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건번호 2015허4569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5허4569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756225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12-29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배○○
피고 원앤원 주식회사
판사 이정석, 이헌, 이호산
판결결과 등록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0. 10. 21. 2010당160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망체가 구비된 보온 용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5. 1. 13./ 2007. 8. 31./ 제756225호
3) 특허권자 : 원고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2003. 9. 26. 공고된 등록실용신안 제328008호에 게재된 ‘수육냄비’에 관한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2
1992. 7. 20.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平4-83136호에 게재된‘불고기용 냄비세트’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소에 이른 경위
1) 피고는 2010. 6. 2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0당1609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0. 10. 2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고, 이 사건 심결의 심결문등본은 2010. 10.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그 후 원고가 2010. 11. 23.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이를 2010허8474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1. 5. 13.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1후1036 사건에서도 2011. 7.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특허법원 판결과 이 사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15. 7. 15.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3, 8, 19, 25~2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소기간의 도과
특허법 제186조 제3항, 제1항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의 심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2010. 10. 27.로부터 4년 8개월 남짓이 경과한 후인 2015. 7. 15.에 제기된 것이어서,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와 같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거나, 이미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청구취지가 같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말소될 수 없는데도 잘못 처리되었으니 법원에 그 시정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1. 13.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함과 동시에, 동일한 청구범위로 실용신안의 이중출원을 한 결과, 그에 대하여 2005. 4. 7.에는 실용신안등록이, 2007. 8. 22.에는 특허등록이 각각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위 특허등록은 원고의 위 실용신안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가 별도로 위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거나 위 실용신안권에 대한 무효 심결이 확정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을 말소하고 그 등록원부를 폐쇄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실용신안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등록 역시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인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2) 검 토
먼저 갑1, 2,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 13.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면서, 같은 날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용신안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실용신안등록의 이중출원을 하였고, 2005. 4. 7. 위 실용신안권의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과 2007. 8. 2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이 있은 뒤, 2007. 8. 31.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설정등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원고의 위 실용신안등록이 말소되고 그 실용신안등록원부도 폐쇄되었는데, 그 등록원인란에는 ‘포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구 실용신안법 제17조 제1항에서 특허출원을 한 자에게 다시 실용신안등록의 이중출원을 허용한 취지는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 외에 실용신안도 함께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선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특허발명의 출원인이 위와 같이 실용신안등록의 이중출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후, 다시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권의 포기가 전제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설정등록을 위하여 스스로 기존의 실용신안권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고, 이는 원고가 위 실용신안권을 행사할 의도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것인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기존의 실용신안권이 존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등록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이 원고의 실용신안권이 아닌 이 사건 특허발명을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


  1. 2015허154 등록무효(특)

  2. 2015허659 등록무효(특)

  3. 2014허8441 권리범위확인(실)

  4. 2015허215 권리범위확인(실)

  5. 2015허277 권리범위확인(특)

  6. No Image 17Jun
    by
    2020/06/17 Views 75 

    2014허4418 거절결정(특)

  7. 2014허4913 등록무효(특)

  8. 2014허3590 등록무효(특)

  9. 2015허3283 권리범위확인(특)

  10. 2015허1836 권리범위확인(특)

  11. 2015허2587 거절결정(특)

  12. 2015허3450 거절결정(특)

  13. 2015허1133 거절결정(특)

  14. No Image 19Jun
    by nara1
    2020/06/19 Views 65 

    2015허4569 등록무효(특)

  15. 2015허4194 등록무효(특)

  16. 2015허789 등록무효(특)

  17. 2014허7561 거절결정(특)

  18. 2014허8069 거절결정(특)

  19. 2014허6261 등록무효(특)

  20. No Image 19Jun
    by
    2020/06/19 Views 60 

    2014허9130 등록무효(특)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