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6허3785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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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6허3785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특허 제374141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6-12-08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1. 주식회사 케이브릿지 대표자 사내이사 최○○ 2. 이○○ |
피고 | 주식회사 대호하이테크 대표자 사내이사 고○○ |
판사 | 김우수 김부한 나상훈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6. 4. 27. 2015당554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5호증) (1) 발명의 명칭 : 교량용 점검대 설치용 고정자켓 및 점검대의 시공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9. 30./ 2003. 2. 17./ 특허 제374141호 (3) 특허권자 :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 교각의 상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상면설치부(110)와(이하‘구성요소 1’이라 한다); 교각상면설치부(110)의 길이방향 양단부에 각각 연속하여 교각의 측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측면설치부(111)와(이하 ‘구성요소2’라 한다); 상기 각 교각측면설치부(111)의 단부에 연속하는 한편, 수평되게 절곡되어 안전난간(211)과 발판(210)이 구비되는 점검대(200)가 설치되게 하는 점검대받침부(112)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각 점검대받침부(112)의 단부에 연속하는 한편, 교각의 측면을 향해 경사지게 절곡되어 상기 점검대받침부(112)가 수평위치로 유지되게 하는 받침부보강부(113)(이하 ‘구성요소4’라 한다)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용 점검대 설치용 고정자켓(이하‘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교각의 상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상면설치부(110)와, 교각상면설치부(110)의 길이방향 양단부에 각각 연속하여 교각의 측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측면설치부(111)와, 각 교각측면설치부(111)의 단부에 연속하는 한편, 수평되게 절곡되는 점검대받침부(112)와, 각 점검대받침부(112)의 단부에 연속하는 한편, 교각의 측면을 향해 경사지게 절곡되어 상기 점검대받침부(112)가 수평위치로 유지되게 하는 받침부보강부(113)로 되는 고정자켓(100) 다수개를 교각의 상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하고, 상기 교각상면설치부(110)들을 다수개의 연결브래킷(120)으로 서로 연결되게 하며, 발판(210)과 안전난간(211)이 구비되는 점검대(200)를 상기 점검대받침부(112)에 설치하여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용 점검대의 시공방법. (5)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교각에 설치되는 교량용 점검대 설치용 고정자켓 및 점검대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명세서 2면 3행), 종래 교량용 점검대는 교각의 측면에 앵커볼트에 의해 미리 설치되는 다수개의 "ㄴ"자형 브래킷에 의해 설치되는데, 앵커볼트에 의한 시공은 교각의 상단에 심한 균열을 발생시켜 교각의 내하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교량의 공용수명을 저하시키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명세서 2면 8~12행).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점검대 받침부를 갖는 고정자켓을 교각의 상면으로부터 측면에까지 일체로 연속 설치되게 하고, 점검대 받침부에 안전난간과 발판이 구비되는 점검대가 설치되게 함으로써, 교각상단에 균열이 발생되게 하는 앵커볼트에 의한 시공방법을 지양하는 한편,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며 견고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교량용 점검대 설치용 고정자켓 및 점검대의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명세서 2면 14~18행). [도 1]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고정자켓(100)이 도시되어 있는데, 이 고정자켓(100)은 교각의 상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상면설치부(110)와, 교각의 측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측면설치부(111)와, 안전난간과발판이 구비되는 점검대가 설치되게 하는 점검대받침부(112)와, 상기 점검대받침부(112)가 항시 수평위치로 유지되게 하는 받침부보강부(113)로 구성된다(명세서 2면 33~36행). 나. 선행발명들19) (1) 선행발명 1(을 제4호증) 선행발명 1은 1984. 1. 7. 공개된 일본 실용신안공보 소59-327호에 게재된 ‘교각용 걸개 발판’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선행발명 1은 교각의 양측면을 따라 복수개 대향하도록 배설되는 지주(1)와, 교각의 양측으로 대향하는 각 지주를 교각의 폭에 상응하여 연결할 수 있는 길 이를 가지는 체인(3)과, 교각의 측면에서 수직으로 각 지주에 고착된 수평재(5)와, 지주와 수평재 사이에 가설되어 지주와 수평재에 트러스를 형성하는 횡가로대(7)와, 지주와 체인 사이에서 지주에 직각으로 고착된 계지재(2)와, 횡가로대에 재치되는 발판(9)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명세서 2칼럼 19~32행), 각 지주(1)의 하부에는 지주(1)와 교각(B) 측면과의 간격을 조절하고 항장(抗張) 트러스의 받침점이 되는 직경 16mm의 조절볼트(10)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명세서3칼럼 24~27행). 선행발명 1의 제2 실시례의 특징적 구성은 앵글로 된 경사부재(6)의 일단이 지주(1)의 하단에 설치되고, 지주(1)와 수평재(5)에 의해 압축 트러스를 구성하는 것에 있다(명세서 4칼럼 23~26행). (2) 선행발명 2(을 제5호증) 선행발명 2는 1998. 5. 2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특1998-14429호에 게재된 ‘교량안전 점검대의 시공방법 및 그의 물품’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선행발명 2는 다수개로 분할되어 분해 조립할 수 있는 안전점검대틀(31)을 상호 연결하되 볼트와 너트로 체결하여 교량안전 점검대본체(30)를 형성하는 공정과, 교량안전 점검대본체(30)의 내측에는 교각(20)의 상부를 감싸며 교량안전 점검대본체(30)를 지지해주는 H빔 형태의 지지구(32)를 교량안전 점검대본체(30)의 저부와 용접하여 설치하는 공정과, 지지구(32)에는 교량안전 점검대본체(30)가 교각(20)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케미컬 앵커볼트20)(40)로 고정시키는 공정과, 교량안전 점검대본체(30)의 저부에는 점검자의 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스크린망체 형상의 보행판(33)을 용접하여 설치하는 공정과, 교량안전 점검대본체(30)의 일측에는 점검자가 교량(10)에서 교량안전 점검대본체(30)로 안전하게 입출할 수 있는 입출틀(34)을 설치하는 공정이 이루어진 것이다(명세서 2면 16~24행). 선행발명 2의 지지구(32)는 케미컬 앵커볼트(40)를 이용하여 교각(20)에 고정설치하기 때문에 교량안전 점검대본체(30)가 교각(20)의 상부에 견고히 고정된다(명세서 2면 밑에서 3~4행). (3) 선행발명 3(을 제6호증의 1, 2) 선행발명 3은 1977. 8. 11.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2-105827호에 게재된 ‘토목건축용 발판’에 관한 것이다. (4) 선행발명 4(을 제7호증의 1, 2) 선행발명 4는 1977. 2. 5.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2-16728호에 게재된 ‘발판 형성용 지지틀’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2. 8.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이하 아래 2.항까지는 ‘원고’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도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5당5540)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4. 27.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요지 |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시공방법은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청구항 해석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 278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교각상면설치부’의 해석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의 문언, 발명의 설명 등을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1의 ‘교각상면설치부’는 ‘교각의 상면에 면접하여 설치되어 교각측면설치부 등으로 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구성’으로 해석되고,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교각의 상면 폭에 맞게 절곡된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교각의 상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상면설치부”(구성요소 1)라고 하여 교각상면설치부를 교각의 상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도 1]에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형성된 교각상면설치부가 도시되어 있고, 그 명세서에는 “교각상면설치부(110)와 교각측면설치부(111)와 점검대받침부(112)와 받침부보강부(113)는 연속하여 단일체로 형성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명세서의 기재는 교각상면설치부와 교각측면설치부 등 각 구성이 ‘연속하여 단일체’를 이룬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교각상면설치부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형성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며, 교각상면설치부의 구성은 위 도면의 도시에 의해 그 청구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③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종래 교량용 점검대가 교각의 측면에 앵커로 고정되는 방식이어서 앵커로 인해 교각에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각에 걸이식(∩자 형상)으로 교각의 상면으로부터 측면에까지 일체로 연속하여 설치되는 고정자켓으로 구성된 교량용점검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켓을 구성하는 교각상면설치부, 교각측면설치부 등의 구성이 서로 연속하여 설치되어 교각측면설치부 등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이 교각상면설치부에 의해 지지되면 족하고, 교각상면설치부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구성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속’의 해석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의 문언, 발명의 설명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3, 4의 ‘연속’은 교각상면설치부, 교각측면설치부, 점검대받침부, 받침부보강부등의 구성이 ‘서로 힘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것에 제한되지 않으며, 각 구성이 나사 결합 등을 통해 서로 잘 분리되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교각상면설치부의 양단부에 ‘연속하여’ 교각측면설치부가 설치되고(구성요소 2), 교각측면설치부의 단부에 ‘연속하는’ 점검대받침부가 설치되며(구성요소 3), 점검대받침부의 안전난간단부에 ‘연속하는’ 받침부보강부가 설치된다(구성요소 4). ② ‘연속’은 ‘끊이지 않고 죽 이어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연속하여’ 또는 ‘연속하는’의 청구항은 문언 그 자체로 각 구성요소가 서로 결합되어 이어져 있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도 1]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프레임으로 형성된 교각상면설치부, 교각측면설치부, 점검대받침부, 받침부보강부 등이 도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교각상면설치부와 교각측면설치부와 점검대받침부와 받침부보강부는 연속하여 단일체로 형성되고”, “교각측면설치부는 교각상면설치부의 양단부에 연속하여, 받침부보강부는 각 교각측면설치부에 연속하여 형성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 설명에는 각 구성요소가 ‘연속하여’ 설치되는 것에 더하여 ‘단일체로 형성’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항의 기재만으로 ‘연속’이 갖는 기술적범위가 명백하다면 발명의 설명에 그에 관하여 ‘연속하여 단일체로 형성’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의해 또는 위 도면의 도시에 의해 그 청구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나아가 여기에서 ‘단일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한 몸이나 한 덩어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데, 이는 ‘쉽게 분리되지 아니하는 것’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문언 자체로 나사 결합에 의해 한 몸이 된 구성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종래 교량용 점검대가 교각의 측면에 앵커로 고정되는 방식이어서 앵커로 인해 교각에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각에 걸이식(∩자 형상)으로 교각의 상면으로부터 측면에까지 일체로 연속하여 설치되는 고정자켓으로 구성된 교량용점검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켓을 구성하는 교각상면설치부, 교각측면설치부, 점검대받침부, 받침부보강부 등의 구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점검대받침부 상단에 놓이는 발판의 하중이 점검대받침부와 받침부보강부를 거쳐 교각측면설치부, 교각상면설치부로 전달되어 교각상면설치부에 의해 지지되면 족하고, 교각상면설치부, 교각측면설치부, 점검대받침부, 받침부보강부 등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형성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대비, 진보성 부정 여부 (가)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나) 공통점 및 차이점 1)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1의 ‘교각상면설치부’는 선행발명1의 ‘계지재(係止材) 및 체인’에 대응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1의 ‘교각상면설치부’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교각 상면 폭에 맞게 절곡된 구성에 제한 되지 않고, 교각의 상면에 면접하여 설치되어 교각측면설치부 등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구성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선행발명 1의 ‘계지재(係止材) 및 체인’도 비록 두 개의 계지재(係止材)가 체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교각 상면에 면접하여 설치되면서 지주등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점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교각상면설치부’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동일하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2의 ‘교각측면설치부’와 선행발명1의 ‘지주’는, 교각상면설치부{계지재(係止材)}21)의 길이방향 양단부에서 연속하여 교각의 양측면을 따라 설치되는 점에서 그 구성이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2의 ‘교각측면설치부’는 교각 측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지주 하부에 지주와 교각 측면의 ‘간격을 조절하는 조절볼트(10)가 설치’되어 있는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에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차이가 있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3의 ‘점검대받침부’와 선행발명 1의 ‘수평재’는, 각 교각측면설치부(지주)의 단부에 연속하여 수평되게 형성되어 안전난간과 발판이 구비되는 점검대가 설치되는 점에서 그 구성이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3의 ‘점검대받침부’는 교각측면설치부의 단부에서 ‘절곡되어’ 설치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수평재’는 지주에 다른 부재가 연결되어 있는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에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차이가 있다. 4)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4의 ‘받침부보강부’와 선행발명 1의 ‘경사부재’는, 각 점검대받침부(수평재) 단부에 연속하여 교각의 측면을 향해 경사지게 설치되어 점검대받침부(수평재)가 수평위치로 유지되게 하는 점에서 그 구성이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4의 ‘받침부보강부’는 점검대받침부의 단부에서 ‘절곡되어’ 설치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경사부재’는 수평재에 다른 부재가 연결되어 있는 점(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에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차이가 있다. (다) 차이점들의 용이 극복 여부 1) 차이점 1(구성요소 2) 관련 차이점 1은 교각측면설치부가 교각 측면에 ’면접되게‘ 설치된 구성에 관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교각측면설치부가 교각 측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구성에 관하여, “교각의 측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측면설치부(111)”(명세서 2면 34행), “교각측면설치부(111)가 교각(300)의 측면에 면접되게 하여”(명세서 2면 밑에서 12행)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기술적 의의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도 3]에도 교각측면설치부가 교각에 단순히 접해 있는 정도로만 도시되어 있어 그 설치 구조에도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없다. ② 또 선행발명 2에는 “지지구(32)는 케미컬 앵커볼트(40)를 이용하여 교각(20)에 고정설치하기 때문에 교량안전 점검대본체(30)가 교각(20)의 상부에 견고히 고정된다(명세서 2면 밑에서 3~4행)”는 기재가 있고, 오른쪽 그림의 [도 3c]에는 그 설치 구조가 도시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2의 지지구는 교각의 측면에면접되게 설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한편, 선행발명 2는 걸이식의 교량안전 점검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고, 선행발명 1의 지주를 선행발명 2의 지지구와같이 교각 측면에 단순히 면접하는 구조로 변경하는데 많은 구조적 변경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며, 그로 인한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행발명 1, 2는 그 결합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도 없다. 2) 차이점 2, 3(구성요소 3, 4) 관련 차이점 2, 3은 점검대받침부와 받침부보강부가 ’절곡 형성된‘ 구성에 관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차이점 2, 3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점검대받침부와 받침부보강부가 절곡 형성된구성에 관해 청구범위에만 “점검대받침부를 교각측면설치부 단부에서 절곡되게 형성하고”(구성요소 3), “받침부보강부를 점검대받침부 단부에서 절곡되게 형성한 것”(구성요소 4)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발명의 구성 및 작용’란에는아무런 기술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또 선행발명 1의 [도 4]에는 수평재와 경사부재가 각각 지주와 수평재에 나사 결합 등의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③ 한편, 부재가 서로 힘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연속하여 연결하는 방법 중, 하나의 부재를 단순히 절곡하여 연결하는 방법, 두개의 부재를 나사 결합, 용접 등으로 연결하는 방법 등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다. ④ 따라서 선행발명 1의 두 개의 부재를 나사 결합 등의 방법으로 연결한 구성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절곡하여 연결하는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주지관용기술로의 대체 정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이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연속’의 의미는 전체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것을 주로 하면서도 나사 결합 등을 통해 서로 잘 분리되지 않게 연결되는 경우로 한정 해석되는 것일 뿐, 선행발명 1과 같이 체인으로 묶여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교각상면설치부’는 ‘교각의 상면에 면접하여 설치되어 교각측면설치부 등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구성’으로 해석되는바, 선행발명 1의 ‘계지재(係止材) 및 체인’도 교각 상면에 면접하여 설치되어 지주 등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구성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교각상면설치부’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교각상면설치부’에는 선행발명 1과 같이 두개의 계지재(係止材)를 체인으로 연결한 구성도 포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고도의 발명인 특허에 관한 것이고 영구적으로 사용되며 좌우 흔들림이 방지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고안에 해당하는 실용신안에 관한 것이고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간이식 교량 점검대에 관한 것이며 좌우 흔들림을 방지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은 고안에 해당하는 실용신안이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이므로 진보성을 판단하는 선행발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명세서 어디에도 영구적으로 설치된다는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면을 참고하면 볼트로 조립되어 있어 충분히 해체가 가능하고, 선행발명 1도 일시적으로만 한정하여 사용된다는 기재가 없으며, 그 재료의 재질 및 사용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선행발명 1도 교량 및 교량 받침의 조사, 점검, 청소, 보수 등에 사용되는 교량 점검대에 관한 것으로 당연히 좌우 흔들림 방지를 위한 수단이 필수적인데, 교각 상면에 걸이식으로 걸리면서 횡가로대를 이용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자체 하중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앵커를 사용하지 않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조절볼트를 교각에 삽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고, 선행발명 2는 앵커를 삽입하는 앵커식 교량점검대에 관한 것인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에는 “각 지주(1)의 하부에는 지주(1)와 교각(B) 측면과의 간격을 조절하고 항장(抗張) 트러스의 받침점이 되는 직경 16mm의 조절볼트(10)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명세서 3칼럼 24~27행)는 기재가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의 조절볼트는 교각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주의 하부에 설치되는 것이다. 또 선행발명 2의 지지구는 ∩자 형상으로 교각 상면을 감싸게 설치되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게 앵커볼트 없이도 교각에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고, 선행발명 2의 앵커볼트는 교량안전 점검대본체를 교각에 보다 안전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단지 지지구 본체 측면의 돌출된 부분에 부수적, 보조적으로 더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검토결과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고정자켓’을 이용한 ‘교량용점검대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시공방법의 특징은 ① 고정자켓(100) 다수개를 교각의 상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하고, ② 교각상면설치부(110)들을 다수개의 연결브래킷(120)으로 서로 연결되게 하며, ③ 발판(210)과 안전난간(211)이 구비되는 점검대(200)를 상기 점검대받침부(112)에 설치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시공방법과 선행발명 1의 대비 및 검토 (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고정자켓(100) 다수개를 교각의 상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하는 구성은, 선행발명 1의 [도 1, 4]에 도시된 교각용걸개발판(A) 두 개를 교각의 상부에 일정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하는 구성과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교각상면설치부(110)들을 다수개의 연결브래킷(120)으로 서로 연결하는 구성은, 선행발명 1의 [도 1, 4]에 도시된 수평재들(5)을 다수개의 횡가로대(7)로 서로 연결하는 구성에 대응된다.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고정자켓(걸개발판)을 다수개의 연결브래킷(횡가로대)로 서로 연결하는 점에서 그 구성이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연결브래킷은 ‘교각상면설치부’들을 연결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횡가로대는 ‘수평재’들을 연결하는 점에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연결브래킷’에 관하여, “각 교각상면설치부(110)들을 연결브래킷(120)으로 연결 고정되게 한다. 이때, 각 교각상면설치부(110)와 연결브래킷(120)은 볼트(103)와 너트(104)에 의해 고정된다”(명세서 2면 밑에서 10~12행)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기술적 의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연결브래킷과 선행발명 1의 횡가로대는 다수개의 고정자켓(걸개발판)을 서로 연결하여 상호 견고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점에서 그 기능 및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다수개의 구조물을 상호 견고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결브래킷으로 단순히 연결하는 정도의 기술은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의 차이는 다수개의 구조물을 어디에서 연결할 것인지에 관한 단순한 연결 위치의 차이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시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연결브래킷이 교각 상면에 위치하여 하중 및 좌우 흔들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는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개의 구조물을 단순히 연결하는 연결브래킷은 주지관용기술일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1의 횡가로대와도 그 기능 및 효과가 동일하다. 비록 그 설치 위치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시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주장하는 하중 및 좌우 흔들림을 방지하는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연결브래킷으로 인하여 진보성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발판(210)과 안전난간(211)이 구비되는 점검대(200)를 점검대받침부(112)에 설치하는 구성’은, 선행발명 1의 [도 1, 4]에 도시된 ‘발판용 합판(9)과 안전난간{제2지주(11) 및 안전로프(12)}이 구비되는 점검대를 수평재(5)에 설치하는 구성’과 동일하다. |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