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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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제목 |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
| 출원번호 | 제603014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8-06-22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승화피앤피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최00,최00 |
| 피고 | 주식회사 신명이노텍 대표이사 문00 |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 판결결과 | 권리범위확인(특) |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 9. 27. 2016당26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튀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내용란에 기재 |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