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표 1
사건번호 | 2017허6132 권리범위확인(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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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7허6132 권리범위확인(특) |
출원번호 | 제1420137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2-02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보배 대표이사 조○○ |
피고 | 1. 주식회사 현성에프엔티 대표이사 곽○○ 2. 주식회사 현성에프엔비 대표이사 정○○ |
판사 | 이정석 김부한 이진희 |
판결결과 | 권리범위확인(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 7. 24. 2016당5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12. 31./ 2014. 7. 15./ 제 1420137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외부의 작동 개시 동작에 상응하여 라면 판매 동작의 개시를 나타내는 판매 개시 신호를 생성하는 작동 개시부; 라면 용기를 식별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용기 식별부; 상기 용기 식별부에 의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라면 용기에 소정의 온도를 가진 물을 주입하는 물 주입부; 및 상기 용기 식별부에 의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물이 주입된 라면 용기에 소정의 시간 동안 열을 가하여 상기 물을 끓여서 상기 라면을 익히는 용기 가열부를 포함하는 라면 조리기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용기 식별부는, 상기 라면 용기에 결합한 식별 수단을 독취하는 식별 수단 독취부; 및 상기 독취한 식별 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용기 판단부를 포함하되, 상기 라면 용기에 결합한 식별 수단은 1차원 바코드 및 2차원 바코드 중 어느 하나 이상인 라면 조리기 【청구항 3~5, 7, 8】각 기재 생략 【청구항 6】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물 주입부가 상기 라면 용기에 주입하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물 조절 수단을 더 포함하는 라면 조리기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에 관한 것이다. 종래 라면 조리기는 라면을 외부에서 조리하지 않아서 사용자의 확인이 쉽지 않고, 라면을 외부에서 조리하는 경우라도 임의로 선택된 라면 용기를 모두 조리하기 때문에 화상 및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해결하려는 과제와 과제의 해결수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정 라면 조리기에 적합한 특정 라면 용기만 조리하고 관련 없는 라면 용기에 담긴 라면을 조리하지 않음으로써, 조리용이 아닌 물체에 물을 주입하거나 이를 가열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재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라면 조리기를 제공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라면 조리기(100)50)는 작동 개시부(110), 식별 수단 독취부(120), 용기 판단부(130), 물 주입부(140), 용기 가열부(150), 제어 유닛(160)을 포함할 수 있다. 식별 수단 독취부(120)와 용기 판단부(130)는 라면 용기를 식별하는 용기 식별부가 될 수 있다. 식별 수단 독취부(120)는 라면 용기의 본체 측면 또는 커버부에 결합된 1D 또는 2D 바코드와 같은 식별 수단을 독취한다. 용기 판단부(130)는 식별 수단 독취부(120)가 독취한 라면 용기의 식별 수단의 내용을 이용하여 라면 용기가 판매용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나. 확인대상발명(갑3호증의 [별지 2]) 피고들이 원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특정한 ‘즉석식품 조리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3호증)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들은 2016. 1. 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6의 각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56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7. 24.「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6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즉석식품 조리기는 즉석식품의 종류가 라면, 우동, 떡볶이, 어묵인지를 판별하여 식품의 종류에 따라 조리하는 것일 뿐, 피고들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용기가 전용 용기인지 여부를 판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과 피고들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되었어야 마땅한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나. 피고들 확인대상발명에서 즉석식품 조리기의 용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식별하여 전용 용기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과 원고의 실시주장발명에서 용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식별하여 즉석식품의 종류를 판별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원고의 실시주장발명은 동일하여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6의 구성요소 모두를 포함하여 각 그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2011후26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검토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대비표 1) 2)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가) 구성요소 1, 3, 4 부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1, 3, 4와 원고 실시주장발명의 각 대응구성은 모두 작동 개시부(조리 시작 버튼)51), 물 주입부(온수 공급 노즐), 용기 가열부(히팅판넬)를 포함하는 조리기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나) 구성요소 2 부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2와 원고 실시주장발명의 대응 구성은 모두 용기의 바코드를 식별(용기의 바코드를 읽어 들임)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구성요소 2의 용기 식별부는 [도 4]와 같이 ‘용기 판단부’에 의하여 전용 용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나, 이에 대응하는 원고 실시주장 발명의 구성요소로는 갑11호증 [도 3]과 같이 용기의 바코드를 읽어 들이는 태그판독단(34)만 있을 뿐, 전용 용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용기 판단부’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양자는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실시주장발명과 같이 용기에 담긴 즉석식품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것과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용기가 전용 용기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모두 용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거나 실시하였던 조리기 제품(갑 10~13호증, 을2호증의 1~3)에서는 바코드 리더기 또는 태그판독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더 나아가 바코드 리더기 또는 태그판독단이 전용 용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의 용기 판단부가 주지관용기술이라거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또한 원고 실시주장발명의 바코드가 부착된 용기 역시 즉석식품조리기에서만 사용되는 전용 용기가 아니냐고 반박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말 그대로 즉석식품 조리기에서만 사용되는 바코드가 부착된 용기라는 의미일 뿐, 바코드가 부착된 용기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 실시주장발명의 즉석제품 조리기에 전용 용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용기 판단부가 포 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만일 원고 실시주장발명의 즉석식품 조리기에서 타사의 바코드가 인쇄된 용기 제품이 사용된다면, 바코드 리더기 및 제어부가 해당 바코드를 인식할 수 없어 작동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두고 원고 실시주장발명에 즉석식품 조리기 내부의 용기가 전용 용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용기 판단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원고의 실시주장발명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용기 판단부에 해당하는 구성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원고의 실시주장발명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
결론 |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상, 이를 간과한 채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그 자체로서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
대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