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사건번호 2014허8700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4허8700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393113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08-13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이○○
피고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판사 김환수, 곽부규, 김부한
판결결과 등록무효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10. 31. 2014당16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7. 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그 출원 전에 개최된 전시회를 통하여 공개된 것으로서 신규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5, 6은 위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며,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제10-0880609호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이와 동일한 구성이 위 전시회를 통하여 공개되었으므로 신규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5, 6은 위 전시회를 통하여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튀김기의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12. 11./ 2014. 4. 30./ 제1393113호
3) 특허권자: 원고24)
4) 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였던 주식회사 그랜드우성이 2013. 5. 14.~17. 개최된 서울국제식품기술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에 모델명‘GW-EF700’인 튀김기를 출품하였는데, 그 이후 주식회사 그랜드우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고, 그 특허에 따른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를 제작하여 장착한 튀김기를 출시하면서 모델명을 이 사건 전시회 튀김기와 동일하게‘GW-EF700’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전시회에 출품한 튀김기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를 부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그 이전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제10-0880609호 발명의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와 같은 형상을 임시로 제작하여 부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아니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였던 주식회사 그랜드우성이 2013. 5. 14.~17. 개최된 서울국제식품기술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에 모델명‘GW-EF700’인 튀김기를 출품하였는데, 그 이후 주식회사 그랜드우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고, 그 특허에 따른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를 제작하여 장착한 튀김기를 출시하면서 모델명을 이 사건 전시회 튀김기와 동일하게‘GW-EF700’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전시회에 출품한 튀김기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를 부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그 이전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제10-0880609호 발명의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와 같은 형상을 임시로 제작하여 부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아니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1 내지 4의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을 제4호증)가 이 사건 전시회를 통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W-EF700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는 이 사건 전시회에 출품된 주식회사 그랜드우성의 튀김기에 부착되었던 것과 같은 장치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전시회에 출품된 튀김기의 모델명이 ‘GW-EF700’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제작되었다고 하는 튀김기의 모델명도 ‘GW-EF700’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시회에 출품되어 전시된 튀김기에 부착된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라 제작 된 튀김기에 부착된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배유구 밸브 개폐장치가 튀김기에서 핵심적인 구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허출원까지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전시회에서 사용한 모델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납
득하기 어렵다).
2) 증인 구민용은 이 사건 전시회에 참관하여 원고가 출품한 튀김기를 살펴보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튀김기의 아랫부분에 부착된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를 확인하였고 그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실제 모양은 을 제4호증의 사진)과 비슷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시회에 출품한 튀김기에는 원고(또는 주식회사 그랜드우성)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제10-0880609호 발명(을 제1호증)의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와 같은 형상을 임시로 제작하여 부착하였고, 그 후 시판 단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를 제작․부착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시회에 출품한 제품에 경쟁사의 특허발명에 의한 부품을 특허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제작하여 부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단조방식으로 하든 금형제작으로 하든 제작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오로지 전시회 출품을 위해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 하나를 제작한 후 시판 과정에서 다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한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를 제작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관념에도 맞지 않다(이 사건 전시회와 이 사건 발명의 출원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 또한, 전시회 출품을 위해 임시로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를 제작하였다면 이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인데도 원고는 그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의 구성을 포함하여 시판하는 을 제4호증의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와 이 사건 전시회에 출품된 튀김기에 부착되었던 장치는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의 구성을 포함하고 청구항 5, 6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도출의 용이성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다) 을 제4호증의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개최된 이 사건 전시회를 통하여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되었다.
그렇다면 위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가 이 사건 전시회에 출품된 것과 다른 장치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심결에 또 다른 절차적,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1. 청구범위

【청구항 1】튀김기(100)의 유조(120) 하단에 형성되는 배유구(140)에 밸브(200)가 장착되고 밸브(200)의 개폐작동을 위한 밸브축(220)에는 인출수단(1)에
의하여 레버(300)가 튀김기의 하우징(160) 외부로 인출되게 연결되어 레버의 조작에 의하여 밸브의 개폐가 이루어지는 튀김기의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출수단(1)은, 판재의 후방이 절곡되어 밸브축(220)에 끼워져 회전작동이 연동되도록 연동부(12)가 형성되고 판재의 양측이 수직으로 절곡되어 형성된 측벽(14)에 장방형으로 타공된 슬라이드홀(16)이 형성된 베이스홀더(10); 판재의 전방이 절곡되어 레버(300)의 개폐로드(320)에 끼워지도록 삽입구멍(22)이 형성되고 상기 베이스홀더(10)의 측벽(14)과 슬라이드홀(16)에 대응되게 판재의 양측이 수직으로 절곡되어 형성된 측벽(24) 및 슬라이드홀(26)이 형성되면 슬라이드홀(26)과 직교하게 상측 또는 하측으로 가이드홀(28)이 형성된 보조홀더(20); 상기 레버(300)의 개폐로드(320)를 관통하면서 베이스홀더(10)와 보조홀더(20)의 슬라이드홀(16, 26)을 관통하게 결합되어 레버(300)의 슬라이드 작동을 유도하고 이탈을 방지하게 되는 작동핀(30); 상기 보조홀더(20)의 가이드홀(28)을 관통하여 레버(300)의 개폐로드(320)와 조립되는 가이드요소(40)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레버(300)의 개폐로드(320)가 수평과 수직으로 직교하게 조립되는 작동핀(30)과 가이드요소(40)에 의하여 지지되어 개폐로드(320)에서 밸브축(220)으로 전달되는 회전 반경의 유격 발생을 최소화하고 밸브의 개폐동작이 레버의 회전조작과 동기화되어 정밀하게 제어가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의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출수단(1)은 보조홀더(20)의 측벽(24) 사이의 폭이 베이스홀더(10)의 측벽(14) 사이의 폭보다 상대적으로 좁게 형성되어
보조홀더(20)가 베이스홀더(10)의 내측에 삽입되게 조립되어 작동핀(30)이 이중포인트로 지지되어 유격발생을 더 방지토록 되고, 베이스홀더(10)는 보조홀더(20)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이탈방지턱(18)이 더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의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보조홀더(20)의 가이드홀(28)과 밀착되게 가이드 요소(40)에 플랜지부(42)가 더 형성되어 플랜지부(42)가 보조홀더(20)의 상면에 면 접촉되면서 좌, 우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게 됨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의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
【청구항 4】제2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홀더(10)의 측벽(14)과 보조홀더(20)의 측벽(24) 사이에 이격공간이 형성되어 작동핀(30)의 지지포인트 간격을 더
벌어지게 하면서 회전유격을 더 방지할 수 있게 됨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의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
【청구항 5】튀김기(100)의 유조(120) 하단에 형성되는 배유구(140)에 밸브(200)가 장착되고 밸브(200)의 개폐작동을 위한 밸브축(220)에는 인출수단(1)에
의하여 레버(300)가 튀김기의 하우징(160) 외부로 인출되게 연결되어 레버의 조작에 의하여 밸브의 개폐가 이루어지는 튀김기의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출수단(1)은, 판재의 후방이 절곡되어 밸브축(220)에 끼워져 회전작동이 연동되도록 연동부(12)가 형성되고 판재의 양측이 수직으로 절곡되어 형성된 측벽(14)에 장방형으로 타공된 슬라이드홀(16)이 형성된 베이스홀더(10); 판재의 전방이 절곡되어 레버(300)의 개폐로드(320)에 끼워지도록 삽입구멍(52)이 형성되고 상기 베이스홀더(10)의 측벽(14)과 슬라이드홀(16)에 대응되게 판재의 양측이 수직으로 절곡되어 형성된 측벽(54) 및 체결공(56)이 형성되어 베이스홀더(10)에 삽입되는 작동홀더(50); 상기 레버(300)의 개폐로드(320)를 관통하면서 베이스홀더(10)의 슬라이드홀(16)과 작동홀더(50)의 체결공(56)을 관통하게 결합되어 레버(300)의 슬라이드 작동을 유도하고 이탈을 방지하게 되는 작동핀(30)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작동홀더(50)의 외주면 모서리가 베이스홀더(10)의 내주면 모서리에 밀착 지지되어 개폐로드(320)에서 밸브축(220)으로 전달되는 회전 반경의 유격발생을 최소화하고 밸브의 개폐동작이 레버의 회전조작과 동기화되어 정밀하게 제어가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의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
【청구항 6】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인출수단(1)은 작동홀더(50)에 보조체결공(58)이 형성되고, 베이스홀더(10)에는 슬라이드홀(16)과 직교하게 가이드홀(17)
이 형성되어 가이드요소(40)가 슬라이드홀(16)을 관통하여 보조체결공(58)에 조립되어 레버(300)의 개폐로드(320)가 수평과 수직으로 직교하게 조립되는 작동핀(30)과 가이드요소(40)에 의하여 지지되어 개폐로드(320)에서 밸브축(220)으로 전달되는 회전 반경의 유격발생을 최소화하고 밸브의 개폐동작이 레버의 회전조작과 동기화되어 정밀하게 제어가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의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

2. 주요도면

별지1.jpg

 

 

[별지 2]

별지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214 2014허4555 거절결정(특) 2014허4555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1-126873호 특허법원 2020.06.16 65
213 2014허5817 등록무효(특) 2014허5817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656716호 특허법원 2020.06.16 48
212 2013허6769 등록무효(특) 2013허6769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019269호 특허법원 2020.06.16 25
» 2014허8700 등록무효(특) 2014허8700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393113호 특허법원 2020.06.16 23
210 2014허1785 등록무효(특) 2014허1785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419312호 특허법원 2020.06.16 42
209 2015허307 등록무효(특) 2015허307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06787호 특허법원 2020.06.16 53
208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90575호 특허법원 2020.06.16 105
207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65158호 특허법원 2020.06.16 51
206 2014허6803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680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710699호 특허법원 2020.06.16 33
205 2014허5244 거절결정(특) 2014허5244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2013원7278호 특허법원 2020.06.16 48
204 2014허7806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7806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880609호 특허법원 2020.06.16 25
203 2014허7479 거절결정(실) 2014허7479 거절결정(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2012-12315호 특허법원 2020.06.16 28
202 2015허2075 등록정정(특) 2015허2075 등록정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202155호 특허법원 2020.06.16 52
201 2015허1089 거절결정(특) 2015허1089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0-7013055호 특허법원 2020.06.17 39
200 2015허1256 거절결정(특) 2015허1256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540033호 특허법원 2020.06.17 64
199 2015허3795 등록정정(특) 2015허3795 등록정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707547호 특허법원 2020.06.17 31
198 2014허5794 등록무효(특) 2014허5794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316401호 특허법원 2020.06.17 53
197 2014허7325 등록무효(특) 2014허7325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971555호 특허법원 2020.06.17 34
196 2014허8878 등록무효(실) 2014허8878 등록무효(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365414호 특허법원 2020.06.17 48
195 2014허7509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7509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78877호 특허법원 2020.06.17 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