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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6135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6허6135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특허 제124484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11-03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임○○
피고 오○○
판사 김우수 김부한 나상훈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7. 15. 2016당114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다용도 집게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2. 13./ 2013. 3. 12./ 특허 제1244849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중공의 내부에 작동봉이 삽입되는12) 몸체와, 상기 몸체의 일측에 삽입되고 일측이 관통된 슬롯이 형성된 손잡이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작동봉의 일측 끝단에 구성되고 외주면으로 돌출 구성된 수직플랜지와, 상기 손잡이의 슬롯 부근의 외주면에 일단이 손잡이 몸체와 일체형으로 구성되고, 타측이 외부로 돌출되고 중앙이 관통되어 있는 고정레버와, 상기 고정레버에 중간부가 힌지 고정되고 일측이 손잡이 외부로 형성되는 상부작동레버와, 타측이 손잡이 내부에 구성되어 상기 수직플랜지를 접촉하는 하부작동레버로 구성된 작동레버로 구성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몸체의 타측 끝단의 외경 양측에 고정되는 결합홈이 구성되고 상기 결합홈의 끝단에 결합홈과 일체형으로 결합홈보다 작은 폭으로 관통된 지지장홈이 구성된 지지편이 더
구성되고; 힌지공을 중심으로 절곡되어 일측에는 관통된 집게장공이 형성된 작동편과, 타측에는 중간부가 절곡된 상부집게편으로 구성된 집게편으로 구성되고, 상기 작동봉의 타측 끝단과 상기 집게장공 및 상기 지지장홈이 동시에 힌지 결합되어 상기 작동봉의 작동에 의하여 상기 힌지가 집게장공 및 지지장홈에서 슬라이드 작동에 의하여 집게가 작동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집게(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의 일측 내면에는 내경 방향으로 돌출되고 상기 작동봉의 외경과 이격 형성되는 핀과; 상기 핀과 상기 수직플랜지 사이에 구성되고 상기 작동봉이 내경에 삽입되는 스프링이 더 구성되어; 상기스프링이 상기 작동봉을 원위치시켜 상기 집게가 원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집게.
【청구항 3,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집게편에는 외주면에 요철이 형성된 평판형의 하부집게편이 더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집게.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플랜지와 결합되고 하부작동레버의 외주면에 형성되는 수평돌기가 더 구성되어; 상기 상부작동레버의 작동에 의하여 수평돌기가 수직플랜지를 밀어 상기 집게가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집게. 참고 A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14)(갑 제4호증)
2010. 3. 30.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0-3441호에 게재된 ‘밤수거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참고 B
(2) 선행발명 2(갑 제5호증의 1)
2002. 11. 2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337058호에 게재된 ‘래칫식 렌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참고 C
(3) 선행발명 3(갑 제6호증의 1)15)
인터넷 옥션 사이트에 실린 ‘다용도 집게(상품번호 A536867368)’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참고 D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원고의 아래 주장과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기재불비
피고는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의 지적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기 집게’ 부분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는바, 그 보정에 의하여 청구범위가 확장되거나 오히려 더욱 불명확해진 기재불비가 있다.
(2) 신규성 부정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 3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3) 진보성 부정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A참고B참고 C참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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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2015허6442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644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429480호 특허법원 2020.08.10 163
228 2016허2720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272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423996호 특허법원 2020.08.1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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