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5허3948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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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5허3948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952995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6-12-15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1. 윤○○ 2. 서○○ |
피고 | 박○○ |
판사 | 김환수, 최종선, 장현진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5. 5. 26. 2014당28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3호증) 1) 명칭: 자동 공기주입장치6)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8. 21./ 2010. 4. 7./ 제952995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CO2 카트리지와 노즐이 체결되는 본체와, 상기 본체의 내부에삽입되어 CO2 카트리지를 관통하는 작동핀 및 작동핀을 작동시키는 스트로크와스트로크 및 작동핀을 탄력적으로 지지하는 스프링과 고정부재를 통해 스트로크가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체결되는 덮개 및 본체에 삽입되어 스트로크를 지지하는 슬리브와 작동핀을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레버를 구비하여 구성된 자동 공기주입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본체는 그 전면에 너트가 구비되고, 그 하측 외측에 나선이 형성되며 그 작동공이 형성되고 상기 작동공에는 슬리브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다수의 가이드 돌기가 형성되며(이하‘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작동핀은 핀과 몸체로 구성됨과 더불어 몸체의 양측에 오링이 구비되고 몸체의 끝에 결합돌기가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에 구비된 너트에는 그 하면에 홀이 형성되고 상기 홀의 외측에 유통공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 장치.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의 일측에는 레버를 고정하기 위한 레버삽입홈이 형성됨과 더불어 상기 레버삽입홈에는 힌지핀결합홀과 안전핀삽입홀이 구비되고 힌지핀결합홀의 일측에 레버의 회동을 제한하기 위한 제한돌기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의 중앙과 덮개의 하면에 본체와 덮개 내부로 물을 유입하기 위한 유입홀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 장치.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버는 일측에 힌지핀결합홀이 형성되며 그 반대측에 체결끈 결합홀이 형성됨과 더불어 힌지핀결합홀의 일측에 레버의동작을 제한하는 돌기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브의 외측에는 본체에 형성된 가이드 돌기에 끼움 결합되는 다수의 홀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 【청구항 7】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로크는 상측에 단턱이 형성되고 단턱의 중앙에 작동핀을 끼움 결합하기 위한 결합홀이 형성되고 그 하측에 원형판이 형성되어 스프링하우징이 체결됨과 더불어 고정부재를 통해 덮개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체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 【청구항 8】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핀은 몸체의 중앙에 가이드홀이 형성되어 본체에 결합되는 레버의 일측 끝단이 상기 가이드홀에 체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 【청구항 9】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로크에는 스프링 하우징이 추가로 구비되어 스프링 하우징에 의해 스프링이 탄력적으로 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 5) 발명의 개요 및 주요 도면 본 발명은 튜브나 구명조끼 및 수상용 기구에 공기를 주입시키는 자동 공기 주입장치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종래의 자동 공기주입장치는, 본체가 상부와 하부로 구성되며, 핀을 통해 결합되어 상부와 하부의 결합이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고, 충격에 의해 핀이 빠지며, 상·하부로 나뉘고 다수의 부품들이 구비되어 있어 제작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제작 원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러한 문제를해결하여 보다 단순한 구조로 제작이 용이하며 안전한 자동 공기주입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문단번호 [0006] ~ [0009]).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동 공기주입장치는, CO2 카트리지와 노즐이 체결되는본체(10), CO2 카트리지를 관통하는 작동핀(40), 작동핀(40)을 작동시키는 스트로크(50), 작동핀(40) 및 스트로크(50)를 탄력적으로 지지하는 스프링(S), 고정부재(70)를 통해 스트로크(50)가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체결되는 덮개(20), 스트로크(50)를 지지하는 슬리브(80), 작동핀(40)을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레버(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체(10)는 전면에 너트(11)가 구비되고 하부 외측에 나선이 형성되며, 본체내부에 작동공(13)이 형성되는데, 작동공(13)에는 슬리브(80)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다수의 가이드 돌기가 형성되며, 작동핀(40)은 핀(42)과 몸체(41)로 구성됨과 더불어 몸체(41)의 양측에 오링(43)이 구비되고, 몸체(41)의 끝에는 결합돌기(44)가 형성된다(문단번호 [0010]). 나. 선행발명8) 1) 선행발명 1 (갑 제4호증) 1981. 5. 19. 미국 특허공보 제4,267,944호로 공고된 ‘자동 인플레이터’에 관한 것이다. 2) 선행발명 2 (갑 제5호증) 1980. 9. 23. 미국 특허공보 제4,223,805호로 공고된 ‘자동 인플레이터’에 관한 것이다. 3) 선행발명 3 (갑 제6호증) 1997. 2. 11. 미국 특허공보 제5,601,124호로 공고된 ‘홈이 있는 하우징을 구비한 자동 인플레이터’에 관한 것이다. 4) 선행발명 4 (갑 제15호증의 1) 가) 2002. 8. 20. 미국 특허공보 제6,345,371호로 공고된 ‘팽창 장치’에 관한 것으로, 종래의 전형적인 팽창 장치보다 더 적은 작동부품을 가지거나 유용한 선택이 가능한 팽창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열 44-47행). 나) 주요 내용 및 도면 팽창 장치(5)는 크게 일 단부에 가스캡슐(6)을 수납하는 본체(8), 본체의다른 단부에 끼워지는 캡(30), 본체 내부의 관통 보어(bore, 11)와 동공(10)에배치되어 가스캡슐(6)을 천공하여 압축된 가스가 분출되도록 하는 나이프(15)가 포함된 피스톤(12), 피스톤 후단에 배치되어 이를 구동시키기 위한 구동수단으로 이루어진다. 피스톤(12) 중단부에 구비되는 칼라(13)에 스프링(19)의 일단이 고정되도록피스톤 외면에 끼워지고, 스프링(19)의 타단은 핀(21)들에 의해 공동(10) 내의제자리에 고정되는 콜렛(collet, 20)으로 지지되며, 위 콜렛(20)은 원통형 부재로서 그 후단에는 종이 퓨즈 슬리브(23)가 그 위에 결합된다. 피스톤(12)의 내경에는 수동 해제 로드(rod, 26)가 위치하며, 위 해제로드(26)는 스커트(skirt)의 내측 변형을 방지하고 견인줄(pull cord, 28)의 내단에 형성된 볼(ball, 27)을 파지하고, 위 견인줄(28)의 외단에는 견인핸들(pull handle, 29)이 고정된다. 자동 동작 방식에서는, 종이 퓨즈 슬리브(23)가 물에 잠기게 되면 슬리브가용해되어 스프링 압력이 스커트 부분(22)을 외측으로 변형시키고, 립(lip, 25)을 홈(17)에서 이탈시켜 스프링(19)의 힘에 의하여 피스톤(12)에 결합된 나이프(15)가 밀봉(32)을 관통하게 된다. 수동 동작 방식에서는, 핸들(19)이 당겨지면해제로드(26)가 내경(16)에서 이탈되고, 피스톤의 스커트가 스프링(19)의 힘에의해 내측으로 변형되며, 립(25)이 홈(17)에서 분리되어 스프링 힘에 의해 피스톤의 나이프가 캡슐을 관통하게 된다(이상, 3열 27행 - 4열 31행). 5) 선행발명 5 (갑 제16호증) 가) 1997. 12. 9. 미국 특허공보 제5,694,986호로 공지된 ‘통공형 하우징과안전 지시계(indicator)를 구비한 자동 액추에이터’에 관한 것이다. 나) 주요 내용 및 도면 자동 인플레이터(10)는 크게 인플레이터 바디(12), 액추에이터 바디 어셈블리(14), 원통형 캡 어셈블리(16)로 이루어진다. 인플레이터 바디(12)의 상부에는 가스캡슐(22)이 체결되고 그 내부에는 캡슐 을 관통하는 관통핀(24)과 수동 작동 시 상기 관통핀(24)을 전진 이동시키는 피 봇 가능한 레버(38)가 구비된다. 액추에이터 바디 어셈블리(14)는 피봇핀(40)에 의해 인플레이터 바디(12)에 고정되며, 액추에이터 바디(54), 중간핀(46), 오링 (56), 물에 녹는 요소(60)를 갖는 해제 가능한 블로킹 수단(58)을 포함하고, 그 상부에는 중간핀(46)이 체결되는데 중간핀(46)의 전방 단부(95)에 구비되는 중 앙 구멍(96)은 관통핀(24)의 후방 단부 부분(26)과 결합된다. 원통형 캡 어셈블 리(16)는 엑추에이터 핀(98), 압축스프링(99) 및 원통형 캡(100)을 포함하며, 액 추에이터 핀(98)의 결합단부(132)와 가이드 니플(guide nipple, 133)은 액추에 이터 바디(54) 내에서 블로킹 수단(58)에 의해 수용된다(6열 3행 ~ 9열 2행).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들은 2014. 11. 10.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어서 신규성이 없고, 선행발명 1 내지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등록무효심판(2014당2830호)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5. 5. 26.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요지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본체는 ‘일체형’ 구조로한정되지 않으므로, 구성요소 전체가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그 출원일전에 공지된 것이어서 신규성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4, 5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도 부정된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08년경부터 피고의 공장에서 제조되어 ‘씨울프마린’에 납품된 바 있으므로, 그 출원일 전에 공연히 실시된 것이어서 신규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 윤정구가 발명한 것인데, 무권리자인 피고가 아무런 권한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모인출원에 해당한다.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바 없으며, 모인출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발명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재홍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한국물자조달 주식회사(이하 ‘한국물자조달’이라한다)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13년경까지 ‘씨울프마린’이라는 상호로 구명조끼등을 제조·판매하던 김재홍에게 “1/2 자동보빈바디”, “3/8 자동보빈바디”라는 명칭의 자동 공기주입장치를 판매하였다. ② 피고는 자동 공기주입장치를 납품할 당시 김재홍에게 위 제품이 종래 분리형 제품보다 개선된 제품으로 ‘일체형’ 구조이고, 현재 특허 출원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한국물자조달이 김재홍에게 본체가 ‘일체형’이라고 소개된 자동 공기주입장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동 공기주입장치와 구성이 동일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출원일 전에 공연히 실시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가 ‘일체형’ 구조로 해석되는지 여부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본체’는 상부와 하부가 나뉘지않는 ‘일체형’ 구조로 해석된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본체가 ‘일체형’이라는 명시적인 기재는 없으나, ‘본체’는 “기계 따위의 중심 부분, 또는 기본이 되는 몸체”로 정의되므로,9) 특별한 한정이 없는 한 ‘하나의 몸체’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상기 본체는 그 전면에 너트가 구비되고, 그 하측 외측에 나선이 형성”된다고 하여 본체가 분리됨을 암시하는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체’를 상부 또는 하부로 나뉘지 않는 ‘일체형’ 구조로 이해할 것이다. ②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설명에는 “종래의 자동 공기주입장치는 본체가 상부와 하부로 구성되고 핀에 의해 결합되어 그 결합이 견고하지않고 충격에 의해 핀이 빠질 수 있으며, 그 제작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제작원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단순한 구조로 제작이 용이하며 안전한 자동 공기주입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과제로서 본체가 상부와 하부로나뉘어 핀으로 결합된 종래 자동 공기주입장치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들고 있다(갑 제3호증 문단번호 [0007]~[0009] 참조). 또한 이 사건 특허 명세서의 도면에도 상부와 하부가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본체가 도시되어 있다(갑 제3호증 도 3, 4, 6, 7 참조). 나.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가 ‘일체형’ 구조로 한정되지 아니하므로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가 상부와 하부가 나뉘지 않는 ‘일체형’ 구조로 해석되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행발명 4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4는, 본체, 작동핀(나이프), 스트로크(피스톤), 스프링, 덮개(캡), 슬리브(종이 퓨즈 슬리브)를 포함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수동 동작 시 레버를 당기면 레버가 작동핀을 밀어 CO2 카트리지를 천공하게 하는 반면에 선행발명 4는 견인핸들을 당기면 해제로드가 내경으로부터 이탈되어 피스톤의 스커트가 스프링의 힘에 의해 내측으로 변형되며 립이 홈에서 분리되어 스프링 힘에 의해 피스톤의 나이프가 캡슐을 관통하도록 하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구성이 서로 다르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4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라. 선행발명 5를 주 선행발명으로 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5의 구성 대비 2) 대비 결과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5는, ① 본체(인플레이터 바디 및 액추에이터 바디), 작동핀(관통핀 및 중간핀), 스트로크(액추에이터 핀), 스프링, 덮개(원통형 캡), 슬리브(블로킹 수단), 레버를 포함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인 점(구성요소 1에 관하여), ② 본체(인플레이터 바디)의 전면에 너트(내측 나선부)가구비되고, 본체(액추에이터 바디)의 하측 외측에 나선이 형성되며, 그 작동공(관통홀)이 형성되고 작동공(관통홀)에 다수의 가이드 돌기(가이드 홈)가 형성된점(구성요소 2에 관하여), ③ 작동핀(관통핀)은 핀과 몸체로 구성되고 몸체(관통핀 및 중간핀)에 오링(오링 및 실링 가스켓)이 구비되는 점(구성요소 3에 관하여)에서는 동일하다 나) 한편, ① 구성요소 1에 관하여, 선행발명 5는 인플레이터 바디와 액추에이터 바디로 나누어져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본체가 일체형 구조로이루어진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② 선행발명 5는 관통핀과 액추에이터핀 사이에 중간핀이 있어, 자동으로 동작 시 액추에이터 핀에 의해 중간핀이 전진해 관통핀을 밀고, 수동으로 동작 시 레버가 중간핀을 전진시켜 관통핀을 밀어 가스캡슐을 천공하는 반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중간핀 등의 중간 매개체 없이 자동으로 동작할 시에는 스트로크가 작동핀을 직접 밀고, 수동으로 동작할시 레버가 작동핀을 직접적으로 이동시켜 CO2 카트리지를 천공하게 하는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 ③ 구성요소 3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작동핀의 끝에 결합돌기가 형성되어 스트로크의 결합홀에 삽입 결합되는 반면에 선행발명 5는 관통핀 또는 중간핀이 액추에이터 핀과 결합되지 않는 점(이하‘차이점 3’이라 한다)에서 서로 다르다. 3) 차이점 1에 대한 검토 선행발명 4는 본체가 상·하부의 구분 없이 일체형으로 형성되고, 그 내부에피스톤과 이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수단을 수납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데(갑제15호증의 1의 도 1, 2 참조), 원고들은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4의 본체가 일체형 구조로 된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차이점 1을 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행발명 4는 종래기술로 본체가 상·하부로 분리된 형태로서 선행발명 5와비슷한 구조를 가진 자동 인플레이터(선행발명 3)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인플레이터들이 작동 부품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부품을 가지는 인플레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발명의 목적으로 제시하였다(갑 제15호증의 1의1열 10~15행 및 44~47행 참조).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발명 4는 본체를 상·하부의 구분 없이 일체형으로 형성하고, 그 내부에 피스톤과 이를구동하기 위한 구동수단을 수납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도 종래 기술로 선행발명 3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상·하부로 분리된 형태의 인플레이터가 가지는 제작원가의 상승 문제, 상·하부 본체의 결합이 견고하지 않고 충격에 의해 핀이 빠지는 문제(신뢰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5가 가지는 제작원가의 상승 문제나 신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행발명 4의 ‘본체를 상·하부의 구분 없이 일체형으로 형성’하는 구성요소를 채택하여적용할 수 있고, 선행발명들에 이러한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소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4의 위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차이점 1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4) 차이점 2에 대한 검토 선행발명 5의 ‘중간핀’은 액추에이터 핀과 관통핀 사이에 위치하여 액추에이터 핀과 레버에 의해 가해지는 힘을 관통핀에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스트로크와 레버가 매개체 없이 직접 작동핀에 힘을 가하는 구조이다. 선행발명 5의 명세서에는 배경기술에서 인플레이터가 자동 동작 시 “액추에이터 핀이 직접적으로 또는 중간의 전달 핀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통핀을 치게된다”고 하여 중간핀의 매개 없이 액추에이터 핀(스트로크)이 직접 관통핀(작동핀)에 힘을 가하는 구조가 설명되어 있다(갑 제15호증의 1 1열 54~58행). 또한선행발명 5의 명세서에는 “중간핀은 관통핀의 후단부에 맞물리도록 선택적으로조정되어 압축 스프링의 힘을 관통핀에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중간핀이 관통핀과 맞물려 하나의 몸체인 것처럼 움직일 수 있음을 개시하고 있고(갑제15호증의 1 3열 60~65행, 7열 45~48행), 이렇게 관통핀과 중간핀이 맞물려움직이는 경우 레버가 중간핀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통핀에 힘을 가하는 것과 관통핀에 직접 힘을 가하는 것이 그 기능이나 효과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한편, 선행발명 5는 레버를 위한 별도의 지지점을 두지 않고, 레버가 액추에이터 바디의 피벗홀과 중간핀을 관통하는 피벗핀을 지지점으로 하여 회전하면서중간핀을 관통핀 쪽으로 밀게 되는데, 본체가 상·하부로 분리된 형태의 인플레이터에서 레버가 반드시 피벗핀을 지지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지지점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본체, 레버, 피벗핀 등의 구성이 관통핀과중간핀을 하나로 구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5의 관통핀과 중간핀을 하나의 몸체로 구성하여 차이점 2를 극복하고 쉽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동작핀의 구성을 도출할 수 있다. 5) 차이점 3에 대한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5의 명세서에는 “중간핀은 관통핀의 후단부에맞물리도록 선택적으로 조정되어 압축 스프링의 힘을 관통핀에 더 잘 전달할 수있”다라고 하여 힘을 잘 전달하기 위해 구성요소를 맞물려 결합시킬 수 있다는내용이 나타나 있다.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액추에이터 핀과 중간핀(관통핀) 사이에도 힘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양 구성요소가 맞물리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할 수 있고, 이러한 맞물림 결합에 있어서 선행발명 5의 관통핀 후단부와 같이일방 구성요소에 결합돌기를 형성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5의 중간핀의 하단에도 관통핀의 후단부와 같은 구성요소를 부가함으로써 차이점 3을 쉽게극복할 수 있다. 6) 검토 결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 5, 4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5. 이 사건 특허발명 중 나머지 청구항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선행발명 5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상기 본체에 구비된 너트에는 그 하면에 홀이 형성되고 상기 홀의 외측에 유통공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의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이다.이는 선행발명 5의 ‘인플레이터 바디 전면에 형성된 내측 나선부의 하면에 관통핀의 핀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형성된 홀’(갑 제15호증의 1 6열 10~16행)과 동일하고, 선행발명 5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유통공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서로 다르다. 2)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항 발명도 선행발명 1내지 5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5,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점은 앞서본 바와 같고, 선행발명 5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부가 구성요소 중 ‘홀’이개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유통공’은, 관통핀(24)이 가스캡슐(22)을 관통할 때 가스캡슐(22) 내의 가스가 관통홀(18)로 유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행발명 5에도 당연히 구비되어야 하는 자명한 구성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5, 4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선행발명 5,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선행발명 5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상기 본체의 일측에는 레버를 고정하기 위한 레버삽입홈이 형성됨과 더불어 상기 레버삽입홈에는 힌지핀결합홀과 안전핀삽입홀이 구비되고 힌지핀결합홀의일측에 레버의 회동을 제한하기 위한 제한돌기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의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이다.이는 선행발명 5의 인플레이터 바디의 일측에 형성된 ‘레버삽입홈’, 레버가 힌지 결합되는 ‘피봇홀(68)’, 안전 클립이 삽입되는 ‘제1, 2 컷 부분(160, 161)’ 및액추에이터 바디에 레버의 회동이 제한되도록 형성된 홈에 대응되고(갑 제15호증의 1 6열 26~39행, 도 1 및 도 2 참조), 양 대응 구성요소는 서로 동일하다. 2)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항 발명도 선행발명 1내지 5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5,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점은 앞서본 바와 같고, 선행발명 5에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부가 구성요소가 그대로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5,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선행발명 5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상기 본체의 중앙과 덮개의 하면에 본체와 덮개 내부로 물을 유입하기 위한 유입홀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의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이다.이는 선행발명 5의 ‘액추에이터 바디에 형성된 개구부 및 원통형 캡의 저면에형성된 위성홀’(갑 제15호증의 1 7열 49~61행)에 대응되며, 양 대응 구성요소는모두 본체에 물이 유입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2)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4항 발명도 선행발명 1내지 5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5,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점은 앞서본 바와 같고, 선행발명 5에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부가 구성요소가 그대로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5,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선행발명 5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상기 레버는 일측에 힌지핀결합홀이 형성되며 그 반대측에 체결끈 결합홀이 형성됨과 더불어 힌지핀결합홀의 일측에 레버의 동작을 제한하는 돌기가 형성된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의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이다.이는 선행발명 5의 레버(38)의 일측에 피봇핀(40)이 체결되는 체결홀(42)이형성되고 타측에 잡아당김 핸들(52)이 체결되는 홀이 형성되며 레버(38)의 하부단부(48)가 형성되는 구성(갑 제15호증의 1 6열 26~39행)에 대응되고, 양 대응구성요소는 레버가 지렛대 효과에 의하여 적은 힘으로도 쉽게 작동시킬 수 있으며, 레버의 최대 움직임 범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2)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5항 발명도 선행발명 1내지 5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5,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점은 앞서본 바와 같고, 선행발명 5에는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부가 구성요소가 그대로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이 사건 제5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선행발명 5,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마.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선행발명 5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상기 슬리브의 외측에는 본체에 형성된 가이드 돌기에 끼움 결합되는 다수의홀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의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이다.이는 선행발명 5의 “여러 개의 가이드 홈이 블록킹 수단을 수용하고 그럼으로써 블로킹 수단이 그 자리에서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성(갑 제15호증의 17열 2~5행)에 대응되고, 블로킹 수단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가이드 홈과 맞물리는 수단이 구비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양 대응 구성요소는 서로 동일하다. 2)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6항 발명도 선행발명 1내지 5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5,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점은 앞서본 바와 같고, 선행발명 5에는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부가 구성요소가 그대로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이 사건 제6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선행발명 5,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선행발명 5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상기 스트로크는 상측에 단턱이 형성되고 단턱의 중앙에 작동핀을 끼움 결합하기 위한 결합홀이 형성되고 그 하측에 원형판이 형성되어 스프링하우징이 체결됨과 더불어 고정부재를 통해 덮개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체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의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이다.이는 선행발명 5의 ‘액추에이터 핀의 상부에 단턱이 형성되고, 단턱은 중간핀에 접하여 힘을 전달하며, 그 하측에 환형 평탄헤드(118) 및 단부(130)가 형성되고, 환형 평탄헤드는 하측에 스프링을 탄력적으로 지지하며, 단부는 원통형 캡에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체결’되는 구성(갑 제15호증의 1 7열 61행 ~ 8열 7행)과 동일하다. 다만 선행발명 5의 액추에이터 핀의 상측 결합단부에는 이 사건제7항 발명과 같이 작동핀이 끼움 결합되는 ‘결합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서로 다르다. 2)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7항 발명도 선행발명 1내지 5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5,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점은 앞서본 바와 같고, 통상의 기술자가 액추에이터 핀과 중간핀(관통핀) 사이에 힘을더 잘 전달하기 위해 양 구성요소가 맞물리도록 결합돌기와 결합홀의 구성을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나머지 부가 구성요소는 선행발명 5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7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5,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사.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8항 발명과 선행발명 5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상기 작동핀은 몸체의 중앙에 가이드홀이 형성되어 본체에 결합되는 레버의 일측 끝단이 상기 가이드홀에 체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의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이다.이는 선행발명 5의 “레버의 캠 연장부가 결합될 수 있도록 중간핀의 몸체 중앙에 형성된 제1 연장 슬롯‘(갑 제15호증의 1 6열 26~39행, 7열 38~48행, 도1, 도 6)에 대응되고, 양 대응 구성요소는 서로 동일하다. 2)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8항 발명도 선행발명 1내지 5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5,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점은 앞서본 바와 같고, 선행발명 5에는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부가 구성요소가 그대로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이 사건 제8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5,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아.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9항 발명과 선행발명 5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상기 스트로크에는 스프링 하우징이 추가로 구비되어 스프링 하우징에 의해 스프링이 탄력적으로 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의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이다. 이는 선행발명 5의 ‘액추에이터 핀의 환형 평탄헤드 하부에 결합되어 스프링을 탄력적으로 지지하는 원형 슬리브’(갑 제15호증의 1 9열 40~53행)에 대응되고, 양 대응 구성요소는 서로 동일하다. 2)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9항 발명도 선행발명 1내지 5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5,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점은 앞서본 바와 같고, 선행발명 5에는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부가 구성요소가 그대로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이 사건 제9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선행발명 5,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
결론 |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15허1133 거절결정(특)
2015허1256 거절결정(특)
2015허1287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154 등록무효(특)
2015허1836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2075 등록정정(특)
2015허2143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215 권리범위확인(실)
2015허2587 거절결정(특)
2015허277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2976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307 등록무효(특)
2015허3283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3412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3412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3450 거절결정(특)
2015허3795 등록정정(특)
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3948 등록무효(특)
2015허3948 등록무효(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