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허8578 거절결정(특)

by 관리자 posted Jun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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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8578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5허8578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13-108946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7-2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1. 김○○ 2. 김○○
피고 특허청장
판사 김우수, 김부한, 나상훈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26. 2015원70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7. 12. 원고들(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5(이하 ‘이 사건 제5항 발명’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는 발명이 명확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기재불비사유가 있고,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에 의해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11. 청구항 5를 삭제하고, 청구항 4를 정정하는 방법으로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 13. 이 사건 출원발명을 다시 심사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위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하였다.

3) 원고는 2015. 2. 12.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5원703호로 심리한 다음,2015. 11. 26.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의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위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큐브형 척추 교정용 마사지기

2) 출원일/ 출원번호: 2013. 9. 11./ 제10-2013-108946호

3)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척추 주위의 근육을 강화하여 허리와 척추를 단련함으로써 척추장애 등의 개선효과 및 피로를 풀어주는 큐브형 척추 교정용 마사지기에 관한것이다(문단번호 [0001] 참조).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종래 척추 교정 장치는 유압 실린더 등을 구비하여야 하여, 장치가 고가임은 물론 장치의 크기가 커서 일반 가정 등에 보급되기 곤란한 단점이 있었고,종래의 척추 교정용 재활 운동기구는 좌우 골반이 틀어져 있을 때 이를 교정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문단번호 [0007], [0014] 참조).

다) 과제의 해결수단
본 발명은 작업자가 자유롭게 운반및 휴대할 수 있어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사용자가 등을 하늘 쪽으로 보이고 누우면, 작업자가 본 발명에 따른 마사지기의손잡이를 잡고 극상돌기 양측에 구비된부위를 천천히 압압하면 사용자는 마사지와 동시에 진동을 느끼면서 휘어있는 척추를 교정하게 된다(문단번호 [0026],[0057] 참조).
컨트롤부를 통해 전원을 인가하면 모터(200)가 구동되고 이로 인해 모터축(201)이 회전하면서 모터축(201)에 결합되어있는 진동판(210)이 회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진동판(210)의 회동은 제1돌출부(211)의 회동을 가능하도록 하며,제1 돌출부(211)의 회동에 따라 하판(30)의 바닥편에 형성된 제2 돌출부(340)와반복적으로 접촉됨과 동시에 모터축(201)에구비된 스프링(S)에 의해 진동하는 것이다(문단번호 [0035] 내지 [0037] 참조).하우징(10)의 상부에 하판(30)을 결합토록 함에 있어 고정공(300)과 하우징(10)의 상부면을 고정구(미도시)로 고정결합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선 진동지압구(50)를 상판(40)의 결합공(410)에사용자의 신체에 맞는 간격으로 결합하되, 결합구(미도시)로 진동 지압구(50) 바닥면에 형성되어 있는 나사홈에 고정 결합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결합한상태에서 상판(40)의 슬라이딩 결합돌출부(400)를 하판(30)의 슬라이딩 결합홈(330)에 일치되도록 결합한 다음, 고정
구(미도시)로 하판(30)의 제1 체결공(310)과 상판(40)의 제2 체결공을 고정 결
합하면 조립이 완성된다(문단번호 [0050] 내지 [0053] 참조).

4) 청구범위(2014. 11. 11. 보정된 것)
【청구항 1】양측에는 손잡이(100)가 구비되어 있고 일측에는 전선에 의해 컨트롤부와 연결된 하우징(10)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하우징(10) 내부에는 상기 컨트롤부의 조작에 의해 구동되는 모터(200)와 모터축(201)이 결합되어 있고 상기 모터축(201) 외주부에는 스프링(S)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모터축(201)에는 일측에 제1 돌출부(211)가 구비된 진동판(210)이 회동되게결합된 진동발생부(20)와, 상기 하우징(10)의 상측에 고정구로 고정 결합되도록표면에 복수개 이상의 고정공(300)이 천공되어 있고 표면 중앙에는 제1 체결공(310)이 천공된 상태에서 상기 제1 체결공(310)을 기준으로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길이방향으로 길게 복수개의 가이드바(320)가 구비되어 상기 가이드바(320) 사이에 슬라이딩 결합홈(330)을 형성하고 있고 이면에는 중심을 기준으로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기 제1 돌출부(211)와 대응되는 제2 돌출부(340)이 형성되어 있는 하판(30)과(이하 ‘구성요소 2’이라 한다), 상기 하판(30)에 구비된 슬라이딩 결합홈(330)에 결합토록 이면에 길이방향으로 길게 슬라이딩 결합돌출부(400)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슬라이딩 결합돌출부(400) 양측으로 복수개 이상의 결합공(410)이 각각 천공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상기 제1 체결공(310)과 고정구로 결합토록 제2 체결공(420)이 천공되어 있는 상판(40)과(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상판(40)의 결합공(410)에 결합구로 착탈 가능하도록구비된 진동 지압구(5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하는 큐브형 척추 교정용 마사지기.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공(410)의 형상은 가로방향의 장공 또는십자형 장공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큐브형 척추 교정용 마사지기.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 지압구(50)의 형상은 반원형상 또는 반타원형상 또는 일측이 라운딩 처리되고 일측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지름이 작아지는 봉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큐브형 척추 교정용 마사지기.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판(40)에 복수개 이상 나사공(430)을 천공하여 상기 나사공(430)에 원적외선 램프(440)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큐브형 척추 교정용 마사지기.

【청구항 5】삭제

다. 선행발명(을 제2호증)
2012. 3. 27. 공개 특허공보 10-2012-0029615호에 게재된 ‘광조사와 진동볼을 구비한 액상 화장품 용기’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본 발명은 액상 화장품 용기에 관한 것이며, 특히 사용자의 손에 의하지 않고 용기 자체로 화장수나 미용액을 직접 피부에 도포할 수 있는 화장품 용기에 관한 것이다. 더불어, 본 발명은 손을 이용하지 않고 에센스를 소망하는 부위에 직접 바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에센스를 바르면서 동시에 마사지를 할수 있는 화장품 용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단번호 [0002] 내지[0007] 참조).
본 발명에 따른 액상 화장품 용기(1)는작용 용기(100)와 수용 용기(200)로 분리될수 있으며, 수용 용기(200)는 에센스와 같은 액상 화장품을 수용한다. 작용 용기(100)에는 수용홈(140)이 형성되며, 이 수용홈(140)은 진동발생부(130)가 탑재되는모터 케이스(137)를 기밀하게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작용 용기(100)의 피부 쪽 단부에는 진동볼(51, 52, 53)을 수용하는 작용부(50)가 형성된다(문단번호 [0032] 내지 [0038], [0040], [0041] 참조).진동발생부(130)는 배터리(133), DC 모터(135), 모터 스위치(131)로 구성된다. 모터 스위치(131)의 한쪽 단부는 배터리(133)의 한쪽 전극에 접촉하고, 다른 쪽 단부의 밑으로 절곡된 부분이 DC 모터(135)의 본체의 외주면에 접촉하면, DC 모터(135)가 회전한다. 이때 DC 모터(135)의 모터 헤드(138)도 회전한다. 이 모터 헤드(138)와 모터 케이스 내벽에 돌출되어 형성된 진동전달체(141)가 서로 접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모터 헤드(138)의 회전에 의해 발생되는 물리적인 진동은 접촉하고 있는 진동전달체(141)에 전달된다(문단번호[0044] 참조). 진동전달체(141)는 모터 케이스의내벽이며, 모터 케이스는 용기 내부에 기밀하게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 케이스로 전달된 물리적인 진동은 용기 전체로 전달될 수 있다. 그결과 용기에 장착된 볼(51, 52, 53)과 사용자의손에도 함께 진동이 전달되며, 볼(51, 52, 53)을이용하여 용기 내부의 액상 화장품을 피부에 도포함과 동시에 진동 마사지를 할 수 있게 된다(문단번호 [0045]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대비표

2) 공통점과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2-②, 3, 4는 각각 하우징(10), 하판(30), 상판(40) 및 진동 지압구(50)로서, 선행발명의 외관부재(작용 용기와, 수용 용기 또는 마개의결합), 진동전달체를 구비한 모터케이스, 작용부(50) 및 진동볼과 각 대응된다. 양 대응구성들은 진동발생부를 수납하고 그 진동발생부에 의해 발생된 진동을 사용자의 신체부위와 직접 맞닿는 진동 지압구(또는 진동볼)로 전달하는포괄적인 기능에 있어 공통점이 인정되나, 양 대응구성의 결합방식 등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가 있다.

나) 구성요소 2-①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모터의 진동판(또는 반원형의모터 헤드)이 회전하여 진동을 발생하는 점에서 공통되나, 진동발생의 세부적인 원리에 있어 차이(이하 ‘차이점 2’라 한다)가 있다.

3) 통상의 기술자가 위 차이점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위 차이점들을 극복하여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가) 차이점 1(구성요소 1, 2-②, 3, 4 부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큐브형 척추 교정용 마사지기는 작업자가 손잡이를 잡고 사용자의 척추 부위에 진동 지압구를 대면서 근육을 압압하면, 사용자는 마사지와 동시에 진동을 느끼면서 사용자의 척추를 교정하는 것이다. 선행발명의 화장품 용기는 사용자가 스스로 수용 용기 부위를 잡고 복수의 진동볼을 피부에 대면서 수용 용기에서 나오는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 진동에 의해마사지를 하는 것이다. 양 발명에 의한 장치는 그 사용용도, 사용방법 및 사용부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큐브형 척추 교정용 마사지기’는 척추를 교정하기위해 특히 적합한 크기나 강도 등을 보유하는 구조를 가진 마사지기로, 얼굴피부를 마사지하는 기능을 갖는 선행발명의 ‘화장품 용기’와는 구조면에서 다른 물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은 위와 같은 용도의 차이에 따른 구조적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화장품 용기’에서이 사건 제1항 발명인 ‘큐브형 척추 교정용 마사지기’로의 전용을 쉽게 생각할수 없고, 설령 그러한 전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제1항 발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용도 변경에 따른 전체적인 구조적 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위 차이점 1을 쉽게 극복하기어렵다.

나) 차이점 2(구성요소 2-① 부분)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동발생 원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진동발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먼저 모터(200)가 구동되고 그로 인해 모터축(201)이 회전하면서 모터축(201)에 결합되어 있는 진동판(210)이 회동한다. ② 이와 같은 상태에서 진동판(210)의 회동은 제1 돌출부(211)의 회동을 가능하도록 하며, 제1 돌출부(211)의회동에 따라 하판(30)의 바닥면에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제2 돌출부(340)와 반복적으로 접촉된다. ③ 위 접촉과 동시에 모터축(201)에 구비된 스프링(S)에 의해 진동 즉, 전체적으로 상하운동이 일어난다(문단번호 [0055] 참조).

(2) 선행발명의 진동발생 원리
선행발명에는 진동발생수단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에서 ‘모터 헤드와 진동전달체의 간헐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선행발명어디에서도 모터 헤드와 진동전달체가 간헐적으로 충돌한다는 직접적인 기재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선행발명에는 ‘반원형 단면을 갖는 모터헤드(138)으로부터 (+)전극까지의 DC 모터(135)의 전체 길이는 대략 13mm이며, 대략1.4g으로 소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문단번호 [0049] 참조),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진동모터’와 그 형태 및 세부 사양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③ 편심된 모터 헤드와 진동전달체의 간헐적 충돌은 오히려 편심된 모터 헤드의 회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편심된 모터 헤드와 진동전달체의 간헐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상식이라 볼 수 있다.

(3) 나아가, 구성요소 2에는 ‘모터축을 감싸며 진동판과 연결된 스프링’을구비함으로써, ‘진동판의 제1 돌출부(211)와 하판의 제2 돌출부(340)의 간헐적접촉’과 ‘스프링에 연결된 진동판의 상하운동’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마사지기 전체에 진동’이 발생한다. 반면에 선행발명에는 위와 같은 유기적 결합이개시되어 있지 않다.

(4) 구성요소 2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목적하는척추 경혈부위의 마사지 또는 지압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효과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다.

(5)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위 차이점 2를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은 모두 마사지 또는 지압효과를 줄 수 있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선행발명의 ‘화장품 용기’는 화장품, 미용과 관련된 기술분야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마사지기는 척추 교정과 관련된 기술분야에해당하는 것이어서, 양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다르다. 이러한 기술분야의 차이점으로 인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운반 및 휴대가 편리하고, 사용자의 척추 경혈부위의 마사지 또는 지압효과를 높임으로써 척추 질환이나 기타허리 질환 등의 예방을 동시에 도모하는 목적이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어,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동을 발생하여 ‘사용자의 척추 경혈부위의마사지 또는 지압효과를 높임으로써 척추 질환이나 기타 허리 질환 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선행발명은 진동을 발생하여 ‘에센스 흡수를 향상시키고 피부 탄력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은 진동을 이용하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 발명은 상이한 진동발생 수단을 구비하고있고, 선행발명의 진동발생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으로는 이 사건 제1항발명의 목적인 척추 교정의 효과가 전혀 달성될 수 없다. 이러한 목적과 효과의 차이점으로 인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5)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2 내지 4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 내지 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이므로, 독립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제2 내지 4항 발명 역시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적어도 선행발명에 의해서는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다.
결론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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