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허6340 정정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by 관리자 posted Aug 10,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건번호 2016허6340 정정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판례제목 2016허6340 정정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출원번호 제820903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2-0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비알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
피고 1.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 2. 피티엠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판사 이정석 이호산 김기수
판결결과 심결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7. 29. 2015당494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3호증)
1) 발명의 명칭 : 압연날을 구비한 냉매관 절단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8. 18./ 2008. 4. 2./ 제820903호
3) 청구범위
가) 특허 등록 당시의 청구범위
【청구항 1】절단수단(7)38)을 구비하여 이송수단(5)에 의해 이송된 냉매관(10) 스트랩을 절단하는 냉매관 절단장치(1)에 있어서, 상기 절단수단(7)은 상부턱(36)과 하부턱(37)으로 이루어진 클램프(35)를 구비하여 냉매관을 파지하는 작용을 하는 전방 클램프 조립체(30)와, 상부턱(46)과 하부턱(47)으로 이루어진 클램프(45)를 구비하며 파지한 상태로 후진하여 압연 슬라이더 조립체(50)에 의하여 노치가 형성된 냉매관을 인장 파단하는 작용을 하는 후방 클램프 조립체(40)와, 상기 전방 클램프 조립체(30)와 후방 클램프 조립체(40) 사이에 설치되어 냉매관 상하면에 노치를 형성하는 압연 슬라이더 조립체(50)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압연 슬라이더 조립체(50)는 상하 한 쌍의 압연날 뭉치(55)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 상하 한 쌍의 압연날(51), 상기 냉매관(10) 스트랩과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기 압연날(51)을 지지하는 압연날 프레임(56) 및 상기 압연날 프레임(56)을 안내봉(57, 58)을 따라 횡 운동시키는 링크 조립체(61)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매관 절단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하 한 쌍의 압연날(51)은 상기 압연날뭉치(55)에 상하 탄성 이동이 가능하게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매관 절단장치
【청구항 3】제1 또는 2항에 있어서, 상기 압연날 뭉치(55)에는 상기 압연날(51)을 중심으로 좌우에 버39) 제거롤(53)이 상하 탄성 이동이 가능하게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매관 절단장치
나) 2015정82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 확정된 청구범위40)
【청구항 1】절단수단(7)을 구비하여 이송수단(5)에 의해 이송된 냉매관(10)스트랩을 절단하는 냉매관 절단장치(1)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절단수단(7)은 상부턱(36)과 하부턱(37)으로 이루어진 클램프(35)를 구비하여 캠축(32)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캠41)의 회전에 의해(이하 ‘정정사항 1’) 냉매관을 파지하는 작용을 하는 전방 클램프 조립체(30)와(이하 ‘구성요소 2’), 상부턱(46)과 하부턱(47)으로 이루어진 클램프(45)를 구비하며, 캠축(42)으로 회전가능하게 지지되는 캠의 회전에 의해 냉매관을 파지하고(이하 ‘정정사항 2’), 파지한 상태로 상기 캠축(42)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캠의 회전에 의해(이하‘정정사항 3’) 후진하여 압연 슬라이더 조립체(50)에 의하여 노치가 형성된 냉매관을 인장 파단하는 작용을 하는 후방 클램프 조립체(40)와(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전방 클램프 조립체(30)와 후방 클램프 조립체(40) 사이에 설치되어 냉매관 상하면에 노치를 형성하는 압연 슬라이더 조립체(50)를 포함하여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4’),; 상기 압연 슬라이더 조립체(50)는 상하 한 쌍의 압연날 뭉치(55)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 상하 한 쌍의 압연날(51), 상기 냉매관(10) 스트랩과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기 압연날(51)을 지지하는 압연날 프레임(56), 및 상기 압연날 프레임(56)을 안내봉(57,58)을 따라 횡운동시키는 링크 조립체(61)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5’)을 특징으로 하는 냉매관 절단장치
【청구항 2, 3】정정사항 없으므로 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종래 기술의 문제점
종래의 냉매관 절단가공장치는 면취수단(106)에 의해 냉매관(110)의 측면에 평면 V자 모양의 노치(113)를 예비 가공한 다음, 절단수단(107)에 설치된 커터에 의해 노치(113)를 절단하도록 되어 있어 두 차례에 걸쳐 절단 동작이 이루어지므로, 공정시간이 길어진다. 또 커터에 의해 노치(113) 부위를 절단하기 위해서는 커터와 노치(113)를 일직선상에 정확히 위치시켜야 하고, 따라서 노치(113)의 위치를 정확히 감지해야 하는 한편, 적시에 냉매관(110)의 이송을 정지시켜야 하므로, 제어 수요가 많아진다. 아울러 커터에 의해 절단된 노치(113) 부위는 사다리꼴 형태로 끝부분이 좁아져 있으므로, 이 부분을 후가공에 의해 절단해 내야 하기 때문에 냉매관 롤의 수율이 감소되고, 절단을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종래의 절단가공장치(101)는 작업시간이 길고, 제어 수요가 많으며, 원자재의 수율이 낮아 전반적으로 작업 효율성 및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술적 과제 및 과제의 해결 수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냉매관에 대한 면취동작을 압연과 인장을 교대로 수행하는 절단 동작으로 대체함으로써 면취과정을 생략하여 이에 따른 공정시간 및 제어수요를 줄일 수 있고, 냉매관의 이송동작과 압연날의 압하동작을 기계적으로 연동시킴으로써 가공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면취로 인해 발생하는 절단 여재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절삭칩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일반적인 냉매관 절단장치와 마찬가지로 크게 공급수단(2), 안내수단(3), 교정수단(4), 이송수단(5), 및 절단수단(7)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하나의 장치(1)에 의해 2줄의 냉매관(10) 스트랩을 절단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 부품들이 좌우로 쌍을 이루어 구비될 수 있다. 그리고 절단장치(1)의 절단수단(7)은 이송수단(5)에 의해 이송되어온 냉매관(10) 스트랩을 비로소 절단하는 부분으로 크게 한 쌍의 클램프 조립체(30, 40)와 압연 슬라이더 조립체(50)로이루어져 있다.
먼저 전방 클램프 조립체(30)는 고정 프레임(31), 승강 프레임(33), 캠(34), 및 클램프(35)로 이루어져 냉매관(10) 스트랩의 상류측에 배치되어 이송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정해된 위치에서 냉매관(10)을 파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고정 프레임(31)과 승강 프레임(33)에 장착되어 이송수단(5)에 의해 이송되어 온 냉매관(10) 스트랩을 파지/해제하는 클램프(35)는 상부턱(36)이 승강 프레임(33)의 몸체 블록(309) 저면 중앙에, 하부턱(37)이 고정 프레임(31) 상판(312)면 중앙에 각각 부착되어 있으며, 블록(309)과 상판(312)의 전면에서부터 후면 뒤쪽으로 돌출하도록 나란하게 뻗어 있다.
고정 프레임(31) 내부에 장착된 캠(34)은 종 방향으로, 즉 냉매관(10) 스트랩 이송 방향으로 설치된 캠축(32)을 통해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바, 승강롤러(315)와 밀착되는 캠면의 소정 각도 구간(A)에 돌출부(38)가 형성되어 승강롤러(315)를 밀어올림으로써 승강 프레임(33)과 함께 상부턱(36)을 상승시켜 클램프(35)를 개방한다. 반면, 나머지 구간에서는 승강 프레임(33)이 스프링(303) 반력에 의해 하향 가압되므로 상부턱(36)과 하부턱(37)이 맞물려 냉매관(10) 스트랩을 파지하게 되고, 캠(34)을 지지하고 있는 캠축(32)은 구동모터(20)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에 의해 회전 구동된다.
한편, 전방 클램프 조립체(30)의 뒤쪽에 설치되는 후방 클램프 조립체(40)는 전방 클램프 조립체(30)와 마찬가지로 냉매관(10) 스트랩을 파지/해제하는 클램핑 동작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치(13) 가공 후 냉매관(10)을 파지한 상태로 후진하여 인장 파단하는 절단 동작도 겸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후방 클램프 조립체(40)는 전방 클램프 조립체(30)와 마찬가지로, 고정 프레임(41), 승강 프레임(43), 캠(44), 및 클램프(45)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후방 인장에 의한 절단동작을 위해 왕복 프레임(49)이 추가로 구비되어 있고, 캠(44)에 반경 방향 돌출부(48) 외에 축 방향 돌출부(448)가 후면에 돌출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후방 클램프 조립체(40)의 캠(44)은 전방 클램프 조립체(30)의 캠(34)과 마찬가지로 캠축(42)에 의해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으며, 캠면의 소정 각도 구간(A)에 반경 방향 돌출부(48)가 형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캠(44)은 돌출부(48)가 형성된 상승구간(A)에 연이어 캠축(42) 회전 방향으로 캠(44)의 측면 가장자리 부분에 소정의 각도 구간(B)에 걸쳐 축 방향 돌출부(448)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후진구간(B)에서 캠(44)은 돌출부(448)에 의해 측면롤러(431)를 가압하여 왕복 프레임(49)과 그 위의 승강 프레임(43) 즉, 클램프(45)를 뒤쪽으로 밀어클램프(45)에 물려 노치(13) 가공된 냉매관(10) 스트랩을 인장 파단하게 된다.

나. 선행발명들42)
1) 선행발명 1(갑4호증)
1993. 10. 5. 등록되어 미국 특허공보 제5,249,345호에 게재된 ‘연장된 튜브 스톡을 절단하기 위한 방법(METHOD FOR CUTTING ELONGATED TUBE STOCK)’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선행발명 1의 경우, 고정클램프 조립체(20)는 상부 클램프멤버(32) 및 하부 클램프멤버(28)로 구성되고, 가동클램프 조립체(24)는 상부 클램프(50) 및 하부 클램프(40)로 구성되며, 크로스 슬라이드 조립체(26)는 고정클램프 조립체(20) 및 가동클램프 조립체(24) 사이에서 횡 방향 슬라이드(60)의 나이프(70)에 의해 노치를 형성하고, 가동클램프 조립체(24)의 후진에 의하여 노치가 형성된 튜브를 절단한다.
고정클램프 조립체(20)에 의한 튜브의 클램핑은 실린더(30)에 의해 수행되고, 가동클램프 조립체(24)에 의한 튜브의 클램핑은 실린더(48)에 의해 수행된다. 가동클램프 조립체(24)에 의한 후방 인장을 통한 튜브 절단 동작이 파워 실린더(44)에 의해 수행되고, 크로스 슬라이드(62)에 의한 노치 형성이 파워 실린더(68)에 의해 수행된다. 크로스 슬라이드(62)는 나이프(70)가 요크부(62b)에 장착되는 메인바디(62a)로 이루어져 있다.
2) 선행발명 2~4
선행발명 2(갑5호증)는 1992. 9. 1. 등록되어 미국 특허공보 제5,143,268호에 실린 ‘플랫 튜브 절단기술(FLAT TUBE CUTTING TECHNIQUES)’에 관한 것, 선행발명 3(갑6호증)은 1996. 3. 19. 공개되어 일본 공개특허공보 特開平8-71838호에 게재된 ‘평판튜브의 절단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 선행발명 4(갑7호증)는 2001. 9. 17. 공개되어 등록특허공보 제294950호에 실린 ‘튜브분할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3) 선행발명 5(갑8호증)
1996. 1. 30. 공개되어 일본 공개특허공보 特開平8-24979호에 게재된 ‘선재의 절단 및 양단부 절곡 연속가공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4) 선행발명 6(갑9호증)
선행발명 5의 경우, 캠(16)의 회전에 의해 선재(10)를 클램핑하는 클램프부A(3)와, 캠(18, 20)의 회전에 의해 선재(10)를 클램핑하는 클램프부 B(3’)와, 캠(17)의 회전에 의해 선재(10)를 완전히 절단하는 절단부(1)와, 선재(10)의 양단부를 절곡하기 위한 절곡가공부(2)가 있다. 슬라이드체(44)에는 캠(48) 및 캠 롤러(46, 47)가 설치되어 있어 캠(48)의 회전에 의해 슬라이드체(44), 회동축(41a,43b), 즉 회동판(2a, 2b)이 전, 후퇴한다. 캠(48)은 축(45)에 고착되어 있어 축(45)의 회전에 따라 구동된다.
2003. 7. 31. 공개되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21730호에 실린 ‘캠방식을 사용한 파이프 면취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선행발명 6은 면취량이 많은 파이프를 면취할 때 칩이 연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캠방식을 사용한 파이프 면취기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선행발명 6의 파이프 면취기(100)는 가공파트(70)의 이송이 캠(10), 롤러(20), 로드(22)를 통해 이루게 된다. 여기서 캠(10)은 모터 등에 의해 회전되는 회전축(18)에 의해 회전하고 롤러(20)는 캠(10)의 롤러 접촉면(12)을 따라 이동하여 로드(22)를 전후로 이송시키게 된다. 이때 로드(22)는 프레임파트(30)에 고정되는 중간핀(24)과 가공파트(70)에 고정된 핀(26)을 중심으로 링크 운동하여 가공파트(70)를 롤러(20)의 궤적에 따라 이동시키게 된다.
5) 선행발명 7(갑10호증)
2000. 3. 15. 공개되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173650호에 게재된 ‘왕복운동형 칼’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션행발명 7의 경우, 이(2)가 형성되는 부분에 톱날(3)을 형성한 칼날(1)과, 가이드(7)상에서 왕복운동하도록 칼날을 수용하는 손잡이(4), 손잡이 내부에 설치되는 모터(5),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 왕복운동으로 변환하여 칼날에 직선 왕복운동을 부여하는 동력방향변환장치(6)(크랭크, 6d)를 구비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들은 2015. 8. 4. 특허심판원에 정정 전 청구항 1의 청구범위를 정정사항 1~3과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정82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2015. 9. 15.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정심결을 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정정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2015. 10. 19.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는 하나의 캠의 회전에 의해 냉매관을 파지하면서, 동시에 후진 운동을 하는 구성만 제시되어 있는데, 정정사항 3과 같은 정정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하나의 캠의 회전에 의하여 후진 운동을 하는 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규사항 추가 및 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므로 구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 제136조 제2, 3항에 위배된다. ②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의 정정사항 3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정정청구에 따른 정정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3, 5 등4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정심결에 의한 정정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3)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494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7. 29.「이 사건 정정청구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정정청구항 1의 정정사항 3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그 기재가 명확하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3, 5 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정정요건도 충족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정심결에 의한 정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후방 클램프 조립체가 캠축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1개의 캠의 회전에 의해 냉매관을 파지함과 동시에, 냉매관의 인장 파단을 위한 후진 운동을 하는 구성’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정정사항 3은 후방 클램프 조립체의 후진 운동이 냉매관을 파지하는 데 사용되는 캠과 다른 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정정사항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이거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2) 또한 위와 같이 정정사항 3의 추가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청구항 1에 후방 클램프 조립체의 후진 운동이 냉매관을 파지하는 데 사용되는 캠과 다른 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구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이상, 정정청구항 1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청구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정청구항 1의 청구범위에는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뒷받침 요건과 제2호의 명확성 요건을 결여한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존재하여, 따로 특허를 출원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따로 특허를 출원하였을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심결에 의한 정정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 측면에서 도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독립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그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라 함은 거기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원 시의 기술상식으로 볼 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 자체로부터 그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것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정정 전후의 청구범위 전체를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기술적 사상에 어떤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검토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 뿐이지,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한다거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정정 전 청구항 1은 ‘후방 클램프 조립체(40)의 냉매관 파지 동작과 후진에 의한 냉매관 인장 파단 동작을 기계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삼고 있었는데, 정정사항 3은 위와 같은 기계적 연동 과정이 ‘캠축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캠의 회전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정하는 것이므로, 위 정정 전 청구항 1의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또한 정정사항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3호증) 중 아래와 같은 기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캠축(42)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캠의 회전에 의해 후방 클램프 조립체의 클램핑 동작과 후방 클램프 조립체의 전후진 동작을 연계시킨다.’는 기술사상과 ‘기계적 연동에 의하여 제어 수요를 줄이고, 공정시간을 단축시킨다.’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후방 클램프 조립체의 파지 동작과 후진 동작을 ‘캠축(42)에 의하여 회전되는 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정사항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도 없는 것이다.
[0048] 본 발명은 종래의 냉매관 절단장치가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냉매관에 대한 면취동작을 압연과 인장을 교대로 수행하는 절단 동작으로 대체함으로써 면취과정을 생략하여 이에 따른 공정시간 및 제어수요를 줄일 수 있고, 냉매관의 이송동작과 압연날의 압하동작을 기계적으로 연동시킴으로써 가공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면취로 인해 발생하는 절단 여재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절삭칩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작업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0068] 끝으로, 후방 클램프 조립체(40)의 캠(44)은 전방 클램프 조립체(30)의 캠(34)과 마찬가지로 캠축(42)에 의해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으며, [도 16]에 도시된 것처럼 캠면의 소정 각도 구간(A)에 반경 방향 돌출부(48)가 형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캠(44)은 [도 15] 내지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돌출부(48)가 형성된 상승구간(A)에 연이어 캠축(42) 회전 방향으로 캠(44)의 측면 가장자리 부분에 소정의 각도 구간(B)에 걸쳐 축 방향 돌출부(448)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후진구간(B)에서 캠(44)은 돌출부(448)에 의해 측면롤러(431)를 가압하여 왕복 프레임(49)과 그 위의 승강 프레임(43), 즉 클램프(45)를 뒤쪽으로 밀어 클램프(45)에 물려 노치(13) 가공된 냉매관(10) 스트랩을 인장 파단하게 된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은 ’후방 클램프 조립체(40)의 냉매관 파지동작과 후진에 의한 냉매관 인장 파단 동작을 기계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들 동작이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든 구성을 포괄하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제시되어 있는 1개의 캠의 회전에 의하여 이들 동작이 동시에 수행되는 구성은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을 구현한 하나의 실시 예에 불과하며, 이에 의하여 정정 전 청구항 1의 보호범위가 ’단일 몸체에 일체화시킨 1개의 캠‘에 의하여 위 두 동작이 수행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없다.
따라서 정정사항 3의 추가로 인하여 정정청구항 1이 냉매관의 파지 동작과 후진에 의한 냉매관 인장 파단 동작을 수행하는 캠을 분리된 별도의 캠으로 형성하는 구성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생겼더라도, 이를 두고 신규사항의 추가라거나 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진보성 부정 부분
1) 정정청구항 1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4 부분
정정청구항 1의 구성요소 1, 4와 선행발명 1의 각 대응 구성은 모두 냉매관 스트랩을 절단하는 냉매관 절단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전방 클램프 조립체(고정클램프 조립체)44)와 후방 클램프 조립체(가동클램프 조립체) 사이에 설치되어 냉매관 상하면에 노치를 형성하는 압연 슬라이더 조립체(크로스 슬라이드조립체)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2 부분
정정청구항 1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상부턱(상부 클램프멤버)과 하부턱(하부 클램프멤버)에 의하여 냉매관을 파지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다만, 정정청구항 1은 캠축(32)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캠의 회전에 의해 냉매관을 파지하는 데 반하여, 선행발명 1은 실린더(30)에 의해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1’).
다) 구성요소 3 부분
정정청구항 1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상부턱(상부 클램프멤버)과 하부턱(하부 클램프멤버)에 의해 냉매관을 파지하고, 파지한 상태에서 압연 슬라이더 조립체(크로스 슬라이드)에 의하여 노치가 형성된 냉매관을 인장 파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구성요소 3은 캠축(42)에 설치된 캠의 회전에 의하여 냉매관의 파지 및 인장 파단 동작이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선행발명 1은 실린더(48)에 의해 튜브를 파지하고, 후방 인장을 통한 튜브 절단 동작은 별도의 파워실린더(44)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
라) 구성요소 5
정정청구항 1의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압연날(나이프)이 설치된 압연날 프레임(크로스 슬라이드)을 횡 운동시킨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정정청구항 1은 링크 조립체(61)에 의해 압연날(51)을 구동하는 데 반하여, 선행발명 1은 실린더(68)에 의해 나이프(70)를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3’).
3)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3 부분
먼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청청구항 1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3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7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각각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① 즉, 선행발명 1은 냉매관을 파지하는 동작이 실린더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선행발명 5에는 구성요소 2와 같이 축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시켜 선재(10)를 파지하는 기계적인 구동수단인 캠축(23)과 위 캠축(23)이 설치된 캠(16)으로 구성된 클램프부(A')에 의해 선재(10)를 파지하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기계적인 구동수단으로서의 실린더를 캠축과 캠으로 대체하는 것은 선행발명 1, 5가 속한 기계장치 분야에서 흔히 채용되는 단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고, 선행발명 1의 실린더를 선행발명 5의 캠축 및 캠으로 치환, 결합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
② 나아가 선행발명 7에는 크랭크(6d)에 의하여 칼날이 왕복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는데, 위 크랭크는 모터나 축의 회전운동을 직선왕복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구성요소 5의 링크조립체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선행발명 1, 7은 모두 절삭 내지 절단을 위하여 나이프(칼날)를 이동시키는 장치에 속하여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7을 결합시키는 것이 구조상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차이점 2 부분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5, 6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45)
① 구성요소 3의 후방 클램프 조립체(40)는 냉매관을 클램핑하기 위하여 캠축(42)의 회전운동을 냉매관의 이송 방향에 대해 상, 하측 방향(이하 ‘상하방향’)으로 전환시키고, 파지된 냉매관을 길이 방향으로 인장시켜 절단하키기 위하여 캠축(42)의 회전운동을 냉매관의 이송 방향과 동일한 방향(이하 ‘이송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등 캠축(42)의 회전운동을 필요에 따라 상하 방향과 이송 방향으로 변환시키고 있다.
② 그런데 먼저 선행발명 5는 선재를 절단한 후 양단부를 절곡하여 배출하는 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냉매관을 파지한 상태에서 노치를 형성한 후 후방으로 인장시켜 냉매관을 절단하는 공정을 기계적으로 연동시키는 데 중점을 둔 이 사건 정정발명과는 그 기술적 과제와 구성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즉, 선행발명 5는 아래 도면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클램프부 B(3')가 캠축(23, 31)에 설치된 캠(18, 20)에 의하여 캠축의 반경방향(상하 방향)으로만 작동하여 선재(10)를 파지하는 구동체계만을 갖추고 있을 뿐, 선재는 클램프부 A(3)와 클램프부 B(3') 사이에 설치된 절단부(1)에 의하여 절단되므로, 클램프부 B(3')가 선재(10)를 파지한 상태에서 인장 파단을 위하여 이송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공정 자체가 불필요하다.
그 결과 선행발명 5의 클램프부 B(3‘)의 캠축(23, 31) 및 캠(18, 20)으로 선행발명 1의 튜브를 파지하는 실린더(48)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선행발명 5에는 인장 파단을 위하여 튜브를 이송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선행발명 1의 파워실린더(44)와 같은 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클램프부 B(3‘)가 단지상하 방향으로 승ㆍ하강할 뿐, 선재의 이송 방향에 대해서는 고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등 결합관계에서도 차이가 크다.
또한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려면 선행발명 5의 캠축(23, 31)에 고정된 클램프부 B(3')를 이동 가능하도록 변경함과 아울러, 클램프부 B(3')가 이송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동수단을 마련하고, 클램프부 B(3')나 캠축 및 캠이 냉매관을 인장 파단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되어야 하는 등 복잡하고 구조적인 변경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 5의 각 명세서에 이와 같은 결합을 시도할 만한 동기도 찾아 볼 수 없다.
③ 다음 선행발명 6 역시 이미 절단이 완료된 파이프를 공급받아 파이프 양단 절단면 주위의 버를 제거하는 파이프 면취기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캠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가공 대상물을 파이프의 이송 방향으로 이동하는 구성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과는 그 기술분야나 기술적 과제 및 구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선행발명 6은 이미 절단이 완료된 파이프를 공급받는 것이어서 절단과 관련된 기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파이프가 고정된 상태에서 가공파트(70)가 전후진하여 파이프 양단의 버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파이프를 파지하여 이송시키는 클램핑부와 같은 구성도 애당초 결여된 것이다.
④ 나아가 선행발명 6의 캠축, 캠 및 롤러의 구성을 선행발명 5의 축(31)에 적용하여 구성요소 3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먼저 선행발명 5, 6은 서로 그 기술분야를 달리하고 있는데다가, 클램프부가 선재(파이프)를 파지한 상태에서 이송 방향으로 이동시켜 절단하는 구성을 배제하거나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선행기술들에 불과하여 이들의 결합 자체도 쉽지 않다.
더욱이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5, 6을 결합하여 구성요소 3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클램프부 B(3')의 2개의 캠(18, 20) 및 상, 하부 클램프(3c, 3d)가 2개의 캠축에서 이동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복잡한 설계변경이 요구되는데,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무릎 쓰고서라도 위와 같은 변경을 시도 할 동기나 암시도 찾아볼 수 없다.
4) 대비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정정청구항 1은 선행발명들과 비교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사이에 존재하는 구성상의 차이점을 선행발명5, 6을 결합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등 구성의 곤란성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효과의 차이도 현저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정정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정정청구항1의 종속항들인 정정청구항 2, 3 역시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미완성 발명 및 명세서 기재불비 여부 기재불비의 무효사유 부분
먼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그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그 기재 역시 명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가 정한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1)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후방 클램프 조립체(40)의 냉매관 파지동작과 후진에 의한 냉매관 인장 파단 동작을 기계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1개의 캠의 회전에 의하여 후방 클램프 조립체의 냉매관 파지 동작과 냉매관 파단을 위한후진 동작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 예와 도면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 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정정청구항 1의 청구범위 기재만으로도 후방 클램프 조립체가 냉매관을 파지하는 동작과 인장 파단을 위해 후진하는 동작을 기계적으로 연동시키기 위한 보조장치로서의 ‘캠축에 의해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캠’의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방식 및 작용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나아가 정정사항 3에 의하여 후방 클램프 조립체(40)의 냉매관 파지 동작과 후진에 의한 냉매관 인장 파단 동작이 별도의 캠에 의해 수행하는 구성까지 정정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이들 동작 사이에 기계적 연동을 이룰 수 있는 캠과 캠축의 구성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실시 예와 도면들이 제시되어 있는 이상, 통상의 기술자라면 별도의 캠이 사용된 구체적인 실시 예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캠을 구비한 냉매관 절단장치 역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재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정청구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정정발명에 기재불비나 진보성 부정과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여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정정심결에 의한 정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