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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917225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12-0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아톰파킹 대표자 사내이사 김○○
피고 양○○
판사 박형준 진현섭 김병국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4. 26. 2016당221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조립 PIT형 구조의 자동 이송로봇을 갖는 주차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12. 24./ 2009. 9. 7./ 제917225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장방형의 박스구조로 이루어진 지하 매립형 격납식 구조를 가지는 주차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주차 시스템은 상단부에 조립홈이 형성되고, 하단부에 연결 돌출부가 형성되며, 중단부 일측에 관통홀이 형성되고, 중간지점마다 엘보형 체결부가 형성되어 지하 매립 공간의 크기에 알맞게 가로방향 또는 세로방향으로 하나씩 조립되면서 장방형의 박스구조를 형성하는 조립식 지하 피트(Pit)40)(10)와, 그 조립식 지하 피트(Pit)(10)의 내부 공간에 2단식 또는 3단식으로 주차면을 형성하여 일정 궤도 내에서 자동으로 승·하강 운동을 하는 자동 이송 로봇 장치(20)가 포함되어 구성되는 것에 있어서, 상기 자동이송 로봇 장치(20)는 조립식 지하 피트(Pit)(10)의 내부 공간에 층상구조를 이루며, 주차할 자동차가 수용되도록 루프 플레이트(Roof Plate)(100)와 파킹 플레이트(Parking Plate)(200)로 이루어진 2단식과, 루프 플레이트(Roof Plate)(100)와 파킹 플레이트(Parking Plate)(200), 언더 플레이트(Under Plate)(300)로 이루어진 3단식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어 이루어진 주차 플레이트부(21)와, 그 주차 플레이트부(21)의 전후 양 측면에 4개를 이루며 일체로 연결되어 유압모터로부터 전달된 유압의 힘으로 주차 플레이트부(21)를 승·하강 운동이 되도록 이송시키는 4주식 실린더 튜브(22)와, 그 4주식 실린더 튜브(22) 일측에, 주차 플레이트부(21)와 일체로 연결되면서 세로방향으로 형성되어 조립식 지하 피트(Pit)(10)의 가이드 레일(15)을 따라 주차 플레이트부를 부드럽게 상하로 안내되도록 하는 4각관의 레일(23)과, 그 4각관의 레일(23)을 따라 형성되어, 볼 부싱(Ball Bushing)과 슬라이딩 로드(Sliding Rod)를 통해 4주식 실린더 튜브의 승·하강 운동에 맞추어 부드럽게 상하로 동작되는 슬라이딩 롤러 베어링부(Sliding Roller Bearing)(24)와, 상기 주차 플레이트부(21)의 파킹 플레이트(200) 또는 언더 플레이트(300) 밑단에 고정되어 있는 전후 4개의 제1 롤러(5)를 경유하여 세로방향으로 지지함과 동시에, 측면 좌우 4개의 제2롤러(6)를 경유하여 가로방향으로 지지하면서 주차 플레이트부(21)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밸런스용 와이어부(25)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 PIT형 구조의 자동 이송로봇을 갖는 주차시스템.
【청구항 2 내지 4】(삭제)
5)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장방형의 박스구조로 이루어진 지하 매립형 격납(格納)식 주차시스템 … 에 관한 것이다(<1>).
나) 종래기술의 문제점
기존 지하 내에 구성된 피트(Pit)는 파기 후 1차 바닥 철근 배열, 2차 바닥콘크리트 타설, 3차 측벽 철근 배열 작업, 4차 측벽판 설치, 5차 측벽 콘크리트 타설, 6차 측벽판 철거, 7차 방수 작업까지 많은 공정을 거쳐 완성되었다(<2>). … 특허 출원 제2006-69433호와,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4-38375호에서는 … 승하강시 주차 플레이트의 흔들림과 입출차시 하단 플레이트의 흔들림과 하단 플레이트에 입출차시 흔들림 그리고 편주차로 인하여 기울어진 상태에서
의 승하강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스톤 로드의 피로 누적 및 굴곡현상 등이 큰 단점으로 지적되었다(<6>). …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9-41692호에서는 … 체인과 기어를 이용하여 축이 동일하게 회전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전후 수평을 유지하거나 한 개의 축에 2개의 롤러(Roller)를 고정시켜 와이어 또는 체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 좌우 수평 균형이 클 경우 축의 비틀림과 기울어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7>, <8>).
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에서는 조립식 지하 피트를 매립형 격납식 주차 시스템에 따라 규격화할 수 있고, 현장에서 즉시 시공할 수 있어, 공정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주차 플레이트부의 하중 불균형을 해소하여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승· 하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9>). 또한, 본 발명에서는 지하 격납식 주차설비로 별도의 천막이나 지붕시설이 없어도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 주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지상 루프 플레이트가 지표면과 근접한 위치에 있어 주변 여건과 환경에 맞게 조성함으로써 미관상, 용도상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차설비로서, 극심한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빌라, 공원, 체육시설, 골목길등 기타 필요한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차량 주차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10>).
라) 과제해결수단
본 발명에서는 장방형의 박스구조로 이루어진 지하 매립형 격납식 주차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상단부에 조립홈이 형성되고, 하단부에 연결 돌출부가 형성되며, 중단부 일측에 관통홀이 형성되고, 중간지점마다 엘보형 체결부가 형성되어 지하 매립 공간의 크기에 알맞게 가로방향 또는 세로방향으로 하나씩 조립되면서 장방형의 박스구조를 형성하는 조립식 지하 피트(Pit)와, 그 조립식 지하 피트(Pit)의 내부 공간에 2단식 또는 3단식으로 주차면을 형성하여 일정
궤도 내에서 자동으로 승 · 하강 운동을 하는 자동 이송 로봇 장치가 포함되어 구성됨으로써 달성된다(<11>, <12>, <13>).

나. 확인대상발명 (2016. 12. 30.자로 보정된 것, 갑 제3호증의 <별지 2>)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조립 PIT형 구조의 자동 이송로봇을 갖는 주차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7. 25. 특허심판원 2016당2211호로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2016. 12. 30. 확인대상발명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보정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보정서를 제출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4. 26. “피고가 제출한 위 보정서에 의해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실시한 발명과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별지 1] 기재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은 구성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하게 도시되어 있고, [별지 1]의 [도 4] 및 [도 5]에 나타난 피트는 조립식 피트라고 볼 수 없으며, 조립식 피트를 도시하고 있는 [도 14] 내지 [도18]은 원고의 주차시스템과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되지 못하였다.
2) 원고가 실시한 발명은 여주시 현암동 199에 설치된 주차시설로, 그 사진은 [별지 2]와 같은데(이하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이라고 한다),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은 철근 콘크리트 벽체 시공에 의해 지하 피트가 형성된 것이고,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조립식 지하 피트를 이루는 조립홈, 연결돌출부, 관통홀, 엘보형 체결부 등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사실적인 관점에서 원고 실시발명과 동일하지 않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후247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도 1] 내지 [도 13]은 원고가 2014. 4.경 설계한 가로 6단, 세로 3단 구조의 18대형 주차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조립식 지하 피트(Pit) 관하여 “상단부에 조립홈이 형성되고, 하단부에 연결돌출부가 형성되며, 중단부 일측에 관통홀이 형성되고, 중간지점마다 엘보형 체결부가 형성되어 지하 매립 공간의 크기에 알맞게 가로방향 또는 세로방향으로 하나씩 조립되면서 장방형의 박스 구조를 형성”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 2의 우측 하단에 부호 1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조립식 지하 피트(10)”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설명서 및 도면의 기재만으로는 위 도면에서 ‘부호 10’으로 표기된 부분이 위 설명서 기재와 같은 구조를 갖는 “조립식 지하 피트(10)”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확인대상발명의 [도 1] 내지 [도 13]은 조립식이 아니라 콘크리트 일체형 벽체 구조로 보인다), “조립식 지하 피트(10)”의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다(피고도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도면에 조립식 지하 피트형 시설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도 14] 내지 [도 26]은 가로 1단, 세로 2단내지 3단 구조의 주차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도 1] 내지 [도 13]의 주차시설과 그 외형에서 확연히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도14] 내지 [도 26]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1 내지 도면 13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도 1] 내지 [도 13]에서 부호 10으로 표시된 구성요소와 [도 14] 내지 [도 26]에서 부호 10으로 표시된 구성요소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 1] 내지 [도 13]에 표시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도면들 상호간에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발명의 내용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을 [도 14] 내지 [도26]과 같이 특정할 것인지, [도 1] 내지 [도 13]과 같이 특정할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대비 결과가 달라지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는 다투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부터 일관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실시발명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다투어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발명의 동일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경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던 2017. 2. 22. 아래[사진 1]과 같은 구조 및 형상을 갖는 주차시설이 원고 실시발명인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에 관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진 1]을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실시발명인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이 아래 [사진 2]와 같은 구조 및 형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사진 2]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사진 1] 중 갑 제4호증의 상단 사진과 하단 사진은 울타리 부분 형상 및 주차 플레이트의 노란색 표시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장소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사진 1] 중 갑 제4호증의 상단 사진과 [사진 2]는 울타리 부분 형상 및 주차 플레이트의 노란색 표시 부분이 서로 일치하므로 동일한 장소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갑 제4호증의 하단 사진이 원고가 시공한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에 대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조립식 피트형 주차시설을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도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조립식 피트형 주차시설을 설치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실시발명인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은 [사진 1] 중 갑 제4호증의 상단 사진 및 [사진 2]와 같은 구조 및 형상을 갖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이 확인대상발명과 사실적인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의 건축주인 우송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6. 9. 21. 원고로부터 주차시스템 설치에 관하여 견적서를 받은 후 2016. 9. 27. 원고와 주차시스템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피트관련 토목공사는 건축주 부담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갑(우송종합건설 주식회사)은 … 주차시스템 설치를 위한 주차실의 축조, 기타 을(원고)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건축관련 공사 …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차실 축조 즉, 피트 공사는 원고의 주차시스템 설치를 위한 관련 토목(건축) 공사로 취급되어 원고가 아니라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의 건축주가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사진1] 중 갑 제4호증의 상단 사진 및 [사진 2]에 나타난 주차시설의 주차실 지하벽체는 철판 커버의 조립식이 아니라 콘크리트 일체형 벽체 구조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실시발명인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은 확인대상발명의 핵심구성인 ‘상단부에 조립홈이 형성되고 하단부에 연결돌출부가 형성되면서 중단 일측에 관통홀이 형성되고 중간지점마다 엘보형 체결부가 형성된 장방형박스 구조의 조립식 지하 피트’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 실시발명과 사실적인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진 1] 중 갑 제4호증의 하단 사진에 보이는 철판커버를 제거하면 조립홈, 연결돌출부, 관통홀, 엘보형 체결부 등을 구비한 조립식 지하 피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진 1] 중 갑 제4호증의 하단 사진은 원고실시발명인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갑 제4호증의 [도 2] 내지 [도 19]의 사진 및 도면이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이 조립홈, 연결돌출부, 관통홀, 엘보형 체결부 등을 구비한 조립식 지하 피트 구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을 비롯하여 원고가 실시한 주차시설이 조립식 피트형 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을 감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증명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감정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7. 11. 1.자 준비서면의 제출로써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기재 중 “② 상기 주차 시스템은 상단부에 조립홈이 형성되고, 하단부에 연결돌출부가 형성되며, 중단부 일측에 관통홀이 형성되고, 중간지점마다 엘보형 체결부가 형성되어 지하 매립 공간의 크기에 알맞게 가로방향 또는 세로방향으로 하나씩 조립되면서 장방형의 박스구조를 형성하는 조립식 지하 피트(Pit)(10)와,(구성 2)”를 “② 지하공간을 지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타설한 지중토압저항수단과,(구성 2)”로, “③ 그 조립식 지하 피트(Pit)(10)의 내부 공간에”를 ”③ 상기 지중토압저항수단의 내부 공간에“로, ”구성 2는 조립식 지하 피트(10)로서“를 ”구성 2는 조립식 지하 피트(10)에 비교되는 지중토압저항수단으로“로 각 보정하는 외에 도면 14 내지 26을 삭제하는 등으로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겠다고 주장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위와 같이 보정될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2)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나, 권리범위 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단지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거나 또는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등 그 발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결 단계에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갑 제3호증의 <별지 2>)은 [별지 1] 기재와 같은데, 그 설명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조립식 지하 피트’는 규격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공하여 공정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주요한 구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7. 11. 1.자 준비서면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기재 중 ‘조립식 지하 피트’를 ‘지중토압저항수단’으로 보정하고자함은 확인대상발명의 주요 구성을 다른 새로운 구성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조립식 지하 피트’를 ‘지중토압저항수단’으로 보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종합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원고 실시발명과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그럼에도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을 경우 피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결은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실시발명과 동일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아 본안으로 나아가 판단한 위법이 있다.
결론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