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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허5794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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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4허5794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316401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5-08-28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박○○ |
피고 | 지덕산업 주식회사 |
판사 | 정준영, 최종선, 장현진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4. 7. 18. 2013당33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캐스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9. 9. 1./ 2001. 11. 20./ 제316401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바퀴, 상하로 형성된 관통공과 측면으로 소정 각도까지 형성된 측공을 구비하고 일측으로는 바퀴설치부가 형성되어 있는 몸체, 상기 몸체 상에 회동 가능케 설치되고 중량물 등 필요한 부분에 고정할 수 있도록해주는 연결부재, 상기 연결부재 하부에 회동 가능케 설치된 톱니바퀴, 상기톱니바퀴에 연결되어 아래쪽으로 돌출 되고 상기 톱니바퀴가 회전되면 같이회전되는 볼트, 상기 볼트에 결합되어 상기 톱니바퀴의 회동정도에 따라 승강되고 필요에 따라 바퀴보다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대차 등이 이동되는 것을방지하는 받침대를 구비하는 캐스터에 있어서, 상기 톱니바퀴 주변에 좌우로소정 각도 회동 가능케 설치되고 상기 톱니바퀴를 일 방향으로 회동시킬 수있도록 걸리는 제1걸림부와 상기 톱니바퀴를 타 방향으로 회동시킬 수 있도록 걸리는 제2걸림부를 구비하는 스위치부재; 상기 스위치부재를 선택된 방향으로 탄성적으로 밀어주는 탄성기구; 상기 톱니바퀴와 동일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동 가능케 설치되고 일측면에는 상기 스위치부재 지지부와 상기 탄성기구설치부가 타측면에는 손잡이 수용부가 각각 형성되어 있는 케이스; 및상기 손잡이 수용부에 수용되어 상기 톱니바퀴의 반지름 방향으로 이동 가능케 설치되고 필요에 따라 바깥쪽으로 돌출시켜 상기 케이스를 적은 힘으로회동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손잡이를 구비하여 구성된 톱니바퀴 회동기구를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스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부재는 대략 ㄷ자 모양을 하고있고, 상기 탄성기구는 스프링과 볼로 이루어져 있고, 상기 탄성기구 설치부는 상기 스위치부재와 상기 톱니바퀴 사이에 상기 스위치부재와 대향되게 대략 ㄷ자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손잡이는 끝단에 이탈방지턱이 형성된 대략 U자 형태를 하고 있으며, 상기 케이스는 상면에 상기 스위치부재지지부와 탄성기구 설치부 및 상기 톱니바퀴를 수용하기 위한 톱니바퀴 수용부를 하면에 상기 손잡이 지지부를 갖는 케이스 본체와, 상기 톱니바퀴, 스위치부재, 탄성기구, 탄성기구 설치부를 상면에서 덮어주는 덮개와 상기 손잡이를 하면에서 지지하여주는 받침판을 구비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을특징으로 하는 캐스터. 5) 주요 도면: 별지와 같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가) 명칭: 기기의 조절다리부의 회전조작구 나) 공개일/ 공개문헌: 1998. 12. 5./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실1998-67578호 2) 선행발명 2(갑 제5호증) 가) 명칭: 승강고정구가 구비된 캐스터 나) 공개일/ 공개문헌: 1996. 6. 17./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96-16749호 3) 선행발명 3(갑 제6호증) 가) 명칭: 캐스터가 부착된 슈트케이스 나) 공개일/ 공개문헌: 1997. 4. 22./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103314호 4) 선행발명 4(갑 제11호증) 가) 명칭: 트레일러 안정화 잭(TRAILER STABILIZING JACK) 나) 등록일/ 공개문헌:ööö 1979. 10. 2./ 미국 특허공보 제4,169,581호 5) 선행발명 5(갑 제12호증) 가) 명칭: 조정나사 리테이너(ADJUSTING SCREW RETAINER) 나) 등록일/ 공개문헌: 1988. 2. 9./ 미국 특허공보 제4,723,633호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3. 12. 2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 3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3당3315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7. 18.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요지 | 2. 원고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요지 상업적 효용이 낮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 5의일체화 구조를 참고하여 선행발명 1을 선행발명 2에 일체화하는 방식으로 결합하고, 선행발명 3을 적용하여 손잡이의 길이를 인출 및 삽입 구조로 변경해서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2항은,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하 ‘선행기술’이라 한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좇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아니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09. 11. 12.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2537 판결 등참조).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6. 선고 2005후328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후2620 판결 등참조).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의 구성 대비 가) 일치점 양 발명은 캐스터로서 바퀴, 몸체(프레임), 연결부재(너트), 톱니바퀴(피니언), 볼트(나사축), 받침대(고정구)를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스위치부재, 스위치부재를 밀어주는 탄성기구, 톱니바퀴의 반지름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손잡이, 케이스로 구성된 톱니바퀴 회동기구를 포함하는데, 선행발명 2는 스위치부재, 탄성기구, 케이스없이 프레임(2)의 절개부(2a)로 돌출된 피니언(12)과 맞물리는 내접기어가 형성되고 프레임(2)에 회전 가능하게 끼워져 피니언(12)을 회동시키는 핸들만을구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스위치부재의 제1걸림부와 제2걸림부에 의하여 톱니바퀴가 손잡이의 양방향 회동 중 사용자가 원하는 일 방향 회동의 토크만 전달받아 일 방향으로만 회전함으로써 사용자가 받침대를 높이를 쉽게 조절할 수있는데(갑 제2호증 6~7면), 선행발명 2는 피니언이 핸들의 양방향 회동의 토크를 모두 전달받아 어느 방향이든지 핸들의 회동하는 방향을 따라 회전한다.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손잡이가 사용시에는 케이스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적은 힘으로 톱니바퀴를 회동시킬 수 있게 하고, 미사용시에는 케이스 안으로 수용되어 대차 등의 이동 중에 다른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는데(갑 제2호증 7면), 선행발명 2의 핸들은 항상 외부 에 노출되어 있다. 2) 차이점에 관한 검토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 5의일체화 구조를 참고하여 선행발명 1을 선행발명 2에 일체화하는 방식으로 결합하고, 선행발명 3을 적용하여 손잡이를 인출 및 삽입 구조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톱니바퀴 회동기구의 스위치부재, 탄성기구,케이스, 손잡이에 각 대응하는 회전조작구의래치레버(11), 스프링수단(12), 케이스(8), 긴손잡이(7)가 개시되어 있다(갑 제4호증 2면,도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톱니바퀴회동기구는 사용자가 별도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캐스터의 받침대를 승·하강시킬 수 있도록 캐스터와 일체로 형성된 것인데, 선행발명 1의 회전조작구는 기기의 다리부 기어(3)를 회전시켜 높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별도의 공구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제1항 발명같이 톱니바퀴 회동기구가 일체화된 캐스터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 (2) (가) 선행발명 4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톱니바퀴 회동기구의 스위치부재, 탄성기구, 케이스, 손잡이에 각 대응하는 ‘트레일러 잭의 높이를 조절하는 래치 핸들 어셈블리’의 멈춤쇠(128), 스프링(132) 및 걸림핀(130), 래치손잡이(122), 긴 손잡이(142)가 개시되어 있다(갑 제11호증 칼럼 5, 도 1, 4).그리고 선행발명 4의 ‘멈춤쇠(128), 스프링(132) 및 걸림핀(130),래치손잡이(122)’는 잭에 일체화되어 설치되어 있다.그런데 선행발명 4의 긴 손잡이(142)는 잭에 일체화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래치손잡이(122)의외측 단부에 삽입되어 사용되다가,불필요한 경우에는 분리되어 베이스(14)의 튜브형 소켓(36) 내에 보관된다.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를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1의 래치레버(11), 스프링수단(12), 케이스(8)까지만 선행발명2에 일체화하는 방식으로 결합할수 있을 뿐, 손잡이(7)까지 일체화하는 방식으로 결합할 수는 없다.(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4는 착탈 방식이기는 하나 손잡이의길이를 조절한다는 발상을 개시하고 있고, 선행발명 3과 같이 손잡이의 길이를 삽입 및 인출 방식으로 조절하는 구조는 손잡이를 사용하는 다양한 장치에널리 사용되는 구조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 4를 참고하여 선행발명 1의 손잡이를 삽입 및 인출 방식으로 선행발명 2에 일체화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선행발명 3에는 사용시에는 가방 본체 밖으로 인출되고, 미사용시에는 가방 본체 내부로 삽입되는 손잡이(3)가 개시되어 있다(갑 제6호증 1면, 도 3). 그런데 선행발명 3의 손잡이는 톱니바퀴나 기어를 회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방을 밀거나 끌기 위한 것인 점, 선행발명 3과 같이 삽입 및 인출 방식으로 손잡이의 길이를 조절하는 손잡이가 가방 이외의 기술분야에도 적용될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1, 2, 3, 4의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선행발명3과 같은 삽입 및 인출 방식의 손잡이를 선행발명 1, 2, 4와 같이 손잡이가 설치되는 구조가 다른 회전조작구, 캐스터, 트레일러 잭 높이 조절기구의 손잡이에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삽입 및 인출이 가능하게 캐스터에 일체화된 손잡이’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 4를 참고하여 선행발명 1의 손잡이를 삽입 및 인출 방식으로 선행발명 2에 일체화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삽입 및 인출이 가능하게캐스터에 일체화된 손잡이’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사후적 판단은 앞에서 본 것처럼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선행발명 5에는 캐스터(14)에고정되는 비계 프레임의 다리(10)의높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일체화된 핸들너트(22) 및 핸들부(22a)가 캐스터(14)에 고정된 스크류(20)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갑 제12호증 칼럼 2,도 1B).선행발명 5의 핸들너트(22) 및 핸들부(22a)는 스크류(20)에 너트처럼 회전가능하게 장착되는 단순한 형상의 회동기구로서, 선행발명 1의 회전조작구처럼래치레버, 스프링 수단, 케이스 등을 구비하고 있지않다.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를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1의 회전조작구를 선행발명 2에 일체화하는 방법으로 결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캐스터가 주로 스패너와 같은 공구를 갖추고 있는 장비 제조 공장에서 사용되므로 이 사건제1항 발명의 공구의 일체화로 인한 효과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캐스터는 일체화에 소요되는 큰 비용을 상쇄할만한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고, 고하중 장비에 사용되기 어려워 범용성이 떨어지는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업적 효용의 부재를 그 진보성 판단에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업적 효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토 결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 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다른 구성을 더 추가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제2항 발명도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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