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구성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분석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가로방향의 중앙부가 정면측으로 돌출되도록 만곡된 바디(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바디의 정면 중앙부에 격자형으로 배치된 다수로 마련된 정면오목부(이하 ‘구성 2’라 한다), 정면오목부들 중 상하로 배치되는 정면오목부들의 사이 영역의 배면에 마련된 다수의 배면오목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정면오목부가 배치된 정면중앙부의 양측 가장자리에 마련된 미끄럼방지부(이하 ‘구성 4’라 한다), 미끄럼방지부의 외측 가장자리에 마련되어 벤딩철선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체결홈(이하 ‘구성 5’라 한다) 및 체결홈의 외측가장자리 부분에 다수로 마련된 체결부(이하 ‘구성 6’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정면오목부의 중앙에는 세로방향의 힘살부가 형성된 것(이하 ‘구성 7’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전선릴용 전선보호판이다.
2) 구성 1의 대비
구성 1은 ‘가로방향의 중앙부가 정면측으로 돌출되도록 만곡된 바디’로서,확인대상발명의 ‘바디(10)’에 대응되고, 양 구성은 가로방향의 중앙부가 정면측으로 돌출되도록 만곡된 전선보호판의 몸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3) 구성 2의 대비
구성 2는 ‘바디의 정면 중앙부에 격자형으로 배치된 다수로 마련된 정면오목부’로서, 확인대상발명의 ‘바디(10)의 정면에 타원형으로 형성된 복수 개의 정면오목부(20)’에 대응되고, 양 구성은 바디의 정면에 오목하게 형성되어 있는점에서 같지만, 구성 2는 ‘ ’와 같이 격자형인데 반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 ’와 같이 타원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정면오목부의 형상을 격자형으로 할 것인지 타원형으로 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하게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와 같은 변경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변경으로 인해 전선보호판의 바디의 정면부에 오목하게가로 및 세로방향으로 다수 형성되어 전선보호판의 바디의 뒤틀림 등의 변형을방지하는 작용효과(갑 제3호증 6면 식별번호 [34], [35], [36] 참조)에 차이가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4) 구성 3의 대비
구성 3은 ‘정면오목부들 중 상하로 배치되는 정면오목부들의 사이 영역의배면에 마련된 다수의 배면오목부(30)’로서, 확인대상발명의 ‘정면오목부들 중상하로 배치되는 정면오목부들의 사이 영역의 배면에 마련된 다수의 리브오목부(45)‘에 대응되고, 양 구성은 상하로 배치되는 정면오목부들의 사이 영역의배면에 마련된 다수의 오목부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5) 구성 4의 대비
가) 구성 4는 ‘정면오목부가 배치된 정면중앙부의 양측 가장자리에 마련된 미끄럼방지부(40)’로서, 확인대상발명의 ‘복수 개의 돌기가 형성된못 체결부(60)’에 대응되고, 양 구성은 정면오목부가 배치된 정면중앙부의 양측 가장자리에 마련되어 전선보호판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에서 미끄럼방지기능을 하는 것은 정면중앙부에 형성된 보강리브(40)와 그 배면에 형성된 리브오목부(45)이고, 적층되는 전선보호판 상하의 못 체결부(60)끼리는 접촉하지 않게 형성되어 있으므로,확인대상발명의 못 체결부는 구성 4의 대응구성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3, 6,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확인대상발명의 전선보호판이 설치된 전선릴이 적층될경우 전선릴의 중앙부에는 공간이 형성되므로 그 하중이 전선보호판의 좌우측에 가해져 전선보호판이 아래쪽으로 휘어지게 되므로 상하에 적층된 전선릴의전선보호판 좌우측에 위치한 못 체결부의 돌기들이 서로 접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확인대상발명의 실시품이 실제 적층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못 체결부에 대응되는 부분이 상하로 접촉되어 있고, 못 체결부의 돌기부가 사용에의한 마찰로 마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은 외부의 하중에의한 변형을 억제하고, 일시적으로 변형되더라도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 재활용할 수 있는 전선보호판을 제공한다(갑 제3호증 3면 식별번호 [3] 참조)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다르지 않고, 전선릴의 무게와 적층방식 등을 감안하면 가해지는 하중에 따라 전선보호판에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전선보호판을 설계함에 있어 적층시 무게에 의해 휘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설계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확인대상발명의 못 체결부는 정면중앙부에 형성된 보강리브(40)와 별도로 미끄럼방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선보호판에 미끄럼방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성을 여러 지점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는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의 복수 개의 돌기가 형성된 못 체결부는 정면중앙부의 양측 가장자리에 마련되어 전선보호판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구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6) 구성 5의 대비
구성 5는 ‘미끄럼방지부의 외측 가장자리에 마련되어 벤딩철선이 이탈되는것을 방지하는 체결홈(50)’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철선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철선 고정부(50)’에 대응되고, 양 구성은 벤딩철선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체결홈의 위치가 구성 5는 미끄럼방지부의 외측 가장자리인데 반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미끄럼방지기능을하는 못 체결부(60)의 내측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체결홈의 위치를 미끄럼방지부(못 체결부)의 내측이나 외측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구성이고, 미끄럼방지부(못 체결부)의 내측이나 외측인지 여부에 따라 작용효과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양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7) 구성 6의 대비
가) 구성 6은 ‘체결홈의 외측 가장자리 부분에 다수로 마련된 체결부(11)’로서, 확인대상발명의 ‘바디의 네 모서리에 형성된 구면오목부(70)’에 대응되고,양 구성은 체결홈의 외측 가장자리 부분에 마련되어 못 등으로 전선보호판을 전선릴에 고정할 때 사용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구성 6은 그 자체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여 못으로 전선보호판의 바디와 전선릴을 체결할 수 있는 홀(구멍)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그 권리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제한 해석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구성 6은 체결홈의 외측 가장자리 부분에 다수로 마련되어 전선보호판의바디를 전선릴에 결합하기 위한 구성으로 그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있고,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해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수는 없다. 따라서 구성 6을 못으로 바디와 전선릴을 체결할 수 있는 홀(구멍)형태로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구성 6과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못 체결부(60)이고, 이는 다수 개의 돌기들 사이의 공간에 못의 뾰족한 끝을 대고 바디에 관통 삽입시키는 구성으로, 다수 개의 돌기들 사이에 못을 고정하여 못을 박는 것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못자리를 잡는 과정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며, 확인대상발명의 구면오목부(70)는 네 모서리에 형성된 ‘ㄴ’자형의 홈과 함께 전선보호판을 전선릴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일명 노루발못뽑이를 용이하게삽입할 수 있도록 한 구성으로 구성 6의 체결부와는전혀 다른 구성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못 체결부는 전선보호판의미끄럼방지기능을 하는 구성 4의 대응구성임은 앞서 5)에서 본 바와 같고, 갑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 즉 ① 확인대상발명의 못 체결부의 배면은 오목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못 체결부에 못을 박을 경우 못이 전선보호판과 전선릴 사이에 노출되어서전선보호판과 전선릴이 견고하게 체결되기 곤란한 반면, 구면오목부의 배면은볼록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곳에 못을 박을 경우 전선보호판과 전선릴이 밀착되어 견고하게 체결될 수 있는 점, ② 확인대상발명의 실시품에는 실제로 구면오목부에 못이 박혀 사용되거나 사용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성 6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못 체결부(60)가 아니라 구면오목부(70)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8) 구성 7의 대비
가) 구성 7은 ‘정면오목부의 중앙에는 세로방향의 힘살부가 형성된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구성 7이 정면오목부를 두 부분으로 분할하여 강도를 보강하면서 구획된 각각의 정면오목부가 사용횟수를 표시하는데 사용되도록정면오목부 내부의 테두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정면오목부의테두리부도 각각의 정면오목부의 강도를 보강하고 각 정면오목부가 사용횟수표시에 사용되도록 테두리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응되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정면오목부의 중앙에는 세로방향의 힘살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힘살부는 세로방향으로 형성됨으로써 다수의 전선릴을 적층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중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작용을할 수 있다. 또한 힘살부의 좌우측 정면오목부는 몇 번 사용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용횟수를 표시하기 위한 부분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즉 사용횟수에따라 정면오목부에 색을 칠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갑 제3호증 4, 5면 식별번호 [16])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성 7의힘살부는 정면오목부에 부가되어 정면오목부가 더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강도를 보강함과 동시에 힘살부에 의해 구분된 좌우측 정면오목부가 사용횟수를표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정면오목부 내부의 테두리 역할을 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정면오목부 테두리는 정면오목부를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외부에 형성되는 구성에 불과할 뿐 정면오목부의 강도를보강하거나 사용횟수를 표시하는 공간을 위해 정면오목부의 내부에 설치된 구성이 아니므로 구성 7의 힘살부와 확인대상발명의 정면오목부 테두리는 서로대응되는 구성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구성 대비의 정리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6과 동일 또는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7에 대응하는 구성을 갖추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에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균등관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두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두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할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면서제출한 2011. 6. 1.자 명세서(을 제1호증)의 청구항 제1항에는 구성 7의 힘살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2012. 5. 22.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 2012. 7. 23. 청구항제8항에 기재된 구성 7의 힘살부를 청구항 제1항의 마지막에 부가하여 기재하고, 청구항 제8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본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귀 심사관님께서 특허등록 가능하다고 지적하신 청구항 제8항을 청구항 제1항에 병합함으로써 권리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는 내용의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출원과정에서의 보정을 통해 이 사건 제1항발명의 권리범위를 정면오목부들 사이에 테두리 부분만 형성된 것에서 정면오목부 내부에 힘살부를 추가한 것으로 축소․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앞서 가.의 8)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힘살부(구성 7)는 정면오목부에 부가되어 정면오목부가 더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강도를 보강함과 동시에 힘살부에 의해 구분된 좌우측 정면오목부가 각각 사용횟수를 표시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유한해결수단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확인대상발명의 정면오목부 테두리는 단순히정면오목부를 형성하기 위해 외부에 위치한 테두리로서 하중에 대한 정면오목부 자체의 강도를 보강하거나 사용횟수를 표시하는 공간을 위해 정면오목부 내부에 설치된 구성 7의 힘살부와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다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대비결과의 종합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구성이 다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 내지 7, 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구성요소 분석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제1항에 있어서, 미끄럼방지부는, 바디의 정면에서돌출되는 돌출걸림부와 오목한 오목부가 세로방향으로 교번하여 위치하는 것을특징으로 하는 전선릴용 전선보호판’이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제2항에 있어서, 돌출걸림부의 배면은 오목하며, 오목부의 배면은 돌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선릴용 전선보호판’이며,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오목부에는 체결공을 더 포함하여, 다수의 상기 바디를 적층하여 상호 연결한 상태로 운반과 적재가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선릴용 전선보호판’이고,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제1항에 있어서, 체결부는 못을 박을 수 있는 체결공이며, 그 체결공에 삽입된 금속재 인서트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전선릴용 전선보호판’이며,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제5항에 있어서, 인서트부는,바디의 정면측의 내경이 배면측의 내경에 비해 더 크도록 내측이 단차진 것을특징으로 하는 전선릴용 전선보호판’이고,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인서트부는, 인서트부가 사출 금형에 삽입된 상태에서, 바디를사출 성형하여 바디에 견고하게 고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선릴용 전선보호판’이며,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제1항에 있어서, 바디는 6 내지 8개가 한 조로서 전선릴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선릴용 전선보호판’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제2 내지 7, 9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을 포함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그 구성을 부가․한정하고 있는바, 앞서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 내지 7, 9항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