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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6803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4허6803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71069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07-24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진○○
피고 김○○
판사 정준영, 최종선, 장현진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7. 30. 2013당303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그물망으로 사용되는 그물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9. 23./ 2007. 4. 17./ 제710699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그물의 구조에 있어서, 그물의 상 하면에는 제1, 2로프가 미싱기계에 의해 각각 박음질로 부착되되(이하 ‘구성 1’), 상기 그물은 신축성이 우수하도록 등간격으로 주름이 형성되게 박음질되는 것(이하 ‘구성 2’)을 특징으로 하는 그물망으로 사용되는 그물
【청구항 2】기재 생략
5)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고 특정한 ‘어패류 양식용 그물망’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1. 1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303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4. 7. 30.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그 균등범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미싱기계에 의한 박음질’은 ‘재봉틀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재봉방식을 포함하는 박음질’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봉제사가 로프를 관통하지 않고 감싸서 재봉틀로 하는 박음질’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설령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미싱기계에 의한 박음질’이 ‘미싱기계의 바늘이 로프와 그물을 상하로 관통하면서 꿰매는 방식’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경우라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한 것이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및 도면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미싱기계에 의한 박음질’은 ‘미싱기계의 바늘이 로프와 그물을 상하로 관통하면서 꿰매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재봉틀 박음질로 로프를 그물에 부착시킴에 있어 바늘이 로프를 관통하지 않고 감싸는 방식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아가 미싱기계의 바늘이 제1항 발명과 같이 두꺼운 로프를 관통하는 것과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관통하지 않는 것은, 그 대응 구성의 결합형태는 물론, 결합력과 바늘의 파손 염려 등 그 작용 효과에도 큰 차이가 있어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미싱기계에 의한 박음질’에 대한 해석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그물의 상하면에는 제1, 2로프가 미싱기계에 의해 각각 박음질로 부착’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박음질”의 사전적 의미는 넓게는 ‘재봉틀로 박는 일’이지만, 좁게는 ‘바느질의 하나로서 실을 곱걸어서 튼튼하게 꿰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갑6호증).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중 아래와 같은 기재에다가, [도 6], [도 7], [도 10]에는 미싱기계에 의하여 로프와 그물이 서로 맞닿은 부분에 상하 일자 또는 지그재그로 연결된 형상으로 실이 꿰매어진 형태가 도시되어 있을 뿐, ‘봉제사가 로프를 관통하지 않고 감싸서 재봉틀로 박음질’하는 구성에 관한 개시나 암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미싱기계에 의한 박음질’은 ‘미싱기계의 바늘이 로프와 그물을 상하로 관통하면서 꿰매는 방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중 앞서 본 “로프가 비교적 단단하고, 로프의 두께가 있어 박음질 과정에서 (바늘의) 파손이 초래되므로 … 미싱기계(130)의 일부를 용도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다.”는 기재는, 미싱기계의 바늘이 로프를 관통할 때 바늘이 파손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 변경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노루발의 형상을 오목하게 변경함으로써 박음질 과정에 로프가 일직선으로 똑바르게 공급되도록 하여, 바늘이나 루퍼 등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 변경을 하였다는 의미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루발의 형상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중 위 기재의 일반적인 의미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6], [도 7] 등에 미싱기계의 바늘에 의해 실이 로프에 관통되어진 형태가 명확히 도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재는 미싱기계의 바늘이 로프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단단하고 두꺼운 로프로 인하여 바늘의 파손이 초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중 위에서 본 “납로프(120)의 부착 또한 미싱기계(130)에 의해서 박음질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납(122)과 미싱기계(130)의 바늘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납(122)을 감싸는 외피부분만을 박음질하는 것이다.”라는 기재 역시 납로프를 사용하는 제2 실시예의 경우에 한정된 설명일 뿐이어서, 이들을 근거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미싱기계에 의한 박음질’을 ‘미싱기계의 바늘이 로프와 그물을 상하로 관통하면서 꿰매는 방식’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어디에도 ‘봉제사가 로프를 관통하지 않고 감싸서 재봉틀로 박음질’하는 구성에 관한 개시나 암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중 다른 기재 및 도면들을 참작하면, 납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실이 로프를 관통하여 그물과 박음질로 연결되는 내용이나 그에 관한 도면의 도시는 납로프를 사용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 전체에 적용되는 구성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중 다음과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미싱기계에 의한 박음질’은 ‘재봉틀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재봉방식을 포함하는 박음질’로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 1의 ‘미싱기계에 의한 박음질’을 ‘미싱기계의 바늘이 로프와 그물을 상하로 관통하면서 꿰매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이상, 위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변화, 치환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발명의 동일성 여부
1) 구성의 대비
가) 확인대상발명은 ‘어패류 양식용 그물’에 관한 것으로, 그물망에 있어 그물(200)의 상면에는 상부로프(210a)를, 하면에는 하부로프(210b)를 봉제사가 로프를 관통하지 않고 감싸서 재봉틀로 박음질 부착하는 구성(이하 ’구성 Ⓐ‘)과 그와 같이 재봉틀로 박음질 부착하되 그물에 신축성이 있도록 부등간격으로 주름(204)이 형성되게 하여 일정면적을 가지도록 하는 구성(이하 ’구성 Ⓑ’)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위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보면, 먼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는 ‘봉제사가 로프를 관통하지 않고 감싸는 방식’인데 반하여, 이에 대응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 1의 ‘미싱기계에 의한 박음질’은 ‘미싱기계의 바늘이 로프와 그물을 상하로 관통하면서 꿰매는 방식’을 의미하므로, 그 결합방식이 서로 다르다.
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는 ‘그물에 부등간격으로 주름(204)이 형성되게 하여 일정면적을 가지고 신축성이 있도록 하는 방식’이나, 이에 대응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 2는 ‘그물에 등간격으로 주름이 형성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물에 주름을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대비의 결과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들은 각 그에 대응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그것들과 모두 작지 않은 차이가 있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작용효과 또한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나머지 구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구성 1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종래 그물 상ㆍ하면의 제1, 2로프와 그물을 부착하는 실이 쉽게 떨어져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였으므로, 보다 튼튼하게 제1, 2로프와 그물을 부착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물을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함과 아울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확인대상발명도 ‘종래 그물과 로프를 묶는 실이 쉽게 끊어지고 결합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두 ‘그물과 로프를 미싱기계(재봉틀)를 이용하여 실로 박음질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 1의 특유한 해결수단에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싱기계의 바늘이 로프와 그물을 상하로 관통하면서 꿰맨다’는 데 있고, 이로 인하여 구성 1은 실로 로프를 관통하여 그물과 꿰매기 때문에 결합력은 우수하지만, 로프를 관통하는 바늘이 파손되기 쉽다는 문제점 또한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확인대상발명 중 구성 Ⓐ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봉제사가 로프를 관통하지 않고 감싸서 로프를 그물에 부착시키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봉제사가 단순히 로프를 감싸게 되므로, 실이 로프를 관통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보다 상대적으로 결합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재봉틀의 바늘이 로프를 관통하면서 파손될 가능성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발명의 설명]

1 발명의 설명.jpg

 

 

[갑2호증의 5면 1~3행]

2 갑2호증의 5면 1~3행.jpg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그물망으로 사용되는 그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새로운 구조를 제공함으로 보다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음과 더불어 튼튼하여 사용이 편리하며, 아울러 신축성과 복원력이 보다 우수한 그물망으로 사용되는 그물에 관한 것이다(2면 13~15행).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종래 그물(10)의 구조에 의하면, 상ㆍ하면에 부착되는 제1, 2로프(14a)(14b)와 그물(10)을 부착하는 실(16)이 쉽게 떨어지므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
여 유지비용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었다. (중략) 종래의 그물의 구조는 그물(10)을 팽팽하게 잡아당기지 않으면 그물(10) 자체는 힘이 없어 코 구멍(12) 형상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다(3면 4~11행).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튼튼하게 제조됨으로 유지보수비용이 절약됨과 아울러 신축성이 우수하고, 그물 코 구멍이
쉽게 펼쳐짐은 물론이고 그 형상이 보다 쉽게 유지됨으로 사용이 아주 편리한 그물망으로 사용되는 그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새로운 구조를 제공함으로 보다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어 작업능률이 크게 향상되는 그물망으로 사용되는 그물을 제공하고자 한다(3면 13~17행).
라.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그물의 상ㆍ하면에는 제1, 2로프가 미싱기계에 의해 각각 박음질로 부착되되, 상기 그물은 신축성이 우수하도록등간격으로 주름이 형성되게 박음질된다. 또한, 상기 그물의 하면에 부착되는 제2로프 대신에 내부에 납이 길이 방향대로 구비된 납로프가 부착된다(3면 19~21행).
마.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그물망으로 사용되는 그물에 의하면, 그물의 상ㆍ하면에 제1, 2로프가 미싱기계에 의해서 튼튼하게 박음질됨으로 유지보수비용이 절약됨과 아울러 그물에는 등간격으로 주름이 형성되어 지지력과 신축성이 발생됨으로 그물 코 구멍이 쉽게 펼쳐짐은 물론이고 그 형상이 보다 쉽게 유지됨으로 사용이 아주 편리하다. 또한, 새로운 구조를 제공함으로 보다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어 작업능률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5면 5~8행).

2. 주요 도면

3 별지1 1.jpg

3 별지1 2-1 copy.jpg

3 별지1 4.jpg

 

 

[별지 2]


확인대상발명
1. 주요 내용

가. 발명의 명칭
어패류 양식용 그물망
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어패류 양식용 그물망에 관한 것으로, 그물에 결합되는 로프를 실로 간헐적으로 묶어서 결합함에 따라 실이 쉽게 끊어지고 결합작업 시간
이 많이 소요되며 로프가 결합된 그물면의 면적이 신축되지 않는 문제점과 이에 더하여 그물면이 처져서 쉽게 파손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그물망에 있어서, 그물(200)의 상면에는 상부로프(210a)를, 하면에는 하부로프(210b)를 봉제사가 로프를 통하지 않고 감싸서 재봉틀로 박음질 부착하되 그물에 신축성이 있도록 부등간격으로 주름(204)이 형성되게 박음질하여 일정면적을 가지는 그물을 형성한다.
그리고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일정 면적으로 형성된 그물(200)을 길이가 길은 제1, 2수직면(220a)(220b)과 길이가 짧은 제3, 4수직면(220c)(220d)으로 구획하고 그물의 양단부를 연결하여 장방형 사각형 그물(300)을 형성한다.
또한,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장방형 사각형 그물의 하부에 부착된 하부로프(210b)에 장방형의 바닥면그물(230)을 재봉틀로 박음질 부착하고 장방형 사각형 그물의 모서리에 모서리로프(240)를 재봉틀로 박음질 부착하여 상면이 개구되고 측면과 하면이 그물로 막혀지며 장방형의 육면체형 그물망(400)을 형성한다.
상기 장방형 육면체형 그물망(400)은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모서리로프(240)의 사이에 일정 간격으로 2개의 보강로프(250)를 각 수직면과 바닥면그물
(230)에 재봉틀로 박음질 부착하며, 상기 모서리로프는 그물망의 수직면 상하길이 보다 길고 모서리로프의 양단부 측은 그물과 결합되지 않고 로프 자유상태의 일정한 길이로 노출되도록 형성한다.
또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육면체형 그물망(400)의 모서리로프 사이에 부착되는 보강로프(250)는 바닥면그물(230)에서 교차함으로써 전체적으
로 우물 정(井)자가 이루어지도록 형성하고, 상기 보강로프(250)의 길이는 보강로프가 박음질되는 2개의 수직면과 바닥면을 포함하는 길이보다 길게 형성하고, 그물과 결합되지 않는 보강로프의 양단부는 로프 자유상태의 일정한 길이가 노출되도록 형성한다.
상기 모서리로프(240)가 상부로프(210a) 및 하부로프(210b)와 결합되는 부위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모서리로프(240)의 일측은 상부로프(210a)를 묶
고 타측은 하부로프(210b)를 묶어서 결합하고, 또한 상부로프(210a)와 하부로프(201b)가 교차되는 부위의 보강로프(250)도 보강로프로 상부로프와 하부로프를 묶어서 결합한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확인대상발명은 그물망에 형성되는 로프가 재봉틀에 의해 튼튼하게 박음질됨으로써 유지보수비용이 절약되고 그물망에 형성되는 주름에 의해 지지력과 신축성이 발생되어 그물의 코 구멍이 쉽게 펼쳐짐은 물론이고, 그 형상이 보다 쉽게 유지되어 사용이 편리하며, 미싱기계에 의한 제조로 작업능률이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되고, 이에 더해 그물면을 보강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된다.

2.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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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2015허4194 등록무효(특) 2015허4194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351587호 특허법원 2020.06.19 52
201 2015허789 등록무효(특) 2015허789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274,572호 특허법원 2020.06.19 52
200 2015허3948 등록무효(특) 2015허3948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952995호 특허법원 2020.06.23 52
199 2017허165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165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1552933호 특허법원 2020.08.11 52
198 2016허2096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209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43684호 특허법원 2020.08.11 52
197 2017허4501 거절결정(특) 2017허4501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6-56807호 특허법원 2020.08.13 52
196 2013허6868 등록무효(특) 2013허6868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85687 특허법원 2020.06.15 53
195 2015허307 등록무효(특) 2015허307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06787호 특허법원 2020.06.1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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