 있는 실리콘 패킹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로부터 알 수 있듯이 원고 실시품의 실리콘 패킹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의 대비에 필요하지 않은 부가적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실리콘 패킹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확인대상발명을 실리콘 패킹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에폭시 수지 충진형 채널이 1, 2, 3차 수지로 충진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는 1,2차 수지를 가리키는 2개의 도면부호[(30), (60)]로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1, 2차 수지가 둘을 구분하는 경계선 없이 하나의 구성요소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1, 2차수지가 둘을 구분하는 경계선 없이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1차 수지는 ‘채널 바닥의 유광 페인트(20)부터 발광소자(40)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고, 2차 수지는 ‘발광소자(40)를 덮도록 1차 수지(30) 상에 형성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 2차 수지 사이의 경계선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1, 2차 수지는 둘 사이의 경계선 유무와 무관하게 형성 위치 등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는 구성요소로서 도면에 도시될 때 둘 사이의 경계선 표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1,2차 수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기재된 위치 모두에 수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고, 1, 2차 수지를 가리키는 도면부호[(30), (60)]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대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다르지 아니하여 확인대상발명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구성 1, 2 부분
구성 1, 2는 ‘발광소자를 광원으로 하여 발광하도록 함으로써 광고를 수행하도록 하는 광고 장치에 있어서, 일정 형상의 형틀’로서,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다음 기재와 같은 구성에 대응된다.
‘에폭시수지 채널은 상부가 개방된 일정 형상의 형틀 내에 발광소자가 형틀바닥면으로부터 일정 간격 이격된 채 위치하고 그 형틀에는 수지가 충진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을 대비하여 보면, 양 발명의 구성은 모두 발광소자를 광원으로 하여 발광하도록 함으로써 광고를 수행하도록 하는 광고 장치(에폭시수지 채널)로서 일정 형상의 형틀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구성 3 부분
1) 구성의 대비
구성 3은 ‘상기 형틀 내면에 1차적으로 도포되어 발광소자의 빛을 반사시키는 1차 에폭시 및 아크릴 재질’로서,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다음 기재와 같은 구성에 대응된다.
‘1. 발명의 명칭 에폭시 수지 충진형 채널’
‘확인대상발명의 에폭시수지 채널은 …… 수지가 충진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형틀(10)의 내면, 특히, 바닥면에는 유광 페인트(20)가 형성된다. 형틀(10)내에 충진되는 수지는 바닥면으로부터 상부 개방부를 향해 1차 수지(30), 2차 수지(60), 3차 수지(70)의 순서로 형성된다. 1차 수지(30)는 유광 페인트(20)의 도움을 받아 발광소자(40)로부터 형틀 바닥면으로 향하는 광을 상부로 반사시킬 수 있는 투명수지로서 채널 바닥의 유광 페인트(20)부터 발광소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형틀(10)을 준비(또는, 제작)하고, 그 형틀(10)의 내면, 특히, 바닥면에 유광 페인트(20)를 도포하고, 그 유광 페인트(20)가 도포된 형틀(10)의 내면에 투명의 1차 수지를 0.5~5mm 높이로 형성하고’
이들을 대비하여 보면, 양 발명의 구성은 모두 형틀 내면에 에폭시가 1차적으로 도포되어 발광소자의 빛을 반사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형틀 내면에 1차적으로 도포되는 물질로서, 구성 3은 에폭시 이외에 아크릴도 포함하고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아크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크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볼 만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3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에폭시 대신에 아크릴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및 에폭시와 아크릴이 서로 섞이지 않는점 등을 고려하면, 구성 3의 ‘1차 에폭시 및 아크릴 재질’은 ‘1차 에폭시 또는 아크릴 재질’의 오기로 보아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3을 구비하고 있는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구성 3의 ‘1차 에폭시 및 아크릴 재질’을 ‘1차 에폭시 수지 또는 아크릴 재질’의 오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아래 기재와 같이 에폭시 대신에 아크릴 또는 폴리카바네이트가 사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 2실시 예를 나타낸 것으로, 상기 반투명형광 안료와광분산재가 혼합한 3차 에폭시(7) 대신에 폴리카바네이트(PC)(10)를 형틀모양으로 만들어 2차 투명 에폭시(6)의 상면에 배치한 것이다.’(갑 제3호증4면 10번째 단락)
‘도 3은 본 발명의 제 3실시 예를 나타낸 것으로, 상기 2차 투명 에폭시(6)를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2차 투명 에폭시(6)를 도포하는 만큼의 공간을 비워둔 상태에서 투명 아크릴 재질(9)을 배치하고, 그 위에 폴리카바네이트(10)를 형틀 모양으로 만들어 배치한 것이다.’(갑 제3호증 4면 11번째 단락)
‘도 4는 본 발명의 제 4실시 예를 나타낸 것으로, 이 실시 예에 있어서도 상기 2차 투명 에폭시(6)를 도포하지 않고 이러한 2차 투명 에폭시(6)를 도포하는 만큼의 공간을 비워둔 상태에서 발광소자(4)의 상방에 투명 아크릴재질(9)을 배치하고, 그 위에 반투명형광 안료와 광분산재가 혼합한 3차에폭시(7)를 도포한 것이다.’(갑 제3호증 4면 12번째 단락)
②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는 모두 2차 에폭시에 관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아래 기재와 같이 형틀 내면에 1차적으로 도포되는 물질에 관하여 에폭시 및 아크릴 재질이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에폭시와 아크릴이 상호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상기 유광 우레탄 페인트 상면에 0.5∼5㎜이내의 높이로 1차 투명 에폭시및 투명 아크릴 재질을 도포하는’(갑 제3호증 3면 2번째 단락 2~3행)
‘상기 형틀 내면에 1차적으로 도포되어 발광소자의 빛을 반사시키는 1차 에폭시 및 아크릴 재질과, 상기 1차 에폭시 및 아크릴 재질의 상방에 설치된’(갑 제3호증 3면 7번째 단락 2~3행)
‘상기 유광 우레탄 페인트(2) 상면에 1∼5㎝ 이내의 높이로 1차 투명 에폭시및 아크릴 재질(3)을 도포하여’(갑 제3호증 4면 1행)
‘이와 같이 1차 투명 에폭시 및 아크릴 재질(3)을 도포한 상태에서’(갑 제3호증 4면 3행)
‘이 경우 발광소자(4)를 1차 투명 에폭시 및 아크릴 재질(3)에 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상기 발광소자(4)를 1차 투명 에폭시 및 아크릴 재질(3)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것은’(갑 제3호증 4면 4번째 단락 2~4행)
‘발광소자(4)가 점등되면 발광소자(4)로부터 발생된 빛이 1차 투명 에폭시 및 아크릴 재질(3)에 의해 난반사되며, 이렇게 반사된 빛이 상기 1차 투명 에폭시 및 아크릴 재질(3) 상면에 도포되어 있는 2차 투명 에폭시(6)를 통하여 분산된다.’(갑 제3호증 5면 2번째 단락)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구성 3의 에폭시 및 아크릴의 성질이나 화학구조 등에 관하여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않아 구성 3의 에폭시와 아크릴이 서로 섞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는 않으나, 설령 에폭시와 아크릴이 화학구조상 등의 이유로 서로 섞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혼화제 등을 이용하면 쉽게 섞일 수 있음은 공지의 기술상식이다.
다. 구성 4 부분
구성 4는 ‘상기 1차 에폭시 및 아크릴 재질의 상방에 설치된 발광소자가 묻히도록 도포되어 발광소자의 빛을 분산시키는 2차 투명 에폭시’로서,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다음 기재와 같은 구성에 대응된다.
‘2차 수지(60)는 발광소자(40)를 덮도록 1차 수지(30) 상에 형성되어, 광을 분산시키는 작용을 한다.’
‘1차 수지 상에 복수의 발광소자(40)를 1~5cm 간격으로 배열 및 고정하고,…… 상기 배열된 복수의 발광소자(40)를 덮도록 에폭시 수지 재질로 이루어진 2차 수지(60)를 도포 형성하고,’
이들을 대비하여 보면, 양 발명의 구성은 모두 1차 에폭시 및 아크릴 재질(1차 수지)의 상방에 설치된 발광소자가 묻히도록 도포되어 발광소자의 빛을 분산시키는 2차 투명 에폭시(2차 에폭시 수지)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라. 구성 5 부분
구성 5는 ‘상기 2차 투명 에폭시의 상면에 배치되어 빛의 발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3차 에폭시’로서,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다음 기재와 같은 구성에 대응된다.
‘1. 발명의 명칭 에폭시 수지 충진형 채널’
‘확인대상발명의 에폭시수지 채널은 …… 수지가 충진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3차 수지(70)는 원활한 발광을 위해 2차 수지(60) 상에 형성되며, 형광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대비하여 보면, 양 발명의 구성은 모두 2차 투명 에폭시(2차 에폭시수지)의 상면에 배치되어 빛의 발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3차 에폭시(3차 에폭시 수지)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마. 대비결과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1, 2, 4, 5와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으나, 구성 3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은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