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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1280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4허1280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06-7025043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10-24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누트리션 사이언스 파트너스 리미티드(Nutrition
피고 특허청장
판사 정준영, 김신, 손천우
판결결과 심결취소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 23. 2012원1074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출원발명
1) 명칭: 천심련으로부터의 조추출물(CRUDE EXTRACTS FROM ANDROGRAPHIS PANICULATA)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국내출원일/ 출원번호: 2004. 4. 28./ 2005. 4. 26./ 2006. 11. 28./ 제10-2006-7025043호
3) 특허청구범위: [별지 1] ‘원고의 출원발명’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2001. 3. 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특개2001-58969호(을 제10호증)로
실린 ‘일산화질소 생성 억제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1998년에 공개된 ‘Phytotherapy Research’ 제12권의 37~40면에 실린 ‘안드로그라폴라이드는 종양괴사인자 α로 유도된 ICAM(세포간 점착분자)-1 발현과 내피의 단핵 백혈구 부착의 상향 조절을 억제한다(Andrographolide Inhibits the Tumour Necrosis Factor-α-induced Upregulation of ICAM-1 Expression and Endothelial-monocyte Adhesion)’는 제목의 논문(을 제11호증)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제2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1. 5. 11. 원고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8. 8. 특허청구범위를 [별지 1] 제1항에서 제2항과 같이 정정하는 보정을 하였다(이하 원고가 2011. 8. 8. 보정한 출원발명을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부르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2. 2. 21.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4. 19.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2. 9. 21. ’위 2012. 2. 21.자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
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21.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2012원10749호)을 청구하고, 2013. 1. 16. 특허청구범위를 [별지 1] 제2항에서 제3항과 같이 정정하는 심사전치 보정을 하였다(이하 원고의 2013. 1. 16.자 심사전치 보정을 ‘이 사건 보정’이라 하고, 이 사건 보정에 의한 발명을 ‘이 사건 보정발명’이라 하며, 이 사건 보정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2. 21. ‘이 사건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51조에 의해 이 사건 보정을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위 2012. 2. 21.자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 결정을 유지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2014. 1. 23. 원고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제4항, 제10항, 제11항 보정발명은 신설된 항이어서 이 사건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은 적법하다. 이 사건 제15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고,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출원발명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이거나 불분명한 기재를 명확하게 한 것이어서 특허법 제47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은 위법한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이 사건 보정발명이고, 이 사건 보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4항, 제10항, 제11항 보정발명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기재를 명확하게 한 것도 아니므로 특허법 제4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은 적법한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고, 이 사건 제12항 또는 제15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정리되는 이 사건의 쟁점은, 우선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의 적법 여부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정이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1호의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 또는 제3호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이 적법하다면, 이 사건 제12항 또는 제15항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먼저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4항, 제10항, 제11항 보정발명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4항 보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대하여, 이 사건 제10항 보정발명은 이 사건 제6항 출원발명에 대하여, 이 사건 제11항 보정발명은 이 사건 제7항 출원발명에 대하여 각각 함량범위를 축소하거나, 의약용도를 한정하거나, 제조방법을 한정한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용도를 기재한 물의 발명인지 아니면 용도발명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했던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4항, 제10항, 제11항 보정발명에 관한 이 사건 보정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제4항 보정발명은 이 사건 제12항 출원발명에서 감축된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을 더 감축한 것이고, 이 사건 제10항 보정발명은 이 사건 제15항 출원발명에서 감축된 이 사건 제6항 보정발명을 더 감축한 것이며, 이 사건 제11항 보정발명은 이 사건 제16항 출원발명에서 감축된 이 사건 제7항 보정발명을 더 감축한 것이기도 한데, 이와 같은 보정이 종속항을 추가한 것으로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47조 제4항 제1호는 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4항, 제10항, 제11항 보정발명에 관한 이 사건 보정은 적법하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위 주장 중 전자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4항, 제10항, 제11항 보정발명과 이에 대응되는 이 사건 제1항, 제6항, 제7항 출원발명은 다음과 같다.
<대비표 1> 참조
이 사건 제4항 보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대하여 함량범위를 축소하고, 의약용도를 한정하였으며, 이 사건 제10항 보정발명은 이 사건 제6항 출원발명에 대하여 함량범위를 축소하고, 의약용도를 한정하였으며, 이 사건 제11항 보정발명은 이 사건 제7항 출원발명에 대하여 함량범위를 축소하고, 의약용도 및 제조방법을 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제10항, 제11항 보정발명에 관한 이 사건 보정은 청구항을 한정 또는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이 사건 제4항 보정발명으로, 이 사건 제6항 출원발명을 이 사건 제10항 보정발명으로, 이 사건 제7항 출원발명을 이 사건 제11항 보정발명으로 각 보정하는 것은 청구항의 보호대상 자체가 ‘천심련 추출물’에서 ‘약제학적 조성물’로 변경된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제6항, 제7항 출원발명을 ‘용도를 기재한 물질발명’으로 보고, 이 사건 제4항, 제10항, 제11항 보정발명을 ‘용도발명’으로 볼 경우, 이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는 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삭제되어 이 사건 보정에는 적용되지 않고, 용도가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를 기재한 물질발명’에서 용도가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용도발명’으로의 보정은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한편, 원고의 출원발명이 출원될 당시에 적용되던 특허청의 의약분야 심사기준서에는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형식에 관하여 천연추출물 자체에 의약용도를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하면서 그 예로 “···등으로 이루어진 xxx 질환 치료용 은행잎 추출물‘을 들고 있으므로{을 제16호증 23~25면(심사기준서 20~22면) 참조}, 이 사건 제1항, 제6항, 제7항 출원발명을 ’용도발명‘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2. 2. 21. 이 사건 출원발명에대하여 청구항의 말미가 ‘···추출물’인 것은 물(物) 발명에 해당하여 용도를 한정한다 하여도 용도가 구성요소가 될 수 없어 공지의 추출물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용도를 기재한 물의 발명’인지 아니면 ‘용도발명’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던 이 사건 제1항, 제6항, 제7항 출원발명의 기재를 이 사건 제4항, 제10항, 제11항 보정발명처럼 ‘용도발명’으로 명확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3) 소결론
이 사건 제4항, 제10항, 제11항 보정발명에 관한 이 사건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1호의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또는 제3호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내지 제9항 보정발명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보정발명은 각각 이 사건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9항 출원발명의 함량범위를 축소한 것이므로([별지 1]의 제2항 및 제3항 참조),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1호의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1호의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또는 제3호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보정이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은 위법하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특허출원에 대하여 직접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던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위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 심사관 또는 특허심판원이 하지도 아니한 ‘보정 이후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의 위법성 여부까지 스스로 심리하여 이 역시 위법한 경우에만 심결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 참조). 그러므로 특허청 심사관 또는 특허심판원에 의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 보정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을 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비표 1>

 

1. 대비표1.png

1. 대비표1-1.png
 1. 대비표1-2.png

 

 

{별지 1}

원고의 출원발명


1. 출원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천심련(Andrographis paniculata) 추출물의 유효량을 피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피험자에서 TNFα의 발현을 억제하는 방법.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20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6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12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5중량%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3 내지 8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3 내지 5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7 내지 9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4중량%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4.2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4.4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8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2.1중량%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천심련 추출물의 유효량을 피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피험자에서 IL-1β의 발현을 억제하는 방법.
【청구항 7】제6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제7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20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6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12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1내지 5중량%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제8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3 내지 8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3 내지 5중량%, 14-데옥시-11,12-디하
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7 내지 9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4중량%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제9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4.2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4.4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8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2.1중량%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천심련 추출물의 유효량을 피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피험자에서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2】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20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6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12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5중량%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3 내지 8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3 내지 5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7 내지 9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4중량%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4.2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4.4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8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2.1중량%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성 장질환이 크론병(Crohn's disease)인 방법.
【청구항 17】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20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6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12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5중량%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성 장질환이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인 방법.
【청구항 20】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20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6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12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5중량%를 포함하는 방법.

 

2. 2011. 8. 8. 보정한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20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6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12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5중량%를 포함하는, 피험자에서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을 치료하기 위한 천심련(Andrographis paniculata) 추출물.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성 장질환이 크론병(Crohn's diseas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심련 추출물.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성 장질환이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심련 추출물.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3 내지 8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3 내지 5중량%, 14-데옥시-11,12-디하
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7 내지 9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4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심련 추출물.
【청구항 5】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20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6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12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5중량%를 포함하는 천심련(Andrographis paniculata) 추출물.
【청구항 6】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20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12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5중량%를 포함하는, 피험자에서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을 치료하기 위한 천심련(Andrographis paniculata) 추출물.
【청구항 7】제6항에 있어서,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심련 추출물.
【청구항 8】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성 장질환이 크론병(Crohn's diseas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심련 추출물.
【청구항 9】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성 장질환이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심련 추출물.
【청구항 10】제6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3 내지 8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7 내지 9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4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심련 추출물.
【청구항 11】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20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12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5중량%를 포함하는 천심련(Andrographis paniculata) 추출물.
【청구항 12】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20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6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12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5중량%를 포함하는,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을 치료하기 위한 천심련(Andrographis paniculata) 추출물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3】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성 장질환이 크론병(Crohn's diseas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성 장질환이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5】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20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12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5중량%를 포함하는,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을 치료하기 위한 천심련(Andrographis paniculata) 추출물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6】제15항에 있어서,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7】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성 장질환이 크론병(Crohn's diseas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8】(삭제)
【청구항 19】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성 장질환이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20】(삭제)
【청구항 21】(삭제)

 

3. 2013. 1. 16. 보정한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20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6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1.0 내지 7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5중량%를 포함하는 천심련(Andrographis paniculat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성 장질환이 크론병(Crohn's diseas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성 장질환이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천심련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3 내지 8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3 내지 5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1.0-7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4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5】(삭제)
【청구항 6】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20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1.0 내지 7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5중량%를 포함하는 천심련(Andrographis paniculat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7】제6항에 있어서, 상기 천심련 추출물이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8】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성 장질환이 크론병(Crohn's diseas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9】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성 장질환이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0】제6항에 있어서, 상기 천심련 추출물이 안드로그라폴라이드 3 내지 8중량%,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1.0 내지 7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4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1】안드로그라폴라이드 2 내지 20중량%, 14-데옥시-안드로그라폴라이드, 14-데옥시-11,12-디하이드로겐-안드로그라폴라이드 1.0 내지 7중량% 및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 1 내지 5중량%를 포함하는 천심련(Andrographis paniculat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천심련 추출물은 천심련의 지상부(aerial part)를 85% 에탄올에 현탁한 혼합물을 2시간 동안 환류한 후, 그 혼합물로부터 수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2】(삭제)
【청구항 13】(삭제)
【청구항 14】(삭제)
【청구항 15】(삭제)
【청구항 16】(삭제)
【청구항 17】(삭제)
【청구항 18】(삭제)
【청구항 19】(삭제)
【청구항 20】(삭제)
【청구항 21】(삭제)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가. 주요 내용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안정성이 매우 높은 일산화질소 생성 억제제에 관한 것이다.
비교대상발명 1의 일산화질소 생성 억제제는 아래의 일반식 I 또는 II로 표시되는 화합물, 그의 염 또는 그 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 비도1.png

 

일반식 II에서 R₃가 글루코스 잔기인 화합물은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라는 화합물이다.
비교대상발명 1의 일산화질소 생성 억제제는 … 궤양성 대장염 … 등 치료에 유용하다.

 

나. 주요 도면
[도면 3] 일반식 II에서 R₃가 글루코스 잔기인 네오안드로그라폴라이드의 천심련(Andrographis paniculata)으로부터의 추출 순서

 

1. 비도2.png

 

 

 

2. 비교대상발명 2
가. 주요 내용

천심련(Andrographis paniculata)에서 분리한 디테르페노이드인 안드로그라폴라이드는 … 항염증 작용과 같은 여러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낸다.
비독성 농도의 안드로그라폴라이드를 가한 내피세포 배양에서 TNF-α에 의해 유도된 세포간 점착분자(ICAM-1)의 발현이 약해졌다. 유사한 농도 범위의 안드로그라폴라이드는 또한 농도 의존적으로 TNF 유도 내피의 단핵 백혈구 부착도 억제하였다.

 

나. 주요 도면
[도면 1] TNF 유도 내피의 단핵 백혈구 부착에서의 안드로그라폴라이드의 효과

1. 비도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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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4허1563 거절결정(특)

  9. 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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