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2, 3호증)
1) 고안의 명칭: 콘택트렌즈 진열장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5. 23./ 2013. 4. 2./ 제466283호
3) 실용신안권자: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 상부에 투명한 유리가 배치되고 내부에 설치공간이 형성되는본체케이스(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본체케이스 내부의 설치공간에 고정 설치되고 내부 하측에 물이 저류되며 상면이 개방된 진열공간이 형성되는 진열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상기 진열부 내부의 진열공간에 수용되고 렌즈를 수용하여 진열가능하도록 수직관통된 수용구멍이 가로 및 세로방향을 따라 등간격을 이루며 복수로 형성되는 진열 부재(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와; 상기 본체케이스에서 상기 진열부의 하측에 간격을 두고 고정 설치되고 상기 진열부 및 진열부재를 향해 빛을 조사하는 조명부(이하 ‘구성요소4’라 한다)와; 상기 본체케이스의 전/후면이 개방된 상기 진열부 및 조명부의사이 공간에 위치하고 상기 조명부로부터 상기 진열부를 향해 조사되는 빛을거른 후 투과하여 진열된 렌즈의 배경색상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렌즈가 착용한 상태의 형상이 비취도록 형성되는 투광부재(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를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렌즈 진열장(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본체케이스에는, 상기 진열부를 수용하고 전후로 슬라이드 이동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레일에 의해 결합되는 서랍부재를 구성하고, 상기 가이드레일은 상기 본체케이스의 내측면에 설치되는 고정레일과, 상기 고정레일을 따라 이동하도록 상기 서랍부재의 측면에 설치되는 이동레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렌즈 진열장.
【청구항 3】 (기재생략)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진열부재는, 상기 수용구멍에 렌즈가 물속에 잠긴 상태로 개별 수용되도록 15~30㎜의 두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렌즈 진열장.
【청구항 5 내지 9】 (각 기재생략)
5)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갑 제4호증)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원고들이 피고가 실시한다고 특정한 ‘렌즈진열장’에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2014. 10. 23. 보정된 것)와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3. 11. 1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 2, 4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3016호)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 2, 4항 고안의 구성요소를 동일하거나 균등한 형태로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 4항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되어권리범위가 부정되고,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 2, 4항 고안의 구성요소를 동일한 형태이건 균등한 형태이건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4. 10. 31.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2, 4항 고안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어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5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고안의 종속 고안인 이 사건 제2, 4항 고안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3. 이 사건 제1, 2, 4항 고안의 출원 전 공지 여부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가맹점들이 이 사건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영업을 개시하여 콘택트렌즈 진열장을 전시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는 콘택트렌즈 진열장의 외부 전체 모습이나 내부의 구체적인 구조가 나타나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전시된 콘택트렌즈 진열장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인 진열부와 진열부재, 전/후면이 개방된 본체케이스 등을 모두 갖춘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전시된 콘택트렌즈 진열장이 이 사건 제1, 2, 4항 고안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제1, 2, 4항 고안이 출원 전에 공지되어 그 권리범위가 부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 2, 4항의 고안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확인대상고안에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변경된 부분이있는 경우에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변경하는 것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라면 누구나 극히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여기서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대비하여 볼 때 등록고안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관하여
1) 구성요소 1 부분
양 대응 구성요소는 상부에 투명유리(유리판)가 배치되는 점 및 내부에 설치공간이 형성되는 본체케이스(렌즈진열장)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2) 구성요소 2, 3 부분
가) 양 대응 구성요소는 복수의 렌즈를 물과 함께 수용할 수 있고, 가로 및세로방향을 따라 등간격으로 형성된 복수의 수용공간을 구비한 진열부·진열부재(렌즈진열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그러나 구성요소 2, 3은 수직으로 관통된 수용구멍을 구비한 진열부재가 진열부 내부의 진열공간에 수용되어 렌즈 및 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형성하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렌즈진열판에 형성된 원형 홈이 렌즈 및 물을수용하는 수용공간을 형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2, 3과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요소가 균등한지 본다.먼저 이 사건 등록고안 명세서(갑 제3호증)의 ‘최근에는 작은 수납공간 내에극히 제한된 종류의 물품만을 진열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구매자로 하여금다양한 종류의 콘택트렌즈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의 선택 폭을 줄이는문제점이 있었다.’(식별번호 [8]), ‘본 고안은 내부에 충분한 양의 콘택트렌즈를 개별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하여 렌즈를 종류별로 다양하게 진열할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의 선택 폭을 최대화하는 것이 가능한 콘택트렌즈 진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식별번호 [11]), ‘본 고안에 따른 콘택트렌즈 진열장에 의하면, 내부 진열공간에 다양한 종류의 콘택트렌즈를 개별로 구획하여 수용하는 진열부재를 설치함으로써, 콘택트렌즈의 진열 수량을늘리고 렌즈의 전시효율을 높여 상품의 수요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다.’(식별번호 [19])는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2, 3과관련한 기술사상의 핵심과 작용효과는 ‘렌즈 수용구멍을 복수로 형성하는 것’과 그러한 수단을 통하여 ‘렌즈의 진열 수량을 늘리는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확인대상의 고안도 렌즈가 수용되는 원형 홈을 다수 개 형성함으로써 렌즈의 진열 수량을 늘리고 있으므로, 양 대응 구성요소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차이가 없고, 작용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나아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렌즈진열판처럼 렌즈 수용 공간을 원형 홈으로 형성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던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을 제3호증),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2, 3을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로 변경하는 것을 극히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
다) 한편 피고는 구성요소 2, 3은 진열부재가 진열부에 수용되어 렌즈 및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그 수용공간에 들어가는 물 전부가진열부에 일체로 수용되고 관리될 수 있는 데 비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렌즈진열판에 형성된 원형 홈이 렌즈 및 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그 수용공간에 들어가는 물이 각각의 원형 홈에 따로따로 수용되고 개별적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작용효과의 차이는 앞서 본 기술사상의 핵심과 관련 없는 관용적 기술수단의 채택에 따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차이를 들어 양 대응 구성요소의 실질적인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2, 3과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다.
3) 구성요소 4 부분
양 대응 구성요소는 진열부(렌즈진열판) 하측에 구비되는 조명부(조명수단)로서 진열된 렌즈를 향하여 빛을 조사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가) 양 대응 구성요소는 투광부재(착용테스터)가 진열부재·진열부(렌즈진열판)와 조명부(조명수단)의 사이의 본체케이스(몸체부)의 개방된 공간(가로틈)에 설치되어 렌즈가 진열된 상태에서 착용 상태의 형상이 비치게 되는 점에서동일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5의 투광부재는 조명부로부터 진열부를 향해 조사되는 빛을 걸러 통과시키는 데 비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착용테스터는 불투명부재로서 렌즈진열대의 조명수단에서 조사되는 빛을 통과시키지 않는 점, 구성요소 5의 투광부재는 전면과 후면이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착용테스터는 전면의 가로틈만 있는 공간에 설치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5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가 균등한지 본다.먼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갑 제3호증)의 ‘그런데 종래 콘택트렌즈를진열하는 경우에는, …… 콘택트렌즈의 제조과정에서 용기 상에 포장된 상태그대로를 진열하게 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착용하게 될 렌즈 자체를 확인하지못한 상태에서 ……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 결과 물품이 구입 후 의도했던 형상과 다를 경우 물품에 대한 만족감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콘택트렌즈의 착용 전에는 형상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눈에 직접적으로 접촉시켜 착용해야만 하는 물품의 특성이 있으며, 이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과정이 번거로운바 계속해서 다양한 렌즈를 착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식별번호 [7], [8]), ‘본 고안은 …… 투명한 렌즈 상에 비취는 배경색상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하므로 …… 렌즈를 직접 착용해보지 않고도렌즈착용 전후의 느낌을 비교한 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원하는 종류의 렌즈를 간편하고 빠르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렌즈 구입의 편의성을 도모하며,구매 전에 의도했던 종류의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어 구입 후에도 물품에대한 만족감을 높여 상품의 수요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한 콘택트렌즈 진열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식별번호 [10]), ‘본 고안에 따른 콘택트렌즈 진열장은 진열된 콘택트렌즈의 자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도록 렌즈를 투명하게 비추는 조명부와 안구의 색상에 상응하는 색상으로 달리 적용하여 나타낼수 있는 투광부재를 설치함으로써, 눈에 콘택트렌즈를 직접 착용해보지 않고도 렌즈착용의 전은 물론 렌즈착용 후의 느낌을 비교하여 명확하게 판단할 수있으므로 구매하고자 했던 원하는 종류의 렌즈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고를 수있어 렌즈 구입의 편의성을 도모하며, 구매 전에 의도했던 종류의 콘택트렌즈를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있어 계속해서 물품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효과가 있다.’(식별번호 [20])는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5와 관련한 기술사상의 핵심과 작용효과는 ‘렌즈의 진열수단 하부에 렌즈착용상태의 형상을 형성하는 배경색상을 가진 부재를 배치하는 것’과 그러한수단을 통하여 ‘사용자가 렌즈를 진열수단에 둔 채로 렌즈 착용 상태의 형상을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도 렌즈가 수용되는 렌즈진열대 하부에 홍채색의 착용테스터를 배치함으로써 사용자가 렌즈를 렌즈진열대에 둔 채로 렌즈착용 상태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하므로, 양 대응 구성요소는 기술사상의핵심에서 차이가 없고, 작용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나아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불투명 시트지처럼 일정한 색상을 형성하기위하여 빛이 통과하지 않는 부재를 사용하는 것과 몸체부 전면의 가로틈처럼특정한 부재를 이동시킬 수 있는 틈(공간)의 개수를 줄이는 것은 모두 이 사건확인대상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채택되던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이 사건 제1항고안의 구성요소 5를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로 변경하는 것을극히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투광부재는 빛이 투과하여 착용테스터보다 더 많은 광량의 색상을 제공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진열부와 조명부 사이의원거리 구조가 가능한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착용테스터는 홍채처럼 빛이 반사되어 투광부재보다 더 적당한 홍채색을 제공할 수 있지만, 빛이 투과되지 않아 렌즈진열판과 조명수단 사이의 원거리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작용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투광부재는 투광도가 한정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렌즈 착용 상태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색상을 가지는것으로서 투광도가 낮아 하부 조명수단으로부터 오는 광량이 미미하면서 상면외부 조명을 받아 홍채색을 반사할 수 있는 투광부재도 포함하므로, 양 대응구성요소가 제공하는 렌즈의 배경색상에 별다른 차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얼마간의 소소한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기술사상의 핵심과관련 없는 관용적 기술수단을 채택함에 따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그리고 진열부(렌즈진열판)와 조명부(조명수단) 사이의 거리가 렌즈 배경색상 부재(투광부재, 착용테스터)의 투광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에는 진열부와 조명부 사이의 거리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진열부(렌즈진열판)와 조명부(조명수단) 사이가 원거리이건 근거리이건 모두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에 포함된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투광부재는 전/후면이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어 전/후면에서 투광부재의 이동조작이 가능한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착용테스터가 전면의 가로틈만 있는 공간에 설치되어 전면에서만 착용테스터의 이동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효과의 차이도 앞서 본 기술사상의 핵심과 관련 없는 관용적 기술수단의 채택에 따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차이를 들어 양 대응 구성요소의 실질적인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마) 결국,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5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다.
5) 검토결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1) 양 대응 구성요소는 상기 본체케이스(렌즈진열장)에는, 상기 진열부(렌즈진열판)를 수용하고 전후로 슬라이드 이동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레일에 의해결합되는 서랍부재(서랍 형식의 렌즈진열대)를 구성하고, 상기 가이드레일은상기 본체케이스(렌즈진열장)의 내측면에 설치되는 고정레일과, 상기 고정레일을 따라 이동하도록 상기 서랍부재(서랍 형식의 렌즈진열대)의 측면에 설치되는 이동레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점에서 동일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서랍부재는 하부에 조명부 및 투광부재가위치하여 빛의 전달을 위해서 하면이 개방된 구조이거나 투명부재여야 하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렌즈진열대는 상면이 개방된 일반적인 서랍형태로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구성이 다르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청구범위에는 조명부 및 투광부재가 서랍부재의 상부 또는 하부 중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정되어 있지 않아 서랍부재의 하면이 개방된 구조이거나 투명부재여야만 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렌즈진열대의 투명 여부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렌즈진열대가 불투명하다고만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다투는 피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1) 이 사건 제4항 고안의 진열부재는 두께가 15~30㎜라는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고, 진열부 바닥면의 두께는 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렌즈진열판의 두께는 10㎜로서 이 사건 제4항 고안이 부가 구성요소에서 한정하고 있는 수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4항 고안의 부가 구성요소와 관련한 기술사상의 핵심과 작용효과는 청구범위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진열부재가 렌즈가 물속에 잠긴 상태로 수용될 수 있는 수용구멍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두께를 갖는 것’이고,그러한 수단을 통하여 ‘수용구멍에 수용된 렌즈가 물속에 잠긴 상태를 유지할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렌즈진열판도 렌즈가 식염수에잠긴 상태로 수용될 수 있는 원형 홈을 형성할 수 있는 10㎜의 두께를 가짐으로써 원형 홈에 수용된 렌즈가 식염수에 잠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므로,양 대응 구성요소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차이가 없고, 작용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그리고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렌즈진열판처럼 수용체의 두께를 설치 여건에 맞추어 얇게 조절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던 기술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이 사건 제4항 고안의 부가구성요소를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로 변경하는 것을 극히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따라서 양 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다.
3) 결국,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4항 고안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4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