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출원발명(2012. 7. 23.자 보정서에 의해 보정된 것)
【청구항 1】(생략)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용탕이 스트론튬을 함유하며 칼슘은 함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방법은 용탕 내의 스트론튬의 농도를 2-4ppm 범위로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용탕 내의 스트론튬의 농도는 3pp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용탕이 칼슘을 함유하고 스트론튬은 함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방법은 용탕 내의 칼슘의 농도를 4-8ppm의 범위로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상기 칼슘의 농도는 6pp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용탕 내의 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를 2-12ppm의 범위로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청구항 7】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용탕 내의 (i) 스트론튬 또는 (ii) 칼슘 또는 (iii) 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가 50ppm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을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8】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은 바나듐 또는 크롬, 또는 바나듐 및 크롬 성분을 합금 성분으로는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9】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은 마그네슘을1 중량% 미만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0】제9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은 마그네슘을 50ppm 미만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1】제1항에 있어서, 용탕 내의 (i) 스트론튬 또는 (ii) 칼슘 또는 (iii)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을 형성하기 위해 용탕으로 공급되는 알루미늄 내의 스트론튬 또는 칼슘, 또는 스트론튬 및 칼슘의 최소 농도를 지정함을 통해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2】제1항에 있어서, 용탕 내의 (i) 스트론튬 또는 (ii) 칼슘 또는 ii)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는, 필요한 농도에서의 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을 용탕에 주기적으로 공급함을 통해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3】스트론튬 또는 칼슘, 또는 스트론튬 및 칼슘 성분을 함유하고,바나듐 또는 크롬, 또는 바나듐 및 크롬 성분은 함유하지 않으며, 알루미늄50-60 중량%, 아연 37-46 중량%, 실리콘 1.2-2.3 중량%를 함유하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으로 도금된 강철 스트립 상의 거친 도금(rough coating)및 도금되지 않은 핀홀(pinhole-uncoated)과 같은 유형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상기 강철 스트립이 열처리 가열로 및 상기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용탕을 연속적으로 통과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단계는,
(a) 열처리 가열로 내에서 강철 스트립을 열처리하는 단계 및
(b) 상기 용탕 내에서 스트립을 용융 도금(hot-dip coating)하여 상기 강철스트립 상에 도금을 형성하는 단계인 방법에 있어서,상기 방법은 상기 용탕으로 (i) 스트론튬 또는 (ii) 칼슘 또는 (iii) 스트론튬및 칼슘을 첨가하여 용탕 내의 (i) 스트론튬 또는 (ii) 칼슘 또는 (iii) 스트론튬및 칼슘의 농도를 적어도 2ppm으로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용탕이 스트론튬을 함유하며 칼슘은 함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방법은 용탕 내의 스트론튬의 농도를 2-4ppm 범위로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5】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용탕 내의 스트론튬의 농도는 3pp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6】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용탕이 칼슘을 함유하고 스트론튬은 함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방법은 용탕 내의 칼슘의 농도를 4-8ppm의 범위로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7】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칼슘의 농도는 6pp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8】제13항에 있어서, 용탕 내의 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를2-12ppm의 범위로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9】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용탕 내의 (i) 스트론튬 또는 (ii)칼슘 또는 (iii) 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가 50ppm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0】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은 마그네슘을 1 중량% 미만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1】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은 마그네슘을 50ppm 미만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2】제13항에 있어서, 용탕 내의 (i) 스트론튬 또는 (ii) 칼슘 또는(iii) 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을 형성하기 위해용탕으로 공급되는 알루미늄 내의 스트론튬 또는 칼슘, 또는 스트론튬 및 칼슘의 최소 농도를 지정함을 통해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3】제13항에 있어서 용탕 내의 (i) 스트론튬 또는 (ii) 칼슘 또는 ii)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는 필요한 농도에서의 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을 용탕에 주기적으로 공급함을 통해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4】마그네슘을 1 중량 % 미만의 농도로 함유하고, 알루미늄 50-60중량%, 아연 37-46 중량%, 실리콘 1.2-2.3 중량%를 함유하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으로 도금된 강철 스트립 상의 거친 도금(rough coating) 및 도금되지 않은 핀홀(pinhole-uncoated)과 같은 유형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으로서, 상기 강철 스트립이 열처리 가열로 및 상기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용탕을 연속적으로 통과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단계는,
(a) 열처리 가열로 내에서 강철 스트립을 열처리하는 단계 및
(b) 상기 용탕 내에서 스트립을 용융 도금(hot-dip coating)하여 상기 강철스트립 상에 도금을 형성하는 단계인 방법에 있어서,상기 방법은 상기 용탕으로 (i) 스트론튬 또는 (ii) 칼슘 또는 (iii) 스트론튬및 칼슘을 첨가하여 용탕 내의 (i) 스트론튬 또는 (ii) 칼슘 또는 (iii) 스트론튬및 칼슘의 농도를 적어도 2ppm으로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5】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용탕이 스트론튬을 함유하며 칼슘은 함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방법은 용탕 내의 스트론튬의 농도를 2-4ppm 범위로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6】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용탕 내의 스트론튬의 농도는 3ppm인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7】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용탕이 칼슘을 함유하고 스트론튬은 함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방법은 용탕 내의 칼슘의 농도를 4-8ppm의 범위로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8】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칼슘의 농도는 6ppm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9】제24항에 있어서, 용탕 내의 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를2-12ppm의 범위로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30】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용탕 내의 (i) 스트론튬 또는 (ii)칼슘 또는 (iii) 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가 50ppm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31】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은 바나듐또는 크롬, 또는 바나듐 및 크롬 성분을 합금 성분으로는 포함하지 않는 것을특징으로 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32】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은 마그네슘을 50ppm 미만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33】제24항에 있어서, 용탕 내의 (i) 스트론튬 또는 (ii) 칼슘 또는(iii) 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을 형성하기 위해용탕으로 공급되는 알루미늄 내의 스트론튬 또는 칼슘, 또는 스트론튬 및 칼슘의 최소 농도를 지정함을 통해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34】제24항에 있어서 용탕 내의 (i) 스트론튬 또는 (ii) 칼슘 또는 ii)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는 필요한 농도에서의 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을 용탕에 주기적으로 공급함을 통해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35】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 강철 스트립은, 직경이 0.5mm 미만인 최소 스팽글 스트립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끝.
2020.06.12 16:05
2014허3897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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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허3897 거절결정(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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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4허3897 거절결정(특) |
출원번호 | 제10-2005-7017023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5-01-16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Bluescope Steel Limited) |
피고 | 특허청장 |
판사 | 정준영, 김신, 손천우 |
판결결과 | 거절결정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4. 3. 25. 2013원150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금속 도금된 스트립에서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2) 우선권 주장일/ 국제출원일/ 출원번호 : 2003. 3. 20./ 2004. 3. 19./ 제10-2005-7017023호 3) 특허청구범위(2012. 7. 23.자 보정서에 의해 보정된 것) 가)【청구항 1】직경이 0.5mm 미만인 최소 스팽글을 가지며, 알루미늄50-60 중량%, 아연 37-46 중량%, 실리콘 1.2-2.3 중량%를 함유하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으로 도금된 강철 스트립 상의, 거친 도금(roughcoating) 및 도금되지 않은 핀홀(pinhole-uncoated)과 같은 유형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강철 스트립이 열처리 가열로 및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용탕을 연속적으로 통과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단계는, (a) 열처리 가열로 내에서 강철 스트립을 열처리하는 단계 및 (b) 용탕 내에서 스트립을 용융 도금(hot-dip coating)하여 강철 스트립상에 도금을 형성하는 단계인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용탕으로 (i) 스트론튬 또는 (ii) 칼슘 또는 (iii) 스트론튬 및칼슘을 첨가하여 용탕 내의 (i) 스트론튬 또는 (ii) 칼슘 또는 (iii) 스트론튬 및칼슘의 농도를 적어도 2ppm으로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철 스트립의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나) 나머지 청구항 : [별지] 원고의 출원발명과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2. 3. 21. ‘청구항 제1항,제13항, 제24항에는 “알루미늄 50-60 중량%, 아연 37-46 중량%, 실리콘1.2-2.3 중량%를 함유하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이 기재되어 있으나,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각 성분의 조성범위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항 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 및 이를 각 인용하는 청구항 제2항 내지 제12항, 제14항 내지 제23항, 제25항 내지 제35항은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항 제1항, 제13항, 제24항에는불명확한 표현인 “실리콘 1.2-2.3 중량%”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항 제1항, 제13항, 제24항 및 이를 각 인용하는 청구항 제2항 내지 제12항, 제14항 내지 제23항, 제25항 내지 제35항은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최후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2. 7. 23.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이하, 2012. 7. 23.자 보정에 의한 원고의 출원발명을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2. 11. 28. ‘이 사건 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의 “알루미늄 50-60 중량%, 아연 37-46 중량%, 실리콘 1.2-2.3 중량%를 함유하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이라는 부분은,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전체 성분비는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 및 이를 각 인용하는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2항, 제14항 내지 제23항,제25항 내지 제35항 발명은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이 사건 출원발명은 2012. 3. 21. 최후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못하였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를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2. 28. 특허심판원 2013원1503호로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3. 25. ‘이 사건 제1항,제13항, 제24항 발명의 “알루미늄 50-60 중량%, 아연 37-46 중량%, 실리콘1.2-2.3 중량%를 함유하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이라는 부분은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는 마그네슘, 스트론튬, 칼슘, 바나듐, 크롬 등 성분의 조성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 및 이를 각 인용하는 이 사건제2항 내지 제12항, 제14항 내지 제23항, 제25항 내지 제35항 발명은 특허법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요지 | 2.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 이 사건 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은 “알루미늄 50-60 중량%, 아연37-46 중량%, 실리콘 1.2-2.3 중량%를 함유하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으로 기재하여, 청구항 기재 그 자체로서 특정 성분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알루미늄, 아연, 실리콘 이외에 예를 들어 철, 바나듐, 크롬 및 마그네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있다고 기재하고 있어 다른 성분을 포함할 수 있음을 분명히 개시하고 있으며,용융도금 과정에 불가피하게 첨가되거나, 용탕 내에서의 오염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불순물로 인해 추가적인 성분들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은 불명확하게 기재된 것이 아님에도 오직 합금발명의 특수성만을 과다하게 고려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주장을 통해 정리되는 이 사건의 쟁점은 “알루미늄 50-60 중량%,아연 37-46 중량%, 실리콘 1.2-2.3 중량%를 함유하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합금”이라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한 것인지 여부이다.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한 것인지 여부 가. 판단근거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 1 또는 2 이상있어야 하고,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고(특허법 제42조 제4항), 발명의 상세한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기술자’라 한다)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바(같은 조 제3항),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후49 판결 참조),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발명의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11. 26.선고 90후1499 판결 참조),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이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5. 10. 13. 선고 94후944 판결 등 참조). 한편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방법(물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더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실시가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은 물론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뿐 아니라 다른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이 “알루미늄 50-60 중량%, 아연 37-46 중량%, 실리콘 1.2-2.3중량%를 함유하는” 것으로 그 조성비를 한정하고 있는데, 알루미늄의 최저성분량인 50 중량%와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인 46 중량%와 2.3 중량%의 합은98.3(=50+46+2.3) 중량%로 100 중량%에 미달하고, 아연의 최저성분량인 37중량%와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인 60 중량%와 2.3 중량%의 합은99.3(=37+60+2.3) 중량%로 각각 100 중량%에 미달하여, 결국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들의 최대성분량의합이 100 중량%에 미달되도록 성분비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이 “알루미늄 50-60 중량%, 아연 37-46 중량%, 실리콘 1.2-2.3중량%를 함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함유하다’라는 단어는 ‘물질이 어떤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로2)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있어,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에 알루미늄, 아연, 실리콘 외에 다른 성분도 포함할 수 있음은 특허청구범위 기재 자체로도 명백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본 발명은 특히 루핑 제품과 같은 최종 용도 제품으로 저온 형성[예를 들어 롤 형성(roll forming)에 의함]될 수 있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 도금을 입힌 금속 도금된 강철 스트립과 관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갑 제3호증 4면 식별번호 [3]).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이라는 용어는 또한 여기서 다른 성분, 예를 들어, 철,바나듐, 크롬 및 마그네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합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갑 제3호증 5면 식별번호 [9]). 본 발명은 특히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게,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으로 용융 도금된강철 스트립 상의 표면 결함의 존재를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된다(갑 제3호증 6면 식별번호 [11]). 넓은 관점에서, 본 발명은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으로도금된 강철 스트립의 상기 기술된 유형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상기 방법은 : 열처리 가열로 및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용탕에강철 스트립을 연속적으로 통과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a) 열처리가열로에서 강철 스트립을 열처리하는 단계 및 (b) 용탕(molten bath)에서 스트립을 용융 도금(hot-dip coating)하여 강철 스트립 상에 합금 도금을 형성하는 단계이며, 이 방법은 용탕 내의 (i) 스트론튬 또는 (ii) 칼슘 또는 (iii) 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를 적어도 2ppm으로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스트론튬 및 칼슘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함께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용탕 내에서 용융 도금된 강철 스트립 상의 언급된 표면 결함의 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는 것을 입증하는 본 출원인에 의해 수행된 실험 결과에 기초한다’(갑제3호증 7면 식별번호 [13] 내지 [16])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용탕에 스트론튬,칼슘의 농도를 적어도 2ppm으로 조절시킴으로써 표면 결함의 수를 감소시키는것에 그 특징이 있고, 이 사건 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의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은 알루미늄 50-60 중량%, 아연 37-46 중량%, 실리콘 1.2-2.3 중량%를 함유하며, 추가적으로 다른 성분인 철, 바나듐, 크롬 및 마그네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에 기재된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이 임의의 한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알루미늄, 아연, 실리콘 외에 다른 성분도 포함할수 있다는 점을 용이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은 그 성분의 조성비의기재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합금이 다른 혼합물질과 달라 성분과 조성비에 따라 그 성질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조성물의 성분비가 100% 특정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물질이 형성될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합금발명의 경우 개방형 청구항의 기재는 불명확한 기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출원인은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만으로 실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항에 기재된구성 외에 다른 구성이 추가되어도 실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청구항을 이른바 폐쇄형(closed-ended term) 또는 개방형(open-ended term)으로 할 것인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고, ② 개방형 청구항에서 추가되는 구성요소에 의해작용효과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는 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개방형 청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확하다고볼 수는 없으며, ③ 조성물의 성분비에 따라 그 성질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합금 이외의 다른 조성물(예를 들어 약학 조성물 등)에 대하여 개방형 청구항을허용하고 있는데(갑 제8호증 참조), 유독 합금에 대해서는 폐쇄형만 허용된다고볼 근거가 부족하고, ④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은 다른 성분들을 함유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하게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은 바나듐 및/또는 크롬을 의도적인 합금 성분으로써 함유하지는 않는다-반면에 예를 들어, 용탕 내에서의 오염에 기인하여 미량(traceamount)으로 존재할 수는 있다’(갑 제3호증 8면 식별번호 [20], [21])는 기재와같이 연속적인 용융도금을 통해 합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불순물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합금발명의 경우에도 소량의 성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기재된 청구항이 그 자체만으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그 조성비의기재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청구항들을 각 인용하는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2항, 제14항 내지 제23항, 제25항 내지 제35항 발명도 그 조성비의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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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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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3897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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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8547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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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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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1618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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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허2620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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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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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1563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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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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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8042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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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5012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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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5466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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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8073 등록정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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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1710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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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90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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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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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7209 정정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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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342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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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3897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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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허8758 등록무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