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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판례제목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출원번호 제468993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9-0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이○○
피고 주식회사 지엘컴퍼니 대표이사 김○○, 허○○
판사 박형준 진현섭 김병국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7. 3. 7. 2016당221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7. 26.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피고의 아래 다.항 기재 확인대상고안은 아래 나.항 기재원고의 등록고안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6당2213으로 심리한 다음 2017. 3. 17.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 물티슈케이스용 반자동 개폐 덮개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3. 5. 7. / 2013. 6. 29. / 실용신안등록 제468993호
3) 실용신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내부에 물티슈가 보관된 물티슈케이스의 상부에 장착되어 개폐되는 덮개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0’이라 한다), 관통홀(11)을 형성하여 물티슈케이스(1)의 상부에 부착설치되며, 끼움돌부(13)와 힌지공(15)을 구성한 설치판(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설치판(10)의 전방에 탄성력이 부여되도록 구성되며, 후면에 걸림턱(23)을 형성한 개폐스위치(20)(이하 ‘구성요소 2’이라 한다); 상기 설치판(10)의 힌지공(15)에 힌지결합되어 관통홀(11)을 개폐하도록 구성되되, 하부에는 끼움돌부(13)에 대응되는 결합돌부(32)를 형성하고, 전방에는 상기 개폐스위치(20)의 걸림턱(23)에 걸리는 걸림돌부(33)를 구성하며, 후방 하면에는 개폐돌기(35)를 형성한 덮개(30)(이하 ‘구성요소3’이라 한다); 상기 설치판(10)의 후방 상면에 수직으로 돌출형성되어 덮개(30)를 닫으면 개폐돌기(35)를 탄성 가압하여 덮개(30)에 탄성력을 부여하는 탄성돌부(40);로 이루어져, 상기 개폐스위치(20)를 누르면, 덮개(30)의 걸림돌부(33)가 개폐스위치(20)의 걸림턱(23)에서 이탈됨과 동시에, 상기 덮개(30)가 탄성돌부(40)에 의한 탄성력을 받아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4’이라 한다)에 특징이 있는 물티슈케이스용 반자동 개폐 덮개(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
【청구항 2】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30)에는 힌지결합홀(37)과 공기배출홀(38)이 형성된 수용부(39)와, 상기 수용부(39)의 힌지결합홀(37)에 힌지결합되어 공기배출홀(38)을 개폐하는 공기개폐기(50)가 더 포함되어 구성된 것에 특징이 있는 물티슈케이스용 반자동 개폐 덮개.
5) 주요내용
기술분야
본 고안은 덮개를 닫아 상기 덮개의 걸림돌부가 개폐스위치의 걸림턱에 걸리도록 하면, 개폐돌기가 탄성돌부에 의해 탄성 가압되어 덮개가 탄성력을 부여받게 되므로 개폐스위치를 눌러 걸림턱에서 덮개의 걸림돌부가 이탈되도록 하는 것만으로 탄성 작동하는 덮개의 개방을 손쉽게 이룰 수 있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 제작비의 상승이 생기지 않으며, 덮개의 수용부에 결합되어 공기배출홀을 개폐하는 공기배폐기를 통해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으므로 장시간 사용에도 케이스 내부에 보관된 물티슈가 변질되거나 세균이 번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물티슈를 장시간 보관 사용할 수 있는 물티슈케이스용반자동 개폐 덮개에 관한 것이다(갑 제4호증, 2면).
고안을 실시하기위한 구체적인 내용
첫째, 설치판(10)은 통상의 접착수단 (미도시)을 통해 물티슈케이스 (1)의 상부에 부착설치되는 구성으로, 물티슈를 뽑아 쓸수 있도록 관통홀 (11)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기 관통홀 (1344))의 외측으로는 덮개(30)의 밀폐결합을 위한 끼움돌부(13)가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갑제4호증, 4면, 아래에서 9번째 단락).
그리고, 상기 끼움돌부(13)의 외측으로는 패킹(미도시) 설치를 위한 결합홈부(17)가 더 포함되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와 같은 결합홈부(17)에 설치되는 패킹에 의하면, 설치판(10)에 덮개(30)가 결합될 시 설치판 (10)과 덮개(30)의 밀폐가 이루어져, 물티슈케이스(1) 내부에 보관된 물티슈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된다(갑 제4호증, 4면, 아래에서 8번째 단락).
아울러, 상기 설치판(10)의 후방으로는 덮개(30)를 회동을 통한 관통홀(13)의 개폐를 이룰 수 있도록 상기 덮개(30)가 힌지결합되는 힌지공(15)이 형성된다(갑 제4호증, 4면, 아래에서 7번째 단락).
둘째, 개폐스위치(20)는 상기 설치판(10)의 전방에 구성되어 덮개(30)의 개폐를 이루도록 하는 구성으로, 탄성력이 부여되도록 양측에 절단홈(21)을 형성하여 구성되어지며, 후면에는 덮개(30)를 걸어 고정하는 걸림턱 (23)을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갑 제4호증,
4면, 아래에서 6번째 단락).
셋째, 덮개(30)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설치판(10)의 힌지공(15)에 힌지결합되어 관통홀 (11)을 개폐하도록 구성되는 구성으로, 후방 양측으로 상기 설치판(10)의 힌지공(15)에 대응되는 힌지돌부(31)를 구성한다(갑 제4호증, 4면, 아래에서 5번째 단락).
그리고, 상기 덮개(30)의 하면에는 설치판(10)의 끼움돌부(13)에 끼워져 밀착되는 결합돌부(32)를 구성함으로써 덮개(30)의 개방시 관통홀(11)의 밀폐가이루어지도록 구성된다(갑 제4호증, 4면, 아래에서 4번째 단락).
아울러, 상기 덮개(30)의 전방에는 개폐스위치(20)의 걸림턱(23)에 걸리는 걸림돌부(33)가 쐐기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방 하면에는 덮개(30)의 탄성개폐를 위한 개폐돌기(35)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갑 제4호증, 4면, 아래에서 3번째 단락).
넷째, 탄성돌부(40)는 상기 설치판(10)의 후방 상면에 수직으로 돌출형성되는 구성으로, 덮개(30)를 닫으면 덮개(30)의 하면에 형성된 개폐돌기(35)가 탄성돌부(40)에 의해 탄성 가압 되게 된다(갑 제4호증, 4면, 아래에서 2번째단락).
따라서, 덮개(30)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상기 덮개(30)가 개폐돌기(35) 및 탄성돌부(40)에 의해 항상 개폐되는 방향으로 탄성력을 지니게 되며, 이 상태에서, 개폐스위치(20)의 작동에 따라 덮개(30)의 걸림돌부(33)가 개폐스위치(20)의 걸림턱(23)에서 이탈되면 개폐돌기(35)와 탄성돌부(40)의 탄성력에 의해 덮개(30)의 개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갑 제4호증, 4면, 마지막 단락).
먼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설치판(10)에 구성된 개폐스위치(20)를 하측방향으로 누르면, 상기 개폐스위치(20)가 움직여 덮개(30)에 구성된 걸림돌부(33)가 개폐스위치(20)의 걸림턱(23)에서 이탈됨과 동시에, 설치판(10)의 후방 상면에 수직방향으로 돌출형성되어 덮개(30)의 개폐돌기(35)에 탄성 가압력을 하던 탄성돌부(40)에 의해 덮개(30)가 개방되는 힘을 받게 된다(갑 제4호증, 5면, 5번째 단락).
따라서, 상기 덮개(30)는 설치판(10)의 힌지공(15)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작동하여 자동 개방되며, 이와 같은 덮개(30)의 자동 개방을 통해 설치판(10)의 관통홀(1)이 개구되어 물티슈의 사용을 이룰 수 있게 된다(갑 제4호증, 5면, 6번째 단락).
상기와 같이 물티슈를 사용한 후에는, 덮개(30)를 반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힘을 하측으로 가함으로써 개폐스위치(20)의 걸림턱(23)에 덮개(30)의 걸림돌부(33)가 걸리도록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간단한 동작을 통해 덮개(30)를 닫아 설치판(10)의 관통홀(11) 폐쇄를 이룰 수 있다(갑 제4호증, 5면, 7번째 단락).
그리고, 상기와 같이 덮개(30)가 닫히면, 덮개(30)에 형성된 개폐돌기 (35)가 수직으로 돌출형성된 탄성 돌부(40)에 의해 탄성가압되어 덮개 (30)가 탄성력을 부여받게 되므로, 전과 동일하게 개폐스위치(20)를 누르는 것 만으로 덮개(30)의 자동 개방을 이룰 수 있게 된다(갑 제4호증, 5면, 8번째 단락).

다. 확인대상고안
1) 확인대상고안의 명칭
물티슈케이스용 반자동 개폐 덮개
2)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고안인 물티슈케이스용 반자동 개폐 덮개는, 『내부에 물티슈가 보관된 물티슈케이스의 상부에 장착되어 개폐되는 덮개에 있어서, 관통홀(11)을 형성하여 물티슈케이스(1)의 상부에 부착 설치되며, 상부로 돌출된 돌부(13) 및 제2 돌부(13a)와 힌지공(15)을 구성한 설치판(10); 상기 설치판(10)의 전방에 탄성력이 부여되도록 구성되며, 후면에 걸림턱(23)을 형성한 개폐스위치(20); 상기 설치판(10)의 힌지공(15)에 힌지결합되어 관통홀(11)을 개폐하도록 구성되되, 하부에는 상부로 돌출된 돌부(13) 및 제2 돌부(13a)와 대응되도록 하부로 돌출된 결합돌부(32)가 제2 돌부(13a)와 밀착되도록 형성되어 있고, 전방에는 상기 개폐스위치(20)의 걸림턱(23)에 걸리는 걸림돌부(33)를 구성하며, 후방 하면에는 탄성부재(40)의 상단부에 면접촉하는 높이로 돌출형성된 면접촉부(35)를 형성한 덮개(30); 상기 설치판(10)의 후방 상면에 수직으로 돌출형성되어 덮개(30)를 닫으면 면접촉부(35)를 탄성 가압하여 덮개(30)에 탄성력을 부여하는 별체의 고무재 탄성부재(40)로 이루어져; 상기 개폐스위치(20)를 누르면, 덮개(30)의 걸림돌부 (33)가 개폐스위치(20)의 걸림턱(23)에서 이탈됨과 동시에 상기 덮개(30)가 탄성부재 (40)에 의한 탄성력을 받아 자동으로 개방되는 물티슈케이스용 반자동 개폐 덮개.』임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은 덮개를 닫아 덮개의 걸림돌부가 개폐스위치의 걸림턱에 걸리도록 하면, 면접촉부가 탄성부재에 의해 탄성 가압되어 덮개가 탄성력을 부여받게 되므로, 개폐스위치를 눌러 걸림턱에서 덮개의 걸림돌부가 이탈되도록 하는 것만으로 탄성 작동하는 덮개의 개방을 손쉽게 이룰 수가 있어 간단한 구성으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티슈케이스용반자동 개폐 덮개를 제공하는데 있다.
아울러, 덮개가 닫힌 경우 하부로 돌출된 결합돌부가 상부로 돌출된 제2돌부와 밀착되도록 형성됨으로써 덮개의 1차적인 밀폐효과를 나타내며, 하부로 돌출된 결합돌부와 상부로 돌출된 돌부로 인해 덮개의 2차적인 밀폐효과 나타나 있다.
또한, 위 구성을 통해 덮개를 닫아 덮개의 걸림돌부가 개폐스위치의 걸림턱에 걸리도록 하면, 개폐돌기가 탄성돌부에 의해 탄성 가압되어 덮개가 탄성력을 부여받게 되므로, 개폐스위치를 눌러 걸림턱에서 덮개의 걸림돌부가 이탈되도록 하는 것만으로 탄성 작동하는 덮개의 개방을 손쉽게 이룰 수가 있어 간단한 구성으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3) 확인대상고안의 도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모두 물티슈케이스의 개폐스위치를 누르면 덮개가 탄성력을 받아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성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요소인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끼움돌부(13)와 이에 대응하는 결합돌부(32)’는 서로 끼워지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서로 짝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확인대상고안의 돌부(13) 및 결합돌부(32)
도 서로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는 ‘끼움돌부(13)와 이에 대응하는 결합돌부(32)’라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와 동일하다.
2) 또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탄성돌부(40)는 설치판(10)과 일체로 형성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의 설치판(10)과 별개의 부재로 형성된 탄성부재(40)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탄성돌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끼움돌부(13)와 이에 대응하는 결합돌부(32)’를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해석할 수는 없고, 물티슈케이스의 관통홀을 둘러싸서 이를 밀폐할 수 있도록 끼움돌부(13) 및 결합돌부(32)가 서로 끼워지는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고안의 결합돌부
(32)는 제2 돌부(13a)와 끼워지는 방식으로 결합되지도 않고, 덮개가 폐쇄되더라도 돌부와 결합돌부가 관통홀을 둘러싸 밀폐시키지도 않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위 구성요소와 상이하다.
2) 확인대상고안은 탄성이 있는 재질로 된 탄성부재를 별개의 부재로 만들어 이를 설치판에 부착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탄성돌부는 설치판으로부터 일체로 돌출형성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상이하다.
3)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판단
가.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대비표 1)

나. 구체적 대비
1) 구성요소 1 내지 3 및 6: 동일함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 내지 3과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중앙에 관통홀(11)을 형성하여 물티슈케이스(1)의 상부에 부착 설치되며 끼움돌부(13)45)와 힌지공(15을 구비한 설치판(10)과, 상기 설치판(10)의 전방에 탄성력이 부여되도록 구비되며 후면에 걸림턱(23)이 형성된 개폐스위치(20)를 가진 물티슈케이스의 덮개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구성요소 6과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개폐스위치(20)를 누르면 덮개의 걸림돌부가 걸림턱에서 이탈되면서 탄성부재의 탄성력을 받아 자동으로 개방된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2) 구성요소 4: 상이함
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4와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는 모두 관통홀(11)을 개폐하는 덮개(30)와 관련되는데, 위 덮개(30)의 전방에는 개폐스위치(20)의 걸림턱(23)에 걸리는 걸림돌부(33)가 형성되고, 그 후방 하면에는 탄성부재로부터 탄성력을 전달받는 개폐돌기(면접촉부)46)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4에서는 설치판(10)에는 끼움돌부(13)가 형성되고, 덮개의 하부에는 위 ‘끼움돌부(13)에 대응되는 결합돌부(32)’가 형성되는 것인데, 확인대상고안에서는 설치판에 돌부(13) 및 제2 돌부(13a)가 형성되고 덮개의 하부에 결합돌부(32)가 형성되되어 위 결합돌부(32)가 제2 돌부(13a)와 밀착되는 구조이므로 양 구성요소는 문언상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성요소 4의 ‘끼움돌부(13)와 이에 대응하는 결합돌부(13)’는 서로 짝을 이루어 대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확인대상고안에서도 돌부와 결합돌부가 짝을 이루어 대응하고 있는 이상,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구성요소 4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등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구성요소 4에서 ‘끼움돌부(13)와 이에 대응하는 결합돌부(32)’라는 문언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로 짝을 이루도록 형성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설치판(10)의 상면에 형성된 끼움돌부(13) 및 덮개(30)의 하부에 형성된 결합돌부(32)는 모두 관통홀(11)을 완전히 둘러싸도록 형성되고, 덮개(30)를 닫은 경우 끼움돌부(13)과 결합돌부(32)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이 밀폐되도록 결합돌부(32)가 끼움돌부(13)에 끼워지는 구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요소는 이러한 구조와 상이하므로, 구성요소 4와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덮개의 결합을 위한 구성요소인 끼움돌부(13)의 ‘끼움’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끼움돌부(13)와 결합돌부(32)는 서로 끼워지는 결합관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상기 덮개의 하면에는 설치판(10)의 끼움돌부(13)에 끼워져 밀착되는 결합돌부(32)를 구성함으로써 덮개(30)의 개방시47) 관통홀(11)의 밀폐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갑 제4호증, 4면), 이러한 기재 역시 위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부합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고안 명세서에는 ‘상기 관통홀(13)의 외측으로는 덮개의 밀폐결합을 위한 끼 돌부(13)가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4호증, 4면), 이 사건 고안의 사시도인 [도3]에는 끼움돌부(13)와 결합돌부(32)가 관통홀을 완전히 둘러싸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고안의명세서에는 ‘상기 끼움돌부(13)의 외측으로는 패킹(미도시) 설치를 위한 결합홈부(17)가 더 포함되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와 같은 결합홈부(17)에 설치되는 패킹에 의하면, 설치판(10)에 덮개(30)가 결합될 시설치판(10)과 덮개(30)의 밀폐가 이루어져, 물티슈케이스(1) 내부에 보관된 물티슈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4호증, 4면), 위 [도3]과 이 사건 고안의 개폐덮개 단면도인 [도 6]을 참조하여 보면, 끼움돌부(13)의 바깥쪽의 결합홈부(17) 내에 결합돌부(32)가 위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결합홈부(17)에 도시되지 않은 패킹이 배치되는 것을 상정하면, 덮개(30)를 닫은 경우 결합돌부(32)는 패킹과 끼움돌부(13) 사이에 끼워지는 구조로 된다.
(라) 이 사건에서 청구범위의 문언을 실시예나 도면에 나타난 구성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하나, 이 사건에서 등록실용신안권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안의 명세서에 기재하고 공개한 범위 및 청구범 위에 기재된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종합하여 고찰하여 보면, 구성요소 4의 ‘끼움돌부(13)와 이에 대응하는 결합돌부(32)’는, 「설치판(10)의 상면에 형성된 끼움돌부(13) 및 덮개(30)의 하부에 형성된 결합돌부(32)는 모두 관통홀(11)을 완전히 둘러싸도록 형성되고, 덮개(30)를 닫은 경우 끼움돌부(13)과 결합돌부(32)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이 밀폐되도록 결합돌부(32)가 끼움돌부(13)에 끼워지는 구조」라고 해석함이 옳다.
(마) 그런데,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에서는 결합돌부(32)가 제2돌부(13a)와 맞닿을 수 있기는 하나 이를 두고 끼워지는 구조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제2 돌부(13a)는 관통홀을 완전히 둘러싸도록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폐스위치(20) 정도의 길이를 가질 뿐이므로(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은 없다. 이 사건 제1회 변론조서 참조), 제2 돌부(13a)가 배치되지 않은 영역에서 는 결합돌부(32)의 아래쪽으로 공간이 형성되고, 돌부(13)는 결합돌부
(32)와 이격되어 위치되어 있을 뿐 이와 접촉하지도 않고, 덮개의 하면과도 접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덮개가 폐쇄되더라도 돌부(13) 또는 제2 돌부(13a) 및 결합돌부(32)로 둘러싸인 내부공간이 밀폐될 수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끼움돌부(13) 및 결합돌부(32)가 관통홀을 밀폐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한정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안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부분에서는 위와 같이 끼움돌부(13)과 결합돌부(32)가 밀폐구조를 형성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제시된 실시예 및 도면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 사건 고안 명세서 중 해결하려는 과제 및 과제의 해결수단에서는 '탄성력에 의해 덮개의 개방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에도 케이스 내부의 물티슈가 변질하거나 번식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물티슈를 장시간 보관사용할 수 있는 반자동 개폐 덮개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보다 한정하여 구체화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덮개(30)에 공기배출홀(38)을 가진 수용부(39)를 형성하여 공기배출홀(8)을 통해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반자동 덮개’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위와 같은 공기배출기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피인용 항인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덮개를 닫았을 때 밀폐상태로 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성요소 5: 실질적 동일(또는 균등)
가) 구성요소 5는 설치판(10)에 탄성돌부가 돌출형성되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탄성부재가 설치판(10)과 별개의 부재로 만들어져 설치판(10)에 부착되는 구조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성요소 5의 탄성돌부(40)가 설치판(10)과 일체로 형성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의 탄성부재 역시 설치판으로부터 돌출형성된 것이어서 구성요소 5의 탄성돌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고안명세서에는 ‘탄성돌부(40)는 상기설치판(10)의 후방 상면에 수직으
로 돌출형성되는 구성으로’라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4호증, 4면), 위 도면에서도 탄성돌부(40)는 설치판(10)의 평평한 부분으로부터 튀어나오도록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확인대상고안의 탄성부재(40)는 도시된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도록 형성되어 설치판의 상면에 두 돌출부 사이의 공간을 모두 채우도록 배치되어 있고, 설치판과 별개의 부재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탄성돌부(40)는 설치판(10)과 일체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고안의 명세서 어디에서도 탄성 돌부(40)가 설치판(10)과 일체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폐돌부(35)에 지속적으로 탄성력을 가압하는 것이 탄성돌부(40)의 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탄성돌부(40)는 이 사건 고안의 도면에 위와 같이 도시된 바와 같이 설치판(10)과 일체로 형성할 수도있고, 확인대상고안의 탄성부재와 마찬가지로 설치판과 별개의 부재로 만들어 부착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탄성돌부(40)가 설치판(10)과 일체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한정하여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탄성돌부(10)가 설치판(10)과 일체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탄성부재를 별개의 부재로 만들어 설치판에 부착하는 방식의 치환이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용이한 것이고, 그러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양 구성요소는 서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이 사건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덮개를 가압하는 탄성력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와 개폐스위치 및 이에 걸리는 구성요소들을 배치함으로써, 손쉽게 개방되고 용이하게 폐쇄할 수 있는 구조의 물티슈 덮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과제해결의 원리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므로, '탄성부재를 별개의 부재로 만들어 설치판에 부착하는 것‘은 구성요소 5의 탄성돌부(40)의 균등물이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확인대상고안의 탄성부재(40)는 설치판(10)에 형성된 돌출부들 사이에 삽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탄성부재(40)와 양측의 돌출부들을 옆에서 보면 설치판(10)의 하면으로부터 돌출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또한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설치판(10)의 후방 상면으로 수직으로 돌출형성되어 ... (중략) .... 고무재 탄성부재(10)로 이루어져’라고 특정하였
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제1회 변론조서 참조],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5와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의 탄성부재(40)는 구성요소 5의 탄성돌부(40)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균등물이라고 봄이 옳다.

다. 종합
그러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4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