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사건번호 2014허1273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4허1273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429597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7-10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김○○
피고 주식회사 유스페이스
판사 설범식, 박정훈, 윤주탁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1. 24. 2013당12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방탄유리를 사용한 지면광고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8. 19./ 2004. 4. 22./ 제429597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나. 확인대상발명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3당1216호로 심리한 다음 2014. 1. 24.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일부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치환 내지 변경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나. 구성 5에 대한 판단
1) 대응구성 5와의 대비
살피건대, 구성 5와 대응구성 5는 바닥의 소정위치에 유리를 설치하여 디스플레이부 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구성 5는 방탄유리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대응구성 5는 ‘강화된 유리’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대응구성 5가 구성 5와 균등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판단에 필요한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2010후67 판결 등 참조).
3) 대응구성 5가 구성 5와 균등관계에 있는지
가) 과제의 해결원리의 동일성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선행기술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디스플레이부의 상면을 방탄유리로 덮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사람의 하중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안정성을 높이는 점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서 선행기술과 차별되는 특징적 구성은 “디스플레이부의 상면을 방탄유리로 덮는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도 ”디스플레이부의 상면을 ‘강화된 유리’로 덮는다“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사람의 하중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안정성을 높이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나) 목적과 작용효과의 동일성
비록 대응구성 5는 구성 5의 방탄유리를 ‘강화된 유리’로 치환한 것이지만, 위와 같은 치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하중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안정성을 높임에 있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다) 치환 자명성
또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방탄유리와 확인대상발명의 ‘강화된 유리’는 모두 그 기술분야에서 고강도를 요하는 투명창에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방탄유리를 확인대상발명의 ‘강화된 유리’로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의식적 제외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 당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때, 상기 방탄유리(10)는 일반유리의 표면조직과 응결 결합(cohesive
force)하여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도 유리가 뚫리지 않도록 개발된 제품으로써, 절단과 부착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02. 11. 29.경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바닥면의 방탄유리에 형성된 감지센서, 마이컴, 디스플레이부 등으로 이루어진 지면광고 구성에 있어 특이한 차이점이 없어, 출원 전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6-33427호에 게재된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의 통지를 받자, 2003. 3. 27. “본원 발명은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의 바닥에 설치하고 영상광고와 음성광고 데이터를 동시에 출력함으로써 광고효과를 향상시키는 목적의 방탄유리를 이용한 지면광고 시스템과 방탄유리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의 상면을 보호함으로써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 방탄유리를 사용한 지면광고시스템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어 인용참증과 기술적 목적을 달리하고, 인용참증과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용참증에는 음성출력수단이 결여되어 있고 광고영상이 음성과 같이 동작되어지는 구성이나 작용은 어디에도 게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상세한 설명의 위 ① 부분을 ”이때 방탄유리(10)는 강화유리를 무색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으로 여러 겹 마주 붙여서 총탄(銃彈)의 관통(貫通)을 막을 수 있게 강화(强化)한 판유리 제품으로서 설치 구조물에 따라 소망하는 형태로의 절단과 부착이 용이하여, 이용의 폭(輻)이 매우 광범위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명세서를 보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출원 과정에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방탄유리’가 일반적인 강화유리[확인대상발명에서 특정한 바와 같이 “성형 판유리를 연화온도(軟化溫度)에 가까운 500∼600℃로 가열하고, 압축한 냉각공기에 의해 급랭시켜 유리 표면부를 압축변형시키고 내부를 인장변형시켜 강화한 유리”를 의미한다.]가 아니라, 여려 겹의 강화유리를 무색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으로 마주 붙여 만듦으로써 총탄의 관통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강화유리보다 강도가 강화된 유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세한 설명에서 그 의미를 의식적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디스플레이부의 상면을 ‘강화된 유리’로 덮는다“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 5의 ‘강화된 유리’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5의 ‘방탄유리’와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응구성 5는 구성 5와 균등한 관계에 있지 않다.

다. 소결론
따라서, 대응구성 5가 구성 5와 균등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나머지 구성요소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확인대상발명 대비표]

확인대상발명대비표.jpg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사람이 통행하는 통로에 사람의 통로 진입을 감지하는 감지센서부의 출력제어신호에 따라 광고출력을 결정하고 시스템 전체의 동작을 제어
하는 마이컴의 제어신호에 따라 광고영상과 음성을 출력하는 디스플레이부와 음성출력부에 있어서, 상기 광고영상과 음성을 데이터에 저장하고 있다가 마이컴의 제어신호에 따라 제공하는 메모리부를 통로바닥의 소정위치에 투명한 방탄유리로 설치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탄유리를 사용한 지면광고 시스템
【청구항 2, 3】(삭제)

별지1.jpg

 

 

[별지 2]


확인대상발명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가.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바닥영상 구현 시스템
나.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제어 흐름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작동 흐름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다. 확인대상발명의 내용
확인대상발명은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의 바닥에 설치되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출력함으로써 출력되는 영상물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바닥영상
구현 시스템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디스플레이부의 상면을 강화된 유리로 덮어 통로 바닥을 견고하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향상시킨 바닥영상 구현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 1을 참조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사람이 통로에 진입하는지를 감지하는 센서부(120)가 설치되고, 센서부(120)에서의 감지신호에 따라 게임 영상물의 출
력을 결정하고 시스템 전체의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컴(130)의 제어신호에 의해 게임 영상이 출력되는 디스플레이부(140)와 게임 음성이 출력되는 음성출
력부(150)를 갖는 바닥영상 구현 시스템에 있어서, 마이컴(130)의 제어신호에 따라 저장되어 있는 게임 영상데이터와 게임 음성데이터를 제공하는 메모리부(160)를 통로 바닥의 소정위치에 투명한 강화된 유리(110)로 설치하여서 된 것인 바닥영상 구현 시스템이다. 여기서 강화된 유리(110)란 성형 판유리를 연화온도(軟化溫度)에 가까운 500∼600 ℃로 가열하고, 압축한 냉각공기에 의해 급랭시켜 유리 표면부를 압축변형시키고 내부를 인장변형시켜 강화한 유리를 의미한다.
도 2를 참조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작동 흐름을 설명한다.

사용자에 의해 바닥 영상 구현 시스템이 작동됨(S10)에 따라 센서부(120)가 작동된다(S20). 이후 센서부(120)는 사람이 통로에 진입하는지를 감지한다
(S30). 만약 사람의 통로 진입이 감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진입감지 단계로 이동한다. 사람의 통로 진입이 감지되면 메모리부(160)로부터 게임 영상데
이터와 게임 음성데이터를 로딩(loading)하게 된다(S40). 이후 마이컴(130)의 제어신호에 따라 디스플레이부(140)는 게임 영상데이터를 토대로 게임 영상을 출력하고, 음성출력부(150)는 게임 음성데이터를 토대로 게임 음성을 출력한다(S50). 이로써 바닥 영상 구현 시스템을 통해 게임 영상물의 출력이 구현된다. 시스템이 작동되는 상태라면 위 작동 흐름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별지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194 2015허215 권리범위확인(실) 2015허215 권리범위확인(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451329호 특허법원 2020.06.17 53
193 2014허9376 거절결정(특) 2014허9376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07-75584호 특허법원 2020.06.22 53
192 2016허2096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209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43684호 특허법원 2020.08.10 53
191 2017허6187 등록무효(특) 2017허6187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1654716호 특허법원 2020.08.13 53
190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518727호 특허법원 2020.06.15 54
189 2014허6025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6025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248278호 특허법원 2020.06.19 54
188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998-13940호 특허법원 2020.06.24 54
187 2016허3204 거절결정(특) 2016허3204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2012-7014747 특허법원 2020.08.07 54
186 2016허9066 등록무효(특) 2016허9066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1280982호 특허법원 2020.08.11 54
185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603014호 특허법원 2020.08.14 54
184 2015허8073 등록정정(특) 2015허8073 등록정정(특) 특허/실용신안 제354072호 특허법원 2020.06.22 55
183 2016허6340 정정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2016허6340 정정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특허/실용신안 제820903호 특허법원 2020.08.10 55
182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128399호 특허법원 2020.08.10 55
181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1375554호 특허법원 2017.10.25 56
180 2013허6899 등록무효(특) 2013허6899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680448호 특허법원 2017.11.02 56
179 2013허10065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10065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495582호 특허법원 2017.11.02 56
178 2013허8390 거절결정(특) 2013허8390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06-7006967호 특허법원 2017.11.03 56
177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854246호 특허법원 2020.06.23 56
176 2016허7213 권리범위확인(실) 2016허7213 권리범위확인(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459038호 특허법원 2020.06.26 56
175 2016허2720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272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423996호 특허법원 2020.08.10 5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