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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8608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5허8608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480707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6-03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대교에이스
피고 주식회사 진성테크
판사 이정석, 이호산, 김기수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5. 12. 1. 2015당348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전선 케이블 접속용 아웃렛 박스16)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014. 3. 18/ 2015. 1. 5./ 제1480707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전선 케이블이 인입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입공이 형성되는 플레이트와, 상기 인입공 외연을 따라 하방으로 연장 돌출 형성되는 연장가이드벽부와, 상기 연장 가이드벽부의 하단부에 상기 연장 가이드벽부의 외연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절개되고 상기 인입공의 내측 방향으로 절곡되어 경사지도록 돌출되는 걸림턱 조각이 형성되어 상기 전선 케이블의 외측에 탄성적으로 결착되는 탄성 걸림부를 포함하는 전선 케이블 인입부와; 상기 플레이트의 하단에 일체로 또는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되, 상기 인입공으로 인입되는전선 케이블이 수납되는 공간이 형성되는 수납케이스를; 포함하여, 상기 전선케이블의 외면에는 요철이 형성되어, 상기 인입공으로 인입되는 전선 케이블이 상기 연장 가이드벽부의 내측으로 가이드되어 상기 걸림턱에 상기 전선 케이블의 외면이 슬라이딩되면서, 상기 내측으로 경사진 걸림턱 조각들이 인입공의 외측방향으로 펼쳐지고, 상기 걸림턱이 다시 탄성 복원되어 상기 전선 케이블의 외면에 형성되는 요철의 홈부분에 결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선케이블 접속용 아웃렛 박스
【청구항 2~7】각 기재 생략

나. 확인대상발명(갑7호증)
원고가 피고가 실시 중인 제품이라면서 특정한 ‘아울렛 박스’에 관한 것 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다.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갑4호증)
2003. 6. 25. 공개되어 유럽 공개특허공보 EP 1322011 B1호에 실린‘전기 부품용 매립 박스(Flush-mounted box for lectrical elements)’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과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2) 선행발명 2(갑6호증)18)
2006. 12. 11. 공고되고 2006. 12. 4. 등록되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433370호에 게재된 ‘단자함의 전선 인입구용 고정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는 2015. 6. 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갑7호증)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3486 사건으로 심리하여,2015. 12. 1.「확인대상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있는 것으로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갑1호증)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요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없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인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나.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선행발명 1과의 대비
가)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⑴ 구성요소 1 부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수납케이스(하우징)19)와 전선 케이블 인입부(플레시블 튜브 입구부)가 일체로 형성되는 구조의 아웃렛 박스(전기 부품용 매립 박스)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에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⑵ 구성요소 2 부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수납케이스(매립 박스)의 상부 플레이트(하우징벽)에 연장 돌출 형성된 커넥터(돌출부)와 커넥터의 인입공 하방으로 전선 케이블의 외연과 대응되는 형상으로연장 돌출 형성되는 연장 가이드벽부(돌출부의 축 방향으로 플렉시블 튜브의직경에 적합하도록 형성된 직경을 가지는 시트부)로 구성된 인입부(입구부)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인입부는 커넥터의 외벽과 연장 가이드벽부가 별개로형성된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고, 커넥터의 외벽이 절개되지 않은 형태인 데반하여,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돌출부(16)의 벽(15)과 시트부가 단일벽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벽면의 일부가 U자형으로 절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있다(이하 ‘차이점 1’).

⑶ 구성요소 3 부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연장가이드벽부(시트부)의 일부분에 형성되어 탄성적으로 전선 케이블(플렉시블튜브)를 결착하는 고정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탄성 걸림부는 연장 가이드벽부의 하단부에 형성되어 연장 가이드벽부의 외연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절개된 걸림턱 조각이 인입공의 내측 방향으로 절곡되어 경사지도록 돌출된 구조인 반면, 선행발명 1의록킹부는 시트부(24, 25) 벽면의 U자형으로 절개된 곳에 형성되어 입구부 내측으로 경사지도록 돌출되었다는 점에서는 상이하다(이하 ‘차이점 2’).

2)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의 경우
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을 단순 설계변경 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확인대상발명과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을 극복하고 확인대상발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먼저 확인대상발명의 커넥터(400) 외벽과 연장 가이드벽부(120)의 이중벽 구조는 우측 도면과같이 확인대상발명의 [도 2]를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는하지만, 정작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위 이중벽 구조에 관하여 구체적인언급이 없다.

㉯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3호증) 중 식별번호 [0048] 내지 [0050]의 기재와 [도10a], [도 10b]에는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실시 예 2가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와 같은 커넥터의 외벽과 연장 가이드벽부의 이중벽 구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원고 스스로도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위 이중벽 구조를 진보성 있는 구성으로 보지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이중벽 구조를 채택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중벽 구조 자체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커넥터의 외벽과 연장 가이드벽부를 단일벽구조로 형성할 것인지, 아니면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이중벽 구조로 형성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 다음 선행발명 1의 U자형 절개부는 돌출부의 내측에 록킹부를형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일 선행발명 1의 돌출부를 이중벽 구조로 형성하게 된다면 그 내벽 부분에 절개부를 형성하면 족하고 굳이 외벽에 따로 U자형 절개부를 남겨둘 이유가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돌출부의 단일벽 구조를 이중벽 구조로 변경하는 데에 아무런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 이상, 선행발명 1의 돌출부를 이중벽 구조로 변경하고,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돌출부 외벽의 절개부를 제거하는 것 역시 단순 설계변경의 범주에 포함된다.

⑵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확인대상발명의 이중벽 구조는 전선케이블이 강하게 휘어지더라도 커텍터의 돌출된 단부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나, 단일벽 구조를 취하는 선행발명 1의 돌출부는 전선 케이블이 휘어질 경우 돌출부의 단부면이 쉽게 파손될 것이므로, 양 구성 사이에는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도 선행발명 1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의 이중벽 구조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울렛 박스(전기 부품용 매립 박스)를 만들 때 전선 케이블이 휘어지더라도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커넥터(돌출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기술상식에 불과하다. 또한 예를 들면 단일벽 구조로 만들더라도 커넥터 벽면의 두께를 두껍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전선 케이블이 휘어지더라도 커넥터(돌출부)가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달성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중벽 구조를 채택해야만 한다고 볼 수도 없다.나아가 이중벽 구조로 인한 강도의 증가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라면 충분히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만큼, 선행발명 1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의 이중벽 구조를 도출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볼 수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음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연장 가이드벽부는 전선 케이블이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형성되어 전선 케이블의 빠짐을 방지함과 아울러, 연장 가이드벽부 내측으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데 반하여, 선행발명 1의 시트부는 전선 케이블과 밀착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전선 케이블이 휘어질 때 매우 쉽게 탈락되고, 이물질의 내부 침투를 방지할 수 없는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그러나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중 식별번호 [0018]에는 “돌출부는 축 방향으로 각각 플렉시블 튜브의 직경(D1, D2)에 적합하도록 형성된 2개의 시트부가 형성되어 있고, 위 각 시트부의 직경(D3, D4)은 되도록 위 각 플렉시블 튜브의직경(D1, D2)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도록 형성한다.”는 기재가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명세서의 기재에 따라 플렉시블 튜브와 시트부의 직경이실질적으로 일치하도록, 즉 시트부에 플렉시블 튜브에 가급적 밀착되는 구조로 시트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형성된 시트부는 확인대상발명의 연장 가이드벽부와 마찬가지로 전선 케이블(플렉시블 튜브)을 삽입할 때 직하방(축 방향)으로 일정 길이 가이드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물론, 전선 케이블(플렉시블 튜브)이 휘어질 경우 쉽게 빠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차이점 2의 경우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선행발명 1과 확인대상발명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2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⑴ 먼저 우측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발명 2의 전선 인입구용고정구에 형성된 다수개의 탄성편(110,120)은 일정 간격으로 절개된 걸림턱 조각(121)이 인입공의 내측 방향으로 절곡되어 경사지도록 돌출된 구조라는 점에서확인대상발명의 탄성 걸림부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⑵ 한편, 선행발명 1의 명세서(갑4호증) 기재와 아래 도면들에 의하면,선행발명 1의 록킹부는 여러 가지 형태로변형될 수 있다.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록킹부를 관련 기술 분야의 전선 케이블 고정수단들을 참고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시킬 동기가 제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⑶ 더욱이 선행발명 1, 2는 모두 전선 케이블 접속용 아웃렛 박스에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특히 선행발명 1의 록킹부와 선행발명 2의 탄성편은 모두 직경이 상이한 2종류의 전선 케이블과 맞물릴 수 있도록 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전선 케이블의 고정수단이다. 따라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면 전선 케이블의 결합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선행발명 1의 록킹부를 선행발명 2의 탄성편으로 대체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착안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변경에 있어 별다른 구조의변경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다.

⑷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시트부 벽면에 설치된 록킹부(19)를 선행발명 2의 탄성편(110, 120)으로 대체할 경우, 시트부(24, 25) 하단에형성된 안착부(26) 부분을 변형시켜 일정 간격으로 절개된 걸림턱이 있는 탄성편을 형성하는 데에도 별다른 기술적인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결국 탄성편의 위치를 시트부의 하단에 형성하는 것 역시통상의 기술자에게는 단순 설계변경에불과하다.

3) 검토 결과의 종합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결론 3. 결 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라고 보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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