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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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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1212
판례제목 2017허1212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472943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9-29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우○○
피고 1. 에이스의료기산업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 2. 주식회사 씨앤지 대표자 사내이사 김○○
판사 이정석 김부한 이진희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 31. 2016당275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 및 그 제조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3. 11./ 2014. 12. 9./ 제1472943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3, 6~9】각 기재 생략
【청구항 4】길이 방향으로 양단부가 개구되는 원통 형상으로 형성되어 중공부(11)14)가 형성되고, 피부 주름 성형을 위하여 피부층에 매선되며 외표면에 가시부(1a)가 형성되는 약실(1)이 상기 중공부(11)를 통해 삽입되는 니들(10)을 포함하는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니들(10)은 피부층에 삽입되는 단부로부터 일정거리를 두고 2.0mm 내
지 5.0mm 길이의 반원형 개구부(13)가 형성되되(이하 ‘구성요소 2’), 상기반원형 개구부(13)가 형성된 내측에는 니들(10)의 단부 막음과 동시에 약실(1)을 반원형 개구부(13)로 안내하는 가이드심(15)이 안내되어 스텐레스 용접에 의해 고착되고, 고착된 단부측은 라운드형으로 가공 처리됨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이하 ‘구성요소 3’)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상기 니들(10)은 0.012mm 내지 1.025mm의 두께를 갖는 스텐레스 박판으로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부 주름을 제거하거나 피부의 영양공급을 촉진시켜 피부탄력을 좋게 하기 위하여 피부층에 약실을 매선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 캐뉼라의 중공부에 매선되는 약실을 보다 용이하게 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는 약실을 캐뉼라의 중공부로 삽입하는 경우에, 약실의 외표면에 있는 가시부들이 캐뉼라의 중공부홀 주변에 걸리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약실이 캐뉼라의 중공부로 잘 삽입되는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약실의 가시가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는 중공부의 홀입구에 자주 걸리게 되면, 신체 내부에서 녹는 구조로 되어 있어 충격에 매우 취약한 약실은 시술 전에 파단되거나, 약실과 케뉼라를 분리하여 피부층에약실만을 남기고자 하는 동작에 의해 약실이 날카로운 모서리에 걸려 시술 중간에 파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었다.
기술적 과제 및 구성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외표면에 가시가 달린 약실을 피부층에 매선하여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 시 캐뉼라의 중공부홀에 약실의 가시가 자주 걸려 약실이 자주 훼손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약실을 캐뉼라 니들의 관통구에 매듭을 지어 사용하지 않고, 니들의 중공부
를 통해 약실을 관통시켜 사용함으로써 피부층에 매선하고자 하는 경우에 니들을 분리하여도 약실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피부 주름 성형용캐뉼라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캐뉼라 제조방법은, 길이 방향으로 양단부가 개구되는 원통 형상으로 형성되어 중공부가 형성되고, 피부 주름 성형을 위하여 피부층에 매선되며 외표면에 가시부가 형성되는 약실이 중공부를 통해 삽입되는 니들을 포함하는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중
공부를 갖는 니들을 준비하는 단계; 중공부가 형성된 니들의 단부로부터 일정거리를 두고 반원형의 깊이로 반원형 개구부를 가공하는 단계; 반원형 개구부가 형성된 니들의 단부로부터 니들 내경에 맞는 가이드심을 안내한 다음, 안내된 가이드심과 니들의 경계부위를 스테인레스 용접으로 고착하는 단계; 니들에 안내되어 고착된 가이드심의 외측을 절단한 다음, 단부를 매
끄러운 형태가 되도록 둥글게 가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가이드심은 스테인레스 환봉으로서, 그 단부는 니들의 내경을 통해 약실이 가이드심의 단부를 따라 반원형 개구부로 자연스럽게 인출되도록 단부로부터 40~45°의 경사각을 갖도록 가공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가이드심은 스테인레스 환봉으로서, 그 단부는 니들의 내경을 통해 약실이 가이드심의 단부를 따라 반원형 개구부로 자연스럽게 인출되도록 단부로부터 반원형의 개구부와 자연스럽게 만나는 슬로프 곡면이 형성되도록 가공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캐뉼라는 니들의 단부 측으로부터 형성된 개구부 또는 반원형의 개구부측으로 약실이 통과되어 나오게 하여 세팅시킴에 있어, 개구부의 단부 측에 가이드턱이나 가이드심의 경사진 면 또는 슬로프곡면을 통해 수월하게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니들에 무리하게 관통시키려다 발생할 수 있는 약실의 끊어짐 현상을 없애 피부주름 성형 시술 준비에 따른 캐뉼라 세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시술 도중 추가하는 경우 사용해야 할 약실 세팅 시간을 현저히 단축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약실(1)을 니들(10)의 중공부(11)로 삽입하는 과정에 가이드턱(12), 가이드심(15)의 경사면 또는 슬로프 곡면을 따라 통과되는 형태로 원활히 세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실(1)을 삽입하는 과정에 약실(1)이 파단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나. 선행발명 2(갑5호증)15)
2013. 5. 3. 성형부인과 국제협회(ISCG; International Society of Cosmetogynecology)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블로그(http://www.iscgmedia.com/iscg-blog)에 게시된 '자가 지방 주입에 의한 가슴 확대 수술(Breast Augmentation with Autologous Fat Injections)'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사진은 아래와 같다.
원심 분리된 지방은 주입을 위해 소형 액체 흡입기(주사기)로 옮겨진다. 우리는 5~10cc의 주사기를 선호한다. 주입을 위하여 위 주사기에 하나의 측면개구(single side ports)와 뭉툭한 팁(blunt-tipped)을 갖는 14G × 15cm의 주입 캐뉼라가 결합된다(5면 7, 8행).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원고는 2016. 9. 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는 선행발명 1~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선행발명 1~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또한 청구항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3중 어느 하나와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 5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6당2755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1. 31.「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3 중 어느 하나 또는 선행발명 1~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항 4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청구항 4의 종속항으로서 그 기술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청구항5 역시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쟁점의 정리
가. 원 고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2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모두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나. 피고들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것이 아니어서 청구항 4, 5에 대한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청구항 4,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2와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어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2017. 8. 23.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5의 경우, 그 추가 한정 사항만으로 새롭게 진보성이 부여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선행발명 2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선행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나아가 청구항 4가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2에다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선행발명 2의 출원 전 공지 여부
가. 구체적인 검토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인 2013. 5. 3. 특정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블로그 게시글의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지된 선행기술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선행발명 2(갑5호증)는 도메인 이름이 ‘http://www.iscgmedia.com’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된 논문으로서, 위 사이트는 미국의 성형부인과 국제협회(ISCG; International Society of Cosmetogynecology)가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에 의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iscgmedia.com/iscg-blog/breast-augmenationwith-autologous-fat-injections”라고 입력함으로써 누구나 언제든 접근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이다. 한편, 위 게시글에는 그 게시일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보다 앞선 “5/3/2013”로 기재되어 있었다.
2) 또한 선행발명 2에는 같은 내용의 슬라이드 쇼를 유튜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그 유튜브의 출처를 “https://youtu.be/GeNCwDF-ap0”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갑5호증의 1면 12행), 이 부분을 클릭하면 선행발명 2에 관한 유튜브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GeNCwDF-ap0&feature=youtu.be, 갑21호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유튜브 영상에도 그 게시일이 2013. 5. 1.로 되어 있고, 2013. 5. 3. 미국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비치에서 열린 미국 가슴성형수술 학회의 제29차 연례 회의에서 발표된 ‘부분 마취 하의 가슴 지방 흡입술’에 관한 내용이라는 설명이 부가되어 있다.

나.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인터넷 기록보관 사이트인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의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에 의하면, 선행발명2의 최초 게시 시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후인 2014. 6. 18.로 확인될 뿐이어서, 선행발명 2는 청구항 4, 5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아카이브의 웨이백 머신에서 “http://iscgmedia.com/iscg-blog/archives/05-2013"으로 검색하면 2014. 6. 18.에 처음 검색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을1호증), 웨이백 머신은 모든 웹사이트의 변화를 추적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봇이라는 검색엔진이 공개 사이트의 내용물 등을 임의로 저장하는 것이고, 그 결과 웨이백 머신에 기록된 날짜는 해당 내용이 아카이브에 저장된 특정 시점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선행발명 2의 최초 게시시점으로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블로그 게시물에 기재된 논문 게시일자나 유튜브에 명시된 게시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2는 2013. 5. 3.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항 4의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선행발명 2와의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대비표 1)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은 길이 방향으로 양쪽의 끝이 열려 있는 원통 형상으로 중공부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삽입되는 바늘을 포함하는 캐뉼라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16)
다만, 청구항 4의 구성요소 1은 피부 주름 성형을 위한 용도로 가시부(1a)가 형성된 약실(1)을 삽입한다는 점에서는 지방 주입을 위한 캐뉼라에 관한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1’).
나) 구성요소 2 부분
다음 청구항 4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은 모두 피부에 들어가는 니들의 끝 부분에 반원형으로 개구부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2가 2.0~5.0㎜로 반원형 개구부의 길이를 특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에는 개구부의 길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위와 같이 수치 범위를 한정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고, 이로 인하여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그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다가, 개구부의 길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캐뉼라의 용도와 약실의 상태등 주변 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단순한 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수치 한정으로 인하여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이 상이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구성요소 3 부분
또한 청구항 4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은 모두 반원형 개구부 끝에 가이드심을 갖추고 있으며, 캐뉼라의 막힌 끝이 둥글게 가공 처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선행발명 2의 캐뉼라도 약실(1)을 이용한 피부 주름 성형에 사용할 수 있는 등 쉽게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선행발명 2의 가이드심은 구성요소 3과 같이 약실을 반원형 개구부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구성요소 3의 경우 끝 부분이 스테인레스 용접에 의해서 고착되는 것이나,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에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차이점 2’).

나.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의 경우
청구항 4의 구성요소 1은 피부 주름 성형을 위한 특별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의 캐뉼라를 청구항 4의 캐뉼라와 같이 약실에 의한 매선 기법을 통해 피부 주름을 성형하는 용도로 전용을 하는 데 있어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캐뉼라의 용도에 관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차이점 2의 경우
또한 선행발명 2의 캐뉼라는 중공부를 갖춘 니들의 끝에 가이드심이 구비된 것인데, 그 니들의 직경이 매우 작고, 통상 니들의 재질로 스테인레스가 사용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니들에 가이드심을 구비하기 위하여 스테인레스 용접의 방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것은 자명하다. 나아가 물건의 발명인 청구항 4에서 스테인레스 용접 방법으
로 가이드심을 고정하는 구성에 의하여 특별한 효과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스테인레스 용접 고착에 관한 차이점 2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다가 해당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청구항 4는 약실이 가이드심을 따라 통과되므로 약실의 인입이 용이하고 파단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부층에서 니들을 제거하더라도 약실의 위치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2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4와 선행발명 2는 중공부를 가지는 캐뉼라 구조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선행발명 2의 캐뉼라에 약실을 관통시켜 사용할 수 있고, 가이드심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성에 있어 양 발명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있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선행발명 2에도 청구항 4와 마찬가지로 약실의 파단 발생 및 위치 변동 방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 청구항 4의 진보성 부정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다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4의 종속항인 청구항 5의 경우 그 추가 한정 사항만으로 새롭게 진보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 5는 각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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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214 2013재허37 거절결정(특) 2013재허37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2010-58640호 특허법원 2017.10.24 69
213 2015허4217 거절결정(특) 2015허4217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08-7008462호 특허법원 2020.06.25 42
212 2013허9980 거절결정(특) 2013허9980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07-7006820호 특허법원 2020.06.11 19
211 2014허478 권리범위확인(실) 2014허478 권리범위확인(실) 특허/실용신안 제20-444885호 특허법원 2017.11.09 106
210 2014허8878 등록무효(실) 2014허8878 등록무효(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365414호 특허법원 2020.06.17 48
209 2014허7479 거절결정(실) 2014허7479 거절결정(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2012-12315호 특허법원 2020.06.16 28
208 2014허7479 거절결정(실) 2014허7479 거절결정(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2012-12315호 특허법원 2017.11.10 102
207 2013허4084 권리범위확인(실) 2013허4084 권리범위확인(실) 특허/실용신안 제189470호 특허법원 2017.10.27 58
206 2013허1344 등록무효(특) 2013허1344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81168호 특허법원 2017.10.26 642
205 2017허1618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1618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583452호 특허법원 2020.08.14 66
204 2017허6422 등록무효(특) 2017허6422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559659호 특허법원 2020.08.14 34
203 2017허6422 등록무효(특) 2017허6422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559659호 특허법원 2020.08.14 133
202 2016허9400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940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510095호 특허법원 2020.08.12 37
201 2016허7015 등록무효(특) 2016허7015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495738호 특허법원 2020.08.11 68
200 2015허6855 2015허6855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484092호 특허법원 2020.08.13 57
199 2015허8608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8608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480707호 특허법원 2020.06.23 38
198 2015허8608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8608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480707호 특허법원 2017.10.27 68
197 2016허4863 등록무효(특) 2016허4863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477923호 특허법원 2020.06.26 51
» 2017허1212 2017허1212 특허/실용신안 제1472943호 특허법원 2020.08.13 33
195 2017허8039 특허무효(특) 2017허8039 특허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468931호 특허법원 2020.08.1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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