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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215 권리범위확인(실)
판례제목 2015허215 권리범위확인(실)
출원번호 제45132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08-2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이○○
피고 홍○○
판사 정준영, 최종선, 장현진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3. 2014당119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싱크대의 인출식 수도전 샤워헤드 복귀용 무게추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2. 12./ 2011. 1. 10./ 제451329호

3) 실용신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싱크대의 개수통과 이웃하는 위치에 설치됨과 동시에 물을 필요한 위치까지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된 샤워기를 사용을 한 후, 인출된 샤워기가 원래의 위치로 복원되어 질 수 있도록 연결호스에 설치되는 무게추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합체된 상태가 상·하단이 둥근 곡면을 이루는원기둥형으로 균등하게 양분 형성된 한 쌍의 결합체(110)(120)로 이루어지되,상기 결합체(110)(120)는 서로 마주하는 면의 중앙에 연결호스(코브라)(10)가장착 위치하는 장착홀(111)(121)이 길이 방향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일측에는 서로 교차 결합이 가능한 힌지블럭(112)(122)이 형성되어 있고, 그중 하나의 힌지블럭(112)의 마주하는 면에는 힌지요홈(113)이,다른 힌지블럭(12227))의 마주하는 면에는 힌지돌부(123)가 형성되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힌지블럭(112)(122)과 반대되는 쪽의 내측면에는합체되는 결합요홈(114)과 결합돌기(124)가 형성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결합요홈(114)과 결합돌기(124)가 형성된 쪽 외주면에는 고정클립(130)의 두께에 대응하는 깊이의 안착환홈(115)(125)과 안착홈(115)(125)에 연장되어 고정클립(130)의 고정후크(131)(132)가 끼워지는 고정홈턱(116)(126)이각각 형성(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된 싱크대의 인출식 수도전 샤워헤드 복귀용 무게추(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게추(100)는 고분자 합성수지에 의해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싱크대의 인출식 수도전 샤워헤드 복귀용 무게추.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게추(100)는 백토에 의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싱크대의 인출식 수도전 샤워헤드 복귀용 무게추.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착홀(111)(121)의 내면에는 연결호스에 대하여 미끄럼 없이 장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미끄럼방지띠(117)(127)가연속 반복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싱크대의 인출식 수도전 샤워헤드 복귀용 무게추.

나.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원고가 자신이 실시한다고 특정한 ‘싱크대의 인출식수전금구의 무게추’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2014. 11. 21. 보정된 것)은 별지2와 같다.

다. 비교대상고안들28)
1) 비교대상고안 1
비교대상고안 1은 2006. 8. 10.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6-207255호(갑 제5호증)에 게재된 ‘호스 스토퍼’이다.

2) 비교대상고안 2
비교대상고안 2는 2003. 11. 12.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32968호(갑 제6호증)에 게재된 ‘싱크대 수도전의 인출식 핸드스프레이 꽂이를 위한 무게추’이다.

3) 비교대상고안 3
비교대상고안 3은 2001. 6. 26. 등록된 미국 특허 제6250338호(갑 제7호증)에 게재된 ‘호스용 무게추’이다.

4) 비교대상고안 4
비교대상고안 4는 1999. 4. 15.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제1999-12690호(갑 제8호증)에 게재된 종래 기술의 ‘고정형 무게추’이다.

5) 비교대상고안 5
비교대상고안 5는 2000. 10. 5.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00-18082호(갑 제9호증)에 게재된 ‘형광램프 고정클립’이다.

6) 비교대상고안 6
비교대상고안 6은 2008. 7. 17.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디자인공보 제498721호(갑 제13호증)에 게재된 ‘수도 전의 핸드 스프레이 복귀 조작용웨이
트’이다.

라.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2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2014당1196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위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고안 3, 4, 5 등으로부터 극히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해당하거나, ②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3) 특허심판원은 2014. 12. 3.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을 동일하거나 균등한 형태로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이 사건 심결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을 동일한 형태이건 균등한 형태이건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6 및 주 지·관용 기술로부터 극히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을 동일하거나 균등한 형태로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확인대상고안에서 다른 구성요소로변경된 경우라도,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확인대상고안의 변경된 구성요소가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극히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의 과제해결원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설명, 출원 경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구성요소로 구현된 기술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구성요소 1, 2, 4, 5 부분
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 2, 4, 5에 대응되는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1, 4, 5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요소는 동일하다.다)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2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합체된 상태의 무게추의 상·하단이 ‘둥근 곡면’에서 ‘수평면’으로 변경된 점만 제외하고 동일하다.(2)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2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가 균등한지 본다.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2는 무게추를 연결호스에 설치할 수 있도록‘양분’하여 가운데에 ‘장착홀을 형성’한 것인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요소도 무게추를 혼합수배출관에 장착할 수 있게 ‘양분’하여 ‘관삽입홈을형성’한 것이므로, 양 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과제해결원리와 실질적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그리고 원기둥의 상·하단이 수평면인 것은 무게추의 관용적인 형상으로서(갑 제6, 8호증), 원기둥의 상·하단을 둥근 곡면에서 수평면으로 바꾸는 것은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단순한 형상 변경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2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다.

2) 구성요소 3 부분
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3은 아래 표에 나타난 이 사건 확인대상 고안의 구성에 대응된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3에 관하여 보건대, 구성요소 3의 힌지블럭(112)(122), 힌지요홈(113), 힌지돌부(123)는 결합체(110, 120)를 회전가능한상태로 접합하여 고정하는 ‘힌지’로서 기능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힌지블럭(112)의 접촉면에 형성된 힌지요홈(113)에 나머지 힌지블럭(122)에 형성된 힌지돌부(123)가 끼워져 결합체(110)(120)가 힌지돌부(123)를 회전축으로 하여회전가능하게 접합된 상태로 고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걸림돌기(220a)가 걸림 홈(220)에 끼움 결합되어 걸리는 상태로만 될 뿐이고, 걸림돌기(220a)가 분할 몸체(200)(200a)의 회전에도 이탈되지 않을 정도로 걸림홈(220)을 감싸지는 못하여 분할몸체(200)(200a)가 회전가능하게 접합된 상태로 고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양 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동일하지 않다.나)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3이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와균등관계에 있는지 본다.(1) 먼저 양 고안의 구성요소가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나타내는지 본다.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갑 제3호증)에는 다음과 같이기재되어 있다.
선등록 무게추는 …… 주름호스(일명: 코브라)의 외경에 대응하는 내경을 가지는 수용부를 포함하는 반분할체(10, 12)29)가 연결부재(14)에 의해 연결되어힌지 방식으로 합체와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주름호스(5)에 고정설치가 가능하도록 반분할체(10, 12)가 합체된 상태로 유지되도록하는 요소(12b, 톱니형태의 걸림구조)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식별번호 [7])상기의 선등록고안은 반분할체(10, 12)가 연결부재(14)에 의해 연결 형성되어지는 것으로써, 사출성형하는 과정에서의 연결부재(14)에 수축이 발생할 경우 반분할체(10, 12)가 안정적으로 합체되어지지 못하고 요소가 형성된 부분이벌어져 다물어지지 않는 제품 불량률이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식별번호 [8])
본 고안의 싱크대의 인출식 수도전 복귀용 무게추는, 균등하게양분 형성된 한 쌍의 결합체(110)(120)의 힌지블럭(112)(122)이 교차 위치하여 하나의 힌지블럭(112)의 접촉면에 형성된 힌지요홈(113)에 나머지 힌지블럭(122)에 형성된 힌지돌부(123)가끼워져 회동자재토록 하고, 결합체(110)(120)에 체결되는 고정클립(130)에 의해 연결호스(코브라)(10)에 체결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 주름호스에 무게추의설치가 용이하여 설치에 따른 조립성 향상을 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고급화로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식별번호 [13])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3은 결합체(110)(120)를 힌지블럭(112)(122), 힌지요홈(113),힌지돌부(123)로 회전가능하게 접합한 상태로 고정하는 ‘힌지 방식’의 결합이라는 과제해결원리를 채택하여, 종래기술에서 연결부재의 수축으로 발생하던 제품의 하자를 없애고, 결합체(110)(120)를 접합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전하여 분리하거나 합체하게 함으로써무게추를 호스에 쉽게 설치하게 하는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그런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분할몸체(200, 200a)를 걸림홈(220)과 걸림돌기(220a)를 이용해서 ‘끼움결합’하여 종래기술에서 연결부재의 수축으로 발생하던 제품의 하자는 없애지만, 분할몸체(200, 200a)를 회전가능하게 접합한 상태로 고정하는 힌지 방식으로 결합하지는 않아 접합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전하여 분리하거나 합체하게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구성요소 3과 같이 설치가 쉬워지는 작용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따라서 양 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지도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이 아래 도면과같이 분할몸체(200, 200a)를 걸림돌기(220a)에 형성된 곡면이 걸림홈(220)에형성된 곡면에 접촉하도록 합체하면 분할몸체(200, 200a)가 회전하면서 합체하는 구조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위 도면처럼 분할몸체(200, 200a)를 곡면이 있는 걸림돌기(220a)와 걸림홈(220)을 이용하여 회전가능하게 걸려지는 끼움결합방식으로 결합하고, 그 과정에서 분할몸체(200,200a)를 회전하면서 합체하거나 분리하게 할 수 있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의 과제해결원리나 작용효과는 결합체(110)(120)를 끼움결합하여 단순히 회전하면서 합체하거나 분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체(110)(120)를 회전이 가능하게 접합한상태로 고정하는 힌지 방식으로 결합하여 접합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전하여분리하거나 합체하게 함으로써 무게추를 호스에 쉽게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따라서 양 고안의 대응 구성요소가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에서 걸림홈(220)과 걸림돌기(220a)는 분할몸체(200,200a)를 힌지 방식으로 결합하여 고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기(220a)가
걸림홈(220)에 걸리는 방향으로는 분할몸체(200, 200a)가 분리되지 않게 하려
는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3과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나머지 균등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토 결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다.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2, 3, 4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이 사건 제2, 3, 4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부가적 또는 한정적 구성요소를 더 추가한 종속항 고안이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고안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당연히 이 사건 제2, 3, 4항 고안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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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2014. 11. 21. 보정된 것)
1.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명칭
싱크대의 인출식 수전금구의 무게추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이 적용된 상태를 보인 예시도.
도2는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을 나타내기 위한 사시도.
도3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인 무게추의 구성을 보인 분해사시도.
도4는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결합상태를 나타낸 평단면도.
도4a는 분할몸체가 분할된 상태도.
도4b 내지 d는 분할몸체가 결합되는 상태도.
도4e는 결합된 분할몸체에 고정클립이 체결된 상태도.

3. 도면부호의 설명
100: 무게추 200, 200a: 분할몸체 210, 210a: 관삽입홈 220: 걸림홈
220a: 걸림돌기 230: 안치홈 231: 요입홈 240: 고정편 241: 고정핀
250, 250a: 미끄럼방지띠 260: 결합요홈 260a: 결합돌기

4.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싱크대의 개수통과 이웃하는 위치에 설치됨과 동시에 물을 필요한 위치까지끌어다 쓸 수 있도록 된 샤워기를 사용한 후, 인출된 샤워기가 원래의 위치로복원되어 질 수 있도록 연결호스에 설치되는 무게추(100)에 있어서, 합체된 상태가 상·하면이 수평면을 이루는 원기둥형으로 균등하게 양분 형성된 한 쌍의분할몸체(200, 200a)로 이루어지되, 상기 분할몸체(200, 200a)는 서로 마주하는 면의 중앙에 혼합수배출관(3)이 장착 위치하도록 길이 방향을 따라 형성된 관삽입홈(210, 210a)과; 상기 각각의 분할몸체 일측면에 이들이 서로 끼움결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쌍의 걸림홈(220) 및 걸림돌기(220a)와; 상기걸림홈 및 걸림돌기가 갖추어진 분할몸체의 타측의 내측면에는 분할몸체가 임의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결합요홈(260) 및 결합돌기(260a)와; 상기 결합요홈(260) 및 결합돌기(260a)가 형성된 쪽의 외주면에는 고정편(240)의 두께에 대응하는 깊이의 안치홈(230)과 안치홈에 연장되어 고정편(240)의고정핀(241)이 끼워지는 요입홈(231)과; 상기 관삽입홈(210, 210a) 내주연에갖추어져 혼합수배출관(3)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미끄럼방지띠(250, 250a)로구성되며, 상기 무게추(100)는 돌가루가 혼합된 아스탈을 재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싱크대의 인출식 수전금구의 무게추.이러한 구성을 갖는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할몸체(200, 200a)가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어느 한쪽 즉, 분할몸체(200)의 관삽입홈(210) 내에 혼합수배출관(3)이 위치하도록 하면 분할된 분할몸체(200)에 의해 관삽입홈(220) 내에 위치하게 되는 혼합수배출관(230)이 반만 삽입된상태에 있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른 분할몸체(200a)를 혼합수배출관(230)이 위치하고 있는분할몸체(200)에 덮어주게 되는데, 이때 분할몸체(200a)의 걸림돌기(220a)를도 4a에 도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걸림홈(220) 내에 삽입시켜 걸리도록 하는것으로서,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걸림돌기(220a)의 선단 부분 일면이 걸림홈(220)의 초입부 일면에 접촉되도록 한 상태에서 분할몸체(200a)를 밀어주게 되면, 상기 분할몸체(200a)의 걸림돌기(220a)는 걸림홈(220)의 곡선면을따라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며, 계속해서 분할몸체(200a)를 밀어주면 최종적으로는 도 4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걸림돌기(220a)는걸림홈(220) 내에 걸리는 상태가 됨과 동시에 분할몸체(220, 220a)의 내면이서로 면접지되는 상태가 됨으로써, 상기 분할된 분할몸체의 관삽입홈(210,210a)이 혼합수배출관(3)을 긴밀하게 감싸여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상기와 같이 분할몸체(200, 200a)의 일측면에 갖추어진 걸림돌기(220a)가걸림홈(220)에 걸리는 상태로 하여 분할몸체의 내측면이 서로 면접지되는 상태가 되면, 타측면에 갖추어져 있는 결합돌기(260a)는 결합요홈(260) 내에 끼워져 있는 상태가 된다.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자체의 텐션력을 갖고 있는 고정편(240)을 안치홈부(230)측에 위치시켜 주게 되면 고정편 양측 끝단 부분에 갖추어져 있는 고정
핀(241)이 안치홈부의 양측 끝단면에 접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상태에서 고정편(240)을 눌러주게 되면 자체의 텐션력에 의해 고정핀(241)이외측으로 벌어지는 상태로 하여 요입홈(231) 내에 요입되는 상태로 걸리게 됨으로써, 분할몸체(200, 200a)를 결합시켜 주게 되는 것이다.이때, 상기 관삽입홈(210, 210a) 내주연에 갖추어진 미끄럼방지띠(250,250a)는 혼합수배출관(3)의 외주연을 긴밀히 잡아주고 있어 혼합수배출관(3)이 관삽입홈(210, 210a) 내에서 임의로 미끄러지는 일이 없이 그 위치에 정확히 고정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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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016허6425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6425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1180613호 특허법원 2020.08.11 143
193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1120579호 특허법원 2020.08.12 143
192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특허/실용신안 제468993호 특허법원 2020.08.13 143
191 2014허1563 거절결정(특) 2014허1563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12-53384호 특허법원 2020.06.15 144
190 2014허5817 등록무효(특) 2014허5817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656716호 특허법원 2020.06.16 144
189 2015허8042 등록무효(특) 2015허8042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230541호 특허법원 2020.06.23 144
188 2016허830 등록정정(특) 2016허830 등록정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577057호 특허법원 2020.06.25 144
187 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895871호 특허법원 2020.06.22 145
186 2013허5568 거절결정(특) 2013허5568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9-7024405호 특허법원 2017.10.24 146
185 2015허5012 등록무효(특) 2015허5012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1195229호 특허법원 2017.10.25 146
184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878255호 특허법원 2017.10.26 146
183 2013허8758 등록무효(실) 2013허8758 등록무효(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397022호 특허법원 2017.11.02 146
182 2014허8205 거절결정(특) 2014허8205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07-7012090호 특허법원 2020.06.16 146
181 2014허5466 등록무효(특) 2014허5466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07-7012090호 특허법원 2020.06.16 146
180 2015허8073 등록정정(특) 2015허8073 등록정정(특) 특허/실용신안 제354072호 특허법원 2020.06.22 146
179 2016허3204 거절결정(특) 2016허3204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2012-7014747 특허법원 2020.08.07 146
178 2016허7015 등록무효(특) 2016허7015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495738호 특허법원 2020.08.11 146
177 2015허7087 등록무효(실) 2015허7087 등록무효(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460902호 특허법원 2020.06.24 147
176 2016허90 등록무효(특) 2016허90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1258831호 특허법원 2017.10.25 148
175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65158호 특허법원 2017.11.03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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