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2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사건번호 2014허7479 거절결정(실)
판례제목 2014허7479 거절결정(실)
출원번호 제20-2012-12315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06-18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아이디플라텍
피고 특허청장
판사 한규현, 손천우, 윤주탁
판결결과 거절결정(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9. 19. 2014원125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고안
1) 고안의 명칭 : 사출성형시 제조가 용이한 식품처리막이 형성된 덮개를 갖는 점성식품용기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2. 12. 27./ 제20-2012-12315호
【청구항 2】점성식품이 수납되는 플라스틱으로 사출성형되는 용기에 숟가락에 묻은 점성식품을 긁어 내어 제거하기 위하여 식품처리막(23)이 형성되는것에 있어서, 점성식품이 수납되기 위한 사출성형되는 용기에 식품처리막을용이하게 구현토록 하기 위하여 플라스틱으로 사출성형되는 용기의 상단테두리에는 오픈되어진 개구부(11)만이 형성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오픈되어진 개구부(11)에는 점성식품의 보존을 위해 용기의 상단테두리에 부착되는실링지(30)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단테두리에 부착된 실링지(30)만을 고정토록 하면서 실링지가 노출되도록 중앙부가 오픈되어지면서 플라스틱으로사출성형되는 용기의 상단테두리에 결합되어지는 플라스틱으로 사출성형되는결합테두리(40)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중앙부가 오픈되어진 결합테두리(40)에는 절첩되어지는 뚜껑(50)이 형성되고(이하, ‘구성 4’라 한다.), 뚜껑(50)이 절첩되는 결합테두리(40)의 하나의 모서리에만 오픈되어진 중앙부 측으로 숟가락의 앞부분의 오목한 부분과 뒷부분의 볼록한 부분을 번갈아 가면서 긁어낼 수 있도록 볼록경사면(42)과 오목경사면(43)이 결합테두리에 일체로 형성되는 식품처리막(41)이 돌출 형성되어 결합테두리(40)의 어느 하나의모서리에 막의 형태로 형성되어(이하 ‘구성 5’라 한다.) 플라스틱 사출성형시 식품처리막의 형성이 용이한 식품처리막이 형성된 덮개를 갖는 점성식품용기.

4) 주요 도면 : [별지 1] 이 사건 출원고안과 같다.

5) 출원인 : 원고

나. 선행고안들
1) 선행고안 1 (갑 제4호증)
가) 명칭 : 실링지 파지안내 구조를 갖는 식품포장용기용 뚜껑재

나) 출원일/ 공개일/ 공개 간행물 : 2005. 8. 12./ 2005. 9. 1./ 공개특허 공보 제10-2005-88057호

다) 주요 내용 및 도면 : [별지 2] 선행고안들 제1항과 같다.

2) 선행고안 2 (갑 제5호증)
가) 명칭 : 식품 절약용 용기 구조

나) 출원일/공개일/ 공개 간행물 : 2004, 4. 30/ 2005. 11. 4./ 공개특허 공보 제10-2005-105585호

다) 주요 내용 및 도면 : [별지 2] 선행고안들 제2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3. 7. “이 사건 출원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고안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6. 7. 청구항 1을 삭제하고, 청구항2의 특징부를 명확하게 하는 보정을 하였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0.23. “보정된 청구항 2는 선행고안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이하 “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27. 특허심판원 2014원1259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면서, 같은 날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심사전치절차가 개시되었다.

3)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 29. “청구항 2는 선행고안 1, 2로부터극히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어 원결정의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결정을 유지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2013. 9. 19. “이 사건 출원고안 청구항 2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 2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고안의 청구항 2는 식품처리막이 결합테두리에 형성되어 있고, 볼록경사면과 오목경사면을 모두 갖는 식품처리막이 하나의 모서리에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선행고안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고안의 대비 : 공통점과 차이점
청구항 2와 선행고안 1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위 대비표에 근거하여 청구항 2와 선행고안 1의 대응구성을 살펴보면, 청구항 2의 구성 1 내지 4는 상단 테두리에 개구부가 형성된 용기의 형상, 개구부의 상단테두리에 형성된 실링지, 상단테두리에 결합되어 실링지를 고정시키는결합테두리 및 결합테두리에 절첩되는 뚜껑에 관한 것으로 선행고안 1에도 그대응되는 구성들이 모두 개시되어 있거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한편, 구성 5는 식품처리막(41)이 결합테두리에 형성되어 있고, 볼록경사면(42)과 오목경사면(43)을 모두갖는 식품처리막(41)이 하나의 모서리에 형성되어 있는데, 선행고안 1에는 그에 대응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나. 차이점에 대한 평가
1)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위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선행고안 1, 2로부터 청구항 2를 극히 용이하게도출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출원고안은 사출성형시 제조가 용이한 식품처리막이 형성된덮개를 갖는 점성식품용기에 관한 것이다(을 제1호증의2 1면 ‘고안의 명칭’).선행고안 1은 된장이나 고추장 등의 식품을 담아 보관하는 식품포장용기에 적용되는 뚜껑체에 대한 것이다(갑 제4호증 2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문단). 선행고안 2는 용기로부터 도구를 사용하여 점성을 가진식품을 필요한 만큼 꺼낸 후 그 도구의 표면에 묻어 있는 식품을 용기 내에 다시 담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절약형의 용기 구조에 관한 것이다(갑 제5호증 2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문단). 따라서 이 사건 출원고안과 선행고안 1, 2는 점성식품을 담아 보관하는 식품포장용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② 선행고안 1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식품처리막은 선행고안 2에 개시되어 있다. 선행고안 2의 설명에는 ‘본 발명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은 식품 용기의 상단 모서리 부위에 도구(예; 숟가락)와 동일한 굴곡모양을 가진 식품정리막을 형성함으로써,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용기로부터 숟가락 도구를 사용하여 점성을 가진 식품을 필요한 만큼 꺼낸다음 그 숟가락 도구의 표면에 묻어 있는 식품을 용기 내에 다시 담아 둘 수있도록 하는 등 그 사용상의 편의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식품의 초과 사용 및버려지는 등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절약형의 용기 구조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갑 제5호증 아래에서 2문단)라고 기재되어 있다.이러한 기재에 따르면 선행고안 2의 식품정리막은 숟가락 등을 이용하여 용기로부터 식품을 꺼낼 때 그 숟가락의 표면에 묻은 점성식품을 정리하기 위한수단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와 기능이 구성 5의 식품처리막과 동일하다.

③ 구성 5의 식품처리막은 결합테두리에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선행고안 2의 식품정리막은 용기의 상단 모서리에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고안의 출원 당시 식품용기에 결합되는 테두리 등에 식품처리막(식품정리막)을 형성하여 식품의 양을 조절하는 구성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을 제1, 3, 9호증참조).

④ 이 사건 출원고안의 출원시의 금형설계‧제조나 사출성형분야에서의 기술적 과제와 기술발전경향 등을 감안해보면, 용기를 제작함에 있어 선행고안2와 같이 용기의 상단부에 식품정리막을 구비하는 것보다는 구성 5와 같이 뚜껑 부분(결합테두리)에 별도로 식품정리막을 구비하게 되면, 언더컷15) 등을 줄일 수 있어 생산성 측면 및 품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가쉽게 인식할 수 있다.

⑤ 구성 5의 식품처리막은 볼록경사면과 오목경사면이 결합테두리에 일체로 형성되는데 반해, 선행고안 2의 식품정리막은 ‘도구의 앞면에 묻은 점성의 식품을 정리하도록 일측부위가 볼록한 모양의 제1 곡선처리부를 가진 제1패널과 도구의 뒷면에 묻은 점성의 식품을 정리하도록 일측부위가 오목한 모양의 제2 곡선처리부를 가진 제2 패널부로 분할구성된’(갑 제5호증 4면 청구항 2)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용기의 제조 및 설계분야에서일부 구성의 위치를 모으거나 분리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선행고안 2의 분리된 제1, 2패널을 한쪽으로 모으고, 제1, 2 곡선처리부를 연결하는 것에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출원고안의 설명에는 ‘용기(10)의 개구부(11)의 상단테두리에 밀폐를 위한 실링지(30)가 부착된 상태에서 그 상측으로 덮개(20)가 형성되어 점성식품의 포장작업이 용이하게되는 것이고, 상기 덮개(20)는 결합테두리(40)와 절첩되는 플라스틱의 사출성형기법으로 성형이 용이하면서 기존의 실링지(30)를 채용하는식품회사의 설비의 교환이 없이 사용이 가능하면서 결합테두리(40)의 모서리일측으로 용기에 담겨진 점성식품을 펴낸 숟가락에 묻은 잔여분의 점성식품을긁어내는 식품처리막(41)이 볼록경사면(42)과 오목경사면(43)으로 형성됨으로써 상기와 같은 사출성형이 용이함은 물론 숟가락에 묻은 점성식품의 손쉬운제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갑 제1호증의2 5면 식별번호 [17])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점성식품의 손쉬운 제거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성이나효과를 개시하고 있지 않아 선행고안들에 비해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어렵다.

⑦ 선행고안 1은 실링지를 제거하기 위해 결합테두리를 제거할 필요가없는 식품포장용기용 뚜껑체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다(갑 제4호증 3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2문단 참조). 다른 한편 선행고안 1의 종래기술에는 ‘종래 고추장이나 된장과 같은 각종 장류를 저장하는장류용기와 다양한 식품을 저장하는 식품 저장용기는 용기 본체와 뚜껑이 분리되어 있었다. 그 중 특히 장류용기는 용기 본체에 내용물을 저장한 후 내용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시트를 이용하여 밀봉 처리하도록 하였다. …… 제품을 구입한 후, 내용물을 꺼내기 위해서는 용기 본체로부터뚜껑을 분리한 후 밀봉시트를 제거해야만 하기 때문에, 밀봉시트를 분리하기위하여 많은 불편함이 뒤따랐었다.’(갑 제4호증 2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그 분야의 종래기술’ 2, 3문단)라고 기재되어, 청구항 2와 같이 실링지를 제거하기 위해 뚜껑(결합테두리)을 제거해야 하는 구성도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선행고안 1의 테두리(1)는 그 내부로 뚜껑(2)이 개폐가능하도록 중앙부가 비어있어 선행고안 2의 식품정리막의 구성을 결합할 공간이 있고, 달리 선행고안1, 2를 결합함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구성 5와 같이 볼록경사면과 오목경사면이 일체로 형성된 식품처리막이 분리된 선행고안 2보다 숟가락의 이동거리가 짧아서 사용의 편리성이라는 점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점성식품이 묻은 숟가락을 이동시킴에 있어 구성 5와 같이 식품처리막이 일체로 형성된 경우숟가락의 이동거리가 다소 짧아진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숟가락을 앞뒤로 회전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일반적인 점성식품용기의 크기를 감안해볼 때 이동거리의 단축이 사용의 편리성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고보기는 어렵다.

다. 종합
위에서 본 대비결과를 종합해보면, 청구항 2는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분야가 동일한 선행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png

 

2.png

 

3.png

 

4.png

 

5.png

 

6.png

 

7.png

 


List of Articles
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214 2016허4368 거절결정(특) 2016허4368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2008-7013112 특허법원 2020.06.26 50
213 2016허3808 거절결정(특) 2016허3808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4-7000557호 특허법원 2020.06.26 73
212 2016허830 등록정정(특) 2016허830 등록정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577057호 특허법원 2020.06.25 38
211 2015허5883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588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954978호 특허법원 2020.06.25 295
210 2016허4405 등록무효(특) 2016허4405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0491282호 특허법원 2020.06.25 116
209 2015허7346 등록무효(특) 2015허7346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431070호 특허법원 2020.06.25 67
208 2015허6732 등록무효(특) 2015허6732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433188호 특허법원 2020.06.25 75
207 2015허5227 등록무효(특) 2015허5227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406684호 특허법원 2020.06.25 58
206 2016허229 거절결정(특) 2016허229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3-78658호 특허법원 2020.06.25 26548
205 2015허6169 거절결정(특) 2015허6169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0-7006808호 특허법원 2020.06.25 50
204 2015허5142 거절결정(특) 2015허5142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4-7013141호 특허법원 2020.06.25 25
203 2015허4217 거절결정(특) 2015허4217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08-7008462호 특허법원 2020.06.25 42
202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998-13940호 특허법원 2020.06.24 54
201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998-13940호 특허법원 2020.06.24 59
200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878255호 특허법원 2020.06.24 57
199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375554호 특허법원 2020.06.24 31
198 2016허76 등록무효(특) 2016허76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756225호 특허법원 2020.06.24 26
197 2015허7360 등록무효(특) 2015허7360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60277호 특허법원 2020.06.24 51
196 2015허7087 등록무효(실) 2015허7087 등록무효(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460902호 특허법원 2020.06.24 64
195 2015허4279 등록무효(특) 2015허4279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399523호 특허법원 2020.06.24 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