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숯불 착화장치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3. 5. 6./ 2005. 6. 7./ 제495582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판단의 대상이 되는 청구항 1, 21만 기재하였다)
[청구항 1] 숯불 착화장치에 있어서(구성 1), 상기 착화장치는, 숯이 삽입되는 화로와; 상기 화로가 적어도 하나 이상 삽입되는 중공의 착화통과(구성2); 상기 착화통에 연통되게 구비된 배기관과(구성 3); 상기 배기관에 숯의 착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재 등과 같은 연소 부산물이 배기관 외부로 배출됨을 방지하도록 구비된 여과망과(구성 4); 상기 배기관상에 설치되어 착화통내의 공기를 흡입하여 배기관 외부로 배기시키도록 된 송풍기와(구성 5); 상기 착화통내에 화로를 지지하여 받치도록 돌출 형성된 지지돌기(구성 6);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숯불 착화장치
[청구항 21] 숯불 착화장치에 있어서, 상기 착화장치는 숯이 삽입되는 화로와; 상기 화로가 삽입되는 수납부가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되어 있는 상판을 갖는 중공의 착화통과; 상기 착화통을 관통하도록 구비된 배기관과; 상기 착화 통내의 배기관상에 연통되게 형성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연통관과; 상기 배기관의 일단에 설치되어 배기관내로 공기를 송풍시키도록 구비된 송풍기와; 상기 착화통내에 화로를 지지하여 받치도록 돌출 형성된 지지돌기;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숯불 착화장치
(5) 주요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특정한 ‘숯 점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8. 1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 21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고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2126호로 심리한 다음, 2013. 11.21.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 21의 필수구성요소인 지지돌기에 관한 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청구항 1, 2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이유 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심판절차에 있어서 심결취소사유의 존부>
특허법 제147조 제1항은 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장이 청구인에게 답변서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심판장이 원고에게 답변서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인바, 비록 심판장이 원고에게 답변서를 반박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심리종결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람직한 절차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허법 제14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그 심결을 취소할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청구항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청구항 1과 확인대상발명 1을 구성요소 별로 대비하여 보면 아래 대비표 기재와 같다.
([대비표 1] 참조.)
위 대비표에 근거하여 청구항 1과 확인대상발명의 공통점,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표 기재와 같다.
([표 1] 참조.)
나.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과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구성 1 내지 5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다만 청구항 1의 구성 6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에서 위 차이점이 발견되는바, 이하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과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 법리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 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 참조).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보호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참조).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청구항 1, 21의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특허청 심사관은 2005. 2. 21. 원고에게 ‘청구항 1, 2, 6~8, 19, 21에 기재된 발명이 공개특허공보 제2000-72768호(이하 ‘비교대상발명’이라 하고,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의 1항 기재와 같다) 및 등록실용신안공보 제198639호(이하 ‘비교대상고안’이라 하고,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의 2항 기재와 같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요지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2005. 4. 19. 청구항 4를 삭제하고, 청구항 4에 기재된 지지돌기에 관한 구성을 청구항 1, 청구항 21에 추가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보정된 본원발명의 청구항 1의 발명은, 최초 화로, 착화통, 배기관, 여과망, 송풍기를 포함하는 숯불 착화장치에 청구항 4에 개시되어 있던 지지돌기의 구성이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및 비교대상고안에는 본원발명의 청구항 1에 개시된 지지돌기와 여과망에 대한 구성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사 조차 된 바 없는 신규한 구성인 것입니다. (중략) 본원발명의 청구항 1에 개시된 지지돌기는, 본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바와 같이, 착화통내에 삽입되는 화로의 외주면을 몇 군데에서만 점접촉으로 지지하여 줌으로써 숯의 착화 시 열에 의해 팽창되는 화로가 착화통내에 끼이지 않고 용이하게 인출되게 한 것으로, 이는 작업성을 향상시키고 작업자를 화상 등의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구성요소인 것입니다. 특히, 상기한 지지돌기의 구성은, 최초 출원서의 청구항 4에 개시된 발명으로서, 귀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알수 있듯이, 심사관님께서도 묵시적으로 진보성을 인정하셨던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본 출원인은 본원발명의 청구항 1의 발명을 비교대상발명 및 비교대상고안과 명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 상기의 지지돌기의 구성을 본원발명의 청구항 1에 병합하여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정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원발명의 청구항 1에 개시된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및 비교대상고안에는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시사조차 없는바, 결국 비교대상발명 및 비교대상고안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신규하고 진보성 있는 발명이라 판단됩니다.”(을 제1호증 8면 1행~9면 6행), “본원발명의 청구항 21의 발명은, 최초 화로, 착화통, 배기관, 연통관, 송풍기를 포함하는 숯불 착화장치에 청구항 4에 개시되어 있던 지지돌기의 구성이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및 비교대상고안에는 본원발명의 청구항 21에 개시된 지지돌기와 연통관에 대한 구성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사 조차 된 바 없는 신규한 구성인 것입니다. (중략) 그리고, 본원발명의 청구항 21에 개시된 지지돌기에 대한 설명은, 전술한 본원발명의 청구항 1의 발명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하였기에, 반복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원발명의 청구항 21에 개시된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및 비교대상고안에는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시사조차 없는바, 결국 비교대상발명 및 비교대상고안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신규하고 진보성 있는 발명이라 판단됩니다.”(을 제1호증 10면 아래에서 5행~11면 12행)라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③ 비교대상발명에는 ‘식당용 로스터의 냄새 및 연기 제거장치가 외통(3)과 내통(2)을 포함하며, 내통(2)에는 숯불을 넣은 화덕(5)을 걸치기 위한 테두리 형태의 화덕턱(9)이 형성되는 구성23)’(을 제3호증 2면 ‘발명의 구성 및 작용’ 5~8행, 도 1, 2)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고안에는 ‘숯불구이용 화덕이 외부 케이스(10), 내부 케이스(1)를 포함하며, 화로부(3)가 내부 케이스(1)의 상단에 형성된 테두리 형태의 턱에 걸쳐지는 구성’(을 제4호증 2면 4~10행, 도 1)이 개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출원과정에서 청구항 1, 21에 지지돌기를 포함시키면서, 비교대상발명이나 비교대상고안과 같이 화로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수단으로 테두리 형태의 화로 지지부가 포함된 것은 의식적으로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중 지지돌기(구성 6)를 테두리 형태의 화로 가이드(4)로 치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원고는 출원과정에서 화로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수단으로 테두리 형태의 화로 지지부가 포함된 것은 의식적으로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21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21은 청구항 1의 구성 6인 ‘지지돌기’에 관한 구성을 그대로 구비하고 있고, 원고는 출원과정에서 청구항 21에 지지돌기를 포함시키면서, 비교대상발명이나 비교대상고안과 같이 화로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수단으로 테두리 형태의 화로 지지부가 포함된 것은 의식적으로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2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