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단말 간 연결을 위한 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2012. 5. 21./ 제2012-53384호
3) 출원인: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13. 7. 2. 보정된 것)
【청구항 1】 제1 단말이 수행하는 단말 간 연결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제1 단말의 식별 아이디(Identification) 및 상기 식별 아이디와 대응하는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서버에 제공하는 단계;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상태정보를 수신한 제2 단말로부터 연결 요청을 받는 단계; 및 상기 제2 단말의 연결 요청에 따라,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제2 단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네트워크 상태 정보는 상기 제1 단말이 연결된 네트워크 주소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단말은 상기제2 단말로부터 네트워크 연결 요청을 받는 단말이고, 상기 제2 단말은 상기 제1 단말에 네트워크 연결을 요청하는 단말이고, 상기 서버는 상기 제1 단말과 상기 제2 단말의 네트워크 연결을 중계하는 서버인, 제1 단말이 수행하는 단말 간연결을 위한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13】 (각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7호증)
가) 공개일/ 공개간행물: 2011. 12. 26./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1-138097호
나) 발명의 명칭: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컴퓨터 시스템 원격 조정
다)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8호증)
가) 등록일/ 공개간행물: 2006. 12. 11./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658566호
나) 발명의 명칭: 다중 시스템 단말과 그의 서비스 적응 장치 및 방법
다)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갑 제9호증)
가) 공개일/ 공개간행물: 2007년/ 2007 한국콘텐츠학회 추계 종합 학술대회논문집
나) 논문의 제목: PC 그리드 컴퓨팅 환경에서 오픈 자원 등록 시스템 구축[윤준원, 최장원, 이필우 저(著)]
다)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2의 제3항과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2. 8. 7. 원고에게 청구항 제1 내지 13항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등의 거절이유가 있다면서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4.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면서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제1 단말과 제2 단말의 연결을 위해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구성’및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제1 단말과 제2 단말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3) 특허청 심사관은 2013. 2. 6. ① ‘제1 단말과 제2 단말의 연결을 위해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서버에 제공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는 단말들 간을 연결하기 위해 중앙 제어 서버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한다는것과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는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이용하는 구성의단순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②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제1 단말과 제2 단말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는 중앙 제어 서버를 이용하여 모바일 단말과 모바일 단말에 의해 선택된 원격지 PC를 접속시키는 구성과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는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이용하는 구성의 단순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에 지나지 않는 등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을 다시 심사하더라도 여전히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거절결정(이하‘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2013. 3. 18.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3. 5. 2. 원고에게 청구항 제1 내지 13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거절이유가 있다면서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5) 원고는 2013. 7. 2.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해 이 사건 출원발명을 ‘위 1의가. 4)항’과 같이 보정하면서 비교대상발명 1, 2, 3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네트워크 주소 정보를 사용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6) 특허청 심사관은 2013. 8. 16.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네트워크 주소정보를사용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에 개시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자원을 등록하고 자원자 제공 그룹을 선택하는 구성과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개시된 구성의단순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단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는 등 다시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을 심사하더라도 이 사건 제1내지 1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위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사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7) 원고는 2013. 9. 1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재심사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2013원6710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4. 1.2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나머지 발명들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단말 간을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기 위한 단말 간 연결을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고(을 제3호증 3면 식별번호 [1]), 비교대상발명 1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원격으로(통신을 통해)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는기술’에 관한 것이므로(갑 제7호증 2면 식별번호 [1], [7]), 위 발명들은 모두 단말기(모바일 기기 또는 컴퓨터 시스템) 간을 네트워크(통신망)로 연결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나.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의 분석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1 단말이 수행하는 단말 간 연결을 위한 방법에있어서, 상기 제1 단말의 식별 아이디(Identification) 및 상기 식별 아이디와대응하는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서버에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수신한 제2 단말로부터 연결 요청을 받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제2 단말의 연결 요청에 따라,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제2 단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를 포함하되, 상기 네트워크 상태 정보는 상기 제1 단말이 연결된 네트워크 주소 정보를 포함하며(이하 ‘구성 4’라한다), 상기 제1 단말은 상기 제2 단말로부터 네트워크 연결 요청을 받는 단말이고, 상기 제2 단말은 상기 제1 단말에 네트워크 연결을 요청하는 단말이고,상기 서버는 상기 제1 단말과 상기 제2 단말의 네트워크 연결을 중계하는 서버(이하 ‘구성 5’라 한다)인, 제1 단말이 수행하는 단말 간 연결을 위한 방법‘으로이루어져 있다.
2) 구성 1 및 구성 4 부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제1 단말이 수행하는 단말 간 연결을 위한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의 식별 아이디(Identification) 및 상기 식별 아이디와 대응하는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서버에 제공하는 단계’이고, 구성 4는‘네트워크 상태 정보는 상기 제1 단말이 연결된 네트워크 주소 정보를 포함하는것’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ID 정보는 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를 구별할 수있는 다양한 정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의 시리얼넘버(SN)가 될 수 있다. 모바일장치(10)와 게이트웨이 간에는 이러한 ID정보가 포함되어 통신이 되는 프로토콜로 통신이 이루어 질 수 있다. ID 정보는 미리 데이터베이스(50)에 저장될 수 있다.’(갑 제7호증 4면 식별번호 [28])라는 구성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제1 단말(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의 식별 아이디 정보가 서버(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에는 ID 정보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상태 정보도 ID 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되는지 여부,제공된다면 제공주체는 어디인지에 관하여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4와 차이가 있다.
3) 구성 2 부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서버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수신한 제2 단말로부터 연결 요청을 받는 단계’이다.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모바일 장치(10)는 원격제어 관리서버(30)와 통신을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기등록된 PC 리스트가 원격제어 관리서버(30)로부터모바일 장치(10)로 제공된다. …… 71 PC가 선택되면 모바일 장치(10)는 상기 선택된 대상 PC(71)와 연결된 원격지 PC의 보조 입출력 장치(92)를 구별할 수 있는 원격지 PC의 보조 입출력 장치(92)의 ID 정보를 중앙제어 서버(40)로 송출한다. …… 중앙제어 서버(40)는 모바일 장치(10)로부터 전송된 ID 정보와 일치하는 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를 게이트웨이 장치(83)로 전달한다. 게이트웨이 장치(83)는 ID 정보를 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92)로 전달한다. ID 정보가 일치되면 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92)와 모바일 장치(10) 간에 통신이확립된다.’(갑 제7호증 4면 식별번호 [23], [25]~[27] 및 도면 1)라는 구성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제1 단말(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이 제2 단말(모바일 장치)로부터 연결 요청(ID 정보 전달)을 받는다는 점에서동일하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에는 모바일 장치(제2 단말)가 원격제어 관리서버(데이터베이스)로부터 원격지 PC 보조입출력장치(제1 단말)의 네트워크 주소 정보를포함한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수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와 차이가 있다.
4) 구성 3 부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은 ‘제2 단말의 연결 요청에 따라,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제2 단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모바일 장치(10)는 원격지 PC의 보조 입출력 장치(92)의 ID 정보를 중앙제어 서버(40)로 송출하고, 중앙제어 서버(40)는 모바일장치(10)로부터 전송된 ID 정보와 일치하는 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를 게이트웨이 장치(83)로 전달하고, 게이트웨이 장치(83)는 ID 정보를 원격지 PC보조 입출력 장치(92)로 전달하고, ID 정보가 일치되면 원격지 PC 보조 입출력장치(92)와 모바일 장치(10) 간에 통신이 확립된다.’(갑 제7호증 4면 식별번호[25]~[27])라는 구성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제1 단말(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이 제2 단말(모바일 장치)의 연결 요청(ID 정보 전달)에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통신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1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와 모바일 장치 사이에 위와 같이 통신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주소 정보와 같은 네트워크 상태 정보가 이용되어야 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당연한 기술상식에 해당하나, 비교대상발명 1에는 위와 같은 네트워크 주소 정보와 같은 네트워크 상태 정보가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이용되는지에 관하여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다.
5) 구성 5 부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는 ‘제1 단말은 상기 제2 단말로부터 네트워크연결 요청을 받는 단말이고, 상기 제2 단말은 상기 제1 단말에 네트워크 연결을요청하는 단말이고, 상기 서버는 상기 제1 단말과 상기 제2 단말의 네트워크 연결을 중계하는 서버’인데, 구성 5의 제1 단말, 제2 단말과 서버는 각각 비교대상발명 1의 원격제어 요청을 받는 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 원격제어 요청을하는 모바일 장치와 인증 서버 및 원격제어 대상 PC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통신 확립을 중계하는 원격제어 관리서버(갑 제7호증 4면 식별번호 [23]~[28] 및도면 1)와 동일하다.
6) 전체 대비
전체적으로 양 발명은 모두 서버(데이터베이스, 원격제어 관리서버)로부터제1 단말(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의 식별 아이디 정보를 받은 제2 단말(모바일 장치)이 제1단말(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에 요청하여 제1 단말(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과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통신이 확립)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위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필요한 제1단말의 네트워크 주소 정보를 포함한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제1 단말이 서버를통하여 제2 단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위와 같은 네트워크 상태 정보의 전달·처리 과정에 대해서 전혀 개시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비교대상발명 1은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장치와 PC 보조 입출력 장치 간에 통신을 확립시키는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PC 분야에서 원격 통신을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었고, 인터넷에서 단말 간은 IP 주소에 기반하여 연결되는 것이 기술상식이었던 점, ② ‘IP 주소를 갖는 단말이 자신의 ID 정보와 함께 IP 주소를 서버에 등록하고, 서버가접속을 원하는 다른 단말에 IP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전부터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인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의 ‘ID 정보’에 그에 대응하는 ‘IP 주소’도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가 ‘ID 정보’와 함께 ‘IP 주소’를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고, 모바일 장치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원격제어 관리서버로부터 ‘ID 정보’와 함께 ‘IP 주소’를 제공받아 원격지PC 보조 입출력 장치와 통신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그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도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것이면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2003. 2. 26. 선고 2001후161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후2757판결 등 참조). 특히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에, 위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그 기술적의의를 밝히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이나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위한 자료는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이를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143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서 모바일 장치와 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 간의 통신을 IP 주소를 이용하는 통신으로 인식할 수 있고, ‘IP 주소를 갖는 단말이 자신의 ID 정보(Domain Name)와 함께 IP 주소를 서버에 등록하고, 서버가 접속을 원하는 다른 단말에 IP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부터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이다(을 제4, 15, 16호증)3).그런데 ① IP 주소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것과 IP 주소가 그에 대응되는 식별정보와 함께 처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비교대상발명 1에서 IP 주소가 데이터베이스와 원격제어 관리서버를 거쳐 모바일 장치로 제공되는 ID 정보에 포함되어 함께 제공되지 않고 다른 형태나 방식으로 제공되더라도 IP 주소를 이용하는 통신은 가능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서 모바일 장치와 원격지 PC 보조입출력 장치 사이에 IP 주소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바로 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를 구별할 수 있는 ‘ID 정보’에 ‘IP 주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제공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 단계에서이 사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비교대상발명 1의 ‘ID 정보’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식별 아이디’와 대응된다고만 특정하고, 네트워크 상태 정보 또는 네트워크 주소 정보가 대응된다고 특정한 적은 없는 점(갑 제2, 3, 4, 5, 6호증), ③ 비교대상발명 1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ID정보는 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를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가능하다.예를 들어, 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의 시리얼 넘버(SN)가 될 수 있다. 모바일 장치(10)와 게이트웨이 간에는 이러한 ID 정보가 포함되어 통신이 되는 프로토콜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갑 제7호증 식별번호 [28])라는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에서 원격지 PC 보조 입출력 장치의 ID 정보는 식별 기능만있으면 족하여 다양한 정보가 가능하므로, 거기에 IP 주소와 같은 네트워크 통신에 필요한 주소 정보가 반드시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 단계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거절이유의 근거로 제시한 비교대상발명 1, 2, 3에는 단말들이 네트워크 주소 정보를 주고받는것에 관하여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IP 주소를 갖는 단말이 자신의 ID정보(Domain Name)와 함께 IP 주소를 서버에 등록하고, 서버가 접속을 원하는다른 단말에 IP 정보를 제공하는’ 주지관용기술을 고려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1, 2, 3에 단말이 IP 주소 등과 같은 네트워크 주소 정보를 주고받는 구성까지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앞의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비교대상발명들에는 네트워크 상태 정보 또는 주소 정보를 사용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⑤ 그 외에특허청 심사관이 심사 단계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에 위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거절이유로 제시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1에 위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단말과서버 간에 네트워크 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신하는 것에 관한 구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비교대상발명들에주지관용기술을 보충하여 그 기술적 의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주지관용기술이라는 명목으로 거절이유로 통지되지 않은새로운 사유 내지는 공지기술을 추가하는 것과 다름없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심사 단계에서 통지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할 수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심결 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들어이 사건 심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대비결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그와 구성이다른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