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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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083294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7-05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키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
피고 | 1. 김00 2. 김0 |
판사 |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06.16 2016당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으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2017허691 등록무효(특)
2013허8826 등록무효(특)
2014허6056 등록무효(특)
2013허8833 등록무효(특)
2016허2096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2096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2900 등록무효(특)
2015허7360 등록무효(특)
2017허5207 등록무효(특)
2017허5207 등록무효(특)
2013허10034 등록무효(특)
2017허2284 정정무효(특)
2015허307 등록무효(특)
2014허2269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2269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8215 등록무효(특)
2017허7302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