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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허10058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3허10058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008692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7-17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우영정보통신 주식회사
피고 최○○
판사 배준현, 곽부규, 최종선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11. 26. 2013당78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008629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다수의 통신제한 비상전화기 제어장치 및 그 제어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10. 5. 7./ 2011. 1.10./ 제1008692호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비상통신신호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통신회로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통신회로부에 접속하고 비상통신을 제어하며, 무단통신을 검출하여 경고신호를 발생하고 입력되는 비상통신 전화번호를 기록하도록 제어하며감시하는 제어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하여 메모리에저장된 오디오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오디오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제어부에 접속하고 비상전화기를 운용하기 위한 명령신호와 비상통신으로선택된 상대방을 지정하는 지정버튼을 구비한 비상전화기를 하나 이상 구비한인터폰부(이하 ‘구성 4’라 한다);를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터폰부에서어느 하나의 비상전화기가 동작되면 상기 오디오부를 통하여 송출하던 오디오를 중지하고 해당 비상전화기에는 통화 준비음을 송출시켜 상기 통신회로부를통하여 외부와 통화가능하게 연결하고 다른 비상전화기에는 통화 중 메시지를송출하도록 제어(이하 ‘구성 5’라 한다)하는 다수의 통신제한 비상전화기 제어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9】 (각 기재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자신이 실시한다고 특정한 ‘인터폰부를 포함하는 제어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3. 4. 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787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1.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사건 심결을 하였다.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1 내지 4는 구비하고 있으나, 구성 5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제어부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구성 중 ‘스피커’를 구비하고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또는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또는 이 사건제7항 특허발명 구성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른 구성을 부가·한정한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6항, 제8항 및 제9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대한 부분의 취소사유에관한 주장
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오디오부를 통해 송출하던 오디오를 중지’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회피하기 위한 부수적인 구성의 생략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심결은 통화 준비음과 통화중 메시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동시적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순차적이어서 차이가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상전화기 제어장치’라는‘물건’을 청구하는 발명으로서 통화 준비음과 통화중 메시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동시적인지 순차적인지 상관없이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이 사건 특허발명은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게 비상전화기의 수화기가 들려지면 통화 준비음을 제공하고 지정버튼이 눌려지면 해당 비상전화기를 통신회로부를 통하여 외부와 연결하고 다른 비상전화기에는 통화중 메시지를 제공하는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5를 구비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대한 피고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받아들인 부분은 위법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서 ‘오디오’는 비상전화기 동작 전에 오디오부를 통하여 송출되다가 비상전화기가 동작되면 그 송출이 중지되고 통화 준비음 및 통화 중 메시지가 송출되므로, ‘오디오’는 통화 준비음 및 통화 중 메시지와는 구별되는 제3의 소리이고, 그러한 ‘오디오’를 송출해야만 ‘오디오부’에해당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에서는 통화 준비음과 통화 중 메시지만이 송출되고 그와 구별되는 ‘오디오’는 송출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제1항 특허발명의 ‘오디오’ 및 ‘오디오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5는 어느 하나의 비상전화기의 동작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통화 준비음의 송출과 통화 중 메시지의 송출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짐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통화 준비음을 송출하는 정지조건(수화기를 듦)과 통화 중 메시지를 송출하는 정지조건(키버튼을 누름)이 별개로 구분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비상전화기의 수화기를 들면 통화 준비음이 송출되고, 그 다음 비상전화기의 키버튼이 눌려지면 통화 준비음 송출이 중단되면서 해당 비상전화기는 외부와 통신회선이 연결되고 다른 비상전화기에는 통화 중 메시지가 송출되어 통화 준비음 및 통화 중 메시지의 송출이 배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고, 이러한 양 발명의 동작원리는 서로 양립될 수 없어 치환될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5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결 중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대한 피고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받아들인 부분은 적법하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3.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기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판결 참조), 특허발명의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발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참조).

나. ‘오디오부를 통해 송출하던 오디오를 중지’하는 구성 관련 심결취소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제어부는 인터폰부에서 어느 하나의 비상전화기가 동작되면 오디오부를 통하여 송출하던 오디오를 중지하고 해당 비상전화기에는 통화 준비음을 송출시켜 통신회로부를 통하여 외부와 통화가능하게 연결하고 다른 비상전화기에는 통화 중 메시지를 송출하도록 제어’한다. 여기서 ‘오디오’는 비상전화기가 동작되기 전에 송출되다가 비상전화기가 동작되면 중지되는 것이므로 비상전화기가 동작되면 송출되는 통화 준비음이나 통화 중 메시지와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상전화기가 동작되기 전에 오디오부를 통하여 통화 준비음 및 통화 중 메시지와 구별되는 ‘오디오’가 송출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경우 비상전화기가 동작되면 제어부는그 오디오의 송출을 중지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비상전화기가 들려지고 동작되면 통화 준비음과 통화중 메시지만이 송출될 뿐이고, 비상전화기가 동작되기 전이든 후이든 통화 준비음과 통화 중 메시지와 구별되는 ‘오디오’는 송출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비상전화기가 동작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작 전에 송출되던 ‘오디오’를 중지하는 제어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이 비상전화기 동작 전에통화 준비음 및 통화 중 메시지와 구별되는 ‘오디오’가 송출되기도 하는 ‘오디오부’나 그러한 오디오를 중지하는 ‘제어부’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와 균등하다고 볼 만한 대응구성을 구비하고 있지도 않다.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나머지 구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든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서 오디오부가 비상전화기 동작 전에 음악이나 광고 등과 같은 오디오를 송출하다가 비상전화기가 동작되면 송출하던 오디오를 중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구성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인 비상전화기 제어장치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더 좋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구성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회피하기 위하여위와 같은 구성을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상전화기가 동작되면 상기 오디오부를 통하여 송출하던 오디오를 중지’하는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핵심적이거나 특징적인 구성이아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필수적 구성으로 보아야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대응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이와 달리 ‘비상전화기가 동작되면 상기 오디오부를 통하여 송출하던 오디오를중지’하는 구성이 핵심적인 구성이 아니라고 무시하여 확인대상발명에 그와 동일 또는 균등한 대응구성이 없어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사후적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부분의 취소사유에관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 중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대한 피고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받아들인 부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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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인터폰부를 포함하는 제어장치
2.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인터폰부는, 다수개의 비상전화기를 포함하며, 각 비상전화기는 호출자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작동시키는 송수화기부와, 비상 상황에 대해 미리 프로그램된 단축키 또는 전화번호버튼을 누르면 지정된 피호출자를 호출하게 되는 키버튼부와, 상기 송수화기부가 놓여지며, 상기 송수화기부와 키버튼부의 작동 신호를 실행하는 비상전화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그리고,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인터폰부로부터 송출된 작동 신호를 입력받아비상 통신 명령을 송출하도록 제어하는 것으로서, 상기 인터폰부의 비상전화기와 각각 전화연결선에 의해 연결되고, 통신연결선에 의해 전화선(전화국의 교환장비)과 연결된다.
특히,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인터폰부에서 어느 하나의 비상전화기로부터 작동 신호(송수화기부를 드는 동작)가 송출되면 해당 비상전화기에는 통화 준비음(통화안내방송)을 송출시키고, 이 상황에서 다른 비상전화기로부터 작동 신호(송수화기부를 드는 동작)가 송출되어도 해당 비상전화기에서 키버튼부의 작동신호가 송출되지 않는 이상 통화 준비음만 계속적으로 송출되며, 해당 비상전화기에서 키버튼부를 작동하는 작동 신호가 송출되면, 해당 비상전화기는 지정된피호출자와 통신 가능하게 연결되고, 다른 비상전화기에서는 통화 중 메시지를송출하도록 제어한다.
이러한 비상전화기의 작동 신호는 크게 호출자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판단하여, 1단계 송수화기부를 드는 동작, 2단계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 특정 단축키나 전화번호버튼을 누르는 동작에 의해 발생한다.
(1) 정상적인 작동 신호(송수화기부를 들고, 키버튼부를 누른 경우)인 경우에는 지정된 피호출자와 통신가능하게 하고, 비정상적인 작동 신호(송수화기부를들고, 프로그램되지 않은 키버튼부를 누른 경우)인 경우에는 경고음을 발생시키
고,
(2) 송수화기부를 드는 동작을 수행한 경우에, 앞서 여러 개의 비상전화기가작동된 상태(송수화기부를 드는 경우이고, 키버튼부를 누르지 않은 경우)라면,송수화기부를 든 모든 비상전화기에 통화 준비음만 계속 들리고,
(3) 어느 하나의 비상전화기의 정상적인 작동 신호(송수화기부를 들고, 키버튼부를 누른 경우)인 경우에는, 다른 비상전화기에는 해당 비상전화기에서의 키버튼부를 누르기 전까지는 통화 준비음만 들리고, 해당 비상전화기에서 키버튼부를 누르는 순간 다른 비상전화기에는 통화 중 메시지가 들리도록 하는 것을특징으로 한다.
즉, 키버튼부를 누르지 않고 송수화기부만 들었을 때는 늦게 작동된 비상전화
기라도 통화 준비음이 들리는 것이지, 통화 중 메시지가 들리는 것은 아니다.
확인대상발명의 또 다른 설명은 다음과 같다.
(ㄱ) 하나 이상의 비상전화기와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전화기의 작동 신호를입력받아 비상 통신 명령을 송출하여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한 비상전화 교환 시스템 제어 방법에 있어서,
(ㄴ) 상기 제어장치에 의해, 상기 비상전화기 중 어느 하나로부터 작동 신호(송수화기부를 드는 동작)가 송출되면 해당 비상전화기에는 통화 준비음(통화안내방송)을 송출시키고, 이 상황에서 다른 비상전화기로부터 작동 신호(송수화기부를 드는 동작)가 송출되어도 해당 비상전화기에서 키버튼부의 작동 신호가 송출되지 않는 이상 통화 준비음만 계속적으로 송출되며, 상기 해당 비상전화기에서 키버튼부를 작동하는 작동 신호가 송출되면, 해당 비상전화기는 지정된 피호출자와 통신 가능하게 연결되고, 비로소 다른 비상전화기에서는 통화 중 메시지를 송출하도록 제어하는 단계,
(ㄷ) 상기 제어장치에 의해 해당 비상전화기와의 통화 연결 후 호출자가 수화기를 방치하게 되면 피호출자가 통화를 종료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해당 비상전화기에 통화종료비지음을 송출하도록 제어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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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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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허8547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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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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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4허1563 거절결정(특)

  9. 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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