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허4569 등록무효(특)

by nara1 posted Jun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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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4569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5허4569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756225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12-29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배○○
피고 원앤원 주식회사
판사 이정석, 이헌, 이호산
판결결과 등록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0. 10. 21. 2010당160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망체가 구비된 보온 용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5. 1. 13./ 2007. 8. 31./ 제756225호
3) 특허권자 : 원고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2003. 9. 26. 공고된 등록실용신안 제328008호에 게재된 ‘수육냄비’에 관한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2
1992. 7. 20.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平4-83136호에 게재된‘불고기용 냄비세트’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소에 이른 경위
1) 피고는 2010. 6. 2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0당1609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0. 10. 2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고, 이 사건 심결의 심결문등본은 2010. 10.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그 후 원고가 2010. 11. 23.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이를 2010허8474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1. 5. 13.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1후1036 사건에서도 2011. 7.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특허법원 판결과 이 사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15. 7. 15.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3, 8, 19, 25~2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소기간의 도과
특허법 제186조 제3항, 제1항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의 심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2010. 10. 27.로부터 4년 8개월 남짓이 경과한 후인 2015. 7. 15.에 제기된 것이어서,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와 같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거나, 이미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청구취지가 같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말소될 수 없는데도 잘못 처리되었으니 법원에 그 시정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1. 13.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함과 동시에, 동일한 청구범위로 실용신안의 이중출원을 한 결과, 그에 대하여 2005. 4. 7.에는 실용신안등록이, 2007. 8. 22.에는 특허등록이 각각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위 특허등록은 원고의 위 실용신안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가 별도로 위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거나 위 실용신안권에 대한 무효 심결이 확정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을 말소하고 그 등록원부를 폐쇄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실용신안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등록 역시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인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2) 검 토
먼저 갑1, 2,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 13.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면서, 같은 날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용신안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실용신안등록의 이중출원을 하였고, 2005. 4. 7. 위 실용신안권의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과 2007. 8. 2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이 있은 뒤, 2007. 8. 31.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설정등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원고의 위 실용신안등록이 말소되고 그 실용신안등록원부도 폐쇄되었는데, 그 등록원인란에는 ‘포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구 실용신안법 제17조 제1항에서 특허출원을 한 자에게 다시 실용신안등록의 이중출원을 허용한 취지는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 외에 실용신안도 함께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선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특허발명의 출원인이 위와 같이 실용신안등록의 이중출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후, 다시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권의 포기가 전제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설정등록을 위하여 스스로 기존의 실용신안권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고, 이는 원고가 위 실용신안권을 행사할 의도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것인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기존의 실용신안권이 존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등록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이 원고의 실용신안권이 아닌 이 사건 특허발명을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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