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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7806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4허7806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88060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06-26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그랜드우성
피고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판사 정준영, 최종선, 장현진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9. 30. 2014당163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튀김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9. 12./ 2009. 1. 20./ 제880609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상방이 개방되고 내부에 공간부가 형성되며 바닥 저면에 튀김유를 외부로 배유시키기 위한 개폐밸브(12)가 마련된 배유구(14)를 갖는 유조(10)와, 이 유조(10)의 외부를 덮어씌우는 하우징(20) 및 상기 배유구(14) 내부의 개폐밸브(12)와 연결되어 하우징(20) 전방으로 연장되는 개폐로드(32)와 이 개폐로드(32)의 선단부에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개폐로드(32)를 회전 조작시키는 개폐핸들(34)로 이루어진 밸브개폐부(3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튀김기이고, 상기 개폐로드(30)의 소정부위에 개폐핸들(34)이 전후로 출몰되도록 하는 출몰안내부재(40)가 더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에 있어서, 상기 출몰안내부재(40)는, 상기 배유구(14)의 외주면으로 돌출된 개폐밸브(12)의 밸브축(12a)과 개폐로드(32)의 단부를 연결시키되, 일단부에 개폐밸브(12)의 밸브축(12a)을 관통시켜 체결구(41)로 결합시키는 결합공(42)이 형성되고, 그 타단부에 개폐로드(32)가 관통되어 전후로 출몰되도록 하는 출몰공(43)이 형성되며, 양 측면에 출몰공(43)으로 관통된 개폐로드(32)를 관통하여 가로지르는 이탈방지핀(44)이 전후로 슬라이딩되도록 하는 안내공(45)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내지 6】 (각 기재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원고가 실시한다고 특정한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를 구비한 튀김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4. 7. 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1631호, 이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9. 30. 피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의 내용
1)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인 2013. 12. 11. 출원하여 2014. 4. 30. 등록한 ‘튀김기의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라는 명칭의 특허발명(등록번호: 제1393113호, 이하 ‘후등록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청구범위 청구항 제2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보조홀더와 그와 관련된 가이드홀, 가이드요소, 이탈방지턱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 특징을 부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후등록 특허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후등록 특허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까지 나아가 이유 있다고 받아들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이 사건 심결의 나머지 판단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가. 판단 기준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6호증의 1(심판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확인구성 2에는 확인구성 2-6인 '보조홀더(20)의 가이드홀(28)을 관통하여 레버(300)의 개폐로드(320)와 조립되는 가이드요소(40)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가이드홀(28)과 가이드요소(40)를 부가하지 아니하더라도, 확인구성 2에서의 개폐로드(320)가 전후 출몰되고 밸브축을 회전시키는 작용효과에는 어떠한 변동도 없는 것이어서 확인구성 2-6은 …… 단순히 부가되는 구성에 해당합니다. 확인구성 2-6은 개폐로드(320)가 전후로 이동되는 동안 개폐로드(320)와 조립되는 가이드요소(40)가 가이드홀(28)을 관통하여 슬라이딩되는 것이어서 특허구성 2에서 이탈방지핀(44)이 양측의 안내공(45)을 슬라이딩하는 작용과 동일한 기술적 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요소(40)의 설치방향이 수직이고 슬라이드되는 안내공이 양측에 있지 아니하고 슬라이드홀과 직교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이탈방지핀과 안내공의 기술적 구성을 직교하는 위치에 하나 더 부가했을 뿐이고 슬라이드되는 기술적 구성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양방향에서 이루어진다 하여 작용효과상의 차이가 있다 할 수 없습니다.” (17~18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가처분 신청 사건 등에서 이러한 기술적 구성으로 인하여 개폐로드(320)에서 밸브축(220)으로 전달되는 회전반경의 유격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 가이드요소(40)와 가이드홀(28)의 작용에 의해 유격발생이 방지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18면)
“또한, 피청구인은 보조홀더(20)의 설치로 인하여 슬라이드홀(안내공)이 이중포인트가 되고 보조홀더(20)와 베이스홀더(10) 사이에 이격 공간을 주면 지지포인트 간격을 더욱 넓혀서 개폐로드와 밸브축 간에 발생하는 유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으나, …… 유격 발생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 피청구인은 근거 없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상이하다고 주장하여온 것입니다.” (18면)
“확인대상발명은 배유구의 개폐밸브를 개폐시키도록 하는 레버를 인출수단에 의해 사용 시에만 외부로 인출시켜 회전조작할 수 있게 하고 미사용 시에는 레버를 삽입 고정하여 둠으로써, 튀김 조리 중 조리자의 실수나 기타 외부의 가압에 의해 의도와 달리 레버가 회전 조작되면서 밸브가 개방되는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이 사건 특허 발명과 작용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19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구성 1.2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들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용발명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21면)
2) 그런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홀 및 가이드요소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탈방지핀 및 안내공과 동일한 작용을 다른 방향에서 중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홀 및 가이드요소와 보조홀더가 원고가 주장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그러한 구성요소가 효과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주지·관용기술이 되거나,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그러한 취지로 주장한 적도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용발명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적은 있어도, 더 나아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후등록 특허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하여 언급한 적은 없는 점(갑 제6호증의 1)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가이드홀 및 가이드요소와 같은 구성요소 등이 부가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그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작용효과가 여전히 발생한다고 강조한 것일 뿐, 후등록 특허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하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하기는 하였으나(갑 제5호증), 그러한 피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는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와는 무관한 별개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부적법해진다고 할 수 없다.

다. 검토 결과
따라서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후등록 특허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의 관계에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여서 위법하므로 각하되었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1 별지1 1.jpg

1 별지1 2.jpg

 

 

 

[별지 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1.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가. 발명의 명칭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를 구비한 튀김기
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 구조를 나타낸 분해 사시도
도 2는 도 1의 조립도
도 3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밸브, 레버 및 인출수단의 장착 구조도
도 4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사용 상태도
<도면 부호의 설명>
1: 인출 수단, 10: 베이스홀더, 12: 연동부, 12a: 체결홈, 12b: 조임너트, 14: 측벽, 16: 슬라이드홀, 17: 가이드홀, 18: 이탈방지턱, 20: 보조홀더, 22: 삽입구
멍, 24: 측벽, 26: 슬라이드홀, 28: 가이드홀, 30: 작동핀, 40: 가이드요소, 40a: 볼트부, 40b: 헤드부, 42: 플랜지부, 50: 작동홀더, 52: 삽입구멍, 54: 측
벽, 56: 체결공, 58: 보조체결공, 100: 튀김기, 120: 유조, 140: 배유구, 160:하우징, 200: 밸브, 220: 밸브축, 300: 레버, 320: 개폐로드, 322: 관통홀,
324: 체결구멍, 340: 핸들
다.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를 구비한 튀김기에 관한 것으로써, 배유구의 밸브를 개폐시킬 수 있도록 상기 밸브의 축에 연결 고정된 레버를 사용 시에만 외부로 인출시켜 회전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밸브의 개페조작이 완료되면 상기 레버를 삽입하여 고정하여, 튀김 조리 중 조리자의 실수나 또는 기타의 외부 가압에 의해 의도와 달리 상기 레버가 회전 조작되면서 상기 밸브가 개방되는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본 발명은 상방이 개방되고 내부에 공간부가 형성되며 바닥 저면에 튀김유를 외부로 배유시키기 위한 밸브(200)가 마련된 배유구(140)를 갖는 유조(120)와, 이 유조(120)의 외부를 덮어씌우는 하우징(160) 및 상기 배유구(140) 내부의 밸브(12)와 연결되어 하우징(160) 전방으로 연장되는 개폐로드(320)와 이 개폐로드(320)의 선단부에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개폐로드(320)를 회전 조작시키는 레버(300)를 포함하는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를 구비한 튀김기에 있어서,

상기 개폐로드(320)의 소정부위에 상기 레버(300)가 전후로 출몰되도록 하는 인출수단(1)을 구비하되 상기 인출수단(1)은 상기 배유구(140)의 외주면으로 돌출된 밸브(200)의 밸브축(220)과 개폐로드(320)의 단부를 연결시키되, 판재의 후방이 절곡되어 밸브축(220)에 끼워져 회전작동이 연동되도록 연동부(12)가 형성되고 상기 연동부(12)의 체결홈(12a)을 상기 밸브축(220)에 끼우고 조임너트(12b)로 조립되도록 하며 판재의 양측이 수직으로 절곡되어 형성된 측벽(14)에 장방형으로 타공된 슬라이드홀(16)이 형성된 베이스홀더(10), 판재의 전방이 절곡되어 레버(300)의 개폐로드(320)에 끼워져서 상기 개폐로드(320)가 전후로 출몰될 수 있도록 삽입구멍(22)이 형성되고 상기 베이스홀더(10)의 측벽(14)과 슬라이드홀(16)에 대응되게 판재의 양측이 수직으로 절곡되어 형성된 측벽(24) 및 슬라이드홀(26)이 형성되고 슬라이드홀(26)과 직교하게 상측 또는 하측으로 가이드홀(28)이 형성된 보조홀더(20), 상기 개폐로드(320)를 관통하면서 베이스 홀더(10)와 보조홀더(20)의 슬라이드홀(16, 26)을 관통하게 결합되어 레버(300)의 슬라이드 작동을 유도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작동핀(30), 상기 보조홀더(20)의 가이드홀(28)을 관통하여 레버(300)의 개폐로드(300)와 조립되는 가이드요소(40)를 포함하는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를 구비한 튀김기이다.

본 발명은 배유구의 개폐밸브를 개폐시키도록 하는 레버를 인출수단에 의해 사용 시에만 외부로 인출시켜 회전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미사용 시에는 레버를 삽입 고정하여 둠으로써, 튀김 조리 중 조리자의 실수나 또는 기타 외부의 가압에 의해 의도와 달리 레버가 회전조작되면서 밸브가 개방되는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얻는다.

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2 별지2 1.jpg

2 별지2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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