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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6187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6187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0-1654716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12-2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삼명테크 대표이사 임○○
피고 주식회사 지앤브이 대표이사 윤○○
판사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7. 24. 2017당25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1654716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1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1. 26.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1, 3-2, 4, 535)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253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2017. 4. 9.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고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7. 24.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 중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 5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청구항 2, 7, 8은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 중 청구항 1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호증)
○ 발명의 명칭: 패킹을 포함하는 시즈히터가 적용된 전열장치 시설체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6. 3. 14./ 2016. 8. 31./ 제10-1654716호
○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① 시즈히터 양단을 물리적 끼움으로 “한 차례” 패킹한 후 축관 공정을 함으로써 축관 공정상에 내부 밀폐부의 공기가 외부로 배출될 뿐만 아니라 축관 공정 이후에는 별도의 공정 없이 외부의 공기나 습기의 유입을 차단하여 시즈히터의 제조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도 제품 불량률을 낮추고, ② 밀봉 하우징의 상단으로 전원공급선을 삽입함으로써 보관 시 부피를 줄이고, 시즈히터 간의 간격조절을 용이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경제적인 전열장치 시설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식별번호 [0015]).
○ 등록된 청구범위
【청구항 1】시즈히터(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시즈히터에 연결되는 전원공급선을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시즈히터와 상기 전원공급선의 결속부는 밀봉하우징으로 밀봉되고(이하‘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상기 밀봉하우징의 측면에서는 고정핀용 홈
이 형성되어 상기 고정핀용 홈에 끼워지는 고정핀이 바닥에 고정됨으로써 상기 밀봉하우징이 고정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장치 시설체(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청구항 8】기재 생략
○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청구된 청구범위(밑줄 부분이 정정된 부분)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핀용 홈은 상기 밀봉하우징의 측면에 물결 형태로 다수 형성되어 있고36)(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상기 시즈히터는 관체(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상기 관체 내부에 배치되는 발열선(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 상기 관체 내부를 밀봉하는 패킹(이하 ‘구성요소 2-4’라 한다) 및 상기 관체와 상기 패킹으로 이루어지는 상
기 관체 내부 공간에 채워진 전열재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5’라 한다), 상기 전원공급선은 상기 밀봉하우징의 상부로 인입되어, 상기 밀봉하우징이 상기 전원공급선의 간섭 없이 4방향에서 서로 밀착되어 적치가 가능한 것(이하 ‘구성요소 2-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장치 시설체(이하‘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청구항 6】(삭제)
【청구항 7】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패킹은 축관 공정 전 상기 관체에 상기 패킹을 강제 끼움하여 상기 패킹이 상기 관체 내부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고정부가 형성되되, 상기 고정부는 축관 전 관체의 내부지름보다도 커관체 내부에 삽입할 시에 눌려 압착되어 탄성력이 작용하여 상기 관체 내부에 밀착 고정되며(이하 ‘구성요소 7-1’이라 한다), 상기 고정부에 공기배출구멍이 형성되어 있고(이하 ‘구성요소 7-2’라 한다), 상기 패킹은 몸체와 상기몸체의 외주에는 돌출되어 띠를 이루는 돌기링을 포함하되, 상기 돌기링의 외주 지름은 상기 몸체의 지름보다 크고, 상기 축관 공정 전 상기 관체의 내측면 지름보다 작으며, 상기 축관 공정 후 상기 관체의 내부 지름보다는 커, 상기 돌기링은 상기 패킹이 상기 관체에 삽입된 후 상기 축관 공정 시에는 상기 관체 내부의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지만, 상기 축관 공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상기 관체의 내벽에 밀착되어 압축됨으로써 상기 관체를 밀봉하게 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7-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장치 시설체.
【청구항 8】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패킹은 축관 공정 전 상기 관체에 상기 패킹을 강제 끼움하여 상기 패킹이 상기 관체 내부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고정부가 형성되되, 상기 고정부는 축관 전 관체의 내부지름보다도 커관체 내부에 삽입할 시에 눌려 압착되어 탄성력이 작용하여 상기 관체 내부에 밀착 고정되며(구성요소 7-1), 상기 고정부에 공기배출구멍이 형성되어있고(구성요소 7-2), 상기 패킹은 몸체와 상기 몸체의 외주에는 돌출되어 띠를 이루는 돌기링을 포함하되, 상기 돌기링의 외주 지름은 상기 몸체의 지름보다 크고, 상기 축관 공정 전 상기 관체의 내측면 지름보다 작으며, 상기축관 공정 후 상기 관체의 내부 지름보다는 커, 상기 돌기링은 상기 패킹이 상기 관체에 삽입된 후 상기 축관 공정 시에는 상기 관체 내부의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지만, 상기 축관 공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상기 관체의 내벽에 밀착되어 압축됨으로써 상기 관체를 밀봉하게 되고(구성요소 7-3), 축관하기전 관체의 내부지름보다 작은 지름을 가지고 있던 상기 돌기링의 지름까지 관체가 축소되면, 축관하기 전 상기 고정부만 관체 내측면에 밀착 강제 끼움 고정됨에 반하여 축관 후에는 상기 돌기링 부위까지 밀착 고정되어 상기 관체 내외부가 단절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8-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장치 시설체.
○ 주요도면

다.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2016. 1. 5.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10-1582596호에 게재된 ‘밀봉하우징과 이를 이용한 매설형 전열장치 시설체 및 이의 제작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적 과제
선행발명 1은 밀봉하우징 내의 매설형 전열장치와 전원공급선의 결선방법에서 상기 전열장치의 상기 전원공급선이 막대형 연결단자의 일단에 슬리브 결합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결선되도록 하여 종래의 중간 연결 슬리브단자를 생략함으로써 I형의 절연 밀봉하우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17]).
○ 과제해결 수단
선행발명 1은,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선과 상기 전원공급선에 연결되는 전열장치의 결속부를 밀봉하는 밀봉하우징에 있어서, 상기 밀봉하우징
은 상기 전열장치가 삽입 설치되는 전열장치 삽입구와 한 쌍의 상기 전원공급선이 삽입 설치되는 전원공급선 삽입구가 형성되어 있되, 일정한 두께를 가지는 사각 형상의 상부 케이스와 하부 케이스가 결합되어 구성되며, 상기밀봉하우징의 내부에는 상기 한 쌍의 전원공급선과 상기 전열장치의 결속부가 수용되는 절연보호공간이 형성되어 있되, 상기 절연보호공간에는 절연물질이 충전37)되어 있는 밀봉하우징을 개시한다(식별번호 [0021]).
또한, 선행발명 1은,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는 적어도 2이상의 매설형 전열장치와 상기 전열장치에 연결되는 전원공급선을 포함하되, 상기 매설형 전열장치와 상기 전원공급선의 결속부는 상술한 밀봉하우징으로 밀봉되고, 상기전열장치는 상기 밀봉하우징의 수평의 양단부에서 전원을 공급받기 위한 전원공급선과 병렬로 접속되도록 하여 다단의 매설형 전열장치가 이루어지는 매설형 전열장치의 시설체를 개시한다(식별번호 [0033]).
2) 선행발명 2(갑 제5호증)
2014. 11. 11.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10-1453509호에 게재된 ‘전기 난방 발열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적 과제
선행발명 2는, 발열을 증진시킬 수 없고, 접속부측 전선이나 발열봉을 곡선으로 구부릴 수 없어 특정한 위치에서 설치의 제약을 받는 종래 박스형 보호커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선과 발열케이블 간의 통전 접속부의 구조를 개선하여 곡선 굽힘이 가능하고, 방열 성능을 높이며, 설치층과의 견고한 결합력을 확보하고, 습기차단이 이루어지도록 한 전기 난방 발열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05], [0007]).
○ 과제해결 수단
전도성 탄소 발열체(1a)와 이를 감싸는 발열체 절연 외피(1b)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발열 케이블(1)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배열하고 그 양단에 전원을 입력시키기 위하여 극성이 다른 두 가닥의 전선(2)을 병렬로 연결하며, 상기 전선(2)과 발열케이블(1)들의 각 연결부위에 금속 나사못(3)을 체결하여 전선(2)의 도체와 발열케이블(1)의 탄소 발열체(1a)가 통전되게 한 전기난방 발열장치에 있어서, 상기 금속 나사못(3)이 체결된 접속부위에 합성수지 또는 합성고무로 사출 성형된 T자형의 접속부 절연커버(10)가 구비되고, 상기 접속부 절연커버(10)는 방열과 표면적의 확대를 유도함과 동시에 굽힘 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표면에 일정한 피치를 두고 환형의 주름골(11)을가지며, 상기 접속부 절연커버(10)에는 표면에 함몰된 결착홈(12)이 더 분포되어 있거나 표면에 돌출된 결착돌기(13)가 더 분포되어 있고, 상기 주름골(11)은 나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접속부 절연커버(10)의 각 분기 단부가 테이퍼 형성되어 있으며, 그 테이퍼 나선골 부분에 조임링(30)이 나사 결합되어 있고, 상기 접속부 절연커버(10)의 내면과 도체 절연외피(2b)의 사이에 습기 차단을 위해 불소고무 또는 실리콘고무로 제작된 방수링(20)이 더 개재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 [0008]~[0016]).
3) 선행발명 3-1(갑 제6-1호증)
2013. 11. 11.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10-2013-0122864호에 게재된 ‘전열 난방 파이프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적 과제
선행발명 3-1은 파이프 내부의 열선을 지지함으로써 절연물 충전(充塡)시 열선의 정열상태를 유지하고, 절연물 충전작업을 용이하게 하며, 파이프 단부에 실리콘 마개를 삽입하여 축관 과정 중에 절연물의 누출을 방지하고, 파이프에 내장되는 열선을 U자형으로 배설함으로써 전자파의 위해성을 감소시킴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11]~[0014]).
○ 과제해결 수단
파이프(10)를 준비하는 단계, U자형 열선(20)을 제1 절연성형체(30), 제2 절연성형체(31)의 관통구멍(33)에 순차적으로 삽입하여 파이프 내장체를 준비하는 단계, 상기 파이프 내장체를 파이프(10)에 삽입하는 단계, 상기 파이프(10) 일측 단부에 실리콘 마개(40)를 삽입하는 단계, 상기 파이프(10) 내부에 절연물(60)을 충전하는 단계, 상기 파이프(10)의 타측 단부에 단자부(70)를 삽입하는 단계, 상기 파이프(10)에 파이프 내장체의 삽입, 실리콘 마개(40)의 삽입, 절연물(60) 충전, 단자부(70) 삽입이 이루어진 후에 축관 롤러38)에 의해 파이프(10)를 축관하는 단계, 상기 축관된 파이프(10)의 단부에 덮개(50)를 압착고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0015]).
○ 주요도면
4) 선행발명 3-2(갑 제6-2호증)
2014. 3. 28.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10-1379428호에 게재된 ‘전기온돌용 히터 조립체’에 관한 발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적 과제
선행발명 3-2는 원형 단면으로 제작된 파이프를 이용한 히터 조립체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기온돌용 히터 조립체를 제공하는 것과 발열면적이 넓고 열전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히터 조립체와 히터 조립체사이의 간격을 넓게 설치하여 작업성이 향상되고, 히터 조립체를 바닥에 매설할 때 모르타르의 사용량을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기온돌용 히터 조립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07], [0008]).
○ 과제해결 수단
선행발명 3-2는 모서리가 둥근 납작관 형태의 단면을 갖는 중공 형상의 파이프(110)와, 파이프의 내부에 삽입되도록 한 쌍의 자유단이 간격을 두고 동일방향을 향하도록 절곡되고 절곡된 부위에 고정부재(121)가 설치된 길이가 긴 코일스프링 형상의 열선(120)과, 파이프(110)와 열선(120)이 절연되도록 파이프의 내부에 충전된 절연물(130)과, 열선(120)의 자유단이 각각 파이프(110)의 외부로 노출되도록 파이프(110)의 타단에 설치된 패킹을 포함한다. 그리고 열선의 자유단에 각각 연결되고, 서로 이웃하게 4개 배치된 전선(161)과 전선 사이로 상부와 하부에서 각각 고온으로 가열된 핫 에어를 분사하여, 전선과 전선 사이로 마주보는 피복의 외주면 일부를 용융시키고, 상부와 하부에서 전선들을 압착시켜 융착된 융착부(162)가 형성된 전선유닛(160)과, 파이프의 일단과 파이프의 타단 및 전선유닛의 융착부 사이에 설치된 마감부재를 포함하는 전기온돌용 히터 조립체(100)를 개시한다. 상부 마감부재(170)는 전선유닛(160)의 융착부(162)와 커넥터(163)와 패킹(150) 및 파이프(110)의 외부로 노출된 열선(120)의 자유단을 밀봉하기 위해 완전히 감싸면서 설치된다.(식별번호 [0010], [0020]~[0026]).
5) 선행발명 4(갑 제7호증)
2009. 4. 30.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2009-92291호에 게재된 ‘글로우 플러그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적 과제
선행발명 4는 시스 튜브 내에 충전되는 절연 분말의 밀봉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글로우 플러그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05]).
○ 과제해결 수단
선행발명 4의 글로우 플러그는 시스 튜브(21)의 후단부(26)의 내주 측에 끼워 넣어진 상태에서 적어도 시스 튜브(21)의 후단부(26)가 자신을 향해서 축경됨으로써, 시스 튜브(21)의 내부에 발열 저항체 및 절연 분말을 밀봉하는 밀봉 부재(80)를 가지며, 글로우 플러그(100)로의 조립 전 상태의 밀봉부재(80)는 도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립시에 글로우 플러그(100)의 축선O방향으로 따르게 해지는 축선 P방향으로 관통하는 삽통공(81)이 형성된 원통형을 이룬다. 밀봉 부재(80)의 외주면 상에는 지름 방향 외측으로 향하여 팽출하는 대경부(85)가 형성되어 있고 그 대경부(85)보다 소경의 소경부(90)와 함께 밀봉 부재(80)의 외주면상에서 요철 형상을 형성하고 있다. 밀봉 부재(80)의 삽통공(81)에 중축(30)을 삽통시킨 상태에서 밀봉 부재(80)의 대경부(85)의 외경을 B, 소경부(90)의 외경을 C로 한다. 또한 축경하기 전의 시스 튜브(21) 후단부(26)의 내경을 A로 한다. 이 때, C<A<B를 채운다. 즉 소경부(90)의 외경 C는 시스 튜브(21)의 내경 A보다 작아, 밀봉 부재(80)를 시스 튜브(21) 내에 끼워 넣을 때의 양자의 접촉 저항이 감소하여 끼워 넣기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도 17에 나타내는 밀봉 부재(780)와 같이 대경부(785)가 밀봉 부재(780)의 둘레 방향으로 연속해서 연결된 것이 아니어도 좋다. 무엇보다 대경부(785)는 끼워 넣기 공정에 있어서 시스 튜브(21)의 내주면(27)에 부착할 수 있는 마그네시아 분말(22)의 긁어 잡기를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축경 공정에 있어서 시스 튜브(21) 내에서 압출되는 마그네시아 분말(22)이 적어도 내주면(27)과 후단 소경부(792) 사이에는 도달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0006], [0027], [0030], [0046]).
6) 선행발명 5(갑 제8호증) [도 5]
선행발명 5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인 2013. 5. 3. ‘대원에너지’라는 회사의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39)에 게재된 아산경찰교육원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온돌’ 설치 사진들로서, 밀봉하우징과 전선을 바닥에 고정시키는 기술이 나타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1, 3-2 및 선행발명 5 내지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7, 8항 정정발명은 위와 같은 선행기술들과 선행발명 4의 결합에 의하여 각각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종래 전열장치 시설체에서 볼 수 없는 측면에 물결 형태로 다수 형성된 고정핀용 홈과 전원공급선이 상기밀봉하우징의 상부로 인입되어, 상기 밀봉하우징이 상기 전원공급선의 간섭없이 4방향에서 서로 밀착되어 적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러한 기술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고 그에 대한 어떤 동기나 암시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밀봉하우징’은 매설한 전열장치의 전선을 다른 전열장치와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선행발명 3-1, 3-2의 단자부와는 다른 구성이다. 선행발명 3, 4는 밀봉하우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밀봉하우징 내부의 ‘관체’ 등에 관한 것이다.
한편 선행발명 4는 글로우 플러그의 직경 단계가 이 사건 제7, 8항 정정발명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7, 8항 정정발명의 ‘돌기링의 크기에 대한 한정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7, 8항 정정발명은 원고가 제시한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2, 7, 8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아래 대비표와 같다.
2) 공통점과 차이점
가) 구성요소 1-1 내지 1-3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시즈히터(전열장치)와 그에 연결되는 전원공급선을 포함하고, 시즈히터(전열장치)와 전원공급선의 결속부가 밀봉하우징으로 밀봉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1-4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 구성요소 1-4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선행발명 5에는 고정핀이 T형 밀봉하우징과 그 측면 돌출부 사이로 결합된 채 바닥에 고정됨으로써 T형 밀봉하우징을 고정하는 기술이 나타나 있는 점(갑 제8호증 3, 4면 사진),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고정부재와 피고정부재를 결합할 때 결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피고 정부재에 홈을 형성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기술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 및 선행발명 1, 5의 기술 분야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성요소 1-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서 선행발명 5 내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구성요소 2-1
선행발명 1에는 구성요소 2-1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은 차이(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가 있다.
라) 구성요소 2-2 내지 2-5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시즈히터(전열장치)는 관체, 관체 내부에 배치되는 발열선, 관체 내부를 밀봉하는 패킹, 관체와 패킹으로 이루어지는 관체 내부 공간에 채워진 전열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마) 구성요소 2-6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전원공급선이 밀봉하우징에 인입(삽입)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전원공급선이 밀봉하우징의 상부로 인입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밀봉하우징의 양 단부에서 삽입되고, 이와 같은 전원공급선의 인입(삽입) 방향의 차이로 인하여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달리 밀봉하우징을 전원공급선의 간섭 없이 4방향에서 서로 밀착하여 적치할 수 없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에 대한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5에 고정핀을 T형 밀봉하우징의 측면 돌출부 사이 공간을 통하여 T형 밀봉하우징에 결합한 채 바닥에 고정시킴으로써 T형 밀봉하우징을 고정하는 기술이 나타나 있고, 더 나아가 T형 밀봉하우징의 측면에 여러 개의 돌출부가 형성되고 고정핀이 각각 다른 돌출부 사이로 T형 밀봉하우징과 결합하는 것도 나타나 있다(갑 제8호증 3, 4면 사진). 여기서 T형 밀봉하우징의 측면에 여러 개의 돌출부가 형성하여 그 돌출부 사이로 고정핀이 T형 밀봉하우징과 결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구성요소2-1에서 밀봉하우스 측면에 고정핀이 결합되는 홈이 다수 형성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구성요소 2-1에서는 고정핀용 홈이 물결 형태로 다수 형성된다고 한정하였는데, 물결 형태는 다수의 돌출부 또는 다수의 오목부가 형성된 형태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정부재와 피고정부재를 결합할 때 결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피고정부재에 홈을 형성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5에 나타난 복수의 돌출부 구성으로부터 구성요소2-1의 물결형태의 고정핀용 홈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작용효과 역시 선행발명 5에 나타난 복수의 돌출부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소 2-1은 차이점 1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차이점 2에 대한 검토
갑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소 2-6은 차이점 1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밀봉’은 사전적으로는 ‘단단히 붙여 꼭 봉한다’는 의미로 통상 기체나 액체가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우징’은 기계의 부품이나 기구를 싸서 보호하는 틀을 의미하는 점에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갑 제1호증)의 아래와 같은 기재를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에서 ‘밀봉하우징’은 하부가 시즈히터 상부와 결합하고 상부에는 전기공급선이 인입되며, 시즈히터와 전원공급선의 결속부를 보호하는 케이스로서 그 내부가 절연 밀봉재인 절연물질로 충전되어 위 결속부를 밀봉함으로써 결속부의 누전 등을 방지하는 구성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시즈히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설형 전열장치는 학교, 주택, 공장, 노면이나 공항 활주로면 등에 설치되어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상기 매설형 전열장치를 노면이나 공항 활주로면에 설치하는 것은 겨울에 눈이 내릴 때 노면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노면에 빗물이나 눈이 녹아내린 물이 얼지 않도록하여 빙판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식별번호[0006]). … 본원발명과 같은 시즈히터가 적용된 전열관을 이용한 매설형 전열장치는 누전등의 문제점을 배제하기 위하여 밀봉캡 및 전원선 사이와, 밀봉캡 및 발열봉 사이의 결선부위의 밀봉성이 매우 중요하다. …(식별번호 [0007])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원발명은 상술한 시즈히터가 적어도 2개 이상 간격을 두어 배치되고, 상기 시즈히터에 연결되는 전원공급선을 포함하되, 상기 시즈히터와 상기 전원공급선의 결속부 밀봉하우징으로 밀봉되고, 상기 전원공급선은 상기 밀봉하우징의 상부로 인입되고, 상기 시즈히터는 상기 밀봉하우징의 하부로 인입되어, 상기 밀봉하우징이 상기 전원공급선의 간섭 없이 4방향에서 서로 밀착되어 적치가 가능하고, 상기 밀봉하우징의 측면에서는 고정핀용 홈이 형성되어 상기 고정핀용 홈이 끼워져 고정핀이 바닥에 고정됨으로써 상기 밀봉하우징이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장치 시설체를 제공한다(식별번호 [0023]). 도 2a는 본원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열장치와 밀봉하우징이 결합된 입체도이다. 도 2에 의하면 전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공급선(110)이 수직으로 상기 밀봉하우징(200)의 상단에 삽입되고 이와 동일한 방향으로 시즈히터(100)가 삽입되는 밀봉하우징(200)을 통하여 결합된다. 상기 밀봉하우징(200)은 절연물질로 충전되는데, 본 실시예의 경우 절연물질 주입구(210)를 통하여 내부로 주입된다(식별번호[0030]).
상기 밀봉하우징(200)은 외형적으로 각 모서리가 곡면 처리된 직육면체로 되어 있다. 단면의 경우 각이 둥근 직사각형상의 구조를 갖는다. 이는 전원공급선의 간섭없이 상기 밀봉하우징들을 4방향에서 서로 밀착시켜 거치가 안정적이며, 운반 및 적치가 용이하고, 외부의 충격 등에 의한 파손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밀봉하우징(200)의 상단으로 전원공급선(110)을 연결함으로써 보관 시에 밀봉하우징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여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 시에 부피를 줄일 수 있으며, 운반도 용이하다. 선행특허발명의 밀봉하우징의 경우 양 측면에서 전원공급선을 연결함에 따라 시즈히터의 배치 시에 시즈히터 간의 간격조절이 전원공급선에 의하여 간섭되었지만 밀봉하우징의 상단에 전원공급선을 연결함으로써 시즈히터 간의 간격조절도 용이하다(식별번호 [0031]).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정한 두께를 갖는 사각 기둥 형상의 밀봉하우징(200)의 내부에는 시즈히터(100)와 전원공급선(110)의 결속부(C)를 위치시키고 그 주위로 절연 밀봉재인 절연물질을 충전하도록 하는 내부의 절연 보호공간(300)을 갖도록 형성되어 있다(식별번호 [0034]).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선(110)과 상기 전원공급선에 연결되는 시즈히터(100)의 결속부(C)를 밀봉하는 밀봉하우징(200)은 상기 시즈히터(100)가 삽입 설치되는 전열장치 삽입구와 한 쌍의 상기 전원공급선(110)이 삽입 설치되는 전원공급선 삽입구가 형성되어 있다(식별번호 [0035]).]
②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서 그 종래기술로 명시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10- 0834434호41)에 기재된 발명은 관체의 양단 부위 및 전원선과 연결단자의 접속점을 수납하는 ‘보호캡’과 전열장치의 수급측 전원선과 공급측 전원선의 결선부를 절연시키는 ‘결선부 성형캡’을 포함하는 종래 매설형 전열장치의 문제점, 즉 위 결선부의 밀봉재 충전상태 및 고화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T형 밀봉하우징이라는 구성을 채택한 것이고, 선행발명 1은 이러한 T형 밀봉하우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I형 밀봉하우징을 채용하면서 밀봉하우징의 양 측면으로 전원공급선이 인입되는 구성을 취한 것이다(갑 제4호증, 식별번호 [0017]).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에서 밀봉하우징의 양 측면으로 전원공급선을 인입함에 따라 시즈히터 간 간격 조절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관 시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전원공급선의 인입 방향을 밀봉하우징의 상부로 변경함으로써(갑 제1호증, 식별번호 [0003], [0015] 참조) 시즈히터간 간격 조절을 용이하게 하고, 전원공급선의 간섭 없이 4방향에서 서로 밀착하여 적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갑 제1호증, 식별번호 [0023]).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발명 3-1, 3-2도 전원공급선을 단자부 또는 상부 마감부재의 상단에서 인입하므로, 선행발명 3-1, 3-2도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이러한 작용효과가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즉,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위와 같은 작용효과는 T형 밀봉하우징 내지 선행발명 1과 같이 I형 밀봉하우징의 양 측면으로 전원공급선이 인입되는 구성과 대비하였을 때만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고, 선행발명 3-1, 3-2과 대비하여서는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③ 선행발명 3-2(갑 제6호증의 2)에서 상부 마감부재(170)는 전선유닛(160)의 융착부(162)와 커넥터(163)와 패킹(150) 및 파이프(110)의 외부로 노출된 열선(120)의 자유단을 밀봉하기 위해 완전히 감싸면서 설치되는 것으로 히터 조립체(100)의 파이프(110) 내부로 수분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누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며(식별번호 [0026] 참조), 우측 도면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선유닛(160)들이 상부 마감부재 상단을 통해 인입된다.
또한, 선행발명 3-2에서도 상부 마감부재(170)를 설치하기 이전에 전선유닛(160)이 연결된 열선(120)과 패킹(150)이 설치된 파이프(110)의 단부에 절연액을 도포해서 기밀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점(식별번호 [0026]) 및 전선유닛과 열선의 연결부를 절연재로 밀봉하여 누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달성하여야 하는 당연한 과제인 점, 선행발명 1에 밀봉하우징 내부에 절연물질을 충전하는 구성이 이미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절연액을 도포하여 전선유닛과 열선의 연결부를 밀봉하는 구성과 상부 마감부재 내부를 절연물질로 충전하여 전선유닛과 열선의 연결부를 밀봉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설계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발명 3-2는 시즈히터에 관한 발명이고 밀봉하우징에 관한 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3-2의 상부 마감부재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밀봉하우징과 마찬가지로 파이프(10) 상부에서 전선유닛과 열선의 연결부를 밀봉하는 구성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더욱이 선행발명 3-1(갑 제6호증의 1)에도 아래 도면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이프(10, 이 사건 특허발명 및 선행발명 1의 관체에 해당한다)의 일측 단부를 밀봉하고, 열선(20)에 전류를 인가하는 단자가 연결되는 단자부(70)의 상부로 전원공급선이 인입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⑤ 선행발명 1의 밀봉하우징 구조를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밀봉하우징과 같이 전원공급선이 상부로 인입되도록 변경하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러한 변경이 선행발명 1이 목표하는 기술적 과제의 해결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행발명 1이 위와 같은 변경을 배제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또한, 선행발명 3-1의 단자부나 선행발명 3-2의 상부 마감부재(170)의 구조를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밀봉하우징과 같은 구조로 변경한다고 하여 선행발명 3-1, 3-2가 목표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된다거나, 선행발명 3-1, 3-2에 위와 같은 변경을 배제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4) 검토 결과 정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1 내지 1-3 및 2-2 내지 2-5는 선행발명 1의 각 대응구성요소와 동일하고, 구성요소 1-4 및 2-1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구성요소 2-6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1을 결합하여 각각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 그 작용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1, 5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4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에서 부가된 구성요소와 그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4의 대응구성요소는 아래 대비표와 같다.(대비표 2)
2) 검토
가)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패킹과 선행발명 4의 밀봉 부재는 모두 관체(시스 튜브)를 밀봉하는 부재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조가 다르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상이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4의 밀봉 부재로부터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패킹’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3-1, 5 및 4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은 시즈히터의 관체에 삽입되는 패킹으로 인하여 축관 공정에서 관체 내부를 채우고 있는 복합 메시 구조의 산화마그네슘 입자 사이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갑 제1호증, 식별번호 [0008]~[0010]), 패킹의 구조와 형상을 패킹이 ‘고정부’, ‘몸체’ 및 몸체 외주에 형성된 ‘돌출부’로 구성되되, 고정부는 축관 전 관체의 내부지름보다 크고 ‘공기배출구멍’이 형성되며, 돌기링은 그 외주 지름이 몸체의 지름보다 크고, 축관 공정 전 관체의 내측면 지름보다 작으며, 축관 공정 후 관체의 내부 지름보다는 큰 것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은 축관 공정 시에는 관체 내부의 공기를 밖으로 효율적으로 배출시키지만, 축관 공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돌기링이 관체의 내벽에 밀착됨으로써 관체를 밀봉하는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다만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패킹은 돌기링의 외주 지름이 축관 공정전 관체의 내측면 지름보다 작으므로 패킹을 축관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축관 내측면에 부착된 산화마그네슘 입자를 긁어 축관 내로 밀어 넣는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② 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4의 밀봉 부재는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패킹의 ‘고정부’ 및 고정부에 형성되는 ‘공기배출구멍’에 해당하는 대응구성요소가 없고42), 대경부의 외경(B), 소경부의 외경(C) 및 축경하기 전 시스 튜브 후단부의 내경(A)의 상대적 크기(C<A<B)가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패킹에서 돌기링의 외주 지름(b), 몸체의 지름(c) 및 축관 공정 전관체의 내측면 지름(a)의 상대적 크기(c<b<a)와 다르다.
또한, 갑 제7호증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4는 시스튜브 내에 충전되는 마그네시아 분말의 밀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밀봉부재에 대경부와 소경부를 형성함으로써 대경부가 시스 튜브 내의 마그네시아 분말을 밀봉하는 한편 시스 튜브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시스 튜브의 내주면에 부착된 마그네시아 분말을 긁어서 시스 튜브 내로 밀어 넣는 역할을 수
행하도록 한 것이고,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과 같이 ‘축관 공정 시 관체 내부의 공기 배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다.
[【0004】그렇지만 시스 튜브 내에 충전되는 마그네시아 분말의 양이 많거나 스웨이징43) 가공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 등의 영향을 받거나 하면, 마그네시아 분말이 시스 튜브의 내주면과 밀봉 부재의 외주면 사이로 들어가 버릴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마그네시아 분말을 타고 외기 중의 수분이 시스 튜브 내에 진입할 경우가 있고, 발열 코일의 열로 인해 가스가 발생해 버리면, 시스 튜브의 변형이나 발열 코일의 취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0005】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된 것이며 시스 튜브 내에 충전되는 절연 분말의 밀봉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글로우 플러그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032】한편, 밀봉 부재(80)의 소경부(90)와 시스 튜브(21)의 내주면(27)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게 되나, 대경부(85)의 외경 B가 시스 튜브(21)의 내경 A보다 크다. 이 때문에 밀봉 부재(80)를 시스 튜브(21) 내에 끼워 넣을 때, 대경부(85)를 시스튜브(21)의 내주면(27)에 확실하게 맞닿게 해 밀봉 부재(80)와 시스 튜브(21)의 내주면(27)과의 간극을 없앨 수 있다. 즉, 밀봉 부재(80)를 시스 튜브(21) 내에 끼워 넣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의 영향에 의해 소경부(90) 중의 선단 소경부(91)와 시스 튜브(21)의 내주면(27) 사이에 마그네시아 분말(22)이 들어간 경우에도 내주면 (27)에 밀착하는 대경부(85)가 마그네시아 분말(22)의 유동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마그네시아 분말(22)이 후단 소경부(92) 측으로 달하지 않는다. 또한, 시스튜브(21)의 내주면(27)에 마그네시아 분말(22)이 부착된 경우에도 밀봉 부재(80)를 시스 튜브(21) 내에 끼워 넣을 때, 대경부(85)로 내주면(27)에서 긁어낼 수 있다. 따라서 선단 소경부(91)에서 후단 소경부(92)에 걸쳐 연속적으로 밀봉 부재(80)와 시스 튜브(21)의 내주면(27) 사이에 마그네시아 분말(22)이 개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0034】이와 같이 밀봉 부재(80)의 대경부(85)나 소경부(90)의 크기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다음에 나타내는 제조 방법에 따라 글로우 플러그(100)를 제작함으로써, 시스 튜브(21) 내에 충전되는 마그네시아 분말(22)을 확실하게 밀봉할 수 있다.
【0046】또한, 도 17에 나타내는 밀봉 부재(780)와 같이 대경부(785)가 밀봉 부재(780)의 둘레방향으로 연속해서 연결된 것이 아니어도 좋다. 무엇보다 대경부(785)는 끼워 넣기 공정에 있어서 시스 튜브(21)의 내주면(27)에 부착할 수 있는 마그네시아 분말(22)의 긁어 잡기를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축경공정에 있어서 시스 튜브(21) 내에서 압출되는 마그네시아 분말(22)이 적어도 내주면(27)과 후단 소경부(792) 사이에는 도달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4의 밀봉 부재도 축경 공정 시에 시스튜브 내의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의 밀봉 부재로부터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패킹’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4의 밀봉 부재도 축경 공정 시에 시스튜브 내의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4의 밀봉부재는 대경부의 외경이 축경하기 전 시스 튜브 후단부의 내경보다 크므로 공기 배출이 제한적이다. 반면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패킹’은 몸체에 형성된 돌기링의 외주 지름이 축관 공정 전 관체의 내측면 지름보다 작고, ‘고정부’에 ‘공기배출구멍’이 형성되어 있어 축관 공정 시에 관체 내의 공기 배출이 용이하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패킹’은 선행발명4의 밀봉 부재와 구조도 다르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4의 밀봉 부재도 축경 공정 시에 시스튜브 내의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의 밀봉 부재로부터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패킹’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8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8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구성요소 8-4와 같이 축관 공정에서 관체의 축소범위를 관체의 내부 지름이 돌기링의 지름의 크기에 이를 때까지로 한정함으로써 돌기링 부위까지도 관체 내부에 밀착 고정되게 한다는 한정을 부가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8항 정정발명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3-1 및 5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7, 8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심결 취소의 범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청구 중 이 사건 심결의 이 사건 제7, 8항 정정발명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나, 이 사건 심결의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심결 중 이와 함께 확정되어야 할 이 사건 정정청구에 관한 부분도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한편 특허무효 여부는 청구항별로 판단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정정청구 중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 사건 제7, 8항 정정발명이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을 직접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상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 사건 제2, 7, 8항 정정발명에 걸쳐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7, 8항 정정발명의 무효 여부에 관한 부분도 따로 확정되지 못한 채 이 사건 정정청구에 관한 부분과 함께 취소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 부분은 이 사건 정정청구와 관련이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허권자인 피고가 그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부분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결론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