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17허733 등록무효(실) |
|---|---|
| 판례제목 | 2017허733 등록무효(실) |
| 출원번호 | 제417708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8-06-22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주식회사 네오바이텍 대표이사 허00 김00 |
| 피고 |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00 |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 판결결과 | 등록무효(실) |
|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 2017. 9. 25. 2017당(취소판결)1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내용란에 기재 |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고안들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