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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9066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6허9066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0-1280982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4-2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디에스이 대표이사 박○○
피고 아세아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방○○
판사 박형준 진현섭 김병국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8. 2015당421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제1280982호 특허의 청구항 4 및 청구항 5에 대하여 무효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11. 8. 2015당421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2. 6. 4./2013. 6. 26./제10-1280982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16)(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청구항 1】엘이디 피엘 등기구에 있어서, 평면이 트랙형상이고 가장자리가 일정한 높이의 플랜지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부가 형성되고, 중앙에 요홈으로 구성되는 인버터안치부가 구성되고, 인버터안치부의 전후에 인버터안치부와 일체형으로 연장되는 베이스가 구성되고, 측면 상부 가장자리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개의 공기배출구가 구성된 본체와, 상기 베이스의 하측에 결합되고, LED가 실장된 LED모듈과, 상기 인버터안치부에 안치되고, LED에 연결되어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버터와, 상기 LED에서 방출되는 빛을 외부로 확산하고, 본체에 결합되고, LED모듈을 내부에 포용하는 확산커버와, 상기 인버터를 내부에 포용하고, 본체에 결합되는 안치커버가 구성되어 상기 확산커버의 내부공기가 본체의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한편, 외부공기가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확산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LED모듈과 열교환함으로써 LED모듈이 냉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에 일정간격으로 상하 관통되는 다수개의 공기유출구가 더 구성되어, 상기 확산커버의 내부공기가 베이스의 공기유출구를 통하여 본체의 공기배출구로 배출되는 한편, 외부공기가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확산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LED모듈과 열교환함으로써 LED모듈이 순환공기에 의하여 냉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의 일측과 타측에 일체형으로 돌출 형성되고, LED모듈의 후면과 결합되는 결합돌기가 구성되어, 상기 LED모듈이 결합돌기에 결합되어 베이스면과 이격 공간이 형성되게 구성되고, 확산커버의 내부공기가 이격 공간과 베이스의 공기유출구를 통하여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로 배출되는 한편, 외부공기가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확산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LED모듈과 열교환함으로써 LED모듈이 순환공기에 의하여 냉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안치부에 일정간격으로 상하 관통되는 다수개의 공기유출구가 더 구성되어, 상기 안치커버의 내부공기가 인버터안 치부의 공기유출구를 통하여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공기배출구로 배출되는 한편, 외부공기가 안치커버와 인버터안치부 사이의 틈을 통하여 안치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인버터와 열교환함으로써 인버터가 순환공기에 의하여 냉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안치부 저면에 일측과 타측에 일체형으로 돌출형성되고, 인버터의 후면과 결합되는 결합돌기가 구성되어, 상기 인버터가 결합돌기에 결합되어 인버터안치부면과 이격 공간이 형성되게 구성되고, 안치커버의 내부공기가 이격 공간과 인버터안치부의 공기유출구를 통하여 내부 공간부로 유입되어 공기배출구로 배출되는 한편, 외부공기가 안치커버와 인버터 안치부 사이의 틈을 통하여 안치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인버터와 열교환함으로써 인버터가 순환공기에 의하여 냉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순환 냉각형 엘
이디 피엘 등기구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치커버는 중앙에 관통공이 더 구성되어 상기 안치커버를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여 관통공을 통하여 인버터안치부와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
【청구항 7】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커버는 하부 또는 측면에 내부공간부와 연통되게 관통된 공기유입구가 더 구성되어; 상기 공기유입구로 외부공기가 확산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유입된 공기가 이격 공간 및 공기유출구를 통하여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로 배출되면서 LED모듈이 순환공기에 의하여 냉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
【청구항 8】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와 밀착되고 볼트가 형성된 등기구밀착부와; 결합공의 전후로 일정거리 이격되고 등기구밀착부에 요홈으로 구성되고 천정에 밀착되는 천정밀착부와; 천정밀착부에 장공으로 관통되는 결합홈이 구성되는 천정결합구가 더 구성되어; 상기 결합홈을 통하여 나사 또는 볼트로서 천정밀착부를 천정에 결합 고정하고, 볼트로서 본체를 천정결합구에 결합 고정하되 천정결합구가 본체의 내면에 안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
5)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에 관한 것으로, 종래 LED등기구의 전체 형상이 밀폐되는 구성으로서 외부공기가 내부로 진입되지 아니하여 공기에 의하여 LED모듈 등을 냉각할 수 없는 문제점의 해결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체 측면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개의 공기배출구를 구성하고, 본체 베이스에 상하 관통되는 다수개의 공기유출구를 구성하고 LED모듈과 베이스면 사이 및 인버터와 베이스면 사이에 이격 공간이 형성되게 하여 확산커버의 내부공기가 이격 공간과 공기유출구를 통하여 내부 공간부로 유입되어 공기배출구로 배출되면서 LED모듈 및 인버터가 순환공기에 의하여 냉각되게 하여 공기의 자연 순환에 의하여 방열 효과를 얻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가) 기술분야
본 고안은 천장에 고정 부착하는 피엘 등기구(PL: Photoluminescence Lamp)에 관한 것으로, 광원으로 LED를 사용하고 PL등기구의 외부공기가 등기구 내부에 유입되어 LED모듈 및 인버터와 열교환하고 자연적인 대류에 의한 공기순환에 의하여 PL등기구 외부로 배출되어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는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에 관한 것이다([0001]).

나) 기술적 과제
종래기술은 LED등기구의 전체 형상이 밀폐되는 구성으로서 외부공기가 내부로 진입되지 아니하여 공기에 의하여 LED모듈 등을 냉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0008]). 또한, 종래기술은 LED모듈에서 발생한 열을 전달받은 본체 양측의 방열날개부에서 방열하는 구조로서 방열효과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0009]). 또한, 종래기술은 알루미늄소재 본체 및 양측의 확산커버가 LED모듈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본체 양측의 방열날개부로 전달되게 구성되어 열의 전달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다([0010]). 또한, 종래기술은 본체에 방열날개부가 별도부가 구성되어 방열날개부에 의하여 제작단가 및 구조가 복잡한 문제점이 있다([0011]). 또한, 종래기술은 본체에서 연장된 방열날개부의 지지를 위하여 방열 날개부를 별도의 구성에 의하여 천정에 매달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0012]). 본원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본체 측면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개의 공기배출구를 구성하고, 본체 베이스에 상하 관통되는 다수개의 공기유출구를 구성하고 LED모듈과 베이스면 사이 및 인버터와 베이스면 사이에 이격 공간이 형성되게 하여 확산커버의 내부공기가 이격 공간과 공기유출구를 통하여 내부 공간부로 유입되어 공기배출구로 배출되면서 LED모듈 및 인버터가 순환공기에 의하여 냉각되게 하여 공기의 자연 순환에 의하여 방열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를 제공하는 데 있다([0013]).

다) 과제의 해결수단
본원 발명에 따른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는 엘이디 피엘 등기구에 있어서, 평면이 트랙형상이고 가장자리가 일정한 높이의 플랜지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부가 형성되고, 중앙에 요홈으로 구성되는 인버터안치부가 구성되고, 인버터안치부의 전후에 인버터안치부와 일체형으로 연장되는 베이스가 구성되고, 측면 상부 가장자리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개의 공기배출구가 구성된 본체와; 상기 베이스의 하측에 결합되고, LED가 실장된 LED모듈과; 상기 인버터안치부에 안치되고, LED에 연결되어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버터와; 상기 LED에서 방출되는 빛을 외부로 확산하고, 본체에 결합되고, LED모듈을 내부에 포용하는 확산커버와; 상기 인버터를 내부에 포용하고, 본체에 결합되는 안치커버가 구성되는 것이다([0015]).

라)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원 발명은 본체, 확산커버(30), 안치커버(40), LED모듈(50), 인버터(60) 및 천정결합구(70)의 큰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본체는 베이스(23)와 인버터안치부(22)와 공기배출구(21)와 공기유출구(24)와 걸림홈(25), 확산커버(30)는 공기유입구(33)와 걸림돌기(31)와 고정편(32), 안치커버(40)는 관통공, LED모듈(50)은 LED(52)와 LED기판(51), 천정결합구(70)는 등기구밀착부(71)와 천정밀착부(72)와 결합홈(73) 등의 작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0031]).
상기 본체의 베이스(23) 면은 가장자리는 다단 또는 2단으로 구성되게 하여 다음에 설명하는 확산커버(30)의 가장자리 내면이 다단 또는 2단의 일측면과 접촉되게 하고 확산커버(30)의 가장자리의 끝단면이 다단 또는 2단의 평면과 접촉되게 하여 확산커버(30)가 베이스(23)의 중간으로 밀리지 않게 할 수 있다([0038]).
상기 확산커버(30)는 LED(52)에서 방출되는 빛을 외부로 확산하고, 본체에 결합되고, LED모듈(50)을 내부에 포용하며 사방이 밀폐되고 본체의 베이스(23)와 접촉되는 부분만 개방되어 공간부를 형성한다([0061]).
상기 확산커버(30)는 일측면만 개방된 공간부가 구성된 커버로서 본체의 베이스(23)의 하부에 착탈 가능하게 구성되며, 확산커버(30)의 측면 가장자리에는 확산커버(30)와 일체형으로 연장 구성되는 'ㄴ'형상으로 되고 한 쌍의 걸림핀이 각각 돌출 형성되며, 이에 대응하는 베이스(23)에는 슬롯형상의 한 쌍의 걸림홀이 각각 형성된다([0069]).
상기 확산커버(30)의 한 쌍의 걸림핀이 한 쌍의 걸림홀에 각각 삽입되어 걸림으로써 확산커버(30)가 베이스(23)에 일체로 고정되어 확산커버(30)가 원터치 방식(One-Touch Type)에 의하여 간편하게 베이스(23)에 결합된다([0070]).
상기 원터치 체결방식은 걸림편을 걸림홀에 삽입한 후 확산커버(30)를 전방으로 밀면 걸림홀이 걸림편의 수직부분에 접촉되면서 더 이상 전진이 되지 아니하게 되고 걸림편의 수평부분이 걸림홀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베이스(23)면에 걸치게 되어 걸림편이 베이스(23)면에 지지되어 확산커버(30)가 베이스(23)에 결합 체결된다([0071]).
상기 안치커버(40)는 중앙에 관통공이 더 구성되어 안치커버(40)를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여 관통공을 통하여 인버터안치부(22)와 결합한다([0074]).
상기 안치커버(40)의 관통공을 다수개로 구성할 수 있으나 본원 발명은 결합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관통공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0075]).
상기 안치커버(40)를 인버터안치부(22)에 결합하기 위하여 관통공과 대응되는 인버터안치부(22)의 저면에는 저면과 일체형으로 구성되고 저면으로부터 원통형으로 돌출된 결합부가 구성되어 천정결합구의 볼트(74)가 결합부와 안치커버(40)를 관통하여 너트와 나사결합되어 안치커버(40)가 인버터안치부(22)에 결합된다([0076]).]

나. 선행발명들17)
1) 선행발명 1 (을 제1호증)
선행발명 1은 2010. 7. 20.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970921호로 공개된 ‘엘이디 천장등’에 관한 발명으로, 그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엘이디(LED) 실내 천장등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천장등내부에 장착된 LED모듈의 인쇄회로기판에 일정간격으로 배열 설치된 복수의 LED들 각각에서 발광하는 불빛들이 조명커버에 스포트 라이트(spot light)의 불빛처럼 나타나지 않고 조명커버 전체에 하나의 불빛이 비추는 것처럼 고르게 확산된 상태로 나타나게 됨과 동시에 실내를 밝게 조명할 수 있도록 개선된 LED 실내 천장등에 관한 것이다([0001]).

나)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LED 천장등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천장등 내부에 장착되는 LED모듈에 일정간격으로 배열 설치되어 있는 복수의 LED 각각에서 발광하는 불빛들이 조명커버에 점광원으로 나타나지 않고 조명커버 전체에 고르게 분포 확산된 상태로 조명커버를 투과하여 조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천장등을 쳐다볼 때 눈부심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서 실내를 밝게 조명할 수 있으며, 또한 LED모듈에 형성된 복수의 LED들이 발광시 발생되는 열을 공기와의 열교환작용으로 신속하게 방출시킬 수 있도록 하여 LED모듈의 사용수명이 연장된 LED 천장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발명한 것이다([0004]).

다) 과제의 해결수단
조명커버는 LED모듈에 배열 설치된 복수의 LED 각각에서 발광하는 불빛이 조명커버에 점광원으로 나타나지 않고 조명커버 전체에 고르게 난반사되어 확산된 상태로 굴절 투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내면에 피라미드 형상과 같이 돌출하는 다면 프리즘 요철부가 종횡으로 연속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0008]). 또한, 상기 LED모듈에 형성된 복수의 LED 각각의 발광몸체에서 돌출하는 양측 리드프레임은 인쇄회로기판의 이면에 소정 높이로 돌출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0012]).

라)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천장등(1)은 건물의 천장에 고정 부착되는 본체(2)와, 상기 본체(2)에 착탈가능하게 조립 설치되는 조명커버(3)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본체(2)에는 전원공급장치(21)와 콘넥터소켓(22)이 각각 내장되어 있다([0016]). 상기 LED모듈(4)에 일정간격으로 배열 설치된 복수의 LED(5)들 각각의 발광몸체(51)에서 노출되는 양측 리드프레임(52)(53)들은 인쇄회로기판(6)에 형성되어 있는 접속구멍을 관통하여 인쇄회로기판(6)의 이면에서 소정 높이(대략 3~6mm 정도)로 돌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천장등(1)의 본체(2)에는 실내의 공기를 유통시키기 위한 통기구(23)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각 LED(5)의 발광몸체(51)에 실장된 발광칩에서 발생하는 열은 인쇄회로기판(6)의 이면에서 상향으로 돌출되어 있는 양측 리드프레임(52)(53)으로 전도되어 상기 통기구(23)를 통해 본체(2) 내부로 유통하는 공기와의 열교환작용을 통해서 외부로 신속하게 방출되는 것이다([0023]). 상기 LED모듈(4)의 인쇄회로기판(6)에 일정간격으로 배열 설치된 복수의 LED(5)들 각각의 발광몸체(51)에 내장된 발광칩에서 발생하는 열은 인쇄회로기판(6)의 이면에서 상향으로 소정 높이 돌출되어 있는 양측 리드프레임(52)(53)으로 이동되
며, 이와 같이 양측 리드프레임(52)(53)으로 이동되는 열은 본체(2)에 형성된 통기구(23)를 통해 본체(2) 내부로 유동하는 공기와의 열교환작용으로 공기 중에 방출되므로 상기 천장등(1)을 장시간 동안 점등시켰을 경우에도 복수의 LED(5)들이 열해를 입지 않게 되므로 각 LED(5)들의 사용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된다([0027]).]

2) 선행발명 2 (을 제2호증)
선행발명 2는 2007. 8. 16. 중국 실용신안공고 제201074792Y호로 공개된 ‘방열형 LED 등기구’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본 실용신안 등기구는 도로, 광장 등 옥외장소에 사용되는 특별한 방열형 LED이다. 이 방열형 LED등기구는 외곽방열편(1), 케이스(12), 회로기판(3)과 LED 램프(7)로 구성되고, LED램프(7)는 회로기판(3)상에 납땜되고, 회로기판(3)은 전도성접착제(4)로 케이스내벽평면(2)에 일체로 고정되고, 회로기판(3)의 정면에는 투명강화유리(8)가 케이스(12)에 나사(10)로 일체로 부착된다. 회로기판(3), 전도성접착제(4), 케이스내벽평면(2) 방열편(1)은 일체로 이루어져서, 등기구 내에서 발생된 열량을 직접 외부로 발산하여, LED등기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3) 선행발명 3 (을 제3호증)
선행발명 3은 2006. 11. 9.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6-310057호로 공개된 ‘LED 조명등 및 LED 점등제어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본 발명의 목적은 LED로부터의 열을 효율적으로 방열할 수 있는 LED조명등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0005]).
소켓체(12)의 외부의 공기가 복수의 유입유로(90)에 의해 각각 소켓체(2)의 내부에 유입하여, 이와 같이 유입된 공기는 복수의 제1 핀부(52)의 외측부 및 복수의 제2 핀부(60)의 외측부와 소켓체(12)의 내측부와의 사이의 공기유로(88)(즉, 방열수단(10)의 주위)를 흘러서, 배출개구(70)에 의해 소켓체(12)의 외부로 배출된다. … 유입유로(90)에 의해 유입된 공기의 일부는 인접하는 제 2핀부(60)의 사이의 도입개구(66)를 통해 방열공간(64)에 도입되어 이와 같이 방열공간(64)에 도입된 공기는 회로기판(circuit board)(8)의 기판 본체(32)에 설치한 복수의 공기용 개구(40)에 의해 각각 방열공간(64)의 외부에 배출되어 한층 더 배출 개구(70)에 의해 소켓체(socket)(12)의 외부에 배출된다. 이와 같이 유입유로(90)로부터의 공기가 방열 공간(64)에 도입되는 것으로, 제2 본체부(54)로부터도 방열되는 것과 동시에, 복수의 제2 핀부(60)이 그 내측에서 방열되어 이것에 의해서 LED(4)로부터의 열을 보다 효율적으로 방열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0044]).
LED(4)를 발열량이 큰 고휘도 LED로 사용하였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포탄형 LED나 발열량이 작은 칩형 LED에 구성하여도 좋다. 또한 발열량이 작은 LED를 이용할 경우에는 … 방열수단(10)을 제1 방열부재(42)만으로 구성하여도 좋다. 또한 복수의 LED(4)를 LED 설치기판(18)에 설치하여도 좋다. 사용할 LED(4)의 발열량의 크기에 따라 제1 및 제2 방열부재(42,44)의 크기를 적당하게 설정하여 방열면적을 적당히 설정할 수 있다([0050]).]

4) 선행발명 4 (을 제4호증)
선행발명 4는 2010. 7. 15.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10-81866호로 공개된 ‘LED 조명램프’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본 발명의 본 발명의 LED 조명램프는 LED가 부착되는 방열 프레임의 재질과 구조를 열전도율이 향상되도록 제작함으로써,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시켜 발광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0010]).
본 발명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단에 형성된 베이스에 의해 전원부와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접속되도록 몸체를 이루고 있는 베이스 하우징; 상기베이스 하우징 내부에 장착되어, 상기 베이스를 통해 상기 전원부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메인 PCB; 상기 메인 PCB의 저면에 결합되어 축선을 따라 아래로 연장되되, 아래로 연장된 몸통의 외주면 상에 반사면을 형성하고 있는 통형상의 방열 프레임; 상기 방열 프레임의 상기 몸통 외주면에 축방향으로 복수의 열을 지어 부착되되 열과 열 사이가 둘레방향으로 이격되어 상기 반사면이 축방향으로 길게 드러나도록 하는 복수의 측방 LED; 상기 방열 프레임의 상기 몸통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복수의 하방 LED; 및 상기 베이스 하우징 하단에 결합되어 상기 방열 프레임을 둘러싸도록 아래로 길게 뻗어 있는 반투명 재질의 광케이싱으로 이루어지며, 상기방열 프레임은 상기 메인 PCB에 결합되는 상기 몸통 상단의 플랜지 저면이 상기몸통을 향해 안쪽으로 모아지도록 경사져 있고, 상기 플랜지의 상기 저면 테두리부분에는 상기 반사면과 둘레방향으로 동일한 각도 상에 반사용 LED가 부착되어있는 LED 조명램프를 제공한다([0011]). 또한, 상기 방열 프레임은 열전도율이 높은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로 개방된 중공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상기 플랜지와 상기 몸통에는 다수의 통기공이 관통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0012]). 또한, 상기 측방, 하방, 반사용 LED는 탑뷰형 표면실장소자인 것이 바람직하다([0013]). 또한, 상기 측방 및 하방 LED가 실장되는 수직 및 수평 PCB는 메탈 PCB인 것이 바람직하다([0014]). 또한, 상기 방열 프레임은 상기 몸통의 내주면 상에 원주방향으로 이격된 복수의 방열핀이 종방향으로 길게 돌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0015]).]

5) 선행발명 5 (을 제5호증)
선행발명 5는 2010. 7. 1.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10-6707호로 공개된 ‘엘이디기판이 구비된 조명등기구’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본 고안의 목적은 광효율이 대폭적으로 향상됨과 동시에 엘이디로부터 발생되는 고온의 열이 효과적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한 엘이디기판이 구비된 조명등기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0006]).
본 고안의 목적은, 하단이 개방된 함체 형상으로 형성되고 그 내부에는 제1 지지단턱이 형성되며 그 내부 하단에는 제2 지지단턱이 형성되는 케이스와, 케이스의 제1 지지단턱에 결합되며 그 하부면에 엘이디가 점멸가능하게 실장되는 엘이디기판과, 케이스의 제2 지지단턱에 결합되며 방열과 눈부심 방지를 위해 다수의 핀홀이 관통형성되는 핀홀커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엘이디기판이 구비된 조명등기구를 제공함에 의해 달성된다([0008]). 본 고안의 바람직한 특징에 따르면, 상기 케이스의 상부면 및 측면에서 제1 통기공이 형성되고 상기 엘이디기판에는 제2 통기공이 형성된다([0009]). 케이스의 개방 하부면에 다수의 핀홀이 관통형성된 투명한 핀홀커버가 구비됨에 따라 엘이디로부터 발생되는 고온의 열이 핀홀 및 통기공을 통한 공기유
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효과적으로 방출될 수 있어 열에 의한 엘이디기판의 손상이 방지될 수 있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0015]).]

6) 선행발명 6 (을 제6호증)
선행발명 6은 2002. 10. 19.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92363호로 공개된 ‘피엘램프용 등기구’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본 고안은 피엘램프(PL lamp : photoluminescence lamp)용 등기구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피엘램프용 등기구의 소켓과 안정기의 구조에 관한 것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피엘램프용 등기구는, 크게, 상면에 안정기 장착구(111)가 형성된 등기구본체(110)와, 안정기 장착구(111)를 통해 등기구본체(110) 내부에 삽입 장착되며, 상부에 결합된 한 쌍의 소켓(150)과 일체형을 이루는 안정기(170)로 이루어진다. … 반사체(112)의 상면에는 제1클립고정공(114)과 일정간격 이격된 본체고정공(115)을 형성하여, 등기구본체를 벽면이나 천장에 설치시에 볼트와 같은 체결수단으로 결합하도록 한다. 여기서 본체고정공(115)과 대응하는 타이볼트(120)가 설치된 부착판(121)을, 등기구본체의 하부로부터 본체고정공(115)을 관통하는 타이볼트(120)에 너트(122)를 결합함으로써 등기구본체의 하부에 구비해두었다가, 등기구본체를 벽면이나 천장에 설치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다. … 한편, 등기구본체의 반사체(112) 상면에는 하부중앙에서 안정기 장착구(111)가 형성되고, 이 안정기 장착구(111)를 통해 등기구본체의 내부로 소켓(150)과 일체화된 안정기(170)가 삽입되어 장착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8. 11. 특허심판원 2015당4219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원고는 2015. 10. 16. 위 가.의 4)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1. 8.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 내지 7항 은 선행발명 1, 3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8항은 선행발명 1, 3, 6에 의하여 각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① 인버터안치부가 요홈으로 형성되어 있고, ② LED가 LED모듈에 실장되어 있으며, ③ 안치커버가 본체와 분리 형성되어 결합되는 것이고, ④ 외부공기가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확산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LED모듈과 열교환하는 공기순환방식에 의하여 LED를 냉각시키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① 인버터안치부가 요홈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② LED가 LED모듈에 실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탄형이며, ③ 안치커버가 본체와 일체로 형성되고, ④ LED의 발열이 본체 내부 공간으로 돌출된 LED의 리드프레임을 통하여 전도방식으로 열전달되고, 이후 외부공기가 리드프레임과 열교환하는 방식으로 LED를 냉각시키는 열전도방식 및 공기대류방식을 혼합한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위 차이점들은 양 발명이 LED 종류 차이에서 비롯된 열전달형태 및 냉각 원리와 구조를 달리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3도 별도의 방열부재에 의한 전도방식과 외부공기의 유입으로 인한 대류방식을 함께 이용하여 LED를 냉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냉각방식이 다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을 결합하기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양자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채택하고 있는 공기순환방식을 도출해 낼 동기나 이유가 없다.
다) 선행발명 5는 공기순환에 의한 대류를 이용해 LED를 냉각시키고 열을 배출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는 선행발명 1과 열전달형태 및 냉각 원리와 구조가 다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5를 결합하기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양자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채택하고 있는 공기순환방식을 도출해 낼 동기나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위 차이점들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 또는 선행발명 5를 결합하더라도 용이하게 극복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8항 발명도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 요지
1) 선행발명 1은 조명커버와 본체 사이를 밀폐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명커버와 본체 사이에 공기 유동이 가능한 미세한 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2) 선행발명 1은 ① 조명커버와 베이스 사이에 틈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LED모듈에 리드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선행발명 3에는 ‘커버체와 소켓체 사이에 유입유로가 형성되어 있어 외부공기가 커버체 내부로 유입되었다가 배출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4에는 ‘광케이싱의 하단에 형성된 통기공을 통해 광케이싱안으로 외기가 유입되었다가 통기공을 통해 외부로 방출되는 구성’이 개시되어있으며, 선행발명 5에는 ‘케이스 하부에 형성된 다수의 핀홀을 통하여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제2 통기공을 거쳐 제1 통기공으로 배출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데, 이를 선행발명 1에 결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은 쉽게 극복될 수 있고,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 4, 5를 결합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서 조명커버와 베이스 사이에 틈을 형성하거나 LED모듈을 리드프레임이 없는 LED모듈로 변경하는 것도 기술적 곤란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또는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 4, 5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의 결합에 의하여 각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선행발명 3 및 선행발명 6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쟁점의 정리 등
1)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중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정정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이 사건 제1차 변론조서 참조).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할 경우 적법한 정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3조2 제1항, 제4항이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정정사항이 ① ⅰ) 특허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ⅱ)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ⅲ)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특허법 제136조 제1항), ②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특허법 제136조 제2항), ③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특허법 제136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외부공기가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확산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LED모듈과 열교환함으로써’ 부분이 삭제되고, 그 대신 ‘순환공기에 의하여 냉각되는 것’이라는 부분이 추가된다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이 정정청구된 사항의 ‘순환공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 순환된다는 것인지 그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순환공기’는 확산커버의 내부에서의 순환은 물론 확산커버의 외부와의 순환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이는 정정 전의 ‘외부공기가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 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어서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규정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의 나머지 정정사항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부분 심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쟁점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유무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대비
가)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대비표 1)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⑴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엘이디 피엘 등기구(LED 천장등)18)에 있어서, 평면이 트랙형상(장방형)이고, 가장자리가 일정한 높이의 플랜지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부가 형성되며, 중앙에 인버터안치부(전원공급장치의 안치부)가 구성되고, 그 전후에 인버터안치부(전원공급장치의 안치부)와 일체형으로 연장되는 베이스가 구성되며, 측면 상부 가장자리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개의 공기배출구(통기구)가 구성된 본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본체의 평면을 ‘트랙형상’으로 한정한 데 어떠한 기술적 의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트랙형상’은 ‘장방형’에서 짧은 두 변을 각각 반원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체의 형상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본체 평면 형상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구성요소 1은 인버터안치부가 요홈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전원공급장치의 안치부가 요홈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
⑵ 구성요소 2, 3,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베이스(본체)의 하측에 결합되고, LED가 실장된 LED모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LED가 실장된 LED모듈’은 표면 실장형 LED이고, 선행발명 1은 인쇄회로기판 후면에 리드프레임(52, 53)이 있는 포탄형 LED여서 동일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 구성요소 2의 LED가 표면실장형이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고, ‘실장(實裝)’이란 ‘기기 혹은 부품을 기판 또는 가대 등에 부착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일컫는 말임을 고려할 때 선행발명 1에서 LED모듈이 인쇄 회로기판에 배열‧설치되는 것을 가리켜 실장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인버터안치부(전원공급장치의 안치부)에 안치되고, LED에 연결되어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버터(전원공급장치)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LED에서 방출되는 빛을 외부로 확산하고, 본체에 결합되고, LED모듈을 내부에 포용하는 확산커버(조명커버)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⑶ 구성요소 5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인버터(전원공급장치)를 내부에 포용하는 안치커버(본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다만, 구성요소 5는 본체와 별도로 구비되어 본체에 결합되는 안치커버가 인버터를 포용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전원공급장치를 포용하는 부분이 본체와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
⑷ 구성요소 6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은 확산커버의 내부 공기가 본체의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한편, 외부 공기가 확산 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확산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LED모듈과 열교환함으로써 LED모듈이 냉각되는 것인데,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LED(5)에서 발생하는 열이 인쇄회로기판(6)의 이면에서 상향으로 돌출되어 있는 양측 리드프레임(52)(53)으로 전도되어 통기구(23)를 통해 본체(2) 내부로 유통하는 공기와의 열교환작용을 통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이다.
선행발명 1의 명세서([0023])에는 “인쇄회로기판(6)의 이면에서 소정 높이(대략 3∼6mm 정도)로 돌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천장등(1)의 본체(2)에는 실내의 공기를 유통시키기 위한 통기구(23)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각 LED(5)의 발광몸체(51)에 실장된 발광칩(도시 생략)에서 발생하는 열은 인쇄회로기판(6)의 이면에서 상향으로 돌출되어 있는 양측 리드프레임(52)(53)으로 전도되어 상기 통기구(23)를 통해 본체(2) 내부로 유통하는 공기와의 열교환작용을 통해서 외부로 신속하게 방출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명세서 기재와 [도 1, 2]를 함께 참작하면 선행발명 1의 조명커버의 내부공간과 본체의 내부공간부는 서로 공기가 유통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조명커버의 내부공기가 본체의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에 있는 통기구(23)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6 중 ‘확산커버(30)의 내부공기가 본체(20)의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20)의 공기배출구(21)를 통하여 배출되는’ 것과 선행발명 1의 위 대응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은 ‘외부공기가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확산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LED모듈과 열교환함으로써 LED모듈(50)이 냉각되는 것’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확산커버와 베이스가 맞닿아 접촉하는 부위에 틈새가 형성되는 것인데, 이는 선행발명 1에도 조명커버와 본체가 맞닿는 부분에 존재하는 틈새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선행발명 1의 위틈새를 통하여 외부공기가 조명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조명커버 내부와 본체 내부를 거쳐 본체 측벽의 통기구로 배출되는 점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기순환방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LED기판과 베이스 사이에 형성된 틈’은 확산커버 내부의 공기가 본체의 내부 공간부로 유입되도록 하고 다시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공기순환에 의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LED모듈을 냉각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인데, 선행발명 1은 조명커버와 본체 사이에 형성된 틈을 구성요소로 삼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조명커버와 본체 사이에 공차 등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과 동일하다고 하려면 선행발명 1의 조명커버와 본체베이스 사이에 물리적으로 어떠한 틈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에 의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참조). 그렇다면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틈’이란 조명커버와 본체를 서로 밀착시켜 슬라이드결합 또는 후크결합 방식으로 조립하더라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극미한 간격이나 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의도적으로 그 부분으로 유입된 공기의 유동에 의한 LED모듈의 냉각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게 형성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정도의 틈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지 선행발명 1의 조명커버와 본체를 조립하여 결합하는 과정에서의 공차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틈이나 간격이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⑴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0034])에는 “상기 인버터안치부(22)는 본체의 베이스(23)의 중앙부가 내측 방향의 요홈 즉 사각형 또는 원형의 평면 형상이 일정깊이로 들어간 구덩이 형상으로 구성되어 인버터안치부(22)의 표면이 베이스(23)의 표면에서 일정깊이로 들어간 형상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인버터안치부가 ‘요홈’을 채용하고 있는 이유나 기술적 의의 및 효과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행발명 1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선행발명 2에는 전원장치(5)의 설치부가 케이스 내벽 평면(2) 보다 함몰되어 있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는바(도면 1 참조), 이를 종합하면 인버터를 요홈에 안치하는 것은 인버터의 크기나 회로의 배치, 조립이나 인버터의 고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어려움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단순설계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버터안치부가 요홈 구조를 취함으로서 인버터가 베이스에 노출되는 것이 최소화되어 인버터의 정전기가 LED모듈에 영향을 미치거나, LED로부터 고열이 인버터로 전해지는 것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인버터 안치부가 ‘요홈’을 채용하고 있는 이유나 기술적 의의 및 효과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현저한 효과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LED에 의해 발생한 열은 외부공기가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확산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LED모듈과 열교환함으로써 LED모듈이 냉각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인버터안치부의 형상이 요홈으로 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열전달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차이점 2
차이점 2는 인버터(전원공급장치)를 내부에 포용하는 안치커버가 본체와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지, 분리되어 결합되는 것이다. 그런데 안치커버를 본체와 별도의 부품으로 만들어 본체와 결합시키거나 또는 본체와 일체로 만드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부품의 재질, 제작비, 및 조립·분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창작능력의 범위 내에서 변경시킬 수 있는 단순설계사항에 불과하므로, 위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차이점 3
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에 물리적인 틈이 존재하고 이를 통하여 외부공기가 확산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LED모듈과 열교환함으로써 LED모듈을 냉각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선행발명 1은 조명커버와 베이스 사이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물리적인 틈의 존재를 구성요소로 삼고 있지 않고, 설령 조명커버와 베이스 사이에 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극히 미세할 것이어서 LED 모듈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외부공기가 조명커버 내부로 충분히 유입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⑵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행발명 1과 기술분야가 동일한 선행발명 3의 명세서([0044])에는 “소켓체(12)의 외부의 공기가 복수의 유입유로(90)에 의해 각각 소켓체(2)의 내부에 유입하여, 이와 같이 유입된 공기는 복수의 제1 핀부(52)의 외측부 및 복수의 제2 핀부(60)의 외측부와 소켓체(12)의 내측부와의 사이의 공기유로(88)(즉, 방열수단(10)의 주위)를 흘러서, 배출개구(70)에 의해 소켓체(12)의 외부로 배출된다. … 유입유로(90)에 의해 유입된 공기의 일부는 인접하는 제 2핀부(60)의 사이의 도입개구(66)를 통해 방열공간(64)에 도입되어 이와 같이 방열공간(64)에 도입된 공기는 회로기판(circuit board)(8)의 기판 본체(32)에 설치한 복수의 공기용 개구(40)에 의해 각각 방열공간(64)의 외부에 배출되어 한층 더 배출 개구(70)에 의해 소켓체(socket)(12)의 외부에 배출된다. 이와 같이 유입유로(90)로부터의 공기가 방열 공간(64)에 도입되는 것으로, 제2 본체부(54)로부터도 방열되는 것과 동시에, 복수의 제2핀부(60)이 그 내측에서 방열되어 이것에 의해서 LED(4)로부터의 열을 보다 효율적으로 방열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선행발명 3에는 LED조명등의 커버체(16)와 소켓체(12) 사이에 유입유로(90)가 형성되어 있어 외부공기가 커버체(16)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써 LED를 냉각시키는 구성이 이미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발명 3의 위 구성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은 모두 외부공기가 확산커버(커버체) 내부로 유입되는 수단{틈, 유입유로(90)}이 있고, 그 수단이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커버체와 소켓체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유입된 외부공기가 LED모듈{선행발명 3에서 LED(4), 기판(18) 및 방열부재(46, 48)로 이루어진 조립체}과 열교환함으로써 LED모듈을 냉각시킨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행발명 1과 기술분야가 동일한 선행발명 519)의 명세서([0030], [0037], [도면 2], [도면 3])에는 “케이스(10)의 개방 하부면에 다수의 핀홀(31)이 관통형성된 투명한 핀홀커버(30)가 구비됨에 따라 엘이디(10)로부터 발생되는 고온의 열이 핀홀(31), 제1 통기공(15a 내지 15c), 제2 통기공(23)20)을 통한 공기유동에 의해 대기중으로 효과적으로 방출될 수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선행발명 5에도 LED조명등의 케이스(10)의 하부에 핀홀(31)이, 케이스(10)의 측면패널(10d)에 제1 통기공(15a)이, 엘이디기판(20)에 제2 통기공(23)이 각 형성되어 있어 외부공기가 핀홀(31)을 통하여 케이스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써 엘이디를 냉각시키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발명 5의 위 구성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은 모두 외부공기가 확산커버(케이스) 내부로 유입되는 수단{틈, 핀홀(31)}이 있고, 그 수단이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케이스의 하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유입된 외부공기가 LED모듈(엘이디기판)과 열교환함으로써 LED모듈을 냉각시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⑶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 및 선행발명 5의 위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①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의 유입유로(90)와 선행발명 5의 핀홀(31)을 결합하여 외부공기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선행발명 1의 조명커버와 베이스 사이에 틈을 형성하여야 하고, ② 선행발명 1의 LED모듈을 리드프레임이 없는 LED모듈로 변경시켜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와 같은 결합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루어 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외부공기가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해 확산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LED모듈과 열교환을 하고, 열교환에 따라 가열된 공기는 본체의 내부공간부로 상승 이동하여 본체의 공기배출구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 자연적인 대류에 의한 공기순환을 통하여 LED모듈을 냉각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선행발명 1은 LED의 발광몸체에 실장된 발광칩에서 발생하는 열이 인쇄회로기판의 이면에서 상향으로 돌출되어 있는 양측 리드프레임으로 전도되는 ‘전도냉각방식’과 통기구를 통해 본체 내부로 유통하는 공기와의 열교환작용을 통해서 외부로 열이 방출되는 ‘공기대류냉각방식’을 혼합하여 LED모듈을 냉각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고, 선행발명 3은 외부공기가 소켓체와 커버체 사이에 형성된 유입유로를 통해 유입되어 소켓체의 개구를 통과하여 배출개구로 배출되는 ‘공기순환냉각방식’과 LED에서 발생되는 열을 제1 방열부재와 제2 방열부재로 빨리 이동시키는 ‘전도냉각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발명 5는 외부공기가 핀홀(31)을 통해 유입되어 엘이디기판에 형성된 제2 통기공(23)을 통과하여 제1 통기공(15a 내지 15c)을 통해 배출되는 ‘공기순환냉각방식’만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엘이디기판(20)의 상부면에는 엘이디(21)의 점등에 의해 발생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한 방열판이 일체로 형성될 수 있고”(명세서[0030])라고 기재되어 있어 방열판을 이용한 ‘전도냉각방식’과 ‘공기순환냉각방식’이 함께 사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선행발명 3의 유입유로는 소켓체와 커버체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와 대응될 뿐 아니라 선행발명 1의 ‘본체와 조명커버 결합부’와도 대응되므로 유입유로와 결합하기 위하여 그 설치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점, 선행발명 1의 조명커버는 본체와 분리될 수 있도록 부착‧결합되는 것으로서 그 결합방법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확산커버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선행발
명 1은 전도냉각방식과 공기대류냉각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선행발명 3은 전도냉각방식과 공기순환냉각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서로 공통의 냉각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조명커버와 본체 사이에 선행발명 3의 유입유로를 결합시키는 것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나아가 선행발명 3의 명세서([0050])에는 “LED(4)를 발열량이 큰 고휘도 LED로 사용하였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포탄형 LED나 발열량이 작은 칩형 LED에서 구성하여도 좋다. 또한 발열량이 작은 LED를 이용할 경우에는 … 방열수단(10)을 제1 방열부재(42)만으로 구성하여도 좋다. 또한 복수의 LED(4)를 LED 설치기판(18)에 설치하여도 좋다. 사용할 LED(4)의 발열량의 크기에 따라 제1 및 제2 방열부재(42, 44)의 크기를 적당히 설정하여 방열면적을 적당히 설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기순환냉각방식과 전도냉각방식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LED 조명기구에서 발열량이 작은 칩형 LED를 사용할 경우 방열수단을 일부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 내지 시사하고 있고, 특히 선행발명 5에는 공기순환냉각방식만을 사용하거나 선택적으로 방열판을 추가하여 전도냉각방식을 공기순환냉각방식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는 기술적 사상이 명확히 시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3 및 선행발명 5에 암시되거나 시사된 위와 같은 기술사상으로부터 공기순환냉각방식만으로도 LED모듈의 방열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및 전도냉각방식과 공기순환냉각방식이 함께 사용된 LED 조명기구에서 방열수단을 제거하여 전도냉각방식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착안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선행발명 1의 명세서([0027]에는 “LED(5)들 각각의 발광몸체(51)에 내장된 발광칩에서 발생하는 열은 인쇄회로기판(6)의 이면에서 상향으로 소정 높이 돌출되어 있는 양측 리드프레임(52)(53)으로 이동되며, 이와 같이 양측 리드프레임(52))(53)으로 이동되는 열은 본체(2)에 형성된 통기구(23)를 통해 본체(2) 내부로 유동하는 공기와의 열교환작용으로 공기 중에 방출”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선행 발명 1의 리드프레임은 LED모듈에서 발생한 열을 전도하고 그 열을 본체 외부로 방출하는 방열작용을 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선행발명 3의 방열부재 및 선행발명 5의 방열판과 차이가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 및 선행발명 5에 암시되거나 시사된 위와 같은 기술사상으로부터 공기순환냉각방식만으로도 LED모듈의 방열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착안하여 선행발명 1에서 리드프레임이 없는 LED모듈로 변경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⑷ 따라서 위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 및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봄이 옳다.
3) 정리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이 갖는 위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 및 선행발명 5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 발명으로, ‘베이스에 일정간격으로 상하 관통되는 다수개의 공기유출구가 더 구성되어, 확산커버의 내부공기가 베이스의 공기유출구를 통하여 본체의 공기배출구로 배출되는 것’과 ‘외부공기가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확산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LED모듈과 열교환함으로써 LED모듈이 순환공기에 의하여 냉각되는 것’을 추가적인 구성요소로 부가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추가 구성요소 중 베이스에 형성된 다수의 공기유출구는 선행발명 1의 [도면 1]에 나타나 있는 통공(C)에 대응되는데(아래 도면 참조), 양자는 모두 베이스에 일정간격으로 상하 관통되어 있고 확산커버(조명커버)의 내부공기가 통과하여 본체의 공기배출구(통기구)로 배출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3) 또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추가 구성요소 중 ‘외부공기가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확산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LED모듈과 열교환함으로써 LED모듈이 순환공기에 의하여 냉각되는 것’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과 문언적으로 동일하므로, 위 추가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1의 차이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 3과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차이점 3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 및 선행발명 5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 및 선행발명 5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 발명으로, ‘베이스의 일측과 타측에 일체형으로 돌출 형성되고, LED모듈의 후면과 결합되는 결합돌기가 구성되어, LED모듈이 결합돌기에 결합되어 베이스면과 이격 공간이 형성되게 구성되고, 확산커버의 내부공기가 이격 공간과 베이스의 공기유출구를 통하여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로 배출되는 것’과 ‘외부공기가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확산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LED모듈과 열교환함으로써 LED모듈이 순환공기에 의하여 냉각되는 것’을 추가적인 구성요소로 부가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아래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추가 구성요소 중 결합돌기와 이격공간은 선행발명 1의 보스(D)와 공간부(E)에 대응되는데, 양자는 결합돌기(보스)가 베이스의 일측과 타측에 일체형으로 돌출 형성되어 있는 점, LED모듈의 후면과 결합되어 베이스면과 이격 공간(공간부)이 형성되는 점 및 확산커버(조명커버)의 내부공기가 이격 공간(공간부)과 베이스의 공기유출구(통공)를 통하여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통기구)로 배출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또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추가 구성요소 중 ‘외부공기가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확산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LED모듈과 열교환함으로써 LED모듈이 순환공기에 의하여 냉각되는 것’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과 문언적으로 동일하므로, 위 추가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1의 차이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 3과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차이점 3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 및 선행발명 5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 및 선행발명 5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이 사건 제4항 및 제5항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가)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 발명으로, ‘인버터안치부에 일정간격으로 상하 관통되는 다수개의 공기유출구가 더 구성되어, 안치커버의 내부공기가 인버터안치부의 공기유출구를 통하여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공기배출구로 배출되는 것’과 ‘외부공기가 안치커버와 인버터안치부 사이의 틈을 통하여 안치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인버터와 열교환함으로써 인버터가 순환공기에 의하여 냉각되는 것’을 추가적인 구성요소로 부가하고 있는바, 위 추가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선행발명 1에는 결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의 명세서([0016])에는 “본체(2)에는 전원공급장치(21)와 콘넥터소켓(22)이 각각 내장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선행발명 1은 전원공급장치의 냉각을 기술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원공급장치의 냉각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암시나 시사도 기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선행발명 3, 선행발명 4 및 선행발명 5 역시 LED모듈의 냉각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을 뿐, 인버터(전원공급장치, 콘트롤러)의 냉각을 기술적과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냉각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암시하거나 시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3, 4, 5로부터 위 추가 구성요소를 채택하여 인버터를 냉각하고자 하는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인버터를 냉각하기 위하여 위 추가 구성요소를 쉽게 착안해 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 3, 4, 5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발명 1의 본체 중 전원공급장치를 포용하는 공간 내의 공기가 LED모듈을 설치하고 조명커버를 씌우는 공간 쪽으로 이동하고 통공으로 유도되어 배출되는 구성 및 선행발명 5의 콘트롤러를 수용하는 케이스 상면의 통기구를 통해 콘트롤러 수용부 내의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는 구성 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추가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의 [도 1]에는 본체 중 전원공급장치를 포용하고 있는 공간과 LED모듈이 설치되고 조명커버가 씌워지는 공간이 맞닿는 부분에 약간의 틈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 기재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원공급장치를 포용하고 있는 공간의 공기가 통공(C) 쪽으로 유도되어 배출된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 기재도 없으므로, 위 틈이 전원공급장치의 냉각을 위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선행발명 1의 전원공급장치를 포용하고 있는 본체 부분에는 틈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선행발명 1이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같이 ‘인터버가 순환공기에 의해 냉각되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선행발명 5는 콘트롤러와 엘이디기판이 수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핀홀 또는 제1 통기공(15a)으로 유입된 외부 공기가 엘이디기판을 먼저 냉각하고 이어서 제2 통기공을 통과한 후 콘트롤러 수용부로 유동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구성은 외부 공기가 곧바로 콘트롤러 수용부로 유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선행발명 5의 [도면 3]에 도시된 제1 통기공(15c)이 전면패널(10a)과 배면패널(10b)의 상측에 형성되어 있어 외부공기가 이를 통하여 콘트롤러 수용부로 곧바로 유입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선행발명 5의 명세서([0025], [0037])에는 “케이스(10)에는 외부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어 다시 외부로 유출되면서 엘이디기판(20)의 엘이디(21)로부터 발생되는 고온의 열이 방출될 수 있도록 제1 통기공(15a 내지 15c)이 형성되는 것”, “엘이디(10)로부터 발생되는 고온의 열이 핀홀(31), 제1 통기공(15a 내지 15c), 제2 통기공(23)을 통한 공기유동에 의해 대기중으로 효과적으로 방출될 수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선행발명 5의 제1 통기공(15c)이 콘트롤러의 냉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행발명 5도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추가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추가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1, 5의 대응구성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추가 구성요소인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배출하기 위하여 인버터안치부에 공기유출구를 형성하고, 안치커버와 인버터안치부 사이에 틈을 형성하여 외부공기가 유입되도록 하는 것은 주지 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종래 LED 등기구에 관한 발명들에서 인버터와 인버터안치부 사이에 틈을 형성하여 외부공기를 안치커버내부로 유입되게 하고 인버터안치부의 공기유출구를 통하여 내부공간부로 유동한 후 공기배출구로 배출되도록 하는 구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구성을 주지관용기술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가 구성요소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신규성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유무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5항 역시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 발명으로, ‘안치커버는 중앙에 관통공이 더 구성되어, 안치커버를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여 관통공을 통하여 인버터안치부와 결합하는 것’을 추가적인 구성요소로 부가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추가 구성요소는 선행발명 1의 본체 중 전원공급장치를 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응되는데,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인버터안치부와 안치커버가 분리 가능하고, 안치커버가 그 중앙에 형성된 관통공을 통하여 볼트 또는 나사결합에 의하여 인버터안치부와 결합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은 전원공급장치를 포용하고 있는 부분이 본체와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3)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치커버(전원공급장치 커버)를 본체와 별도의 부품으로 만들어 본체와 결합시키거나 또는 본체와 일체로 만드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부품의 재질, 제작비, 및 조립·분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창작능력의 범위 내에서 변경시킬 수 있는 단순설계사항에 불과하고, 별도의 부품으로 분리되어 형성된 안치커버(전원공급장치 커버)와 본체를 결합하는 경우 볼트로 결합하거나 나사로 결합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해 낼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 및 선행발명 5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 발명으로, ‘확산커버는 하부 또는 측면에 내부공간부와 연통되게 관통된 공기유입구가 더 구성되어, 공기유입구로 외부공기가 확산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유입된 공기가 이격공간 및 공기유출구를 통하여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로 배출되는 것’을 추가적인 구성요소로 부가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추가 구성요소인 공기유입구는 선행발명 3의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유입유로’ 및 선행발명 5의 ‘케이스의 하부에 형성된 핀홀 또는 케이스의 측면패널에 형성된 제1 통기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위 추가 구성요소인 ‘공기유입구로 외부공기가 확산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유입된 공기가 이격 공간 및 공기유출구를 통하여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로 배출되는 것’은 선행발명 3의 ‘유입유로를 통해 외부공기가 커버체 내부로 유입되어 유입된 공기가 방열공간 및 개구를 통하여 소켓체의 내부공간으로 이동되어 배출개구로 배출되는 것’ 및 선행발명 5의 ‘케이스(10)의 하부에 핀홀(31)이, 케이스(10)의 측면패널(10d)에 제1 통기공(15a)이, 엘이디기판(20)에 제2 통기공(23)이 각 형성되어 있어 외부공기가 케이스의 하부에 형성된 핀홀 또는 측면패널에 설치된 제1 통기공(15a)을 통하여 케이스 내부로 유입되고 유입된 공기가 엘이디기판에 형성된 제2 통기공을 통과하여 제1 통기공(15b, 15c)을 통하여 배출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 및 선행발명 5를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은 위 가.2).다)의 ⑶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 및 선행발명 5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사.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 발명으로, ‘본체와 밀착되고 볼트가 형성된 등기구밀착부, 결합공의 전후로 일정거리 이격되고 등기구밀착부에 요홈으로 구성되고 천정에 밀착되는 천정밀착부, 천정밀착부에 장공으로 관통되는 결합홈이 구성되는 천정결합구가 더 구성되어 결합홈을 통하여 나사 또는 볼트로서 천정밀착부를 천정에 결합 고정하고, 볼트로서 본체를 천정결합구에 결합 고정하되 천정결합구가 본체의 내면에 안치하는 것’을 추가적인 구성요소로 부가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아래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추가 구성요소 중 등기구밀착부, 천정밀착부, 결합홈, 볼트는 선행발명 6의 부착판, 부착판에 형성된 홈, 타이볼트와 동일하다.
다만, 위 추가 구성요소는 천정밀착부가 등기구밀착부와 별도로 결합공의 전후로 이격 형성되고 요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6의 부착판은 등기구에 밀착하는 부분과 천정에 밀착하는 부분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고 부착판의 양측면에 플랜지부가 형성되어 등기구의 하부에 밀착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그런데 천정밀착부와 등기구밀착부를 별도의 부품으로 분리하여 형성할 것인지 아니면 일체로 형성하여 하나의 부착판으로 구성할 것인지, 등기구를 밀착하기 위한 요홈을 이격하여 형성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형성할 것인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부품의 재질, 제작비, 및 조립·분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창작능력의 범위 내에서 변경시킬 수 있는 단순설계사항에 불과하고, 선행발명 6의 등기구를 천정에 설치하는 경우 부착판에 형성된 홈을 통하여 부착판을 천정에 볼트로 결합하거나 나사로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해 낼 수 있다.
4) 나아가 선행발명 6은 ‘피엘램프용 등기구’에 관한 발명으로서 선행발명 1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선행발명 1도 본체가 천정에 고정되어 사용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발명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을 천정에 고정하고자 할 경우 선행발명 1의 본체에 선행발명 6의 부착판을 결합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양자를 결합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 선행발명 5 및 선행발명 6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아. 종합: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및 제5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1, 선행발명 3 및 선행발명 5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선행발명 3, 선행발명 5 및 선행발명 6의 결합에 의하여 각각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4항 및 제5항 발명에 대하여 무효로 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심결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비표 1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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