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비교대상발명 1의 선행기술 해당 여부>
가. 비교대상발명 1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
을1~7,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유상웅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1의 ‘M65 백 머신’(을1호증)은 1990. 1.경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1) 포장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우신특수데칼은 1999. 1. 20. ‘주식회사 우신포리마’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후 2009. 1. 2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M65 백 머신’은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456번길71에 있는 우신특수데칼의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그 장치 외부에는 1989. 12.경 일본 회사인 동양식품기계 주식회사(이하 ‘동양식품’)가 이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주식회사 한국쇼에이(이하 ‘한국쇼에이’)는 1989. 11.경 ‘M65 백 머신’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수입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한국외환은행장(개포중앙지점)이 1989. 11. 14. 이를 승인함에 따라 ‘M65 백 머신’과 그 예비부품들은 1989. 12. 15.경 일본의 요코하마항을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가는 ‘쥬피터(JUPITER)’호에 선적되었다.
3) ‘M65 백 머신’은 1990. 1.경 송탄시 서정동 820-13에 있는 한국쇼에이의 공장에 최초로 설치되었다가, 1993년경 ‘우신쇼에이’에 의하여 인수되었고, 다시 개인 사업체인 ‘우신포리마’와 주식회사 우신포리마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신특수데칼이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위 ‘M65 백 머신’은 공장의 이전에 따라 몇 차례 이전 설치된 바는 있으나, 통상적인 소모품의 교환이나 수리 외에 장치의 구성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개량된 바는 없었다.
4) 한국쇼에이의 공장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유상웅은 1989. 10. 11.부터 1989. 12. 28.까지 일본에 체류하면서 ‘M65 백 머신’을 제작한 동양식품과 당시 ‘M65 백 머신’을 사용하여 포장지 등을 제조하던 일본 ‘쇼에이’사를 방문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M65 백 머신’의 작동 방법 및 수리 방법 등을 익혔고, 현재 우신특수데칼은 동양식품에서 작성한 ‘M65 백 머신’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보관 ․ 사용하고 있다.
5) ‘M65 백 머신’은 비록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설치 장소가 별다른 출입제한 조치 없이 개방되어 있고,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도 취해진 바 없는 등 위 장치에 관한 기술 내용이 그 설치 이후에 비밀로 유지되어 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쇼에이가 한국외환은행장에게 제출한 ‘M65 백머신’ 관련 수입승인신청서(을5호증)의 승인번호란에 일부 가필 수정한 부분이 있는 등 위 승인번호가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데다가, 정상적인 수출입 절차에 필수적으로 작성되게 마련인 선하증권(B/L)과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도 제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의 ‘M65 백 머신’이 1989년경 국내로 수입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지적과 같이 위 수입승인신청서 중 승인번호란의 “N”, “18” 등이 가필 수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수입승인신청서의 대상 제품명인 ‘BAG MACHINE’이 다른 증거들인 포장리스트(을3호증), 송장(을4호증)에 기재된 제품명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수입자, 송화인, 금액, 원산지, 선적항 등 위 수입승인신청서의 나머지 기재 사항들 역시 위 포장리스트와 송장에 기재된 사항들과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위 수입승인신청서에 일부 가필 수정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교대상발명 1의 ‘M65 백머신’이 1989년경 국내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비록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이 비교대상발명 1의 ‘M65 백 머신’에 관한 선하증권(B/L)이나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밖에 한국쇼에이가 동양식품에서 제작한 ‘M65 백 머신’ 장치를 수입하였음을 입증하는 포장리스트(을3호증), 송장(을4호증), 수입승인신청서(을5호증), 취급설명서(을6호증) 등을 제출하였고, 이들 서류 상호 간에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를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아울러 위 수입거래가 26년 이상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그 선하증권(B/L)과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교대상발명 1의 ‘M65 백 머신’이 1989년경 국내로 수입되었다고 보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1999. 7. 27. 전에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6의 신규성 유무>
가. 청구항 2 부분
1) 비교대상발명 1과의 구성요소 대비
2) 구체적인 검토
가) 구성 1-1~4
청구항 2가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1의 구성 1-1~4는 비교대상발명1의 각 대응 구성과 일치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 2
청구항 2의 구성 2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회동부재가 칼프레임(실러설치대)에 회동가능하게 설치되고, 칼부재(실러)가 설치된 칼블럭(실러지지대), 칼프레임(실러설치대)에 형성된 고정홈(회전손잡이 고정시트)에 삽입되어 칼블럭(실러지지대)의 회동축을 칼프레임(실러설치대)에 대해 고정시키는 칼고정부(회전손잡이 고정돌기) 및 칼블럭(실러지지대)에 돌출 설치된 레버부(실러 회전손잡이)를 구비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3)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각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항 2의 구성 2는 칼고정부(210)가 칼프레임(159)에 형성된 고정홈(206)에 삽입되어 칼블럭(153)의 회동축과 접촉함으로써 칼블럭(153)의 회동축을 칼프레임(159)에 고정시키는 데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실러지지대(402)에 연결된 실러 회전손잡이(407)의 고정돌기(407a)가 실러설치대(403)에 마련된 고정시트(403a)에 안착되어 고정시키는 것이므로, 양 구성이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항 2의 구성 2는 ‘칼프레임에 형성된 고정홈에 삽입되어 칼블럭의 회동축을 칼프레임에 대해 고정시키는 칼고정부’라고만 되어 있을 뿐, 칼고정부가 칼블럭의 회동축에 접촉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의 회전손잡이 고정돌기도 실러설치대에 형성된 회전손잡이 고정시트에 삽입되어 실러지지대의 회동축을 실러설치대에 대해 고정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구성 2의 칼고정부와 그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대비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는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항 3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3은 청구항 2를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회동부재는 칼부재의 회동범위를 규제시키기 위해 레버부에 접촉되도록 칼프레임에 설치된 스토퍼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추가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우측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는 실러설치대에 회전손잡이 받침대가 형성되어 있고, 위 회전손잡이 받침대는 실러의 회동범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실러 회전손잡이에 접촉되도록 한 구성이므로, 청구항 3의 스토퍼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3 역시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는 것이다.
다. 청구항 4 부분
1)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는 청구항 1 또는 3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베이스롤러와의 사이에서 칼부재의 수직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스토퍼부에 설치되어 레버부를 미세하게 회동시키는 수직위치조절부재를 더 구비하는 것’을 추가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우측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는 회전손잡이 받침대에 실러 경사조절나사가 형성되어 있고, 위 실러 경사조절나사도 회전손잡이 받침대에 설치되어 실러 회전손잡이를 미세하게 회동시킬 수 있으므로, 청구항 4의 수직위치조절부재와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은 회전손잡이의 고정돌기가 고정시트에 안착된 상태에서 고정되기 때문에 실러 경사조절나사를 회전시키더라도 경사를 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의 실러 경사조절나사는 고정돌기가 고정시트에 제대로 안착되도록 위치를 결정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청구항 4의 수직위치조절부재와는 그 기능과 작용효과가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청구항 4의 수직위치조절부재와 비교대상발명 1의 실러 경사조절나사는 레버부(실러 회전손잡이)를 밀어 그 높이를 조절한다는 점에서 그 작동원리가 같다. 또한, 청구항 4의 수직위치조절부재는 레버부를 ‘미세하게’ 회동시키는 구성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경우에도 회전손잡이의 고정시트는 고정돌기의 삽입을 위하여 고정돌기에 비해 약간 더 크게 형성될 것이어서 ‘미세한’ 회전손잡이의 회동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레버부(회전손잡이)가 미세하게 회동하게 된다면 레버부(회전손잡이)와 일체로 연결된 칼블럭(실러지지대)도 그에 따라 미세하게 회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양 구성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도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청구항 5 부분
1)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5는 청구항 1 또는 2를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칼부재의 수평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칼부재와 칼블럭 사이에 설치된 수평위치조절부재를 더 구비하는 것’을 추가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 우측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는 실러의 수평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실러 높이조절나사가 형성되어 있고, 이는 청구항 5의 수평위치조절부재와 그 기능이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구항 5의 수평위치조절부재는 칼부재와 칼블럭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칼블럭의 위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단순히 칼부재의 수직 위치만을 조절함으로써 칼부재의 미세한 높이 조정이 가능한 데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실러 높이조절나사는 양단의 실러설치대에 설치되어 있고, 실러높이조절나사를 회전할 경우 실러설치대, 실러지지대, 실러까지 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 미세한 높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양 구성은 서로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 구성의 설치 위치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5의 수평위치조절부재와 비교대상발명 1의 실러 높이조절나사는 모두 칼부재(실러)의 수평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구성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과 작용효과가 같고, 위와 같은 설치 위치의 차이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청구항 5의 추가 한정 구성은 ‘칼부재의 수평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칼부재와 칼블럭 사이에 설치된 수평위치 조절부재’일 뿐, 수평위치조절부재가 칼블럭의 위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단순히 칼부재의 수직 위치만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도 않다.
더욱이 비교대상발명 1의 실러 높이조절나사는 실러지지대의 높이를 조절하는 구성으로서, 실러지지대의 높이를 조절할 경우 실러지지대에 설치된 실러의 높이도 함께 조절되고, 비교대상발명 1의 실러 높이조절나사가 실러지지대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실러지지대에 설치된 실러의 높이 또한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5는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한 것으로서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청구항 6 부분
1) 구체적인 검토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6은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왕복이동부재는 칼프레임을 지지하는 지지봉, 프레임에 설치된 메인모터에 의해 회동 가능하게 설치된 회동부, 회동부의 회동력을 가속시켜 칼부재를 이동시키기 위해 회동부 및 지지봉에 연결된 가압부 및 회동부의 회동운동을 완충하기 위한 완충부를 구비하는 것’을 추가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우측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도 실러지지봉, 실러 캠, 캠 팔로어, 실러 가압용 실린더, 완충스프링이 형성되어 있고, 청구항 6의 한정 구성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칼프레임(실러설치대)을 지지하는 지지봉(실러지지봉), 프레임에 설치된 메인모터에 의해 회동 가능하게 설치된 회동부(실러 캠), 칼부재(실러)를 이동시키기 위한 가압부(캠 팔로어 및 실러 가압용 실린더), 회동부(실러 캠)의 회동운동을 완충하기 위한 완충부(완충스프링)를 구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는, 청구항 6에서는 칼부재가 왕복이동하는 동안은 물론, 작업을 중단하여 칼부재가 상승되는 경우에도 가압부에 의하여 회동부와 지지봉이 항상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실러가 왕복이동하는 동안 실러지지봉에 연결된 캠 팔로어가 실러 캠과 순간적으로 접촉이 해제되어 소음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실러 가압용 실린더에 의하여 실러가 비작업 위치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캠 팔로어가 실러 캠과 완전히 이격되므로, 청구항 6의 가압부는 비교대상발명 1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의 경우에도 실러가 왕복이동하는 동안 완충스프링이 탄성력을 제공하여 캠 팔로어가 실러 캠에 밀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역시 실러가 왕복이동하는 동안 실러지지봉에 연결된 캠 팔로어와 실러 캠의 접촉이 유지되는 구조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항 6은 ‘회동부의 회동력을 가속시켜 칼부재를 이동시키기 위해 회동부 및 지지봉에 연결된 가압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작업을 중단하여 칼부재가 상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한정을 하고 있지도 않다.
나아가 설령 청구항 6의 가압부가 시스템이 정지해 있을 경우 컨트롤유니트의 제어에 의해 지지봉을 상승시켜 칼부재와 베이스롤러 사이를 이격시킴으로써 열에 의한 베이스롤러의 손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갑1호증의 7면 9~11행), 비교대상발명 1의 실러 가압용 실린더 역시 시스템이 정지해 있을 때는 실러를 상승시켜 실러와 실링 롤 사이를 이격시킴으로써 열에 의한 실링 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구성이므로(을6호증의 11면 ‘3-2실러설치대’), 그 기능이나 작용효과 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 원고는, 청구항 6의 완충부는 회동부의 회동점을 기준으로 가압부와 대향되게 설치되어 칼부재가 하강 이동할 때 칼부재의 자중이 ‘0’이 되도록 보정하고, 칼부재가 상승 이동할 때 그만큼 칼부재의 자중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완충스프링과는 다른 구성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항 6은 ‘회동부의 회동운동을 완충하기 위한 완충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완충부가 회동부의 회동점을 기준으로 가압부와 대향되게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의 완충스프링 역시 실러 캠의 회동운동을 완충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청구항 6의 완충부와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는 것이다.
3) 대비 결과의 정리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6도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