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by 관리자 posted Jun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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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510152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11-27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우보테크
피고 서천 주식회사
판사 배준현, 곽부규, 최종선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5. 30. 2013당213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510152호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자동차용 헤드레스트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3. 4. 14./ 2005. 8. 18./ 제510152호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09. 4. 16.자 정정공고된 것)
【청구항 1, 2】 (각 기재 생략)
【청구항 3】 시트에 장착되며 소정거리 이격된 한 쌍의 수직바와 이 수직바의 상단부를 연결하는 수평바가 마련된 스테이로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스테이로드의 수평바 중앙 상부에 고정 설치되는 링크서포트(182)(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링크서포트(182)에 일단부가 힌지 연결되는 연결링크(186)(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링크서포트(182)상에 축 회전 결합되는 회동기어부(180)(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연결링크(186)상에 고정 결합되어 상기회동기어부(180)와 치합되는 고정기어부(178)(이하 ‘구성 5’라 한다), 상기 링크서포트(182)와 회동기어부(180) 사이에 마련되어, 고정기어부(178)의 기어치에서로 치합되고 이탈되는 기어치가 형성된 상기 회동기어부(180)를 소정각도 탄력적으로 회전시켜서 치합을 유지시키는 스프링(이하 ‘구성 6’이라 한다), 상기연결링크(186)의 타단부와 각각 힌지 연결되고 상기 수평바와 평행하게 배치된이동바를 갖는 이동부(이하 ‘구성 7’이라 한다), 상기 링크서포트(182)에 일단부가 힌지 연결되고 그 타단부가 상기 이동바의 외주부를 밀착 감싸는 회동구(184)(이하 ‘구성 8’이라 한다) 및, 상기 연결링크(186)와 링크서포트(182) 사이에 지지되어 직선 이동된 이동부를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리턴스프링(이하 ‘구성9’라 한다)을 포함하는 자동차용 헤드레스트(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서포트(182)와 힌지 연결되는 연결링크(186) 및 회동구(184)는 각각 스프링지지바에 의해 연결되고 이들 스프링지지바상에 리턴스프링이 선택적으로 지지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헤드레스트.
【청구항 5, 6】 (각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자신이 실시할 예정이라고 특정한 ‘차량용헤드레스트의 수평위치조절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2013. 12.13. 보정된 것)은 별지 2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3. 8. 1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2136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5. 30.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구성 1, 2, 3, 7, 8, 9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으나, 구성 4,5, 6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제1 내지 6항발명의 구성을 동일하거나 균등한 형태로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내지 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1) 구성 1, 2, 3, 7, 8 부분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1, 2, 3, 7, 8에 대응하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살피건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1, 2, 3, 7, 8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스테이로드(지지봉)가 시트에 장착되고 소정거리 이격된 한쌍의 수직바와 이 수직바의 상단부를 연결하는 수평바를 구비하고 있는 점, 연결링크(제1연결구) 및 회동구(제2연결구)의 일단이 수평바 중앙 상부에 고정되는링크서포트(고정지지구)에 각각 힌지 연결되는 점, 연결링크(제1연결구)의 타단이 이동부(가동지지구)에 힌지 연결되는 점, 회동구(제2연결부)의 타단은 이동부(가동지지구)의 이동바(축부재)의 외주부를 밀착 감싸는 점에서 동일하다.

2) 구성 4, 5, 6, 9 부분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4, 5, 6, 9에 대응하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구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살피건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구성 4, 5, 6, 9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스프링(보조스프링)이 회동기어부(스토퍼)를 소정각도 탄력적으로 회전시켜서 회동기어부(스토퍼)의 기어치(상측걸림돌기)를 고정기어부(제1신축부재)의 기어치(톱니부)에 치합을 유지시키는 점에서 동일하다.그러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4, 5, 6, 9는 이동부의 직선 이동된 상태를 제한하여 유지시키거나 이동부의 직선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링크서포트(182)에 축 회전 결합되는 회동기어부(180)와 연결링크(186)에고정 결합되는 고정기어부(178)를 채용하고 있고, 리턴스프링이 연결링크(186)와 링크서포트(182)의 사이에 지지되어 직선 이동된 이동부를 원상태로 복귀시킴에 비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가동지지구의 직선 이동된 상태를 제한하여 유지시키거나 가동지지구의 직선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제2연결부(30)의 하단에 힌지결합되는 제2신축부재(70)와, 제2신축부재(70)에 회동 가능하게 결합되는 스토퍼(80)와, 제1연결부(20)의 상단에 힌지결합되며 제2신축부재(70)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는 제1신축부재(60)를 채용하고 있고,복귀스프링이 제2연결부(30)와 고정지지구(10)의 사이에 지지되어 직선 이동된가동지지구(40)를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대비결과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1, 2, 3, 7, 8과 동일
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으나, 구성 4, 5, 6, 9와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다.
원고의 주장요지 2. 원고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의 구성을 동일하거나 균등한형태로 모두 구비하고 있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제1, 2신축부재는 부가된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3, 4항 발명에 대한소극적 권리범위심판청구를 받아들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4, 5, 6, 9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1) 판단기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2007후3806 판결, 대법원 2014. 7. 24.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2)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따라 종래기술과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을 대비하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에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종래 자동차용 헤드레스트의 수평이동장치는 스테이로드(10) 수평부(11)의 중앙상부에는 저지부재(50)를 수평이동기구(100)와 연동하도록 스테이로드(10) 수평부(11)에 설치하기 위한 경사조절부재(30)가, 스테이로드(10) 수평부(11)의 양끝단 상부에는 커버(80)를 수평으로 전․후진 이동시켜 주도록 한 쌍의 링크(90)가 마련되는 수평이동기구(100)와 같은 4절 링크가 별개로 설치되어 수평이동장치의 전반적인 구조가 복잡하였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동부의 직선 이동을 안내하는 연결링크(186), 회동구(184)가 설치되는 링크서포트(182)와같은 4절 링크를 스테이로드의 수평바 중앙 상부에 설치하면서, 이동부의 직선이동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회동기어부(180)(종래기술의 저지부재)를 4절 링크인 링크서포트(182)에 설치함으로써 종래기술의 경사조절부재(30)와 같은 회동기어부(180) 설치를 위한 별도의 부재를 생략하는 데에 있고, 그에 따라 직선이동을 위한 구조가 스테이로드의 수평바 중앙 상부에 밀집 설치되면서 자동차용헤드레스트의 구조가 간단해지고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그런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가동지지구(40)의 직선 이동을 제한하거나 허용하기 위한 스토퍼(80)가 가동지지구(40)의 직선 이동을 안내하기 위한 제1, 2연결구(20)(30)가 설치되는 고정지지구(10)와 같은 4절 링크에 설치되지 않고, 고정지지구(10)에 힌지결합되는 제2신축부재(70)라는 별도의 부재에 설치되어 4절 링크이외에 스토퍼(80)의 설치를 위한 별도의 부재를 여전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제3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자동차용헤드레스트의 구조가 간단해지지 않으므로 작용효과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3) 검토결과
결국,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4, 5, 6, 9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직선이동기구(연결링크, 회동구, 링크서포트, 이동부)와 위치조절기구(회동기어부, 고정기어부, 스프링)를 스테이로드의 수평바 중앙 상부에 밀집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도 지지봉의 수평바의 중앙 상부에 직선이동기구(제1, 2연결부, 고정지지구, 가동지지구)와 위치조절기구(스토퍼, 톱니부, 보조스프링)를 밀집 설치하여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회동기어부(180), 고정기어부(178)와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스토퍼(80), 톱니부(61)는 위치의 차이가 있어도 모두서로 간에 상대운동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제1, 2신축부재와 같은 부가구성에 스토퍼(80), 톱니부(61)를 설치하는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자동차용 헤드레스트에 있어서, 직선이동기구와 위치조절기구를 스테이로드의 수평바의 중앙 상부에 밀집 설치하는 것, 즉종래기술에서 아무런 부품이나 부재의 생략 없이 한 쌍의 링크(90)가 설치된 수평이동기구(100)를 경사조절부재(30)가 설치되어 있는 스테이로드(10)의 수평부(11)의 중앙 상부로 모아서 밀집 설치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부품의 설치위치만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경사조절부재와 수평이동기구 등이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자동차용 헤드레스트의 구조가 복잡하다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없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용 헤드레스트의 구조를 간단하게 하여 제작비용을 절감시킨다는 등의 작용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앞서 본 것처럼 4절 링크로 이루어진 직선이동기구를 스테이로드의 수평바 중앙 상부에 설치하면서, 이동부의 직선 이동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회동기어부를 4절 링크인 링크서포트에설치함으로써 종래기술의 경사조절부재와 같은 회동기어부 설치를 위한 별도의부재를 생략하여 자동차용 헤드레스트의 구조를 간단하게 하면서 제작비용을절감시키는 것이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과제해결원리를 채용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대비결과
그러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1, 2, 3, 7, 8과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으나, 구성 4, 5, 6, 9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링크서포트(182)와 힌지 연결되는 연결링크(186) 및 회동구(184)는각각 스프링지지바에 의해 연결되고 이들 스프링지지바 상에 리턴스프링이 선택적으로 지지되는 것’이라는 부가 구성이 추가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속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3, 4항 발명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고,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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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2013. 12. 13. 보정된 것)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차량용 헤드레스트의 수평위치조절구
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차량용 헤드레스트의 수평위치조절구의 사시도
도 2는 도 2 의 분해사시도
도 3 ~ 도 5는 본 발명의 작동을 보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지지봉 2: 수평바
10: 고정지지구
20: 제1연결부 30: 제2연결부
40: 가동지지구 50: 복귀스프링
60: 제1신축부재 70: 제2신축부재
80: 스토퍼 90: 보조스프링
100: 신축기구 21: 후방절곡돌부
31: 전방절곡돌부 3, 4, 5, 6: 축부재
61: 톱니부 62: 돌출벽
63: 경사면 64: 가이드벽
71: 전면판 72: 측판
73: 가이드통로 81: 상측걸림돌기
82: 하측걸림돌기 83: 회전축
다.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차량용 헤드레스트의 수평위치조절구에 관한 발명이다. 특히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차량용 헤드레스트의 수평위치조절을 보다 미세하게 위치조정 가능하게 하며, 안정성과 작동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유지보수비용도 절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의한 차량용 헤드레스트의 수평위치조절구는,
『시트에 장착되며 소정거리 이격된 한 쌍의 수직바와 이 수직바의 상단부를 연결하는 수평바(2)가 마련된 지지봉(1);
지지봉(1)의 수평바(2)의 중앙 상부에 고정되는 고정지지구(10);
고정지지구(10)의 전방에 하단이 힌지결합되는 제1연결부(20) ;
상기 제1연결부(20)의 상단에 힌지결합되고, 제2연결부(30)의 상단에 형성된결합공을 밀착 관통하며 상기 수평바(2)와 평행하게 배치되는 축부재(4)를 갖는가동지지구(40);
고정지지구(10)의 후방에 하단이 힌지결합되고, 상기 축부재(4)의 외주면을밀착 감싸는 결합공이 상단에 형성된 제2연결부(30) ;
상기 제2연결부(30)와 고정지지구(10)사이에서 축부재(6) 상에 지지되어 직선이동된 가동지지구(40)를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복귀스프링(50) ;
상단이 제1연결부(20)의 상단에 힌지결합되며 하단이 제2연결부(30)의 하단에 힌지결합되어 제1연결부(20)와 제2연결부(30)에 의해 감싸지며 제1연결부(20) 및 제2연결부(30)의 회동에 따라 신축되는 신축기구(100)를 구비하며, 상기 신축기구(100)는, 상단이 제1연결부(20)의 상단에 힌지결합되며, 복수의 톱니부(61)가 형성되어 있는 제1신축부재(60), 하단이 제2연결부(30)의 하단에 힌지결합된 제2신축부재(70), 제2신축부재(70)에 회동가능하게 결합되고, 제1신축부재(60)의 톱니부(61)에 치합되고 이탈되는 상측걸림돌기(81)가 형성되어 있는 스토퍼(80),제2신축부재(70)와 스토퍼(80) 사이에 배치되어, 스토퍼(80)가 제1신축부재(60)의 톱니부(61)에 걸려지도록 상기 스토퍼(80)를 소정각도 탄력적으로 회전시켜서 치합을 유지시키는 보조스프링(90)을 구비하는 차량용 헤드레스트의 수평위치조절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인 구성 및 각 구성들 간의 유기적 결합 관계에 대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차량용 헤드레스트의 수평위치조절구를 도시한 사시도 및 분해사시도이고, 도 3 내지 도 5는 본 발명의 작동상태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헤드레스트의 수평위치조절구는 시트의 상부에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는 지지봉(1)의 수평바(2)의 중앙 상부에 결합되며 상기수평바(2)와 평행한 축부재(5, 6)를 갖는 고정지지구(10)와, 하단이 상기 고정지지구(10)의 전방 및 후방에 각각 상기 축부재(5, 6)에 의해 힌지결합된 제1연결부(20) 및 제2연결부(30)와, 이 제1연결부(20) 및 제2연결부(30)의 상단에 결합되어 고정지지구(10)에 대해 전후방으로 이동되며 제1연결부(20) 및 제2연결부(30)의 상단에 형성된 결합공을 밀착 관통하는 상기 수평바(2)와 평행한 축부재(3, 4)를 갖는 가동지지구(40)와, 전방으로 이동된 가동지지구(40)를 후방으로원상복귀시키는 복귀스프링(50)과, 상단이 제1연결부(20)에 힌지결합되고 하단이 제2연결부(30)에 힌지결합된 신축기구(100)로 구성된다.
상기 고정지지구(10)는 금속판을 단면 "U"자형 또는 "."형으로 절곡시킨 것으로, 그 저면이 지지봉(1)의 수평바(2) 중앙 상부에 고정된다. 상기 가동지지구(40)는 하측이 단면 "∩"자형으로 이루어져서 양측이 제1 및 제2연결부(20, 30)의 상부 측면에 결합된다.
상기 제1연결부(20)는 고정지지구(10)와 가동지지구(40) 사이의 전면부를 가로질러 놓여지고, 양측에 후방으로 절곡된 후방절곡돌부(21)가 구비되며, 이 후방절곡돌부(21)의 하부 양측 및 상부 양측에 각각 고정지지구(10) 및 가동지지구(40)와 축결합되는 결합공이 형성되어, 하단이 고정지지구(10)의 전방에 힌지결합된다.
상기 제2연결부(30)는 고정지지구(10)와 가동지지구(40) 사이의 후면부를 가로질러 놓여지고, 양측에 전방으로 절곡된 전방절곡돌부(31)가 구비되며, 이 전방절곡돌부(31)의 하부 양측 및 상부 양측에 각각 고정지지구(10) 및 가동지지구(40)와 축결합되는 결합공이 형성되고, 상단에 형성된 결합공이 축부재(4)의외주면을 밀착 감싼다.
상기 복귀스프링(50)은 제2연결부(30)와 고정지지구(10) 사이에서 축부재(6)상에 지지되는 L자형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제2연결부(30)가 고정지지구(10)에대해 후방으로 회동되도록 탄성가압한다.
이와 같이, 제1 및 제2연결부(20, 30)의 하단 및 상단이 고정지지구(10)와 가동지지구(40)에 각각 힌지결합되어, 제1 및 제2연결부(20, 30)의 상부가 고정지지구(10)를 중심으로 전후방으로 회동됨에 따라 가동지지구(40)는 전후진된다.
상기 신축기구(100)는 상단이 제1연결부(20)의 상단에 힌지결합된 제1신축부재(60)와, 이 제1신축부재(60)와 상대적으로 슬라이딩 되도록 결합되며 하단이제2연결부(30)의 하단에 힌지결합된 제2신축부재(70)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1신축부재(60)는 바(bar)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상단에 가동지지구(40)에 축결되는 결합공이 좌우방향을 따라 관통되고, 이 결합공과 제1연결부(20)의상단 결합공에는 동일한 축부재(3)가 축결합된다.
제1신축부재(60)의 제2연결부(30)와 마주하는 후면에는 톱니 형태의 다수의톱니부(61)가 길이방향을 따라 일정구간 형성된다. 제1신축부재(60) 최하단의톱니부(61)의 하측에는 돌출벽(62)이 톱니부(61)보다 후방으로 더 돌출 형성된다.
이때, 돌출벽(62)의 톱니부(61)와 접하는 일측면에는 경사면(63)이 형성된다.
상기 제2신축부재(70)는 전면판(71)과 양 측판(72)에 의해 형성되는 내부의가이드통로(73)가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된 채널 형상이며, 하단 양측에는 고정지지구(10)와 축결되는 결합공이 형성된다. 이때, 제2신축부재(70)의 결합공과제2연결부(30)의 하단 결합공에는 동일한 축부재(6)가 축결합된다. 한편, 축부재(4, 5)는 각각 제2연결부(30)의 결합공과 가동지지구(40)를 연결하는 축부재및 제1연결부(20)의 결합공과 고정지지구(10)를 연결하는 축부재를 나타낸다.
상기 제1신축부재(60)의 하단이 제2신축부재(70)의 개방된 상단을 통해 가이드통로(73)에 삽입된다. 이에 따라, 가동지지구(40)가 전후진되면 제1신축부재(60)가 제2신축부재(70)의 가이드통로(73)를 따라 슬라이딩됨에 따라 신축기구(100)가 신축된다.
이와 같은 신축기구(100)는 제1연결부(20)와 제2연결부(30) 사이에 위치될 뿐아니라 제1연결부(20)의 양측 후방절곡돌부(21) 및 제2연결부(30)의 양측 전방절곡돌부(31) 사이에 위치된다.
이에 따라, 수평위치조절구의 측면에 기어치가 그대로 노출되던 종래와 달리톱니부(61)가 형성된 신축기구(100)가 수평위치조절구의 내부에 위치되어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이 방지되어 안정성 및 작동신뢰도가 향상된다.
상기 스토퍼(80)는 상기 신축기구(100)의 신축작동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제2신축부재(70)의 측판(72)을 연결하는 회전축(83)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제1신축부재(60)의 길이방향을 따라 길게 연장된다. 스토퍼(80)의 길이방향 양단에는 상측걸림돌기(81) 및 하측걸림돌기(82)가 회전축(83)과 직교되는 방향으로돌출된다.
이때, 상기 회전축(83)은 하측걸림돌기(82)와 근접 배치되도록 상측걸림돌기(81)와 하측걸림돌기(82) 사이에 구비되며, 제1신축부재(60)의 돌출벽(62)은 상측걸림돌기(81)와 하측걸림돌기(82) 사이에 위치된다.
상기 상측걸림돌기(81)는 제1신축부재(60)의 톱니부(61)에 걸려서 제1신축부재(60)가 제2신축부재(70)의 가이드통로(73)를 따라 내측으로 이동되는 것을 제한하여 신축기구(100)가 신축되는 것을 멈추게 한다.
이와 같이, 신축기구(100)의 신축이 멈춤에 따라 제1연결부(20)가 고정지지구(10)에 대해 위치가 고정되어 가동지지구(40)도 위치 고정된다.
상기 하측걸림돌기(82)는 제1신축부재(60)의 돌출벽(62)의 타측면과 충돌됨에따라 스토퍼(80)가 회전축(83)을 중심으로 회전되도록 해준다. 이때, 스토퍼(80)는 상측걸림돌기(81)가 제1신축부재(60)의 톱니부(61)에 걸려지는 방향으로회전된다.
한편, 스토퍼(80)를 회전위치에 따라 상측걸림돌기(81)가 톱니부(61)에 밀착되는 방향으로 소정각도 회동되도록 탄성지지하거나 그 반대방향으로 소정각도회동되도록 탄성지지하는 원호형의 보조스프링(90)이 더 구비되고, 상기 제1신축부재(60)의 톱니부(61)에 상기 스토퍼(80)의 상측걸림돌기(81)가 치합 또는이탈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헤드레스트의 수평위치조절구의 작동을 도 3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은 가동지지구(40)가 복귀스프링(50)에 의해 후방으로 끝까지 밀려난 상태를 도시한 것으로, 스토퍼(80)의 상측걸림돌기(81)가 최상단의 톱니부(61)에걸려짐에 따라 신축기구(100)가 신축되는 것이 멈춰서 제1연결부(20)가 고정지지구(10)에 위치 고정되므로 헤드레스트가 최후방에 위치 고정된다.이와 같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헤드레스트를 전방으로 밀면, 제1연결부(20)의상부가 전방으로 회동되어 제1신축부재(60)가 제2신축부재(70)에서 슬라이딩함에 따라 스토퍼(80)의 상측걸림돌기(81)가 제1신축부재(60)의 톱니부(61)들을타고 넘게 된다.
이때, 밀던 힘을 해제하면 스토퍼(80)의 상측걸림돌기(81)가 하측의 다른 톱니부(61)에 걸려 신축기구(100)의 신장이 멈추므로 제1연결부(20)가 위치 고정
되어 헤드레스트가 전방으로 이동된 상태로 위치 고정된다. 이때, 복귀스프링(50)은 탄성가압된 상태이다.
헤드레스트가 원하는 위치에서 좀 더 전방으로 이동된 경우 도 4와 같이 헤드레스트를 완전히 전방으로 밀면, 제1신축부재(60)가 제2신축부재(70)에서 더욱슬라이딩되어 스토퍼(80)의 상측걸림돌기(81)가 제1신축부재(60)의 돌출벽(62)의 경사면(63)을 따라 상승하여 제1신축부재(60)가 스토퍼(80)에 걸려진 상태가해제된다.
이때, 보조스프링(90)이 스토퍼(80)의 상향걸림돌기(81)가 제1신축부재(60)의톱니부(61)에 밀착되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스토퍼(80)를 탄성지지하여 제1신축부재(60)가 제2신축부재(70)의 가이드통로(73)를 따라 하강 가능한 상태가 된다.이에 따라, 탄성가압된 복귀스프링(50)의 탄성복원력에 의해 제1 및 제2연결부(20, 30)의 상부가 고정지지구(10)에 대해 후방으로 회동되어 헤드레스트가최후방으로 이동된다.
한편, 도 5에서와 같이 제1신축부재(60)가 제2신축부재(70)의 가이드통로(73)를 따라 하강되면서 돌출벽(62)이 스토퍼(80)의 하측걸림돌기(82)에 부딪침에따라 스토퍼(80)가 회전축(83)을 중심으로 상측걸림돌기(81)가 톱니부(61)에 밀착되는 방향으로 회전되어 도 3과 같은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헤드레스트를 다시 전방으로 당기면서 위치를 조절하면 된다. 한편, 제1신축부재(60)의 최상단 톱니부(61)의 상측에는 스토퍼(80)의 상측걸림돌기(81)가 제1신축부재(60)의 톱니부(61)에 밀착되도록 가이드해주는 가이드벽(64)이 구비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차량용 헤드레스트의 수평위치조절을 보다 미세하게 위치조정 가능하게 하며, 안정성과 작동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유지보수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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