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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9130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4허9130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22217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08-2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김○○
피고 1. 주식회사 쎄미라이팅 2. 이○○
판사 .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1. 17. 2014당78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조광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조명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11. 11. 17./ 2013. 1. 8./ 제1222170호

3) 특허권자 : 피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교류 신호의 위상을 검출하고, 검출한 위상과 조명등의 조도를 조절하기 위한 설정 값 이용하여 소정의 위상각에서 제어 값이 나타나도록제어 데이터를 생성하고, 상기 제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교류 신호를 출력하는송신기, 그리고 상기 송신기와 병렬 연결되고, 상기 송신기로부터 상기 제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교류 신호를 수신하며, 수신한 교류 신호로부터 어드레스 비트와 조광 값 비트를 포함하는 데이터 비트를 추출하는 복수의 수신기를 포함하고, 상기 송신기는 상기 복수의 수신기에게 동일한 교류 신호를 출력하는 조광장치
【청구항 2~11, 13】각 기재 생략
【청구항 12】삭제

나. 비교대상발명(갑6호증)
2004. 8. 30.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446188호에 게재된 ‘제로크로스직후의 낮은 전압부분에서의 위상제어를 이용한 폐회로 전력선 데이터 통신’에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3. 28.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당785 사건으로 이를 심리하여, 2014. 11. 17.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대표자 개인혹은 대주주에 불과하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1~3,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먼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특히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을 출원․등록하여 그 권리를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후373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30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갑2,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전력선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교류 전력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교류 전력에 제어 데이터를포함하여 전송함을 그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조광 장치에 공통적으로적용될 수 있는 발명인 사실과 원고는 조명기구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주식회사 유니룩스의 대표이사로서, 2002. 2. 1. 비교대상발명을 특허출원하여2004. 8. 19. 그 등록을 받은 이래 그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비교대상발명의 등록권리자로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겠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달리 원고의 심판청구가 이해관계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만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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